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수습 등의 주관부서(제2조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1. 교육부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교육지원과
2. 과학기술정보 통신부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해당없음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해당없음
3. 외교부해외에서 발생한 재난대외협력담당관
4. 법무부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해당없음
5. 국방부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안전정책과
6. 행정안전부가. 정부 중요 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한파ㆍ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않는 재난 및 사고자연재난과 또는 관련 실과 도시과 해당없음 자연재난과
7.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나.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8.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동물정책과 도농정책기획과
9.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10. 보건복지부보건의료 사고보건정책과 (보건소)
1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감염병 재난감염병관리과 (보건소)
12. 환경부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바.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 사. 미세먼지물관리정책과 물관리정책과 환경정책과 물관리정책과 환경정책과 물관리정책과 환경정책과
13.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기업지원과
14.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도로터널 사고 라. 육상화물운송 사고 마. 도시철도 사고 바. 항공기 사고 사.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아.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않는 재난 및 사고도시과 교통정책과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교통정책과 해당없음 교통정책과 해당없음 건축과, 주택과
15. 해양수산부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6. 금융위원회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경제정책과
17.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나.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안전정책과 또는 관련 실과 해당없음
18. 소방청가. 화재ㆍ위험물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119대응과 119대응과
19. 문화재청문화재 시설 사고문화유산과
20.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산림자원과 산림자원과
21. 해양경찰청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해당없음
※ 비고: 주관부서란에 “해당없음”으로 표시된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대한 주관부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정한다.※ 비고: 주관부서란에 “해당없음”으로 표시된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대한 주관부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정한다.※ 비고: 주관부서란에 “해당없음”으로 표시된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대한 주관부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정한다.

[별표 2]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 당 관통 제 관총괄 조정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ㆍ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별표 3]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제4조제1호 관련)

비상단계비상단계비상단계비상1단계비상2단계비상3단계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시장시장시장
차 장차 장차 장행정부시장행정부시장행정부시장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재난안전 총괄 담당 실ㆍ국장재난안전 총괄 담당 실ㆍ국장재난안전 총괄 담당 실ㆍ국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본부장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본부장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본부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과장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과장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인 원인 원3명4+α명5+α+β명
실 무 반반 장반 장담당 또는 팀장담당 또는 팀장담당 또는 팀장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ㆍ전파, 재난상황 관리팀 및 상황보고서 작성팀ㆍ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1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공무원 1명ㆍ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1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공무원 2명ㆍ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1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공무원 2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나) 행정지원팀--운영지원과 공무원 1명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팀(자연재난과, 복지정책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팀(자연재난과, 복지정책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팀(자연재난과, 복지정책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팀(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팀(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팀(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다) 긴급통신지원팀(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다) 긴급통신지원팀(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다) 긴급통신지원팀(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팀(해당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라) 시설피해 응급복구팀(해당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라) 시설피해 응급복구팀(해당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팀(경제정책과)마)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팀(경제정책과)마)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팀(경제정책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팀(공보관)바) 재난수습 홍보팀(공보관)바) 재난수습 홍보팀(공보관)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팀(자연재난과)사) 재난관리자원 지원팀(자연재난과)사) 재난관리자원 지원팀(자연재난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팀(교통과)아) 교통대책팀(교통과)아) 교통대책팀(교통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자) 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팀(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소)자) 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팀(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소)자) 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팀(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소)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팀(복지정책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팀(복지정책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팀(복지정책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팀(안전정책과)카) 사회질서 유지팀(안전정책과)카) 사회질서 유지팀(안전정책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타) 수색ㆍ구조ㆍ구급팀(119대응과)타) 수색ㆍ구조ㆍ구급팀(119대응과)타) 수색ㆍ구조ㆍ구급팀(119대응과)
실 무 반3)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3)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대전지방기상청, 세종경찰청, 세종시경비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국수자원공사(금강보관리단),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안전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세종지사, 한국농어촌공사세종대전금산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공무원(직원)대전지방기상청, 세종경찰청, 세종시경비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국수자원공사(금강보관리단),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안전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세종지사, 한국농어촌공사세종대전금산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공무원(직원)대전지방기상청, 세종경찰청, 세종시경비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국수자원공사(금강보관리단),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안전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세종지사, 한국농어촌공사세종대전금산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공무원(직원)
실 무 반3)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3)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대전지방기상청, 세종경찰청, 세종시경비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국수자원공사(금강보관리단),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안전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세종지사, 한국농어촌공사세종대전금산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공무원(직원)대전지방기상청, 세종경찰청, 세종시경비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국수자원공사(금강보관리단),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안전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세종지사, 한국농어촌공사세종대전금산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공무원(직원)대전지방기상청, 세종경찰청, 세종시경비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국수자원공사(금강보관리단),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안전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세종지사, 한국농어촌공사세종대전금산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공무원(직원)
3. 가뭄ㆍ폭염ㆍ한파의 비상단계별 편성기준3. 가뭄ㆍ폭염ㆍ한파의 비상단계별 편성기준3. 가뭄ㆍ폭염ㆍ한파의 비상단계별 편성기준3. 가뭄ㆍ폭염ㆍ한파의 비상단계별 편성기준3. 가뭄ㆍ폭염ㆍ한파의 비상단계별 편성기준3. 가뭄ㆍ폭염ㆍ한파의 비상단계별 편성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 및 화산의 비상단계별 편성기준 

※ 비고
 1. 사전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실무반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반ㆍ협업기능반ㆍ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본부장은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 및 화산, 가뭄, 폭염, 한파」 외의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대비 및 대책본부 편성기준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별표 4] 사회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제4조제2호 관련)

