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09 시행 2021-1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동주택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분리 보관용기의 설치기준

구분100세대 미만(가)100~500세대 미만(나)500~1000세대 미만(다)1000세대 이상구조
면적16.5m² 이상23m² 이상33m² 이상가, 나, 다 적정기준에 의하여 1~3개소 이상 설치조적슬라브건축물
구분품목규격구조기준
불용쓰레기 보관용기가연성 불연성1,100리터 2기기계식차량 상차 가능 (이동식)50세대 기준 (2기 1조)
재활용품 보관용기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240리터 각 1기 (5기 1조)철재받침대 (그물망, 마대 부착가능)아파트 1개 동당 (5기 1조) : 70세대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2.10.25>
공동주택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분리 보관용기의 설치기준(제3조제3항 관련)
1. 재활용품 보관시설

 ※현지공동주택단지의 입지, 지형여건 등에 따라 개소 수와 면적은 조정가능
2.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용기
 가. 재 질 : 고밀도 폴리에틸렌 위생용기
 나. 성질과 상태별 분리 보관용기 설치기준

 ※ 현지 공동주택단지의 여건에 따라 보관용기의 개수는 조정가능

[별표2] 쓰레기봉투판매소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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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쓰레기봉투 판매가격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표쓰레기봉투 판매가격표쓰레기봉투 판매가격표
구분판매가격(원)색 상
5리터160분홍색
10리터310흰색(반투명)
20리터600흰색(반투명)
50리터1,490분홍색
75리터2,220분홍색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울산광역시 동구청장울산광역시 동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쓰레기봉투 가격표(제8조제2호 관련)

[별표4] 쓰레기봉투 무게 상한

용량(ℓ)50ℓ75ℓ비고
무게 상한13kg 이하19kg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쓰레기봉투 무게 상한(제2조제4항 관련) 

 ※ 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 이하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접수·처리대장

연번폐기물 접수폐기물 접수폐기물 접수폐기물 접수폐기물 접수폐기물 접수폐기물 접수폐기물 접수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담당 날인
연번일자배출자배출자배출자종류배출량 (킬로그램)수수료운반자 (차량번호)일자처리 방법반입량 (킬로그램)담당 날인
연번일자장소(주소)성명연락처종류배출량 (킬로그램)수수료운반자 (차량번호)일자처리 방법반입량 (킬로그램)담당 날인
364㎜×257㎜(인쇄용지(2급) 60g/㎡)364㎜×257㎜(인쇄용지(2급) 60g/㎡)364㎜×257㎜(인쇄용지(2급) 60g/㎡)364㎜×257㎜(인쇄용지(2급) 60g/㎡)364㎜×257㎜(인쇄용지(2급) 60g/㎡)364㎜×257㎜(인쇄용지(2급) 60g/㎡)364㎜×257㎜(인쇄용지(2급) 60g/㎡)364㎜×257㎜(인쇄용지(2급) 60g/㎡)364㎜×257㎜(인쇄용지(2급) 60g/㎡)364㎜×257㎜(인쇄용지(2급) 60g/㎡)364㎜×257㎜(인쇄용지(2급) 60g/㎡)364㎜×257㎜(인쇄용지(2급) 60g/㎡)364㎜×257㎜(인쇄용지(2급)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0.25>
공사장 생활폐기물 접수․처리대장
(업체명 : )

[별지 제2-1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내역(신청)서

연번수집일배출장소배출자연락처배출량 (킬로그램)비고
합계
상기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합니다 . . . 반입자(업체명) : (인) (운반자 : 운반차량번호: ) 울산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장 귀하상기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합니다 . . . 반입자(업체명) : (인) (운반자 : 운반차량번호: ) 울산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장 귀하상기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합니다 . . . 반입자(업체명) : (인) (운반자 : 운반차량번호: ) 울산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장 귀하상기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합니다 . . . 반입자(업체명) : (인) (운반자 : 운반차량번호: ) 울산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장 귀하상기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합니다 . . . 반입자(업체명) : (인) (운반자 : 운반차량번호: ) 울산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장 귀하상기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합니다 . . . 반입자(업체명) : (인) (운반자 : 운반차량번호: ) 울산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장 귀하상기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합니다 . . . 반입자(업체명) : (인) (운반자 : 운반차량번호: ) 울산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신설 2012.10.25>

 ※ 작성요령 : 성질과 상태별(불연성, 가연성)분류 작성 제출 (비고란에 표기)

별지 제4-4호서식 대형폐기물 접수 처리대장

연번접수 일시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종류규격 (단가)수량배출 일자수수료 (수 납)수수료 (수 납)수거(처 리)수거(처 리)담당 날인
연번접수 일시주소성명연락처종류규격 (단가)수량배출 일자금액일시일시담당 기사담당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4호서식】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소(변경)신고서

