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6-06-25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8>

제2조(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ㆍ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ㆍ담당관의 설치 등)

제3조(과ㆍ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의 과ㆍ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실)ㆍ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9.>

제3조의2(한시기구의 설치 등)

제3조의2(한시기구의 설치 등) ①「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시기구를 둘 수 있다.② 삭제 <2026. 6. 25.>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국의 설치)

제5조(국의 설치) 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제6조(교육국)

제6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학교혁신에 관한 사항2. 유아ㆍ초등ㆍ중등ㆍ특수교육에 관한 사항3. 과학융합ㆍ직업교육에 관한 사항4. 체육ㆍ예술ㆍ보건ㆍ급식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ㆍ학생생활ㆍ성ㆍ평생교육에 관한 사항6. 교육전문직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전문개정]

제7조(행정국)

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8>2. 회계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3. 교육공무직 고용ㆍ노무 및 법제에 관한 사항4.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5.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6. 각급학교 설립ㆍ폐지 및 학생배치계획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전문개정]

제8조(설치)

제8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ㆍ조사하고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교원 연수 및 학생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교육정보화 물적 기반을 조성하여 지방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3.12.28>② 교육연구정보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111에 둔다.

제9조(원장)

제9조(원장) 교육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12.28>

제10조(업무)

제10조(업무) 교육연구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교육이론의 연구ㆍ보급 및 교육과정 연구2. 현장교육 연구활동 지원3. 교과용도서 개발ㆍ보급4. 학교평가5. 교육정보ㆍ자료 제작ㆍ선정ㆍ보급 및 관리6. 교육상담 및 진로 교육7. 인문영재교육 지원8. 정보화 교육ㆍ연수 및 지원9. 교육정보화 물적 기반 운영10.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2010. 8. 12. 조1161><개정 2023.12.28>

제11조

제11조 삭제

제12조(운영 등)

제12조(운영 등) 교육연구정보원의 운영과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국가관과 전문자질을 함양하며 지역사회교육 등 각종연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3.12.28>② 교육연수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093에 둔다.③ <신설 1999. 7. 20. 조310>삭제 <2003. 9. 16. 조638>④ <신설 2000. 연. 19. 조368>삭제 <2003. 3. 15. 조604>

제13조의2

제13조의2 <삭제 2023.12.28>

제14조(원장)

제14조(원장) 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12.28>

제15조(업무)

제15조(업무) 교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교육관계 공무원의 일반연수와 직무연수2. 각급학교 교원의 자격연수3. 신규채용 예정자의 임용전 연수4. 지역사회 주민의 사회교육5. 유관기관 및 기타의 위탁교육ㆍ연수6.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23.12.28>7. 삭제

제16조(경비징수)

제16조(경비징수)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과정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하부조직 운영 등)

제17조(하부조직 운영 등) 교육연수원의 하부조직과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에게 집단수련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두고, 학생수련활동을 위한 시설로 학생수련장을 둔다.<개정 2023.12.28>② 학생교육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배내무등골길 42ㆍ88에 둔다.<개정 2023.12.28>③ <삭제 2023.12.28>④ 학생수련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내와로 977에 둔다.

제19조

제19조 삭제

제20조(원장)

제20조(원장) 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12.28>

제21조(업무)

제21조(업무) 학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학생수련 교육2. 유관기관 및 기타의 위탁교육ㆍ수련과 연수3.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23.12.28>

제22조(경비징수)

제22조(경비징수) ① 학생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숙식비 및 교재비 등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②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련과정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실비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2.28>

제23조(하부조직 운영 등)

제23조(하부조직 운영 등) 학생교육원의 하부조직과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설치)

제24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ㆍ정보의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3.12.28>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12.28>

제25조(관장)

제25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12.28>

제26조(업무)

제26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도서 및 각종 기록류의 수집ㆍ정리ㆍ보존2. 도서 및 각종 기록류의 열람 제공3. 도서전시회 등 기타 행사의 주최 및 권장4. 순회문고의 설치 운영5.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23.12.28>

제27조(경비징수)

제27조(경비징수) ①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복사 및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실비징수 한도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3.12.28>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28조(운영 등)

제28조(운영 등) 도서관의 운영과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설치)

제29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심신수련 및 교직원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3.12.28>② 수련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769에 둔다.

