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구본청의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 및 과장은 부구청장ㆍ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감사담당관)

제3조(감사담당관)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산하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3.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4. 감사원, 서울시 등 타 기관 감사의 수감에 관한 사항5.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6. 국가기강 및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7. 주요 정책 및 사무에 관한 지도ㆍ점검 사항8.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사항9. 특별감찰반 운영에 관한 사항10.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1. 공무원 행동 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12. 외부기관 청렴지수 평가에 관한 사항13. 구청장이 명한 감사ㆍ조사사항 처리 및 징계제청에 관한 사항14. 공무원 비위조사 및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15.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 부터의 비위 통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16.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공직자 윤리 위원회)17. 공직자 윤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8. 민원동향 파악에 관한 사항19. 고충민원사항 조사ㆍ처리 및 관리 ㆍ개선에 관한 사항20. 구청장이 명한 민원사항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21. 민원조사에 따른 징계제청에 관한 사항22. 외부기관 민원조사에 관한 사항23. 민원사무(일반, 고충민원)의 지도ㆍ점검 사항24. 클린신고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5. 전화 친절도 향상 및 관리 운영 사항26.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7.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28.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9. 응답소 현장민원 등 생활불편민원 총괄 조정 및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30.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1.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32. 구청장에게 바란다(칭찬해주세요 포함) 전자민원 운영에 관한 사항33.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34.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5. 집단 민원 관리 및 민원해소에 관한 사항36.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37.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제4조(홍보담당관)

제4조(홍보담당관)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1. 구정홍보 정책 개발 등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정ㆍ시정 및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3. 언론매체에 기획ㆍ보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4. 보도지원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5. 언론매체 인터뷰, 기고문 등에 관한 사항6.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해명(설명)자료 작성ㆍ제공에 관한 사항7. 구정 일일보도사항 스크랩 및 보도 분석에 관한 사항8. 구정행사 사진 촬영에 관한 사항9. 사진자료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구정소식지 제작 및 발행에 관한 사항11. 구정 홍보 콘텐츠 발굴 및 디자인에 관한 사항12. 홍보조형물 관리에 관한 사항13. 인터넷ㆍSNS 등을 이용한 뉴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14. 신문 및 간행물 구독관리에 관한 사항15. 언론사 광고 및 공고에 관한 사항16. 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7. 구정 홍보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18. 구정 홍보 영상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사항19. 전자게시판 및 IP-TV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20. 학생기자단 및 재능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21. 동영상 촬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22. 방송장비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8.10.1.]

제4조의2

제4조의2. [본조삭제 2021.6.17.]

제5조(행정국)

제5조(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 마을협치과장, 교육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진흥과장,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7.15><개정 2018.10.1.><개정 2021.6.17.> <개정 2022.12.30.><개정 2025.6.26.>

제6조(행정지원과)

제6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10.1.>1. 보안, 당직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2. 의식ㆍ회의 및 직원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3.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4.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5.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6. 행정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7.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8.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9.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10.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 통계에 관한 사항11. 평정(경력ㆍ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12. 복무 및 상훈에 관한 사항13. 구 인사위원회ㆍ고충심사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4. 보수ㆍ승급ㆍ연금ㆍ건강보험 및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15.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16. 직제에 관한 사항17. 새마을지도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18. 마을금고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19.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20. 한국자유총연맹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21.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련업무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22. 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및 의회 접수에 관한 사항23. 기타 의회관련 지원ㆍ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24. 청내 다른 국, 담당관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5.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구민회관, 관상복합청사) 시설관리 및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26.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구민회관, 관상복합청사) 세입ㆍ세출에 관한사항 <개정 2020. 7. 9.>27.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28. 친절ㆍ고객만족에 관한 사항29.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0. 상시학습체제 추진에 관한 사항31. 직원교육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32.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33. 구정 정보화사업 추진 및 협의조정<신설 2018.10.1.>34.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35. 최신 IT 사업 발굴 및 도입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36.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37.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38. S/W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39. 구민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0. 구민정보화교육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1.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2. 모바일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3.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0. 7. 9.>44.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5. 구정업무 전산화 및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6. 주전산기 및 전산정보시스템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7.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8.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9. 정보화시스템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50. 행정전자서명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51. 정보통신망 확충 및 구축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52. 정보통신 신기술 기본계획 수립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53. 정보보안정책 수립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5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55.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56. 구ㆍ동 통신망 운영 및 IP 주소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57. LAN 설치 및 인터넷망(민원용 포함) 서비스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58. 행정전화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59.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및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6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3.12.28.>[제목개정 2018.10.1.]

제7조(마을협치과)

제7조(마을협치과) 마을협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10.1.>1. 동행정 종합계획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2. 동주민센터의 명칭 및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3. 구ㆍ동의 행정구역 및 통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4. 지명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5.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 지원에 관한 사항6. 7급 이하 동 직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7. 동 행정 관련 문서 및 회의통제에 관한 사항8. 동청사의 신ㆍ증축계획 수립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9. 동 행정장비 및 각종 동향에 관한 사항10. 동 예산 편성 및 교부에 관한 사항11. 주민표창에 관한 사항12.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13. 국경일 국기(가로기 포함) 게양에 관한 사항14. 주민등록 및 인감, 주민 전산에 관한 사항15. 취학 등 학무에 관한 사항1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7. 행정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8. 북한이탈 주민에 관한 사항19.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 봉사단 지원<개정 2018.10.1.>20. 녹색어머니 지원에 관한 사항21.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22. 적십자회비 모금 및 적십자사업에 관한 사항23. 삭제 <2020. 7. 9.>24. 삭제 <2020. 7. 9.>25. 자치회관 운영 지원(행정ㆍ재정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26. 주민자치회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개정 2023.6.29.>27. 자치회관 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8. 자치회관 홍보에 관한 사항29. 삭제 <2018.10.1.>30.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한 사항31. 삭제 <2018.10.1.>32. 삭제 <2018.10.1.>33.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3.6.29.>34. 마을공동체 지원ㆍ육성 및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35.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인식확산 등 토대 구축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36.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마을학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37.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38. 마을공동체 자원관리 및 민관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39.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0. 주민참여정책 제안제 총괄(시ㆍ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1.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및 협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0. 7. 9.>42. 중랑구 NP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9.>[제목개정 2018.10.1.]