쓰레기봉투판매소(변경)신고서쓰레기봉투판매소(변경)신고서쓰레기봉투판매소(변경)신고서쓰레기봉투판매소(변경)신고서쓰레기봉투판매소(변경)신고서쓰레기봉투판매소(변경)신고서쓰레기봉투판매소(변경)신고서쓰레기봉투판매소(변경)신고서쓰레기봉투판매소(변경)신고서쓰레기봉투판매소(변경)신고서쓰레기봉투판매소(변경)신고서쓰레기봉투판매소(변경)신고서쓰레기봉투판매소(변경)신고서쓰레기봉투판매소(변경)신고서쓰레기봉투판매소(변경)신고서쓰레기봉투판매소(변경)신고서쓰레기봉투판매소(변경)신고서쓰레기봉투판매소(변경)신고서쓰레기봉투판매소(변경)신고서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보관창고 규모보관창고 규모보관창고 규모보관창고 규모보관창고 규모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예상세대수예상세대수예상세대수예상세대수예상세대수예상사업장수예상사업장수예상사업장수예상사업장수예상사업장수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구비서류 1. 현금구매 확인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에 한정함) 3.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 시에 한정함)없 음없 음없 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변 경) 신고기준 적합 여 부 조 사 및 통 보(변 경) 신고기준 적합 여 부 조 사 및 통 보(변 경) 신고기준 적합 여 부 조 사 및 통 보(변 경) 신고기준 적합 여 부 조 사 및 통 보(변 경) 신고기준 적합 여 부 조 사 및 통 보(변 경) 신고기준 적합 여 부 조 사 및 통 보(변 경) 신고기준 적합 여 부 조 사 및 통 보(변 경) 신고기준 적합 여 부 조 사 및 통 보(변 경) 신고기준 적합 여 부 조 사 및 통 보(변 경) 신고기준 적합 여 부 조 사 및 통 보
적합적합적합적합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
신고필증 교부신고필증 교부신고필증 교부신고필증 교부신고필증 교부부적정통보부적정통보부적정통보부적정통보부적정통보부적정통보부적정통보부적정통보
신고필증 교부신고필증 교부신고필증 교부신고필증 교부신고필증 교부부적정통보부적정통보부적정통보부적정통보부적정통보부적정통보부적정통보부적정통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0.25>

별지 제8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판 매 소 위 치
판 매 소 구 분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쓰레기봉투판매자 준수사항 1. 판매자는 지역구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판매자는 파손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거나 위․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쓰레기봉투를 판매 및 보유해서는 아니 됩니다. 4. 판매자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구민이 이사 등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 또는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5.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6. 판매자는 구민이 요구할 경우에는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쓰레기봉투에 물건을 담아 팔아야 합니다. 7. 기타 구청장의 쓰레기봉투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및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쓰레기봉투판매자 준수사항 1. 판매자는 지역구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판매자는 파손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거나 위․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쓰레기봉투를 판매 및 보유해서는 아니 됩니다. 4. 판매자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구민이 이사 등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 또는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5.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6. 판매자는 구민이 요구할 경우에는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쓰레기봉투에 물건을 담아 팔아야 합니다. 7. 기타 구청장의 쓰레기봉투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및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쓰레기봉투판매자 준수사항 1. 판매자는 지역구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판매자는 파손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거나 위․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쓰레기봉투를 판매 및 보유해서는 아니 됩니다. 4. 판매자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구민이 이사 등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 또는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5.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6. 판매자는 구민이 요구할 경우에는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쓰레기봉투에 물건을 담아 팔아야 합니다. 7. 기타 구청장의 쓰레기봉투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및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쓰레기봉투판매자 준수사항 1. 판매자는 지역구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판매자는 파손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거나 위․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쓰레기봉투를 판매 및 보유해서는 아니 됩니다. 4. 판매자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구민이 이사 등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 또는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5.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6. 판매자는 구민이 요구할 경우에는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쓰레기봉투에 물건을 담아 팔아야 합니다. 7. 기타 구청장의 쓰레기봉투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및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쓰레기봉투판매자 준수사항 1. 판매자는 지역구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판매자는 파손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거나 위․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쓰레기봉투를 판매 및 보유해서는 아니 됩니다. 4. 판매자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구민이 이사 등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 또는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5.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6. 판매자는 구민이 요구할 경우에는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쓰레기봉투에 물건을 담아 팔아야 합니다. 7. 기타 구청장의 쓰레기봉투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및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변 경 일 자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확 인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소신고관리대장

관리 번호상 호위 치성 명전 화 번 호신고(변경)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소신고관리대장
( 동)

별지 제10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소 휴폐업 신고서

쓰레기봉투판매소 휴․폐업 신고서쓰레기봉투판매소 휴․폐업 신고서쓰레기봉투판매소 휴․폐업 신고서쓰레기봉투판매소 휴․폐업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쓰레기봉투판매소 휴․폐업 신고서쓰레기봉투판매소 휴․폐업 신고서쓰레기봉투판매소 휴․폐업 신고서쓰레기봉투판매소 휴․폐업 신고서즉 시즉 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 화 번 호
상 호판 매 소 위 치
휴 ․ 폐 업 사 유
휴 업 기 간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휴․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휴․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휴․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휴․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휴․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휴․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폐업의 경우에 한함)수수료
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필증(폐업의 경우에 한함)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쓰레기봉투 공급 수불대장

