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와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5, 2015·12·31>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1.5., 2015.12.31., 2019.3.25.>② 의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5., 2015.12.31., 2019.3.25.>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1.5., 2015.12.31., 2019.3.25., 2024.11.1.>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2.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3. 육군 제7765부대 3대대장4. 육군 제7765부대 19해안감시기동대대장5. 제353방첩부대 153방첩팀장 또는 부대원6. 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 관계자7. 울산지방검찰청 검사8. 울산남부경찰서장9. 울산해양경찰서장10. 울산보훈지청장11. 울산남부소방서장12. 울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회장13.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기관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2조제3항제13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4.11.1.>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11.1.>⑥ 협의회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9.3.25.><개정 2024.11.1.>⑦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방위담당, 작전담당, 예비군담당 간사를 두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0.11.5., 2019.3.25., 2024.11.1., 2025.6.27., 2025.12.30.>1. 민방위담당 간사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재난대응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관사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가. 협의회 및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대행나. 정기 또는 수시 회의 주관다.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시 협의회 개최 및 지원본부 운영라.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조정·지원에 관한 업무수행마.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바. 주민신고 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2. 작전담당 간사는 육군 제7765부대 3대대 정작과장으로 한다.가. 협의회 및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작전분야 안건 상정 <개정 2015·12·31>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수립·시행 및 대비책 수립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안전 분석 건의라.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3. 예비군담당 간사는 육군 제7765부대 3대대 동원과장으로 한다.가.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3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1·5>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4. 취약지역 대비책5. 통제구역 설정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구청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0.11.5., 2015.12.31., 2019.3.25.>1. 협의회에 올릴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담당간사(민방위, 작전, 예비군)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③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5·12·31, 2024.11.1.>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5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1.「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2.「민방위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협의회[본조신설 2019.3.25.][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3.25.>]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6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구청장 소속하에 지원본부를 둔다.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으로 구청은 부구청장,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장이 된다. <개정 2015·12·31><개정 2016·11·4., 2018.5.11.>③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으로 구청은 재난안전국장, 동 행정복지센터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0.11.5., 2014.9.29., 2015.12.31., 2016.11.4., 2018.5.11., 2019.3.25., 2020.9.28., 2022.7.22., 2025.6.27., 2025.12.30.>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구청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ㆍ팀장급 공무원과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7급 또는 8급 공무원과 동단위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5·12·31, 2016·11·4., 2018.5.11.>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구청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2~4개반으로 통합하여 구성하고, 1명부터 3명까지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0·11·5, 2015·12·31, 2016·11·4., 2018.5.11., 2024.11.1.>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0.11.5., 2019.3.25.>[제5조에서 이동 <2019.3.25.>][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3.25.>]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 2015.12.31., 2019.3.25.>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제6조에서 7조로 이동 <2019.3.25.>][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3.25.>]

제8조(운영규칙)

제8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2019.3.25.>[제7조에서 8조로 이동 <2019.3.25.>]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 · 통합방위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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