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감 경 대 상감경률 (%)증빙자료 및 확인사항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50수급자증명서 등
2.「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50한부모 가족증명서 등
3.「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1급 ~ 6급)50장애인등록증
4.「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50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확인서
5.「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 행위를 한 자50피해사실 확인서 등
6.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50법원증명서 등
7. 동일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50법원서류 등
8.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해 위반한 자50경찰서 확인서 등
9.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자50경찰서 확인서 등
10. 희귀․난치성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50의료기관의 진단서, 입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30신분증
12. 65세 이상 고령자30신분증
13. 위반 횟수가 1회인 경우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한 경우에 한함)30과징금처분대장확인 등
※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7호를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7호를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7호를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6.28.>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전화 번호전화 번호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처분내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첨부: 증빙서류첨부: 증빙서류첨부: 증빙서류첨부: 증빙서류첨부: 증빙서류첨부: 증빙서류첨부: 증빙서류첨부: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업 종업 소 명
인 적 사 항사업장 소재지
법 적 근 거법 적 근 거과 징 금 액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감경후과징금액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재발방지방안재발방지방안
상기 본인은「청소년 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청소년 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청소년 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청소년 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청소년 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처분감경사유
감경처분감경내용∙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
「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연번업소명위반자 인적사항위반자 인적사항위반자 인적사항위반일시 및 내용감 경 처분일당초 처분감경액 (비율)
연번업소명성 명생년월일주 소위반일시 및 내용감 경 처분일당초 처분감경액 (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제3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감경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① 과징금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감경요건이 둘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4. 법 제45조에 따른 주의·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5. 청소년선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6.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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