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제정

별표

[별표] 도심복합개발사업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기준

등급 구간 참여 업체 수평 가 기 준 (등급)평 가 기 준 (등급)평 가 기 준 (등급)평 가 기 준 (등급)평 가 기 준 (등급)비고
등급 구간 참여 업체 수가나다라마비고
1(1)1개 업체 참여시 유찰
211
3111
41111
511111
611211
712211
812221
922221
1022222
1122322
1223322
1323332
1433332
1533333
구분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과징금견책, 과태료마
평점43217
감정평가사의 수 (10)① 평가 수행 사무소등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10점)정량절대
감정평가 수행 실적 (20)②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건수(최근3년) (15점)정량상대
감정평가 수행 실적 (20)③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최근3년) (5점)정량상대
기존의 참여 실적 (20)④ 기 참여 평가액(최근3년) (5점)정량상대
기존의 참여 실적 (20)⑤ 기 참여 횟수 (최근3년) (15점)정량상대
법규 준수 등 이행도 (30)⑥ 행정처분 (최근3년) (30점)○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정량절대
평가 계획의 적정성 [(20)]⑦ 평가 세부계획 [(20점)]시장이 정하는 사항정성상대
합 계합 계80[(100)]
구분10명 초과8~10명5~7명3~4명2명 이하
평점 (10)108642
지표산식○ 해당권역에 위치하여 실제로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는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0명 초과, 8~10명, 5~7명, 3~4명, 2명 이하로 구분한다.○ 해당권역에 위치하여 실제로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는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0명 초과, 8~10명, 5~7명, 3~4명, 2명 이하로 구분한다.○ 해당권역에 위치하여 실제로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는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0명 초과, 8~10명, 5~7명, 3~4명, 2명 이하로 구분한다.
구간등급가나다라마
평점 (15)15131197
지표산식○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건수를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건수를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건수를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계산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계산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계산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구간등급가나다라마
평점 (5)54321
지표산식○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상의 평가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상의 평가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상의 평가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평가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합산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평가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합산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평가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합산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구간등급가나다라마
평점 (5)54321
지표산식○ 수임 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수임 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수임 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업자 소속의 해당권역 내 사무소등이 해당권역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된 사업의 평가(예정)액 합계로 한다. ※ 시장이 선정(시장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정한다. ③ 산정된 평가(예정)액 합계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업자 소속의 해당권역 내 사무소등이 해당권역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된 사업의 평가(예정)액 합계로 한다. ※ 시장이 선정(시장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정한다. ③ 산정된 평가(예정)액 합계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업자 소속의 해당권역 내 사무소등이 해당권역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된 사업의 평가(예정)액 합계로 한다. ※ 시장이 선정(시장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정한다. ③ 산정된 평가(예정)액 합계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구간등급가나다라마
평점 (15)15131197
지표산식○ 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업자 소속의 해당권역 내 사무소등이 해당권역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된 횟수의 합계로 한다. ※ 시장이 선정(시장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정한다. ③ 평가대상 기간의 평가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업자 소속의 해당권역 내 사무소등이 해당권역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된 횟수의 합계로 한다. ※ 시장이 선정(시장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정한다. ③ 평가대상 기간의 평가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업자 소속의 해당권역 내 사무소등이 해당권역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된 횟수의 합계로 한다. ※ 시장이 선정(시장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정한다. ③ 평가대상 기간의 평가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과징금견책, 과태료
평점4321
지표산식○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최근 3년간 감정평가업자 및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의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②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업자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가 법인인 경우 평가를 수행할 분사무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사무소 또는 본사의 처분 실적을 포함한다. ④ 모집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자료를 제출한다.① 최근 3년간 감정평가업자 및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의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②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업자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가 법인인 경우 평가를 수행할 분사무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사무소 또는 본사의 처분 실적을 포함한다. ④ 모집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자료를 제출한다.① 최근 3년간 감정평가업자 및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의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②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업자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가 법인인 경우 평가를 수행할 분사무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사무소 또는 본사의 처분 실적을 포함한다. ④ 모집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자료를 제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도심복합개발사업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기준
(제7조제2항 관련)
1. 목 적
 가. 이 기준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당권역”이란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한다.
 2) “사무소등”이란 해당권역에 위치한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주사무소, 분사무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평가협회”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말한다.
2.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 감정평가업자는 해당권역 내에 사무소등을 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항목의 가중치 및 배점 기준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기존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평가계획의 적정성
 나. 가목에 따른 평가대상의 공간적 범위, 기간 및 실적 등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적 범위: 해당권역 내에 2이상의 사무소등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할 사무소 및 이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기준으로 한다. 
 2) 감정평가 수행 실적에 대한 기준 
 가)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예: 공고일이 2015년 6월 20일이고 최근 3년인 경우 평가대상 기간은 전월 말일인 2015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12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감정평가 수행 실적은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및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기존의 참여 실적(기 참여 평가액 및 횟수)에 대한 기준
 가) 평가대상 기간 및 자료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까지의 선정 누계 실적으로 한다.
 나) 평가대상 자료에는 감정평가업자로 선정ㆍ통보되었으나 계약체결 전인 사항을 포함하되, 계약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최종자료를 적용한다.
 다)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된 후 선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감정평가업자의 귀책사유인 건은 참여실적에 포함하되, 감정평가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건의 참여 횟수 및 금액은 계약(예정)금액 대비 정산금액 비율을 곱한 값으로 한다.
 라) 감정평가업자의 기존의 참여 실적은 해당권역 내에 있는 같은 소속 주ㆍ분사무소별 기 참여 실적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4) 감정평가사의 수 및 감정평가 수행실적, 행정처분은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3. 선정 제외 대상자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설립인가취소 등 또는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상대평가 구간등급별 업체배분 기준
 가. 배분절차
 1) 적용 항목은 상대평가 항목(감정평가 선정기준 기준표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건수 및 금액, 기 참여 평가액 및 참여 횟수 등 4개 항목)으로 한다.
 2) 감정평가 선정심사 기준표에 따라 참여업체별로 제출한 실적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3) 평가값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업체별 순위를 결정한다.
 4) 2개 이상의 업체가 평가값이 같은 경우 같은 순위를 부여하고, 같은 순위를 부여받은 업체 수에서 1을 감한 수만큼의 후순위 순번은 결번으로 한다.
나. 참여업체 수 및 순위별 점수 배분
 1) 모집에 참여한 업체 수에 따라 등급별 업체배분수를 정한다. 참여업체가 15개 업체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업체 수에 대하여 1번부터 같은 방법으로 배분한 값을 15개 업체 배분 값에 합산하여 배분한다.
 2) 구간별 배분된 업체 수에 따라 1위부터 차례로 배분한다.
 3) 참여업체 수 및 순위별 배분표

