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28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동주택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의 설치기준

구분50~100세대미만 (가)100~500세대미만 (나)500~1000세대미만 (다)1,000세대이상 (라)
면적 (㎡)16.5제곱미터 이상23제곱미터 이상33제곱미터 이상가, 나, 다 적정 기준에 의거 1~ 3개소 이상설치
구 분품 목규 격구 조수 량
생 활 폐 기 물 보 관 용 기가연성(불가연성)1,100리터 1기기계식차량 상차가능(이동식)100세대당 2기(50세대 초과시 1기 추가)
재 활 용 품 보 관 용 기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프라스틱류240리터 각1기철재받침대, 그물망, 마대 부착 가능보관시설별 5기 1조(50세대 미만시5기1조)
음 식 물 류 폐 기 물 보 관 용 기음 식 물 류 폐 기 물 중간 수집용120리터 1기기계식 차량 상차가능(이동식)100세대 이하시 2기(80세대 초과시 1기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3조제3항 관련) <개정 2008․7․11>
공동주택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의 설치기준
◦재활용품 보관방법 : 일정한 보관시설에 보관
 ∙보관시설 구조: 조직슬라브건축물(지상)
 ∙보관시설 면적

※현지 공동주택단지입지, 지형여건에 따라 개소수와 평수적정 조정(재활용품분리보관의 원활한 처리 정도 판단)
◦ 생활폐기물 보관방법 : 성질과 상태별 일정한 수거용기에 보관
 ∙분리수거용기 재질 : 고밀도 폴리에칠렌 위생용기, 철재받침대
 ∙성질과 상태별 분리수거용기 규격

[별표 2]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표

용도일반용 봉투일반용 봉투색상용도특수규격 봉투 (공사장생활폐기물)특수규격 봉투 (공사장생활폐기물)색상
구분 용량판매 수수료판매 가격색상구분 용량판매 수수료판매 가격색상
5리터14160흰색 (반투명)30리터1952,160엷은 녹색
10리터28310흰색 (반투명)30리터1952,160엷은 녹색
20리터54600흰색 (반투명)30리터1952,160엷은 녹색
20리터54600흰색 (반투명)50리터3143,480엷은 녹색
50리터1341,490청색50리터3143,480엷은 녹색
75리터2002,220청색50리터3143,480엷은 녹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5.28.>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표(제9조제2호 관련)
 (단위: 원)

※ 판매가격에는 판매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별표 3]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제9조제1호 관련)
 

주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점으로부터 표시 지름의 10분의 1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은 청색(DIC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4] 쓰레기봉투 무게 상한(제2조제2항)

용 량(ℓ)50ℓ75ℓ비 고
무게 상한13㎏ 이하19㎏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1.5.28.>
쓰레기봉투 무게 상한(제2조제2항 관련)

 ※ 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ℓ 이하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접수 처리대장

연번접수일시신고자 (배출자)신고자 (배출자)신고자 (배출자)종량제봉투 종류 (폐기물 종류)수 량수거일시담당확인
연번접수일시장소 (주소)성명연락처종량제봉투 종류 (폐기물 종류)수 량수거일시담당확인
일 반 용(가연성) 〔 L〕
특수규격(불연성) 〔 L〕
일 반 용(가연성) 〔 L〕
특수규격(불연성) 〔 L〕
일 반 용(가연성) 〔 L〕
특수규격(불연성) 〔 L〕
일 반 용(가연성) 〔 L〕
특수규격(불연성) 〔 L〕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접수·처리대장(제3조제2항 관련)
(단위 : 개)

[별지 제1호서식]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

연번접수 일시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종류규격 (단가)수량배출일자수수료고지 (수납)수수료고지 (수납)수거(처리)수거(처리)담당 날인
연번접수 일시주 소성명연락처종류규격 (단가)수량배출일자금액일시일시담당 기사담당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3조 제1항 관련)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 
 (단위 :원)

