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ㆍ제126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남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30, 2014·4·30, 2021.12.28.>

제2조(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제목개정 2025.6.27., 2025.12.30.]①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의 과장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4·30, 2025.6.27., 2025.12.30.>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 행정경제국, 문화관광국, 복지교육국, 건설도시국, 교통환경국, 재난안전국을 둔다.<개정 2001·6·22, 2006·6·23, 2013·5·31, 2014·9·29, 2018.10.1., 2020.9.28., 2022.7.22., 2024.6.28., 2025.3.28., 2025.6.27., 2025.12.30.>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감사관을 둔다. <개정 2004·9·20, 2011·11·4, 2014·6·30, 2014·9·29, 2015·7·1, 2018.10.1., 2020.9.28., 2022.7.22., 2025.3.28, 2025.6.27., 2025.12.30.>

제5조

제5조 삭제 <2025.12.30.>

제6조

제6조 삭제 <2025.3.28.>

제7조

제7조 삭제 <2025.3.28.>

제7조의2(여유기구)

제7조의2(여유기구)삭제<2008·1·11>

제8조(감사관)

제8조(감사관) 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2. 조사, 계약심사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7.22.]

제9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제9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ㆍ정책미디어과ㆍ민원여권과ㆍ세무1과ㆍ세무2과를 둔다. <개정 2001·6·22, 2003·5 ·16, 2004·9 ·20, 2006·6·23, 2008·1·11, 2009·7·1, 2010·12·31, 2011·12·23, 2012·6·1, 2014·9·29, 2017·6·30, 2018.10.1., 2020.9.28., 2021.7.1., 2022.7.22., 2025.3.28.>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4·9·20, 2005·3 ·11, 2005·7·1, 2006·6·23, 2009·7·1, 2010·12·31, 2014·9·29, 2025.3.28.>1. 기획, 예산, 의회법무, 인구정책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9, 2017·6·30>2. 공보, 뉴미디어, 전산정책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2021.7.1.>3. 민원, 가족등록, 여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9, 2018.10.1., 2019.6.28., 2022.7.22.>4. 세정, 재산세, 취득세, 과표, 세무조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9, 2018.10.1.종전 제3호, 2022.7.22.>5. 징수관리, 체납관리, 세외수입 체납관리, 자동차세,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0.9.28., 2021.7.1.> <개정 2022.7.22.>5. 삭제 <2020.9.28.>6. 삭제 <2020.9.28.>7. 삭제 <2020.9.28.>8. 삭제 <2020.9.28.>9. 삭제<2014·9·29>10. 삭제<2014·9·29>[제5조에서 이동 2020.9.28.][제6조에서 이동 2022.7.22.]

제10조(행정경제국에 두는 과)

제10조(행정경제국에 두는 과)① 행정경제국에 총무과ㆍ주민자치과ㆍ경제정책과ㆍ소상공인진흥과ㆍ일자리청년과를 둔다.<개정 2025.3.28.>② 행정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3.28.>1. 총무, 인사교육, 경리, 계약,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2. 자치행정, 주민동행, 생활민원 등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에너지산업, 농수산, 반려동물정책 등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정책, 소상공인지원, 기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일자리정책, 일자리지원, 청년정책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6.28.]

제11조(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제11조(문화관광국에 두는 과)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ㆍ관광과ㆍ체육지원과ㆍ위생과를 둔다.<개정 2021.7.1., 2024.6.28., 2025.3.28.>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6.28., 2025.3.28.>1.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유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28.>2. 관광진흥, 특구관리, 남부권개발, 관광마케팅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1.7.1.><개정 2022.7.22. 종전 제3호>3. 체육지원, 체육시설, 스마트통신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 종전 제2호>4. 위생정책, 식품위생, 위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1.7.1.>5. 삭제<2024.6.28.>[본조신설 2020.9.28.][제7조에서 이동 2022.7.22.][제10조에서 이동 2024.6.28.][제목개정 2024.6.28.]

제12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제12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지원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지원과ㆍ평생교육과를 둔다. <개정2006·6·23, 2007·3·23, 2009·7·1, 2009·12·31, 2010·12·31, 2011·11·4, 2012·12·24, 2013.5.31, 2014·9·29, 2014·12·31, 2015·12·31, 2016·7·1, 2017·6·30, 2017·12·29., 2018.10.1., 2020.9.28., 2021.7.1., 2022.7.22., 2024.6.28., 2025.3.28.>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4·9·20, 2005·11·4, 2006·6·23, 2009·7·1, 2010·12·31, 2013.5.31, 2014·9·29, 2018.10.1., 2020.9.28., 2024.6.28., 2025.3.28., 2025.6.27., 2025.12.30.>1. 복지정책, 희망복지지원, 통합조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9, 2015·7·1>2. 생활보장, 노인행정, 노인지원, 통합돌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9, 2018.10.1., 2022.7.22.>3. 여성정책, 청소년, 드림스타트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9, 2015·12·31, 2020.9.28., 2021.7.1.>4. 보육지원, 보육시설, 아동보호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1.7.1.>5. 교육정책, 평생학습, 도서관 등에 관한 사항6. 삭제 <2022.7.22.>[제6조에서 이동 2020.9.28.][제8조에서 이동 2022.7.22.][제11조에서 이동 2024.6.28.][제목개정 2024.6.28.]