제8조(교육지원과)

제8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대학입시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중랑구교육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4. 중랑구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5. 학교교육경비, 환경개선 등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6. 각급학교 표창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7.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8.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10. 평생학습도시와의 네트워킹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11. 기타 평생교육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12.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13.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제19호에서 이동 <2018.10.1.>]14. 중랑교육발전협의회, 학부모회장단연합회 등 교육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제20호에서 이동 <2018.10.1.>]<개정 2023.6.29.>15. 교육청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제21호에서 이동 <2018.10.1.>]16.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17. 중랑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개정 2026.6.30.>18. 삭제 <2018.10.1.>[제22조에서 이동 <2018.10.1.>]

제9조(문화관광과)

제9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향토문화 보존ㆍ전승ㆍ발굴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2. 문화재 보수ㆍ유지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3. 문화재 매매업소 허가에 관한 사항4. 지방문화재ㆍ전통문화 발굴 및 조사보급에 관한 사항5. 구 단위 관광종합계획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6.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7. 출판사ㆍ인쇄소 신고에 관한 사항8. 공연장 및 공연자등록(허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9.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도서관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11. 관광사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12. 유원시설업신고(변경)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2의2.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9.>13. 종교 및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14. 영화상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신고에 관한 사항15. <삭제 2021.6.17.>16. <삭제 2021.6.17.>17.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8.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19. 문화행사, 축제에 관한 사항20. 북페스티벌에 관한 사항21. 중랑문화재단 대행사업(도서관)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 28.>22.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23. <삭제 2021.6.17.>24. 중랑문화재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9.>25. 공립박물관 건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9.>26. 독서동아리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9.>27.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9.>28. 상호대차서비스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9.>[전문개정 2018.10.1.]

제10조(체육진흥과)

제10조(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목개정 2022.12.30.>1.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17.>2. 체육활동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17.>3. 사회체육진흥ㆍ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4. 생활체육교실 및 체조교실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17.>5. 체육활동 활성화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17.>6. 체육의 날 등 체육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7.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체육센터 등)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8. 구립 체육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9. 일반지역내 공공체육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 및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10. 체육진흥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11.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2. 체육시설업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13. 기타 체육 시설업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14.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체육센터 등) 시설관리 및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15. 수상레저 기구 및 사업에 관한 사항16. <삭제 2022.12.30.>17. <삭제 2022.12.30.>17의2. <삭제 2022.12.30.>17의3. <삭제 2022.12.30.>17의4. <삭제 2022.12.30.>17의5. <삭제 2022.12.30.>17의6. <삭제 2022.12.30.>18. <삭제 2022.12.30.>19. <삭제 2022.12.30.>20. <삭제 2022.12.30.>21. <삭제 2022.12.30.>[전문개정 2018.10.1.]

제11조(민원여권과)

제11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서 및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2.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3. 구ㆍ동 민원업무의 개선ㆍ지도에 관한 사항4. 민원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진정서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6. 민원서류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7.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8. 어디서나 민원증명 및 교부에 관한 사항9. 행정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10. 민원24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11. 이ㆍ미용, 조리사 면허에 관한 사항12. 민원후견인 지정에 관한 사항13. 전문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14. 인감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15. 주민등록 등ㆍ초본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사항16.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및 수렵면허에 관한 사항17.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 각종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18. 가족관계등록부 관리에 관한 사항19. 가족관계신고 및 정리에 관한 사항20. 가족관계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21. 인구동태에 관한 사항22. 신원조회ㆍ회보에 관한 사항23. 여권접수에 관한 사항24. 여권제작에 관한 사항25. 여권교부에 관한 사항26. 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27. 민원단축마일리지 추진실태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기획경제국)

제12조(기획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 기업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재산취득세과장, 주민자동차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7.15><개정 2018.10.1.><개정 2021.6.17.> <개정 2022.12.30.><개정 2023.6.29.><개정 2025.6.26.>[제목개정 2018.10.1.][제목개정 2025.6.26.]

제12조의2(기획예산과)

제12조의2(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업무의 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2. 구정 주요 현안 업무에 관한 사항3. 정책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구청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각종 요청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6. 지역발전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7. 공고ㆍ고시ㆍ구보발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8. 각종 정책자료 발간 ㆍ배포 및 홍보용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9. 구예산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총괄에 관한 사항10. 기금 및 지방채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11. 예산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12. 중기 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3. 지방재정동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14.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5. 경영 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 총괄에 관한 사항16.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7. 시설관리공단 사업승인ㆍ보고 및 업무(총괄)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18. 자치법규의 제정ㆍ개폐 및 훈령ㆍ예규에 관한 사항19. 자치법규ㆍ훈령ㆍ예규의 심사 및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20.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21. 각종 조사ㆍ통계에 관한 사항22. 행정혁신 및 업무혁신에 관한 사항23. 지방분권,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24. 시책개발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25. 제안 및 행정제도발굴에 관한 사항26. 구민제안 관리에 관한 사항27.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28. 삭제 <2023.12.28.>29.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30. 외부기관평가에 관한 사항31. 목표관리제에 관한 사항32.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33.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34. 공모사업 발굴ㆍ유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1.6.17>35.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1.6.17.>36.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9.>37. 기획재정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신설 2018.10.1.><종전 제35호를 제36호로 이동 2021.6.17.><종전 제36호를 제37호로 이동 2023.6.29.>[제목개정 2018.10.1.]

제13조(기업지원과)

제13조(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2. 기업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3. 기업투자 협력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4. 기업유치 사업 협약에 관한 사항5.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투자 유치기업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7. 도시지원시설 용지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8. 투자 유치기업 애로해소에 관한 사항9. 봉제산업 발전 활성화에 관한 사항10. 면목패션(봉제) 특정개발 진흥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8.>11. 진흥지구 내 봉제패션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2. 패션봉제산업 관련 민간협의체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13. 중랑패션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14.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15.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및 융자에 관한 사항16. 영세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융자에 관한 사항17. 공장등록 및 공장실태조사에 관한 사항18. <삭제 2022.12.30.>19. 공동상표 운영에 관한 사항20. 중소기업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21.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2. <삭제 2022.12.30.>23. 소자본창업강좌 교육에 관한 사항24. 전자상거래 교육에 관한 사항25. 무료경영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26. 상공회 지원에 관한 사항27.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28. <삭제 2022.12.30.>29. <삭제 2022.12.30.>30. <삭제 2022.12.30.>31. <삭제 2022.12.30.>32. <삭제 2022.12.30.>33. 삭제 <2018.10.1.>34.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5. 협동조합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6.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제14조(지역경제과)

제14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10.1.> <제목개정 2022.12.30.>1.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사항3. <삭제 2022.12.30.>4. <삭제 2022.12.30.>5. <삭제 2022.12.30.>6.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7. 취업박람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구인ㆍ구직 상담, 등록 등 일자리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9. 직업소개소 관리에 관한 사항1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11.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3. 물가조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14. 가격표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15. 원산지 표시제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16.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17. 계량기에 관한 사항18. 대부업에 관한 사항19. 통신ㆍ방문ㆍ전화권유 판매업에 관한 사항20. 공산품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21. 복권 판매소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22. 수산업 신고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23. 삭제 <2018.10.1.>24. 삭제 <2018.10.1.>25. 삭제 <2018.10.1.>26. 삭제 <2018.10.1.>27. 삭제 <2021.6.17.>28. 삭제 <2021.6.17.>29. 삭제 <2021.6.17.>30. 삭제 <2021.6.17.>31. 삭제 <2021.6.17.>32. 삭제 <2018.10.1.>33. 삭 제 <2019. 9. 26.>34. 삭 제 <2019. 9. 26.>35. 삭 제 <2019. 9. 26.>36. 삭 제 <2019. 9. 26.>37. 삭 제 <2019. 9. 26.>38. 삭 제 <2019. 9. 26.>39. 삭 제 <2019. 9. 26.>40. 삭 제 <2019. 9. 26.>41. 삭 제 <2019. 9. 26.>42. 삭 제 <2019. 9. 26.>43. 삭 제 <2019. 9. 26.>44. 삭 제 <2019. 9. 26.>45. 삭 제 <2019. 9. 26.>46.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7.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8. 담배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49. 마을공동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30.><개정 2023.6.29.>50. 시장 상인회 등록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30.>5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30.>52.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30.>53.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30.>54. 대규모점포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30.>55. 골목상권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제목개정 2018.10.1.]