제30조(원장)

제30조(원장) 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12.28>

제31조(업무)

제31조(업무) 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학생들의 심신수련 활동장소 및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2.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회의장소 제공3. 교직원 자생서클 수련활동 지원4.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3.12.28>

제32조(사용대상자)

제32조(사용대상자) ① 수련원 사용 대상자의 범위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학생 및 교직원과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한다.②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8>1. 울산광역시 소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수 및 각종 회의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울산광역시 교육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들이 사용하려는 경우<개정 2023.12.28>3. 지역주민(구 신명분교 학구주민)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경비징수ㆍ운영 등)

제33조(경비징수ㆍ운영 등) 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사용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설치)

제34조(설치) ① 법 제32조와「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ㆍ정보제공, 유아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 이라 한다)을 둔다.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당5길 17에 둔다.

제35조(원장)

제35조(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12.28>

제36조(업무)

제36조(업무) 유아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3. 유치원 교원ㆍ학부모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개정 2023.12.28>

제37조(사용대상자)

제37조(사용대상자) 유아교육진흥원 사용대상자의 범위는 울산광역시 소재 유치원의 교원 및 원아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23.12.28>

제38조(경비징수)

제38조(경비징수)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과정, 체험교육, 교재ㆍ교구제작비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39조(운영 등)

제39조(운영 등) 유아교육진흥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설치)

제40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의 과학 탐구활동과 교원의 과학교육 연구 및 연수를 지원하고 과학교육에 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9. 12. 26.>② 과학관은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111에 둔다.

제41조(관장)

제41조(관장) 과학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12.28>

제42조(업무)

제42조(업무) 과학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 12. 26.>1. 과학교육 연구 및 정보 수집2. 과학교육 자료 제작ㆍ보급3. 과학관련 학생교육4. 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교원 연수5. 과학 영재교육 및 발명교육6. 메이커교육 및 융합교육7. 각종 과학전시물 개발 및 전시관 운영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8. 들꽃학습원 운영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9.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개정 2023.12.28>

제43조(경비징수 등)

제43조(경비징수 등) ① 관장은 실험기구 및 교구의 제작을 의뢰 받아 이를 제작 공급하였을 때에는 이에 소요된 제작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② 관장은 과학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공연ㆍ교육행사 등을 위하여 과학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관장은 과학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 전시실을 대관하여 시행하는 전시, 기획공연(타인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할 경우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4조(운영 등)

제44조(운영 등) 과학관의 운영과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설치)

제45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3.12.28>②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울산광역시 중구 곽남길 95에 둔다.

제46조(관장)

제46조(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12.28>

제47조(업무)

제47조(업무) 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음악ㆍ미술ㆍ연극ㆍ영화ㆍ무용ㆍ문학 활동을 위한 대강당 및 전시실 운영2. 학생 정서함양 및 여가 선용을 위한 각종 시설 운영3. 학생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및 문화교실 운영4. 학생 축제행사(체육ㆍ문화) 운영5. 예ㆍ체능 및 문화 관련 교직원 연수6. 그 밖에 학생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경비징수ㆍ운영 등)

제48조(경비징수ㆍ운영 등) ① 학생교육문화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 징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설치)

제49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 탐구활동과 교원의 수학교육 연구 및 연수를 지원하고 다양한 수학 관련 전시ㆍ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수학문화관(이하 “수학문화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3.12.28>② 수학문화관은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8길 50에 둔다.

제50조(관장)

제50조(관장) 수학문화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12.28>

제51조(업무)

제51조(업무) 수학문화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수학교육 연구 및 정보 수집2. 수학교육 자료 제작ㆍ보급3. 수학 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 연수 지원4. 수학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5. 수학 대중화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수학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2조(경비징수)

제52조(경비징수) 수학문화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과정, 체험교육, 교재ㆍ교구제작비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53조(운영 등)

제53조(운영 등) 수학문화관 운영과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설치)

제54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전시ㆍ체험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미래교육관(이하 “미래교육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미래교육관은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119-6에 둔다.

제55조(관장)

제55조(관장) 미래교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미래교육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연구 및 자료 제작ㆍ보급2. 체험ㆍ탐구 중심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산을 위한 전시ㆍ체험활동4.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57조(경비징수)

제57조(경비징수) 미래교육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교육, 교재ㆍ교구제작비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58조(운영 등)

제58조(운영 등) 미래교육관의 운영과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9조(설치)

제59조(설치) ①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부정책과 연계한 조직운영 정책의 수립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3. 조직 진단4. 그 밖에 조직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2.28>[제54조에서 이동<2026. 6. 25.>]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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