제13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제13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제목개정 2025.6.27.]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ㆍ도시창조과ㆍ건축허가과ㆍ공공시설과를 둔다. <개정 2001·6·22, 2004·9·20, 2005·3 ·11, 2005·7·1, 2008·1·11, 2012·6·1, 2012·11·2, 2013·6·28, 2014·9·29, 2017·6·30, 2018.10.1.,2020.9.28., 2021.7.1., 2022.7.22., 2025.6.27.>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1·6·22, 2004·9 ·20, 2005·3 ·11, 2008·1·11, 2012·6·1, 2014·4·30, 2014·9·29, 2020.9.28., 2022.7.22., 2024.6.28., 2025.6.27.>1. 삭제 <2025.6.27.>2. 건설행정, 토목, 치수, 하수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9., 2021.7.1.종전 제2호, 개정 2022.7.22. 종전 제3호, 개정 2023.6.28.>3.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경관,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1.7.1.><개정 2022.7.22. 종전 제2호>4. 삭제 <2022.7.22.>5. 건축행정, 건축허가, 주택허가, 주택개발, 건축지도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9, 2021.7.1.종전 제5호>6. 시설관리, 시설지원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9, 2018.10.1., 2020.9.28.종전 제4호, 2021.7.1.종전 제4호, 2022.7.22.>[제7조에서 이동 2020.9.28.][제9조에서 이동 2022.7.22.][제12조에서 이동 2024.6.28.]

제14조(교통환경국에 두는 과)

제14조(교통환경국에 두는 과)① 교통환경국에 교통행정과ㆍ정원녹지과ㆍ환경관리과ㆍ환경자원과ㆍ토지정보과를 둔다.<개정 2023.6.28., 2024.6.28.>② 교통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12.27., 2023.6.28., 2024.6.28.>1. 교통행정, 교통시설, 교통지도, 차량 등에 관한 사항2. 공원관리, 공원문화, 산림녹지, 정원조성, 지방정원 등에 관한 사항3. 환경관리, 환경지도, 생활환경 등에 관한 사항4. 환경미화, 자원순환,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5. 지적,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부동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7.22.][제13조에서 이동 2024.6.28.]

제15조(재난안전국에 두는 과)

제15조(재난안전국에 두는 과)① 재난안전국에 안전예방과ㆍ재난대응과를 둔다.② 재난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정책, 사회재난, 안전관리, 중대재해예방 등에 관한 사항2. 자연재난, 방재복구,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12.30.]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개정 2006·6·23, 2008·4·30, 2010·10·1, 2014·4·30, 2019.6.28., 2021.12.28., 2025.12.30.>② 「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개정 2019.6.28.>③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신설 2019.6.28.>④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신설 2019.6.28.><개정 2025.12.30.>[제8조에서 이동 2020.9.28.][제10조에서 이동 2022.7.22.][제14조에서 이동 2024.6.28.][제15조에서 이동 2025.12.30.]

제17조(소장 등)

제17조(소장 등)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개정2006·6·23, 2025.12.30.>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2006·6·23, 2010·10·1, 2025.12.30.>[제9조에서 이동 2020.9.28.][제11조에서 이동 2022.7.22.][제15조에서 이동]

제18조(소관사무)

제18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10·1, 2019.6.28.>[제10조에서 이동 2020.9.28.][제12조에서 이동 2022.7.22.][제16조에서 이동 2024.6.28.][제16조에서 이동 2025.12.30.][제17조에서 이동 2025.12.30.]

제19조(설치)

제19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개정 2010·10·1>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0·10·1>[제11조에서 이동 2020.9.28.][제13조에서 이동 2022.7.22.][제17조에서 이동 2024.6.28.][제18조에서 이동 2025.12.30.]

제20조(직무)

제20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운영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개정 2010·10·1>[제12조에서 이동 2020.9.28.][제14조에서 이동 2022.7.22.][제19조에서 이동 2024.6.28.][제19조에서 이동 2025.12.30.]

제21조(동장)

제21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0·10·1>[제13조에서 이동 2020.9.28.][제15조에서 이동 2022.7.22.][제19조에서 이동 2024.6.28.][제20조에서 이동 2025.12.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