제15조(재무과)

제15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유 일반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2. 공유 일반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3. 공유 일반재산의 소송에 관한 사항4. 공유 일반재산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항5. 행정재산의 총괄에 관한 사항6. 공사계약 집행에 관한 사항7. 용역계약 집행에 관한 사항8. 물품계약 집행에 관한 사항9. 관급자재계약 집행에 관한 사항10. 지출원인행위부 정리에 관한 사항11.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12.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13.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14. 자금관리 및 지출증빙서 관리에 관한 사항15. 원천징수 납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 9.>16. 직원저축에 관한 사항 및 부채소화에 관한 사항17. 결산검사에 관한 사항18. 수입증지 수불에 관한 사항19. 직원 급여에 관한 사항20.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사항21. 구 금고에 관한 사항22.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 관리23. 재정운영 보고서 작성 관리24. 복식부기 회계 결산25. 토지의 사용ㆍ수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제16조(재산취득세과)

제16조(재산취득세과) <조명개정 2023.6.29.> 재산취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6.29.>1. 세입총괄(계획ㆍ분석ㆍ집계ㆍ교육 및 세정보고)에 관한 사항2. 세외수입 총괄(세외수입 과징업무 지도관리 및 분석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3. 세입현계(시세ㆍ구세ㆍ국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4. 지방세 및 수수료징수 조례에 관한 사항5. 재산세ㆍ취득세(부동산분)ㆍ지역자원시설세ㆍ등록면허세(부동산관련 등록분)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6. 소관세목 가산금결의 및 소인(수기ㆍ전산ㆍ징수부 및 체납부)에 관한 사항7. 소관세목 감액 및 과오납 환불에 관한 사항8. 소관세목 자진신고 납부에 관한 사항9. 소관세목 체납세 압류(재산ㆍ급여 및 금융) 및 해제ㆍ공매ㆍ재산 조회ㆍ징수촉탁 및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정리에 관한 사항(법인 포함)<개정 2023.6.29.>10. 소관세목에 대한 부과의 취소ㆍ변경, 감면처리,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사항 (법인 포함)11. 법인의 지방세에 관한 실지조사에 따른 계획 및 집행12. 개별주택 가격 및 기타부동산 과세표준액 시가조사 및 책정에 관한 사항13. 소관세목에 대한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14. 소관세목의 부과ㆍ징수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ㆍ심판청구 및 소송수행<개정 2023.6.29.>15. 소관세목에 대한 과세대장 및 징수부, 체납부 등 대장관리16. 체납처분에 따른 전 세목 교부청구의 총괄17. 소관세목에 대한 독촉장발부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18.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 관리에 관한 사항19. 소관세목의 현ㆍ과년도 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계획 및 집행)20.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신설 2021.6.17.>

제17조(주민자동차세과)

제17조(주민자동차세과) <조명개정 2023.6.29.> 주민자동차세과장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6.29.>1. 체납전산망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자동차세(소유분)ㆍ취득세(차량분)ㆍ등록면허세(면허분, 차량관련 등록분)ㆍ지방소득세ㆍ주민세 및 레저세의 부과ㆍ징수 및 세원조사에 관한 사항3. 소관세목에 대한 독촉장발부에 관한 사항4. 소관세목 감액ㆍ과오납 환불에 관한 사항5. 소관세목 가산금 결의 및 소인(수기, 전산, 징수부 및 체납부)에 관한 사항6. 소관세목 자진신고 납부에 관한 사항7. 소관세목 체납에 대한 압류(부동산ㆍ차량ㆍ급여 및 금융재산) 및 해제ㆍ공매ㆍ재산조회ㆍ징수촉탁 및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정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6.29.>8. 소관세목에 대한 부과의 취소ㆍ변경ㆍ감면처리,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사항<개정 2023.6.29.>9. 소관세목의 과세대장 및 징수부ㆍ체납부 등 대장관리10. 소관세목의 부과ㆍ징수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ㆍ심판청구 및 소송수행<개정 2023.6.29.>11. 소관세목의 현ㆍ과년도 지방세 체납 총괄에 관한 사항(계획 및 집행)12. 소관세목에 대한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13. 신용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14. 체납조회 및 경유제에 관한 사항15. 지방세 납세증명,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16.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

제18조(생활복지국)

제18조(생활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돌봄통합과장 사회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보육지원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7.15><개정 2016.12.15><개정 2018.10.1.> <개정 2022.12.30.><개정 2025.6.26.><개정 2025.12.4.>

제19조(복지정책과)

제19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2. 복지정책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3. 무연고사망자 처리에 관한 사항4.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5. 저소득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6. 삭제 <2018.10.1.>7.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8.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콜 상담 안내에 관한 사항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10.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에 관한 사항11. 삭제 <2018.10.1.>12. 생활복지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13. 사회복지법인 설치신고 및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14.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신고 및 운영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8.>15. 복지자원 연계ㆍ관리에 관한 사항16.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업무 총괄 관리17.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3.6.29.>18.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19.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20. 재향군인에 관한 사항<신설 2021. 1. 28.>21. <삭제 2025.12.4.>

제19조의2(돌봄통합과)

제19조의2(돌봄통합과) 돌봄통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료ㆍ요양ㆍ돌봄통합지원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돌봄통합지원 특화사업 개발ㆍ추진에 관한 사항3. 돌봄통합지원 대상자 발굴과 통합판정지원에 관한 사항4. 돌봄통합지원 결정ㆍ연계ㆍ모니터링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5. 돌봄통합서비스(보건의료, 건강, 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지원 및 연계 총괄6. 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본조신설 2025.12.4.]

제20조(사회복지과)

제20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초생활보장 업무에 관한 사항2. 차상위계층 자격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3. 의료급여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8.>4.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8.>5. 진료비 지급 및 대지급금 관리 등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8.>6. 취약계층 주거지원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7. 저소득 임대주택 입주지원에 관한 사항8. 노숙자, 부랑인 선도 및 수용 보호에 관한 사항9. 자활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10. 자활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11. 삭제 <2018.10.1.>12. 자활근로사업에 관한 사항13. 삭제 <2018.10.1.>14. 삭제 <2018.10.1.>15. 삭제 <2018.10.1.>16. 삭제 <2018.10.1.>17. 삭제 <2018.10.1.>18. 삭제 <2018.10.1.>19. 복지대상자 조사ㆍ자격변동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제20조의2(어르신복지과)

제20조의2(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어르신복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사항3.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어르신 사회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5. 어르신돌봄서비스 등 독거어르신 지원에 관한 사항6. 무료급식, 생활안정 지원 등 재가어르신 지원에 관한 사항7. 어르신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어르신 보호에 관한 사항8.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사항9.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사항10. 노인여가복지시설(복지관, 소규모복지센터, 경로당, 노인교실)에 관한 사항11. 재가노인복지시설(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에 관한 사항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3.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ㆍ관리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14. 어르신 실버카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5.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입소 및 생계ㆍ장제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16.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7. 유급 가정봉사원(서울재가관리사)에 관한 사항18. 노인복지시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19. 노인복지시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0. 삭제 <2023.12.28.>21. 경로효친 확산에 관한 사항22.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사항23. 묘지 및 장묘 관리에 관한 사항24. 어르신 편의증진 등 그 밖에 어르신복지에 관한 사항<신설 2016.12.15>[전문개정 2018.10.1.]