[별지 제3호서식]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대행 신청 업자업 체 명업 체 명소 재 지소 재 지
대행 신청 업자대 표 자대 표 자허가번호 (일 자)허가번호 (일 자)
대행 신청 업자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사무실 : 자 택 :사무실 : 자 택 :사무실 : 자 택 :사무실 : 자 택 :
대행 신청 업자업 종업 종영업구역영업구역
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
대 상 (아파트명, 사업장명)대 상 (아파트명, 사업장명)구역, 면적 (주소, 위치)구역, 면적 (주소, 위치)소유자 (관리자)거주사항거주사항거주사항폐기물수집․ 운반처리량 (톤/일)폐기물수집․ 운반처리량 (톤/일)수집운반 방 법수집운반 방 법대 행 수수료
대 상 (아파트명, 사업장명)대 상 (아파트명, 사업장명)구역, 면적 (주소, 위치)구역, 면적 (주소, 위치)소유자 (관리자)세대수인구수인구수폐기물수집․ 운반처리량 (톤/일)폐기물수집․ 운반처리량 (톤/일)수집운반 방 법수집운반 방 법대 행 수수료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수집․운반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수집․운반․처리인력 보유사항(증빙자료 첨부)구비서류 1. 수집․운반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수집․운반․처리인력 보유사항(증빙자료 첨부)구비서류 1. 수집․운반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수집․운반․처리인력 보유사항(증빙자료 첨부)구비서류 1. 수집․운반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수집․운반․처리인력 보유사항(증빙자료 첨부)구비서류 1. 수집․운반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수집․운반․처리인력 보유사항(증빙자료 첨부)구비서류 1. 수집․운반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수집․운반․처리인력 보유사항(증빙자료 첨부)구비서류 1. 수집․운반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수집․운반․처리인력 보유사항(증빙자료 첨부)구비서류 1. 수집․운반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수집․운반․처리인력 보유사항(증빙자료 첨부)구비서류 1. 수집․운반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수집․운반․처리인력 보유사항(증빙자료 첨부)구비서류 1. 수집․운반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수집․운반․처리인력 보유사항(증빙자료 첨부)구비서류 1. 수집․운반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수집․운반․처리인력 보유사항(증빙자료 첨부)구비서류 1. 수집․운반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수집․운반․처리인력 보유사항(증빙자료 첨부)구비서류 1. 수집․운반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수집․운반․처리인력 보유사항(증빙자료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4조제3항 관련)<개정 2015·12·31>

[별지 제8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실적보고서

문 서 번 호 수 신 : 울산광역시남구청장문 서 번 호 수 신 : 울산광역시남구청장문 서 번 호 수 신 : 울산광역시남구청장문 서 번 호 수 신 : 울산광역시남구청장문 서 번 호 수 신 : 울산광역시남구청장문 서 번 호 수 신 : 울산광역시남구청장발 신 : (인)발 신 : (인)발 신 : (인)발 신 : (인)발 신 : (인)발 신 : (인)
폐기물 종 류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금액처리금액처리금액
폐기물 종 류운반 차량대수운반량계매립매립소각재활용물량단가금액
생활폐기물
공 사 장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별지 제9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

종량제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상 호
영업소위치영업소위치예상세대수예상사업 장 수예상사업 장 수
판매소구분판매소구분일반용( ), 사업장( )일반용( ), 사업장( )일반용( ), 사업장( )일반용( ), 사업장( )보관창고 규 모보관창고 규 모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지정기준적합여부조 사 및 통 보지정기준적합여부조 사 및 통 보지정기준적합여부조 사 및 통 보지정기준적합여부조 사 및 통 보
지정기준적합여부조 사 및 통 보지정기준적합여부조 사 및 통 보지정기준적합여부조 사 및 통 보지정기준적합여부조 사 및 통 보
적 합적 합부 적 합부 적 합부 적 합부 적 합
지정서 교부지정서 교부부지정통보부지정통보부지정통보부지정통보
지정서 교부지정서 교부부지정통보부지정통보부지정통보부지정통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6조제1항 관련) <개정 2008․7․11, 2015·12·31>

※증명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례약서 등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립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조사서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조사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조사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조사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조사서계계담 당과 장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조사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조사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조사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조사서
지 정 구 분일반용, 사업장용일반용, 사업장용일반용, 사업장용일반용, 사업장용일반용, 사업장용일반용, 사업장용일반용, 사업장용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상 호예상세대주예상세대주
영업소위치예상사업장수예상사업장수
현 지 상 황건 물 소 유 구 분자가, 임대자가, 임대자가, 임대자가, 임대자가, 임대자가, 임대
현 지 상 황건 물 구 분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상가, 기타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상가, 기타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상가, 기타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상가, 기타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상가, 기타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상가, 기타
현 지 상 황영 업 소 거 주 유 무유, 무유, 무유, 무유, 무유, 무유, 무
조 사 자 종 합 의 견
조사년월일
조 사 자년 월 일 직 성명 (인)년 월 일 직 성명 (인)년 월 일 직 성명 (인)년 월 일 직 성명 (인)년 월 일 직 성명 (인)년 월 일 직 성명 (인)년 월 일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6조2제2항 관련)<개정 2008․7․11, 2015·12·31>

