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개정 2014·7·11>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7·11>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0·12·31><개정 201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