제21조(보육지원과)

제21조(보육지원과) 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목개정 2022.12.30.>1.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어린이집 확충 및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4. 민간어린이집 인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집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6.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7.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8.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사항9. 여성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10. 폭력피해여성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11. 삭제 <2023.12.28.>12. 삭제 <2023.12.28.>13. 삭제 <2025.6.26.>14.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15. 건강가정 육성에 관한 사항16. 다자녀 가구의 영유아 양육지원에 관한 사항17.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18. 가족ㆍ출산 친화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19.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20. <삭제 2022.12.30.>21. <삭제 2022.12.30.>22. <삭제 2022.12.30.>23. <삭제 2022.12.30.>24. <삭제 2022.12.30.>25. <삭제 2022.12.30.>26. <삭제 2022.12.30.>27. <삭제 2022.12.30.>28. <삭제 2022.12.30.>29. 육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30.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제21조의2(아동청소년과)

제21조의2(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22.12.30.>1. 아동정책 계획 및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문제행동아동 조기 개입을 통한 아동의 전인적 발달 지원에 관한 사항3. 저소득 아동의 통합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5. 저소득 아동 급식 지원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6. 꿈나래통장 사업에 관한 사항7. 디딤씨앗통장 사업에 관한 사항8.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등 요보호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9. 아동복지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10. 아동복지단체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11.「청소년 기본법」,「청소년 보호법」,「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활동 진흥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독서실,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시설에 관한 사항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14. 청소년 참여 증진에 관한 사항15.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17.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18. 청소년 문화 및 단체에 관한 사항19. 청소년증, 청소년 표창 등 청소년 우대업무에 관한 사항20. 청소년 사단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21.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22.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관한 사항23. 초등돌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9.>24.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9.>25. 아동학대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9.>26. 아동건전 육성 및 지역사회 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신설 2023.12.28.>27.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신설 2023.12.28.>

제22조(장애인복지과)

제22조(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장애인복지사업 종합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운영ㆍ지원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3.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ㆍ지원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검진, 재활 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에 관한 사항5.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6.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연금,수당,자립자금 등)에 관한 사항8. 장애인의 취업 증진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8.>9. 장애인 단체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10.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장애인복지 관련 규정에 따른 사항12.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ㆍ지원 및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8.10.1.]

제23조(동물복지과)

제23조(동물복지과) 동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동물복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동물 보호(야생동물 제외) 및 동물 등록에 관한 사항3.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교육 및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5.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등록ㆍ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동물 관련 영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가축 방역에 관한 사항8. 사료제조업 등록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6.26.]

제24조(주택도시국)

제24조(주택도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관리과장, 주거개선과장,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맑은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7.15><개정 2018.10.1.><개정 2019. 9. 26., 2022.1.7.> <개정 2022.12.30.>[제목개정 2025.6.26.]<개정 2025.12.4.>

제24조의2(주택개발추진단)

제24조의2(주택개발추진단) 주택개발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조신설 2022.12.30.>1. 주택공급정책과 관련된 사항2.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3. 주택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4. 주택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 내 위험건물ㆍ축대 및 절개지 등의 위험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5.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정책에 관련된 사항6. 주거상업고밀지구 추진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7.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추진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8.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사업) 입안 및 정책에 관련된 사항9.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사업) 내 생활SOC 시설 설치 및 계획ㆍ변경과 관련된 사항10.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1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관련된 사항12. 주택수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13. 공공재건축ㆍ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관련된 사항

제25조(주택관리과)

제25조(주택관리과) 주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7.>[제목개정 2022.1.7.]1. 주택행정의 종합 및 통계에 관한 사항2. 삭제 <2023.12.28.>3. 시영주택관리에 관한 사항4.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관리업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6. 민간 및 조합주택사업 등으로 건립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7. 삭제 <2023.12.28.>8. 삭제 <2023.12.28.>9. 삭제 <2023.12.28.>10. 삭제 <2023.12.28.>11. 무허가건물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12. 무허가건물 철거에 관한 사항13. 무허가건물 진정처리에 관한 사항14. 철거민의 입주분양에 관한 사항15. 도시환경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16.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8.>17. 주택관리사(보) 관련 사항18.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19.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3.12.28.>

제25조의2

제25조의2< 삭제 2022.12.30.>

제26조(주거개선과)

제26조(주거개선과) 주거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목개정 2022.12.30.>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6.><종전 제1호를 제2호로 이동 2019. 9. 26.> <개정 2020. 7. 9.><개정 2022.12.30.>2. <삭제 2022.12.30.>3. 도시재생 정책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19. 9. 26.> <개정 2022.12.30.>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집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 제4호를 제5호로 이동 2019. 9. 26.><개정 2022.12.30.>5.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 제5호를 제6호로 이동 2019. 9. 26.> <개정 2022.12.30.>6.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종전 제6호를 제7호로 이동 2019. 9. 26.><개정 2022.12.30.>7. 도시재생마을기업 및 협동조합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종전 제7호를 제8호로 이동 2019. 9. 26.> <개정 2022.12.30.>8.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종전 제8호를 제9호로 이동 2019. 9. 26.> <개정 2022.12.30.>9. 도시재생 활동가 육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9. 9. 26.><종전 제9호를 제10호로 이동 2019. 9. 26.> <개정 2022.12.30.>10.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 제10호를 제11호로 이동 2019. 9. 26.><개정 2022.12.30.>11. 도시재생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종전 제11호를 제12호로 이동 2019. 9. 26.><개정 2022.12.30.>12.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종전 제12호를 제13호로 이동 2019. 9. 26.><개정 2022.12.30.>13. 도시재생 생활SOC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종전 제13호를 제14호로 이동 2019. 9. 26.><개정 2022.12.30.>14.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 제14호를 제15호로 이동 2019. 9. 26.> <개정 2022.12.30.>15.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19. 9. 26.><종전 제15호를 제16호로 이동 2019. 9. 26.> <개정 2022.12.30.><개정 2023.12.28.>16.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종전 제16호를 제17호로 이동 2019. 9. 26.> <개정 2022.12.30.>17.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종전 제17호를 제18호로 이동 2019. 9. 26.> <개정 2022.12.30.>18.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재정비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개정 2022.12.30.>19.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0.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1. 도시재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2.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수립 및 재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3.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4. 도시재생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5. 기타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6. 주택건설사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신설 2023.12.28.>27. 30세대 이상의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변경)ㆍ분양승인 및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도시형 생활주택 제외)<신설 2023.12.28.>28.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신설 2023.12.28.>29.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제외)에 관한 사항<신설 2023.12.28.>30. 주택재건축 등 정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제외) 내 위험건물ㆍ축대 및 절개지 등의 위험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3.12.28.>[제목개정 2019. 9.26.]

