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23 시행 2023-02-23 제정

별표

[별표] 지원 기준

지 원 구 분근 거지 원 한 도세 부 기 준
심리상담제5조제1호상담 치료·연계
의료비제5조제2호연 20만원 범위 내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5조제3호부서장 판단에 따라 자체 부여 (120분 이내)
법률상담제5조제4호상담 연계
소송비용제5조제4호예산의 범위 내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5조제5호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제5조제6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신청서

신청자소 속직 급성별남□ 여□
신청자성 명연락처
민원의 내용건 명
민원의 내용민원요지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피해사실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입증자료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신청내용
지원신청 내용본인 계좌번호
지원신청 내용증빙자료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직 위
확인자 (부서장)성 명(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신청서(제9조 관련)

「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2.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3.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 각 호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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