5. 그 밖의 사항
 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신청한 자는 자기 평가서와 동 평가 내용에 대한 평가협회 또는 관계기관이 발급한 확인자료 등 증빙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장은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등의 조회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감정평가업자는 해당권역 내에 있는 소속 주ㆍ분사무소 중 1개소만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라.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 선정한다.
 마. 참여업체가 1개 업체(선정하고자 하는 업체 수가 2인 경우 2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유찰로서 재공고 모집(입찰)을 실시하되, 도심복합개발사업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기준 제1호 나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권역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로 확대 적용하고, 2회 연속 유찰 시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당초 참여한 업체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바.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 20점의 범위에서 감정평가 계획 세부 사항 등 신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업자의 행정처분은 감정평가사의 경우보다 2배를 감점

① 평가 수행 사무소 등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②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건수(최근 3년)

③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최근 3년)

④ 기 참여 평가액(최근 3년)

⑤ 기 참여 횟수(최근 3년)

⑥ 행정처분(최근 3년)

○ 감정평가업자의 행정처분은 감정평가사의 경우보다 2배를 감점한다.

[별지 서식]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
제안자제안자기 관 명 (법 인 명)
제안자제안자대 표 자
제안자제안자주 소
제안자제안자전화번호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사 업 명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사업 유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시행 방식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계획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시행 예정일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위치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면적㎡㎡㎡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계획 인구 및 세대수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토지등 총 소유자명명명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동의자수명(동의율 %)명(동의율 %)명(동의율 %)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노후도(노후도 비율) %(노후도 비율) %(노후도 비율)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부지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2. “비역세권”이란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중 복합개발계획 입안권자인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지역이면서 역세권이 아닌 지역3. “준공업지역”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2)에 명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낙후된 도심기능의 회복 및 도심의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하여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가.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나. 그 밖의 사항: 최소 1면 이상이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연접(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가. 용도지역 종류: 준공업지역, 상업지역나. 그 밖의 사항: 최소 1면 이상이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연접(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40으로 한다.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가.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나. 그 밖의 사항: 2면 이상 폭 4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m 이상의 도로와 연접(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가. 용도지역 종류: 준공업지역나. 그 밖의 사항: 2면 이상 폭 4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m 이상의 도로와 연접(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요청 신청 등)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요청 신청 등)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제안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2.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3.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4. 혁신지구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5. 그 밖에 시장이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제6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으로 한다.

제7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7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①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감정평가사의 수2. 감정평가 수행 실적3. 기존의 참여 실적4. 법규 준수 등 이행도5.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6.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에 따른다.③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40으로 한다.③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9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9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① 영 제32조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정하는 공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및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2. 해당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②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1. 이전고시 관계 서류2. 확정측량 관계 서류3. 청산 관계 서류4. 등기 신청 서류

상위법 근거

  • · 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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