제26조의2(도시계획과)

제26조의2(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목개정 2022.12.30.>1. 도시계획수립 및 재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2.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3. 도시계획 용도지역ㆍ지구 입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4.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5. 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6.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7. 도시계획 관련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17> <개정 2022.12.30.>8.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9. 체비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10. 기반시설부담금 운영 및 총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1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해제 포함)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12.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13.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2021.6.17.> <개정 2022.12.30.>14. <삭제 2022.12.30.>15. <삭제 2022.12.30.>16. 생활권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17.> <개정 2022.12.30.>17.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택지지구, 공공주택지구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1.6.17.> <개정 2022.12.30.>18.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17.> <개정 2022.12.30.>19. <삭제 2022.12.30.>20. <삭제 2022.12.30.>21. <삭제 2022.12.30.>22. <삭제 2022.12.30.>23. <삭제 2022.12.30.>24. <삭제 2022.12.30.>25. <삭제 2022.12.30.>

제27조(건축과)

제27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10.1.>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2.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및 총괄에 관한 사항3.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미관지구ㆍ도시설계지구 등의 미관지도 및 건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위법건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6. 건축과태료ㆍ이행강제금ㆍ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사항7.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변경허가ㆍ착공신고ㆍ도시형 생활주택 사업계획승인 등 건축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8. 건축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9. 건축사사무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0. 전시대비 건축물 동원에 관한 사항11. 삭제 <2020. 7. 9.>12. 구ㆍ동 및 보건소청사, 기타 공공복지시설 등에 관한 신ㆍ증축 및 대수선 등의 설계ㆍ시공감독 및 준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13. 삭제 <2020. 7. 9.>14. 기타 공공청사 시설물의 유지관리(안전점검 등)업무 지원 <개정 2020. 7. 9.>15. 삭제 <2020. 7. 9.>16. 민영 주택 사업승인 기계, 전기분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17. 건축물 내 승강기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8. 삭제 <2018.10.1.>19. 삭제 <2018.10.1.>20. 삭제 <2018.10.1.>21. 삭제 <2018.10.1.>22. 삭제 <2018.10.1.>23. 삭제 <2018.10.1.>24. 삭제 <2018.10.1.>25. 삭제 <2018.10.1.>26. 건축물대장 작성관리 및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27. 건축물대장 등본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28. 기계설비공사의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9.>29. 기계설비 유지관리 준수대상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9.>30.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9.>31. 건축물관리계획, 건축물 해체 허가 및 감리 제도 운영, 안전점검결과 평가 및 생애관리시스템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9.>[제목개정 2018.10.1.]32.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30.>

제30조(부동산정보과)

제30조(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제도 운영 및 토지정책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2. 행정구역변경 및 지번변경에 관한 사항3. 지적도 관리에 관한 사항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5.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확인소송에 관한 사항6. 지적공부 복구 및 미등기토지에 관한 사항7. 주소정보시스템(KAIS)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개정 2023.6.29.>8.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에 관한 사항9. 공공용지 토지합병에 관한 사항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6.29.>11.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12.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3.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관한 사항14.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5.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업무 및 등기해태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6.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17.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18. 지적공부 관리에 관한 사항19. 토지이동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20.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1. 등기필 통지서 등 소유권 변경정리에 관한 사항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23. 축척변경 및 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사항24.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25. 지적행정 전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6.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에 관한 사항27. 지적통계업무에 관한 사항28. 지가조사 및 토지평가에 관한 사항29. 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30.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관한 사항3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3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33.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에 관한 사항34.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35.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관한 사항36.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사항37.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관한 사항38.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에 관한 사항39. 부동산종합공부 관리에 관한 사항40.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41. 지상경계점 등록부 운영에 관한 사항42. 지적측량성과에 의한 수치지도 수시갱신에 관한 사항43. 지적측량성과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44.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운영에 관한 사항45. 주소정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6.29.>46.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7.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8.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9. 삭제 <2018.10.1.>50. 삭제 <2018.10.1.>51. 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0. 7. 9.>52. 부동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53. 지적전산자료 조회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제31조(안전건설교통국)

제31조(안전건설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도시기반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경관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도로과장, 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7.15><개정 2018.10.1.><개정 2019. 9. 26.><개정 2021.6.17.>[제목개정 2018.10.1.]<개정 2025.12.4.>

제31조의2(도시안전과)

제31조의2(도시안전과) 도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10.1.>1. 재난ㆍ안전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2. 재난ㆍ안전 상황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3.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4. 재난ㆍ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재난안전관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6.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7. 재난상황 관리 및 자료수집, 분석에 관한 사항8. 유관기관 공조체제 및 재난수습에 관한 사항9. 재난대비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10.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11.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12. 지진ㆍ해일에 관한 사항13.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14.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15. 재난대비 표준 매뉴얼 작성, 보급에 관한 사항16. 재난대비 동원자원 (인적ㆍ물적)관리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7. 삭제 <2025.6.26.>18.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ㆍ지도에 관한 사항19. 삭제 <2025.6.26.>20. 삭제 <2025.6.26.>21. 재난위험시설물 장ㆍ단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2. 다중이용 시설물 테러 및 방호에 관한 사항2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상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개정 2025.6.26.>24. 국가재난 정보시스템 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25.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26.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7. 중랑구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28. 삭제 <2026.6.30.>29.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0.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31. 구민재난안전교육에 관한 사항3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3. 민방위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4. 전시운영계획에 관한 사항35. 민방위시설 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6. 민방위사태로 인한 응급조치 및 보상에 관한 사항37. 민방위대의 동원에 관한 사항38. 민방위 시설장비 및 물자수급에 관한 사항39.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40. 민방위대의 지휘ㆍ감독 및 검열에 관한 사항41. 민방위 주민 신고망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2. 민방위 지원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3. 직장민방위대원에 대한 명부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44.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45.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46. 삭제 <2021. 1. 28.>47. 민방위교육훈련 시행계획 수립ㆍ실시에 관한 사항48. 민방위교육 보조자료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49. 민방위의 날 훈련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실시에 관한 사항50. 민방위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51. 화생방에 관한 사항52. 등화 및 음향관제 통제에 관한 사항53.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4. 영상정보기기(CCTV) 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55. 개인영상정보 보안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56. CCTV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7. 영상정보자료 생애주기 관리에 관한 사항58.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9.>59. 근로자 안전ㆍ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9.>60. 안전건설교통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목개정 2018.10.1.]