[별지 제11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

성 명
주 소
상 호
영업소위치
판매소구분
울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0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 영 업 상 유 의 사 항 - 1. 울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진열장 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한다. 4. 종량제봉투는 용도, 용량별로 구분하여 낱장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보기좋게 진열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울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0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 영 업 상 유 의 사 항 - 1. 울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진열장 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한다. 4. 종량제봉투는 용도, 용량별로 구분하여 낱장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보기좋게 진열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지 정 년 월 일상 호 및 명 의 등확 인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제6조제2항 관련)<개정 2008․7․11>
(앞면)

(뒷면)

[별지 제12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지정번호상 호위 치성 명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제6조제2항 관련)<개정 2008․7․1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 동)

[별지 제13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 변경신고서

종량제봉투판매 변경신고서 ㅇ지정번호종량제봉투판매 변경신고서 ㅇ지정번호종량제봉투판매 변경신고서 ㅇ지정번호종량제봉투판매 변경신고서 ㅇ지정번호종량제봉투판매 변경신고서 ㅇ지정번호종량제봉투판매 변경신고서 ㅇ지정번호처리기간 3일
판 매 자성 명생 년 월 일
판 매 자상 호지정년월일
판 매 자판매소위치전 화 번 호
변 경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
울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판매소에 대하여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인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판매소에 대하여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인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판매소에 대하여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인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판매소에 대하여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인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판매소에 대하여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인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판매소에 대하여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인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판매소에 대하여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인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없 음없 음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지정기준적합여부 조 사 및 통 보지정기준적합여부 조 사 및 통 보지정기준적합여부 조 사 및 통 보지정기준적합여부 조 사 및 통 보지정기준적합여부 조 사 및 통 보지정기준적합여부 조 사 및 통 보
부 적 격부 적 격부 적 격부 적 격적 격 지 정 관리대장정리적 격 지 정 관리대장정리적 격 지 정 관리대장정리적 격 지 정 관리대장정리적 격 지 정 관리대장정리
부 적 격부 적 격부 적 격부 적 격적 격 지 정 관리대장정리적 격 지 정 관리대장정리적 격 지 정 관리대장정리적 격 지 정 관리대장정리적 격 지 정 관리대장정리
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
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제7조 관련) <개정 2008․7․11, 2015·12·3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소 신고서

종량제봉투판매소종량제봉투판매소□ 폐업 □ 휴업□ 폐업 □ 휴업신 고 서신 고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종량제봉투판매소종량제봉투판매소□ 폐업 □ 휴업□ 폐업 □ 휴업신 고 서신 고 서즉 시즉 시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상 호영 업 소 위 치영 업 소 위 치
사 유
휴업일경우의 휴 업 기 간
울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 폐업 위와 같이 판매소 하고자 신고합니다. □ 휴업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인 인) 귀하울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 폐업 위와 같이 판매소 하고자 신고합니다. □ 휴업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인 인) 귀하울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 폐업 위와 같이 판매소 하고자 신고합니다. □ 휴업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인 인) 귀하울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 폐업 위와 같이 판매소 하고자 신고합니다. □ 휴업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인 인) 귀하울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 폐업 위와 같이 판매소 하고자 신고합니다. □ 휴업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인 인) 귀하울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 폐업 위와 같이 판매소 하고자 신고합니다. □ 휴업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인 인) 귀하울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 폐업 위와 같이 판매소 하고자 신고합니다. □ 휴업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인 인) 귀하울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 폐업 위와 같이 판매소 하고자 신고합니다. □ 휴업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인 인) 귀하
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소(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소(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소(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소(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소(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소(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소(폐업의 경우에 한함)수수료
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소(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소(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소(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소(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소(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소(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소(폐업의 경우에 한함)없 음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구구구구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 수접 수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 수접 수
지정기준적합여부 조 사 및 통 보지정기준적합여부 조 사 및 통 보
결 재결 재
결 재결 재
통 지 ← (구두)통 지 ← (구두)통 지 ← (구두)통 지 ← (구두)통 지 ← (구두)통 지 ← (구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제8조 관련) <개정 2008․7․11, 2015·12·31>

