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준수수료액(원)비 고
1. 증명
가. 제증명
1) 공부에 의한 증명 또는 사실확인서통1,000
2. 허가·인가·등록·신고·확인
가. <삭제, 2021. 9. 24.>
1) <삭제, 2021. 9. 24.>
가) <삭제, 2021. 9. 24.>
나) <삭제, 2021. 9. 24.>
나. 경제산업 분야 (개정, 2018. 10. 10.)
1)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건100,000
다. 보건환경 분야
1) <삭제, 2021. 9. 24.>
가) <삭제, 2021. 9. 24.>
나) <삭제, 2021. 9. 24.>
다) <삭제, 2021. 9. 24.>
2) <삭제, 2021. 9. 24.>
가) <삭제, 2021. 9. 24.>
3) (삭제, 2018. 10. 10.)
가) (삭제, 2018. 10. 10.)
나) (삭제, 2018. 10. 10.)
다) (삭제, 2018. 10. 10.)
라) (삭제, 2018. 10. 10.)
마) (삭제, 2018. 10. 10.)
4) 장사시설 관련
가) 묘지 개장 등의 신고건1,000
나) 사설묘지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신고건3,000
다) 장사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묘지 제외)건30,000
라. <삭제, 2021. 9. 24.>
1) <삭제, 2021. 9. 24.>
마. <삭제, 2021. 9. 24.>
1) <삭제, 2021. 9. 24.>
가) <삭제, 2021. 9. 24.>
나) <삭제, 2021. 9. 24.>
바. 기타
1) 위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허가·신고·등록 등의 신청건2,000
2) 위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종 인·허가 증서의 재교부통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7. 12.>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2조제2항 관련)

※ 비고 : 이 조례에 표기되지 않는 수수료는 소관 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7. 12.>
정보공개 수수료(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수수료 감면사실 확인 고무인

← 15cm →
↑ 1.5cm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수수료 감면사실 확인 고무인

[별표 4]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 감면수수료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1. 토지(임야)대장1필지3001필지당 20장을 초과하는 경우 매 1장당 100원 가산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500
3. 건축물관리대장1건300
4. 농지원부1통700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500
6.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1건4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1. 9. 24.>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 감면수수료(제6조제3항 관련)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15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0.)<개정, 2021. 12. 10.>

제2조(징수구분)

제2조(징수구분)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2. 20.)② 제증명 등 징수 수수료는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3조(징수기준)

제3조(징수기준)① 제2조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다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2. 20.)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2. 20.)③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계기, 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인영에 따르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13. 2. 20.)

제5조(수수료 반환)

제5조(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각종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개정, 2015.12.21.)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수급자가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 또는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3.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ㆍ면ㆍ동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개정, 2015.12.21)4.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된 때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ㆍ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개정, 2021. 9. 24.>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ㆍ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신설, 2021. 9. 24.>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하며,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여백 또는 이면에 별표3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3. 2. 20.)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별표4와 같이 감면한다.(개정, 2017. 2. 6.)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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