제31조의3(도시기반조성과)

제31조의3(도시기반조성과) 도시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사항2. GTX-B 건설에 관한 사항3. 중앙선 고속열차 망우(상봉)역 정차에 관한 사항4.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8.>5. 신내 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 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1.6.17]

제32조(도시경관과)

제32조(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지하도ㆍ지하광장 포함)의 사용허가ㆍ관리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 하천ㆍ구거부지의 사용허가ㆍ관리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3. 공공용지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항5. 삭제 <2018.10.1.>6. 노점상ㆍ노상 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7. 도로일시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8. 보도상 영업시설물ㆍ육교사용ㆍ사설안내표지판 등의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9. 삭제 <2018.10.1.>10.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11.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12.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13.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14.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15. 벽보ㆍ현수막 게시대 및 관리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16. 광고물 도로공간 점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17.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18.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19.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20. 기타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2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1.6.17.>22.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1.6.17.>23. 공공디자인 매뉴얼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1.6.17.>24. 각종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다자인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1.6.17.>25.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26. 공공미술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1.6.17.>27. 조명환경관리구역(빛공해) 관리ㆍ개선 및 좋은빛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신설 2021.6.17.>28.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협의 및 디자인 전반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1.6.17.><종전 제27호를 제28호로 이동 2021.6.17>[제목개정 2019. 9. 26.]

제33조(교통행정과)

제33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교통종합대책에 관한 사항2. 특별수송대책 총괄 및 수송 동원에 관한 사항3. 시내버스 정류장 조사ㆍ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5.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ㆍ징수(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포함)에 관한 사항6.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사항7. 사업용자동차, 부대시설(차고지 등) 신고수리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8. 법인ㆍ개인택시 운송개시, 차령연장 등에 관한 신고 수리 사항9. 개인택시면허 양도ㆍ양수 인가, 대리운전신고 등에 관한 사항10. 마을버스 등록, 개별ㆍ용달ㆍ운송주선사업 등 화물자동차 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11.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ㆍ취소에 관한 사항12. 자동차 대여사업 사업계획변경 등에 관한 사항13. 삭제 <2018.10.1.>14. 삭제 <2018.10.1.>15. 삭제 <2018.10.1.>16. 삭제 <2018.10.1.>17. 삭제 <2018.10.1.>18. 삭제 <2018.10.1.>19. 삭제 <2018.10.1.>20. 삭제 <2018.10.1.>21. 삭제 <2018.10.1.>22. 자동차 신규ㆍ부활ㆍ이전ㆍ변경ㆍ저당ㆍ압류ㆍ말소(차령초과말소 포함), 재봉인 등록에 관한 사항23. 자동차등록증, 등록원부, 번호판 재교부 및 열람 등에 관한 사항24.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사항25. 의무보험에 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6. 무보험 운행차량에 관한 사항27. 멸실 자동차에 관한 사항28. 자동차(이륜차 포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9.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30. 운수사업체의 정비관련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31. 자동차정비업체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32. 이륜자동차 신고에 관한 사항33. 자동차정비 책임자 선ㆍ해임 신고 및 수리에 관한 사항34.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35.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36. 방치차량에 관한 사항37.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38. 폐차장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39. 자동차 검사업무 등에 관한 사항40. 불법정비차량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 지시에 관한 사항41. 승용차마일리지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개정 2020. 7. 9.>42. 특별사법경찰업무(무보험운행, 무단방치)에 관한 사항43.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4. 교통안전대책 총괄(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 학교주변 통학로 정비 및 차 없는 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5. 교통량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6. 버스터미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7. 택시승차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8. 구 관할 도로상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9. 서울특별시도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50. 자전거 이용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51. 교통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52. 교통체계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제34조(주차관리과)

제34조(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10.1.>1.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사항2. 주ㆍ정차단속에 관한 사항3. 주ㆍ정차단속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사항4. 주차단속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5. 견인대행업소 지도감독 및 견인료 지급에 관한 사항6.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주차장 현황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8. 건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에 관한 사항9. 부설주차장 위반건축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10. 주차환경개선지구에 관한 사항11. 삭제 <2018.10.1.>12. 주차장(주차구획선 포함) 설치에 관한 사항13. 삭제 <2018.10.1.>14. 삭제 <2018.10.1.>15. 삭제 <2018.10.1.>16. 삭제 <2018.10.1.>17. 삭제 <2018.10.1.>18. 삭제 <2018.10.1.>19. 삭제 <2018.10.1.>20. 삭제 <2018.10.1.>21. 주ㆍ정차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22.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부 소인관리와 집계에 관한 사항23.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과오납 결의와 환불충당에 관한 사항24.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입력 및 고지서발송에 관한 사항25.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교부ㆍ청구에 관한 사항26. 견인보관소 장기방치차량 매각 및 강제처리에 관한 사항27.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28.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9.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한 사항30.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결손처리에 관한 사항31.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32. 시설관리공단 징수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33.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주차장사업) 시설관리 및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34.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주차장사업)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35. 견인차량 보관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6. 그린파킹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7. 운수사업(운송주선업ㆍ대여사업 포함)의 법규위반사항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38.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강제조치(번호판 영치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39.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0.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1. 운수과징금의 부과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2. 버스전용차선제 위반행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3.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4.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5. 교통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제목개정 2018.10.1.]

제35조(도로과)

제35조(도로과)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2. 도로 및 토목공사의 설계ㆍ시공 및 감독에 관한 사항3. 도시계획(도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4. 비관리청 도로공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5. 공사(도로)대장에 관한 사항6. 공사(도로)하자 검사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7. 도로(도로부속시설물 포함)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8. 삭제 <2020. 7. 9.>9. 제설작업의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10. 도로굴착 복구비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10의2. 도로굴착복구 공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9.>11. 도로시설물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12. 지하도ㆍ지하광장ㆍ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3. 가로등 및 보안등의 공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4.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에 관한 사항15.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6. 지하보차도ㆍ터널 및 공동구의 기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7. 도로조명시설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18. 보도 육교의 기전설비 유지 관리에 대한 사항 <개정 2020. 7. 9.>19.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0. 7. 9.>

제36조(치수과)

제36조(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수행정의 종합조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하수시설계획 및 집행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비관리청 하수도시설공사의 허가에 관한 사항4. 침수지역 및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5. 배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6. 빗물펌프장 관리에 관한 사항7. 빗물펌프장 수방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8. 하수도 사업비 세입금의 수입조정ㆍ집계에 관한 사항9.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위반자 조치에 관한 사항10. 하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ㆍ처분에 관한 사항11. 하수도 계측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12.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13. 하수도공사 착공ㆍ준공ㆍ현장감독 및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14. 하천(중랑천,묵동천,면목천) 및 하천부속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15. 하수도 GIS 전산시스템 DB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하수도 CCTV 조사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7.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8. 하천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19. 풍ㆍ수해방재 및 재해사전대비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제37조(공원환경국)

제37조(공원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도시농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맑은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5.6.26.]