[별지 제15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수불대장

월일용도별인 수 량인 수 량인 수 량인 수 량인 수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월일용도별계102050100계102050100계10205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제10조제2항 관련)<개정 2008․7․11>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수 불 대 장
(단위 : ℓ매)

[별지 제16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소공급수불대장

봉투판매소봉투판매소상 호상 호상 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
봉투판매소봉투판매소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봉투판매소봉투판매소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구 분구 분구 분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
월 일용도별용도별5리터5리터5리터10리터10리터20리터20리터50리터50리터50리터100리터100리터100리터공액수급액잔납액확인
월 일용도별용도별수량금액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수량금액수량수량금액공액수급액잔납액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10조제2항 관련) <개정2008․7․11>
종량제봉투판매소공급수불대장
 (단위 : 매, 원)

[별지 제17호서식] 종량제봉투공급전표

공 급 일 시공 급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봉 투 판매소상 호상 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
봉 투 판매소소재지소재지
봉 투 판매소대표자대표자
취 급 자취 급 자소속소속직성명성명(인)(인)
공 급 내 역(용도 : )공 급 내 역(용도 : )공 급 내 역(용도 : )공 급 내 역(용도 : )공 급 내 역(용도 : )공 급 내 역(용도 : )공 급 내 역(용도 : )공 급 내 역(용도 : )공 급 내 역(용도 : )공 급 내 역(용도 : )공 급 내 역(용도 : )공 급 내 역(용도 : )공 급 내 역(용도 : )공 급 내 역(용도 : )공 급 내 역(용도 : )
구 분구 분구 분계계5리터10리터10리터10리터10리터20리터20리터50리터50리터100리터
수 량수 량수 량
단 가단 가단 가
금 액금 액금 액
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
공 급 일 시공 급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봉 투 판매소상 호상 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
봉 투 판매소소재지소재지
봉 투 판매소대표자대표자
취 급 자취 급 자소속소속직성명성명(인)(인)
공 급 내 역(용도 : )공 급 내 역(용도 : )공 급 내 역(용도 : )공 급 내 역(용도 : )공 급 내 역(용도 : )공 급 내 역(용도 : )공 급 내 역(용도 : )공 급 내 역(용도 : )공 급 내 역(용도 : )공 급 내 역(용도 : )공 급 내 역(용도 : )공 급 내 역(용도 : )공 급 내 역(용도 : )공 급 내 역(용도 : )공 급 내 역(용도 : )
구 분구 분구 분계계5리터10리터10리터10리터10리터20리터20리터50리터50리터100리터
수 량수 량수 량
단 가단 가단 가
금 액금 액금 액
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17호서식] (제10조제3항 관련) <개정 2008․7․11>
종량제봉투공급전표
(원본)

(판매소 보관용)

[별지 제18조서식] 종량제봉투대금지원서

연번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감 면 사 유비고
연번주 소성 명가족수감 면 사 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편 경제사회(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제13조제2항 관련)<개정 2008․7․11>
종량제봉투대금지원서
( 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4·30>

제2조(폐기물의 배출방법)

제2조(폐기물의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이하“종량제봉투”라 한다) 에 담아 묶은 후 보관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보관용기에 수시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도시환경미화를 위하여 매일 일몰후부터 다음날 03:00사이에 배출자의 출입문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전날 일몰 후부터 공휴일 일몰 전까지는 종량제봉투를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2007·11·16, 2008·7·11, 2016·12·30 >② 생활폐기물을 압착기 등으로 압착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쓰레기봉투 무게 상한을 지켜 배출해야 하며, 무게 상한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16·12·30 >③ 재활용가능자원은 생활폐기물과 분리배출 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내 설치된 분리보관시설이나 분리보관용기에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지정된 수거요일 수거 전날 일몰 후부터 수거 날 03:00사이에 배출자의 출입문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2005·4·1, 2006·7·21, 2008·7·11, 2016·12·30 >④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배출방법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2006·7·21, 2008·7·11, 2016·12·30 >

제3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3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①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11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자는 주소, 성명, 연락처, 배출일자, 폐기물의 종류, 예상물량 등을 전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1><개정 2012·8·10><개정 2014·4·30, 2019.6.28, 2021.5.28.>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 폐기물 접수처리대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배출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1><개정 2012·8·10><개정2014·4·30, 2019.6.28.>③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과 분리보관 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8·7·11><개정 2012·8·10>

