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5. 4. 30.)<개정, 2024. 4. 12.>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개정, 2024. 4. 12.>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드는 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개정, 2024. 4. 12.>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4. 4. 12.>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4. 4. 12.>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4. 4. 12.>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4. 4. 12.>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개정, 2024. 4. 12.>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4. 4. 12.>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4. 4. 12.>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30.)②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① 수도시설물을 손괴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5. 4. 30.)<개정, 2024. 4. 12.>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물의 파손을 알았을 경우도 시장에게 신고하여 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5. 4. 30.)<개정, 2024. 4. 12.>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한다.1. 별표 1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별표 1에 따른 시설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로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 공사를 하는 경우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든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드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개정, 2019. 12. 16.]<개정, 2024. 4. 12.>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 등 기타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 4. 12.>②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5. 4. 30.)<개정, 2024. 4. 12.>1. 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3과 같다.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의 경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개정, 2024. 4. 12.>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4. 4. 12.>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4. 4. 12.>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 4. 12.>④ 시장은 손괴행위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손괴원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 4. 12.>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⑥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4. 30.)⑦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4. 30.)<개정, 2024. 4. 12.>
제7조의2(부담금의 분할납부)
제7조의2(부담금의 분할납부)① 부담금(추가 공사비는 제외한다)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의 범위에서 네 차례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개시 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신청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5. 4. 30.)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제9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9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해야 한다.<개정, 2024. 4. 12.>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10조(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제11조(과오납 처리)
제11조(과오납 처리)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해야 한다.<개정, 2024. 4. 12.>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공사시행자)
제12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 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 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개정 2015. 4. 30.)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든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제13조(타 시설물의 설치 등)
제13조(타 시설물의 설치 등)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4. 4. 12.>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타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타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 시 즉시 이행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타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으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④ 시장은 강제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타 시설물의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담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4. 30.)<개정, 2024. 4. 12.>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