제38조(망우역사문화공원과)

제38조(망우역사문화공원과)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26.>2. 학술용역에 관한 사항 등 공원 관련 용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26.>3. 공원 연계 전시관(박물관)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26.>4. 탐방코스 발굴 및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5. 유명인사 기념사업회 등과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6. 유명인사 유족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삭제 2023.6.29.>8. 유관순 열사 추모행사에 관한 사항9. 영원한 기억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10. 망우리 시립묘지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6.29.>11. 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26.>12. 묘역 주변 재정비, 상징시설 설치, 명상 및 휴식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13. 공원 내 주민 이용 시설 신규 설치에 관한 사항14. 공원 내 이용객 편의시설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5. 산책로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6. 수목, 화초류 식재 및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17. 공원 내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26.>18. 중랑망우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6.29.>19. 공원 내 재해 예방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20. 공원 순찰 및 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개정 2023.6.29.><개정 2025.6.26.>21. 이태원묘지 무연분묘 합장 묘역 관리에 관한 사항22. 13도 창의군탑 주변 조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3. 공원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24. 무궁화동산 조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1.6.17.][종전의 제9조의2에서 이동 2025.6.26.][제목개정 2025.6.26.]

제39조(공원녹지과)

제39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비행정청의 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3. 도시공원 용지보상계획에 관한 사항4. 녹지 활용계획 및 녹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5.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6. 공원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7. 도시공원시설 보수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8. 도시공원시설 관리위탁ㆍ점용료 및 사용료 등의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9. 도시공원 내 국ㆍ공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10. 공원 및 산지 내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1. 등산로, 둘레길, 자락길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12. 녹지대ㆍ시설녹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3. 시설녹지 점용ㆍ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14.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5. 가로변 꽃 심기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6. 도심 내 조경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7. 도심내 소규모 휴식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18. 소규모 공지 녹화에 관한 사항19. 공공청사 담장개방 녹화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20. 지정보호수 관리에 관한 사항21. 산지관리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22.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23. 임업단체의 지도ㆍ육성에 관한 사항24. 수목병ㆍ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25. 벌채허가 및 부정임산물 단속에 관한 사항26. 임산물 수급 및 제재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27. 산지 내 토석채취 허가에 관한 사항28. 개발제한구역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29.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30. 야생조수 등 수출ㆍ수입 및 반입허가에 관한 사항31. 산불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32. 산지 내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33. 자연환경 보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4. 생태계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5. 산지정화 및 산림생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6. 소생물권, 동ㆍ식물서식지 조성 등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37. 중랑천 제방 내 조경시설,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8. 중랑천 둔치 내 수목식재 및 꽃단지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9.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및 환경문화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0. 야생조수 보호관리 및 폐사체 수거조치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1. 숲가꾸기(조림, 육림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2. 숲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종전의 제28조에서 이동 2025.6.26.]

제40조(도시농업과)

제40조(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농업 활성화 종합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2. 도시농업박람회 추진에 관한 사항3.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개정 2023.12.28.>4. 중랑행복농장(도시텃밭, 배 농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5. 중랑구도시농업위원회 및 농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6. <삭제 2022.12.30.>7.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8. 상자 텃밭 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9. 도시농부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10. 텃밭관리사 및 원예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11. 도시농업공동체 지원 및 농부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12. 농지업무에 관한 사항13. 농업신고(비료, 농약, 곤충)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8.>14. 중랑농업인 지원 및 농산물우수관리 인증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15. 삭제 <2023.12.28.>16.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7. 먹골청실배 브랜드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18. 삭제 <2023.12.28.>19. 직거래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20. <삭제 2022.12.30.>21. 삭제 <2023.12.28.>22. 도시농부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30.>[본조신설 2021.6.17.][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5.6.26.]

제41조(청소행정과)

제41조(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추진에 관한 사항2.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ㆍ공급에 관한 사항3.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폐기물수수료(규격봉투 판매대금) 과징에 관한 사항5. 분뇨 등 관련 영업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6. 오수처리시설(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설치변경, 폐쇄, 준공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건축허가 관련사항 제외)7. 정화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8. 분뇨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9. 대형폐기물에 관한 사항10. 수도권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료 납입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11.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개정 2023.6.1.>12. 폐기물 수거ㆍ처리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13. 폐기물 수거ㆍ처리업 허가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14. 폐기물 불법 배출자 감시 및 처분에 관한 사항15. 환경공무관 인사ㆍ급여ㆍ공상 및 후생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1.>16. 중간집하장 및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1.>17.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18. 생활폐기물 감량화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19.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20. 재활용품 수거ㆍ집하 및 처리체계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21. 삭제 <2018.10.1.>22.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및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23. 재활용품 수거실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4.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및 자원화 추진에 관한 사항25. 1회용품 및 과대포장에 관한 사항26.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7. 개방화장실 신고지정에 관한 사항28. 청소차량 운전원 및 정비원 관리에 관한 사항29. 청소관련 기계ㆍ기구류 개수 및 수선에 관한 사항30. 청소차량 유류 수ㆍ불 관리에 관한 사항31. 청소차량 및 시설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32. 청소차량 사고처리 및 보험관리에 관한 사항33.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34. 로드킬(동물사체) 처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35. 재활용센터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36.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37. 폐기물 불법 배출자 단속반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38.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39.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변경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1.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43.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23.12.28.>[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2025.6.26.]

제42조(맑은환경과)

제42조(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관한 사항3. 배출시설(수질ㆍ대기 및 소음 등) 허가ㆍ신고처리에 관한 사항4.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5. 수질환경보전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6. 저수조 청소업 신고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토양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8. 지정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9. 유해 화학물 관리에 관한 사항10. 감염성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1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2. 배출시설 행정처분 및 과태료(수질ㆍ대기 및 소음 등)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3.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14.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15. 녹색 중랑 21 추진에 관한 사항16. 대기환경보전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7. 오존 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18. 소음ㆍ진동ㆍ악취규제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9.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20. 운행차량 배출가스 검사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1. 특정공사 사전신고ㆍ수리에 관한 사항22. 소음ㆍ진동ㆍ먼지 및 악취 발생 사업장 민원신고처리에 관한 사항23. 환경신문고 관련 업무 사항24.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25. 먼지 예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26.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27. 배출가스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28.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29.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30. 매연발생 신고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31. 특정 경유 자동차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32. 수질환경보존 등에 관한 사항33. 지하수관련 신고ㆍ등록ㆍ허가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34. 지하수 수질검사ㆍ폐공처리 및 계측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35.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6. 녹색성장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항3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38.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환경 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사항39.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40.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41. 에코마일리지제 추진에 관한 사항42. 원전하나줄이기 추진에 관한 사항43.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44.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에 관한 사항45. LED조명 보급 사업에 관한 사항46. 에너지사용제한 업무에 관한 사항47. 에너지절약 업무에 관한 사항48.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업무에 관한 사항49. 환경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6.>51. 가짜석유제품 조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6.>52. 석유류 품질관리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6.>53. 연료사용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6.>54.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6.>55. 가스제조ㆍ저장ㆍ판매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6.>56. 액화석유가스사용 자동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6.>57. 가스 사용시설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6.>58. 도시가스 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6.>59. 에너지관련 검사대상기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6.>60.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6.>61. 전기공사업체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6.>62. 전기시설물 및 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6.>63.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17>[종전의 제29조에서 이동 2025.6.26.]