제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및 수수료지급)

제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및 수수료지급)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구역을 나누어 지정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7·11>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능력과 대상 주변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005·4·1,2006·7·21, 2008·7·11>1. 대행구역, 범위, 폐기물의 종류2. 수집·운반·처리방법3. 수집·운반·처리 등의 계약금액, 지급 및 정산방법4. 대행업무 수행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5. 긴급조치 등 기타사항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폐기물 대행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법·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대행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08·7·11>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대행신청자는 대행계약을 7일 이내에 구청장과 체결하여야 한다.<개정2006·7·21, 2008·7·11>⑤ <삭제 2008·7·11>⑥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 계약한 구역이라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책임청소 대행이 될 수 있도록 대행지역을 변경하거나 재조정 또는 대행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2008·7·11>⑦ 생활폐기물대행업체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월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8·7·11>⑧ 구청장은 조례 제12조 제5항에 따라 계약된 대행수수료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5·4·1>, <개정2008·7·11>

제5조(종량제봉투 사용에 관한 표시)

제5조(종량제봉투 사용에 관한 표시)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익에 관한 광고문안은 공고에 의하여 공모한 후 문안·광고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2008·7·11>② 삭제<2006·7·21>

제6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등)

제6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등)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종량제 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에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08·7·1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현지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지정조사서를 작성하여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지정관리대장을 작성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08·7·11>

제7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 등 변경)

제7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 등 변경)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8·7·11>

제8조(판매소 휴·폐업 등의 신고)

제8조(판매소 휴·폐업 등의 신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휴·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 휴폐업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8·7·11>

제9조(종량제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제9조(종량제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1. 판매자는 지역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별표3의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2008·7·11>2. 판매자는 별표2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7·11>3. 판매자는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거나, 위조·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종량제봉투를 판매 또는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2008·7·11>4. 판매자는 종량제봉투를 구입한 주민이 이사 등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개정2008·7·11>5.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2008·7·11>6. 그 밖에 구청장의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한다.<개정2008·7·11>

제10조(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

제10조(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① 구청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판매소 지정 신청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직접 또는 종량제봉투위탁공급업자(이하 “공급업자”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 2008·7·11>② 구청장 또는 공급업자는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판매자로부터 종량제봉투 공급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례 별표3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을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수불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공급수불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2008·7·11>③ 구청장 또는 공급업자는 제2항의 판매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때는 별지제17호서식의 종량제봉투공급전표를 작성하여 1매를 보관하고, 다른 1매는 종량제봉투 공급에 대한 증빙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개정2008·7·11>

제11조(종량제봉투 공급 대금 납부)

제11조(종량제봉투 공급 대금 납부)① 공급업자는 종량제봉투 공급대금을 매월 15일 단위로 종량제봉투 정산서를 작성하여 월 2회(5일, 20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신설 2005·4·1>, <개정2008·7·1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3일 이내에 납부서를 작성 공급업자에게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신설 2005·4·1>, <개정 2008·7·11>③ 공급업자는 종량제봉투판매 대금중 구청장이 고지하는 수집·운반비와 처리비 및 봉투제작비를 납기 내에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08·7·11>④ <개정 2008·7·11>,<삭제 2009·3·6>

제12조(대형폐기물 및 그 밖에 생활폐기물 등의 수수료 납부)

제12조(대형폐기물 및 그 밖에 생활폐기물 등의 수수료 납부)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폐기물 등을 수거할 때에는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신고와 동시에 부과 징수한다. <개정2008·7·11><개정2012·11·30>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대형폐기물을 수거 할 때에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을 매월 15일 단위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정산서를 작성하여 월 2회(5일, 20일)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2012·11·3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3일 이내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게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신설2012·11·30>④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기내에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2012·11·30>⑤ 구청장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정산 후 매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2012·11·30>

제13조(종량제봉투 대금 지원)

제13조(종량제봉투 대금 지원)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양로원, 양육원 사회복지시설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할 수 없는 자로 한다.<개정2008·7·11>② 구청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지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대장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종량제봉투대금지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2008·7·11>③ 종량제봉투 지원대상자에게는 일반용 종량제봉투 1인당 월 60리터(20리터 봉투 3매 판매가격) 기준으로 종량제봉투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개정2008·7·11, 20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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