본 부 장시장시장시장
차 장행정부시장행정부시장행정부시장
총괄조정관재난안전 총괄 담당 실․국장재난안전 총괄 담당 실․국장재난안전 총괄 담당 실․국장
통 제 관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본부장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본부장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본부장
담 당 관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과장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과장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인 원총 7+α+β+γ명총 7+α+β+γ명
실 무 반반 장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담당 또는 팀장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담당 또는 팀장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가) 상황관리 총괄팀ㆍ사회재난 총괄부서 공무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공무원 2명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나) 수습상황 파악팀ㆍ사회재난 총괄부서 공무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공무원 등 2명
실 무 반2) 협업기능 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팀(사회재난과, 복지정책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팀(사회재난과, 복지정책과)
실 무 반2) 협업기능 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팀(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팀(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실 무 반2) 협업기능 반(α)다) 긴급통신지원팀(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다) 긴급통신지원팀(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실 무 반2) 협업기능 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팀(해당 실․과․소 및 읍․면․동)라) 시설피해 응급복구팀(해당 실․과․소 및 읍․면․동)
실 무 반2) 협업기능 반(α)마)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팀(경제정책과)마)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팀(경제정책과)
실 무 반2) 협업기능 반(α)바) 재난수습 홍보팀(공보관)바) 재난수습 홍보팀(공보관)
실 무 반2) 협업기능 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팀(사회재난과)사) 재난관리자원 지원팀(사회재난과)
실 무 반2) 협업기능 반(α)아) 교통대책팀(교통정책과)아) 교통대책팀(교통정책과)
실 무 반2) 협업기능 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팀(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소)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팀(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소)
실 무 반2) 협업기능 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팀(복지정책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팀(복지정책과)
실 무 반2) 협업기능 반(α)카) 사회질서 유지팀(안전정책과)카) 사회질서 유지팀(안전정책과)
실 무 반2) 협업기능 반(α)타) 수색ㆍ구조ㆍ구급팀(119대응과)타) 수색ㆍ구조ㆍ구급팀(119대응과)
3) 재난대응 협업반(β)대전지방기상청, 세종경찰청, 세종시경비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국수자원공사(금강보관리단),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안전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세종지사, 한국농어촌공사세종대전금산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공무원(직원)
4) 현장지원반(γ)해당 재난관리 실ㆍ국ㆍ소 소속 직원
※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협업기능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본부장은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협업기능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본부장은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협업기능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본부장은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별표 5]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제5조 관련)

구 분구 분구 분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 호우ㆍ 대설)1) 사전 대비 단계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정보 시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 호우ㆍ 대설)2) 비 상 1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 호우ㆍ 대설)3) 비 상 2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 호우ㆍ 대설)4) 비 상 3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3일 이상 호우, 대설 전망이 있는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 및 화산1) 사 전 대 비 단 계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연지진의 관측 결과(이하 “지진 관측 결과”라 한다), 우리나라 지역에서 규모 4.0 미만 또는 최대진도 Ⅴ 미만의 지진이 특정 위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여 위기경보 관심 또는 주의 단계가 발령된 경우 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산의 대규모 폭발 전조현상 또는 분화가 발생하여 위기경보 관심 또는 주의 단계가 발령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 및 화산2) 비 상 1단계가) 지진 관측 결과, 우리나라 지역에서 규모 4.0 이상 4.9 이하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 지역에서 최대진도 Ⅴ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 및 화산3) 비 상 2단계가) 지진 관측 결과, 우리나라 지역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 지역에서 최대진도 Ⅵ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경보(이하 “화산재경보”라 한다)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 및 화산4) 비 상 3단계가) 지진 관측 결과, 우리나라 지역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 지역에서 최대진도 Ⅵ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다)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1. 자 연 재 난다. 가뭄1) 사 전 대 비 단 계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보ㆍ경보를 통해 가뭄의 우려 단계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다. 가뭄2) 비 상 1단계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보ㆍ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ㆍ공업용수 분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뭄의 심각 단계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다. 가뭄3) 비 상 2단계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보ㆍ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및 생활ㆍ공업용수 분야 모두에 대한 가뭄의 심각 단계가 발표된 경우 나) 가뭄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자 연 재 난다. 가뭄4) 비 상 3단계가뭄의 심각단계가 지속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자 연 재 난라. 폭염1) 사 전 대 비 단 계가)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폭염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라. 폭염2) 비 상 1단계가)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폭염경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라. 폭염3) 비 상 2단계가)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혹염이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라. 폭염4) 비 상 3단계가) 일 최고 체감온도 4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극염이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마. 한파1) 사 전 대 비 단 계가) 아침 최저기온 –12℃ 이하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마. 한파2) 비 상 1단계가) 아침 최저기온 –15℃ 이하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마. 한파3) 비 상 2단계아침 최저기온 –18℃ 이하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 자 연 재 난마. 한파4) 비 상 3단계아침 최저기온 –18℃ 이하인 상태가 5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사 회 재 난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비고 1. 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 및 화산, 가뭄, 폭염, 한파」 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비고 1. 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 및 화산, 가뭄, 폭염, 한파」 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비고 1. 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 및 화산, 가뭄, 폭염, 한파」 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비고 1. 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 및 화산, 가뭄, 폭염, 한파」 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수습 주관부서)

제2조(재난수습 주관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 수습 등의 주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대책본부의 전결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전결사항) 조례 제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4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대책본부의 세부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별표 32. 사회재난: 별표 4

제5조(재난 상활별 비상단계 기준)

제5조(재난 상활별 비상단계 기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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