제43조(소장)

제43조(소장)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임기제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4. 23.>[종전의 제37조에서 이동 2025.6.26.]<개정 2025.12.4.>

제44조(하부조직)

제44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를 둔다.<개정 2018.10.1.><개정 2019. 9. 26.>② 보건행정과장,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임기제지방약무사무관으로, 보건지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8.10.1.><개정 2019. 9.26.><개정 2020. 9. 29.><개정 2025.6.26.>③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2.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3. 문서, 예산, 회계, 물품관리, 보안, 인사, 복무,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4.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진료비 및 의료수가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6.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업무에 관한 사항7.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26.>8.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9.「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관한 사항10. 소독업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11. 비상방역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12.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1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시행에 관한 사항14. 만성감염병, 성병, 결핵 및 기생충질환 예방 및 진료에 관한 사항15.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5.6.26.>16. 건강도시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5.6.26.>17.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5.6.26.>18. 흡연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5.6.26.>19.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5.6.26.>20. 금연시설 점검 및 단속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5.6.26.>21.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개정 2025.6.26.>22. 음주폐해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2025.6.26.>23.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5.6.26.>24. 보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종전의 제21항에서 이동 2025.6.26.>④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10.1.>1. 시민위생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식품위생업소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3. 모범 음식점 지정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4. 식품 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심판)에 관한 사항5.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6. 공중위생업소(숙박업소ㆍ목욕장업소ㆍ이용업소ㆍ미용업소ㆍ세탁업소ㆍ위생관리용역업소ㆍ위생 처리업소ㆍ세척제 제조업소ㆍ기타위생용품 제조업소)의 신고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7. 공중이용시설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8. 음반판매업소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9. 유통관련업(노래연습장, 게임 제공업, 시청 제공업, 음반ㆍ비디오 물, 게임물 판매ㆍ대여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0. 식품제조업소ㆍ즉석판매제조업소ㆍ건강기능식품 판매업ㆍ식품소분판매업 등의 허가(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1. 집단급식소 및 식중독에 관한 사항12.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3. 부정ㆍ불량식품 단속에 관한 사항14. 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에 관한 사항15. 식품위생업소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16. 퇴폐ㆍ변태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17. 무허가업소 관리 및 고발에 관한 사항18.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9. 먹는물 관리에 관한 사항20. 유통 관련업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심판)에 관한 사항21. 식품진흥기금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22.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23. 축산물 업무 및 부정축산물유통 단속에 관한 사항<신설 2025.6.26.>24. 축산물 판매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신설 2025.6.26.>⑤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임산부 등록ㆍ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5.6.26.>2.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개정 2025.6.26.>3. 모자건강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개정 2025.6.26.>4. 주민의 영양개선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개정 2025.6.26.>5.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개정 2025.6.26.>6.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개정 2025.6.26.>7. 예방접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8.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9.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1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개정 2020. 7. 9.><개정 2025.6.26.>11. 산후조리원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개정 2020. 7. 9.><개정 2025.6.26.>1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1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개정 2020. 7. 9.><개정 2025.6.26.>14. 영유아 방문간호에 관한 사항<개정 2020. 7. 9.><개정 2025.6.26.>15. 간호대 학생 실습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16. 신체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17. 걷기운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18.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19. 아토피ㆍ천식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20. 진료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9.><개정 2025.6.26.>21. 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진료 및 방문간호)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2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23.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24. 재가암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25. 모자보건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26.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27. 아이맘플러스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28. 비만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29. 쿠킹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30. 영양플러스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31. 농식품 바우처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32.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33.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34.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35. 삭제 <2025.6.26.>36. 삭제 <2025.6.26.>37. 삭제 <2025.6.26.>38. 삭제 <2025.6.26.>39. 삭제 <2025.6.26.>40. 삭제 <2025.6.26.>41. 삭제 <2025.6.26.>42. 삭제 <2025.6.26.>43. 삭제 <2025.6.26.>44. 돌봄통합(보건의료ㆍ건강) 관한 사항 <신설 2026.6.30.>45. 장기요양 재택의료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30.>⑥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료법」시행에 관한 사항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에 관한 사항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관한 사항4. 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ㆍ안마사에 관한 사항5. 건강진단 등의 신고 승인 및 지도에 관한 사항6. 「약사법」 시행에 관한 사항7. 의ㆍ약무지도 및 마약류 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9. 마약류 오ㆍ남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10. 조제실 운영 및 의약품 수급에 관한 사항11.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12.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에 관한 사항13. 국가건강검진 및 주민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26.>14. 국가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26.>15. 지역사회중심재활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16. 「의료기기법」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개정 2025.6.26.>17. 「화장품법」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18.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19. 의약품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개정 2025.6.26.>20.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2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22.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23. 정신질환자 행정 입ㆍ퇴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24. 지역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25.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5.6.26.>26.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5.6.26.>2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5.6.26.>28. 마음건강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6.26.>29.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5.6.26.>⑦ 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9. 9. 26.>1. 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만성질환관리에 관한 사항3. 영양 및 신체활동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참여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5. 건강돌봄에 관한 사항6. 분소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6.26.>[종전의 제38조에서 이동 2025.6.26.]

제45조(진료과목 운영)

제45조(진료과목 운영)① 보건소에는 1차진료, 모자보건, 한방진료, 감염병예방 및 구강보건을 진료과목으로 운영하고, 각 진료과목에는 의사인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의사)을 둔다.② 진료과목의 증감에 있어서는 지역실정에 맞추어 소장이 이를 정한다.[종전의 제39조에서 이동 2025.6.26.]

제46조(1차 진료지정이관)

제46조(1차 진료지정이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가「의료급여법」에 따른 1차 진료업무의 폭주로 인하여 지장을 받게 될 경우에 보건소장은 일정한 구역과 1차 진료 분야의 범위를 정하여 해당주민으로 하여금 그 구역 내의 지정기관에서 그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종전의 제40조에서 이동 2025.6.26.]

제47조(동장)

제47조(동장)①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2.01.27.>②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속직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2. 직인관리 및 문서통제에 관한 사항3.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4. 일상경비 지출 정산에 관한 사항5. 청사관리 및 사무용 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6. 통ㆍ반의 구역조정 및 통ㆍ반장 위촉ㆍ위촉해제에 관한 사항7. 반상회 운영 및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8. 동정업무계획 및 보고회 개최에 관한 사항9. 주민표창에 관한 사항10. 동민 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에 관한 사항11.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12. 국민운동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13. 국민기초수급자 신청접수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14.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15. 의료급여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16.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17.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한부모가정 신규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19. 부녀회 조직관리 및 알뜰시장 운영 등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20. 노인복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21. 소년ㆍ소녀가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22. 도ㆍ농간 자매결연 사업에 관한 사항23.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24. 주민등록 전산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25. 취학아동 명부작성 및 취학대상자 전ㆍ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26. 출생ㆍ사망 신고 및 접수에 관한 사항27. 가족관계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28. 인감신고(개인ㆍ신규) 및 증명발급(본인ㆍ위임)에 관한 사항29.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30. 인력동원대상자 관리 및 주민신고망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31. 자치회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32.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7.9.8.>33.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34. 복지사각지대 발굴<신설 2018.10.1.>35.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36. 동 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종전의 제41조에서 이동 2025.6.26.]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