일 자용도별인 수 량인 수 량인 수 량인 수 량인 수 량인 수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
일 자용도별계510205075계510205075계51020507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쓰레기봉투 공급 수불대장
 (단위:ℓ,매)

별지 제12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공급대장

상 호상 호상 호변 경변 경변 경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변 경변 경변 경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구 분구 분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
일 자용 도 별5리터5리터5리터10리터10리터10리터20리터20리터20리터50리터50리터75리터75리터75리터공 급 액수 납 액수 납 액잔 액확 인공 급 자
일 자용 도 별수량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수량금액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공 급 액수 납 액수 납 액잔 액확 인공 급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공급대장
 (단위 :ℓ, 매)

별지 제13호서식 쓰레기봉투공급전표

공 급 일 시공 급 일 시공 급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봉 투 판매소상 호상 호관리번호관리번호
봉 투 판매소소재지소재지
봉 투 판매소대표자대표자
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소 속소 속직성 명성 명(인)(인)
공 급 내 역 (용 도 : )공 급 내 역 (용 도 : )공 급 내 역 (용 도 : )공 급 내 역 (용 도 : )공 급 내 역 (용 도 : )공 급 내 역 (용 도 : )공 급 내 역 (용 도 : )공 급 내 역 (용 도 : )공 급 내 역 (용 도 : )공 급 내 역 (용 도 : )공 급 내 역 (용 도 : )공 급 내 역 (용 도 : )공 급 내 역 (용 도 : )공 급 내 역 (용 도 : )
구 분구 분계계5리터5리터10리터10리터10리터20리터20리터50리터50리터75리터
수 량수 량
단 가단 가
금 액금 액
상기 금액의 봉투량을 정히 공급함. 년 월 일 수 령 인 : (인)상기 금액의 봉투량을 정히 공급함. 년 월 일 수 령 인 : (인)상기 금액의 봉투량을 정히 공급함. 년 월 일 수 령 인 : (인)상기 금액의 봉투량을 정히 공급함. 년 월 일 수 령 인 : (인)상기 금액의 봉투량을 정히 공급함. 년 월 일 수 령 인 : (인)상기 금액의 봉투량을 정히 공급함. 년 월 일 수 령 인 : (인)상기 금액의 봉투량을 정히 공급함. 년 월 일 수 령 인 : (인)상기 금액의 봉투량을 정히 공급함. 년 월 일 수 령 인 : (인)상기 금액의 봉투량을 정히 공급함. 년 월 일 수 령 인 : (인)상기 금액의 봉투량을 정히 공급함. 년 월 일 수 령 인 : (인)상기 금액의 봉투량을 정히 공급함. 년 월 일 수 령 인 : (인)상기 금액의 봉투량을 정히 공급함. 년 월 일 수 령 인 : (인)상기 금액의 봉투량을 정히 공급함. 년 월 일 수 령 인 : (인)상기 금액의 봉투량을 정히 공급함. 년 월 일 수 령 인 : (인)
공 급 일 시공 급 일 시공 급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봉 투 판매소상 호상 호관리번호관리번호
봉 투 판매소소재지소재지
봉 투 판매소대표자대표자
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소 속소 속직성 명성 명(인)(인)
공 급 내 역 (용 도 : )공 급 내 역 (용 도 : )공 급 내 역 (용 도 : )공 급 내 역 (용 도 : )공 급 내 역 (용 도 : )공 급 내 역 (용 도 : )공 급 내 역 (용 도 : )공 급 내 역 (용 도 : )공 급 내 역 (용 도 : )공 급 내 역 (용 도 : )공 급 내 역 (용 도 : )공 급 내 역 (용 도 : )공 급 내 역 (용 도 : )공 급 내 역 (용 도 : )
구 분구 분계계5리터5리터10리터10리터10리터20리터20리터50리터50리터75리터
수 량수 량
단 가단 가
금 액금 액
상기 금액의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인 : (인)상기 금액의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인 : (인)상기 금액의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인 : (인)상기 금액의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인 : (인)상기 금액의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인 : (인)상기 금액의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인 : (인)상기 금액의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인 : (인)상기 금액의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인 : (인)상기 금액의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인 : (인)상기 금액의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인 : (인)상기 금액의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인 : (인)상기 금액의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인 : (인)상기 금액의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인 : (인)상기 금액의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인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쓰 레 기 봉 투 공 급 전 표
(공급자 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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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 레 기 봉 투 공 급 전 표
(판매소 보관용)

별지 제15호서식 쓰레기봉투대금 지원명부

연 번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지 원 사 유비 고
연 번주 소성 명가족수지 원 사 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쓰레기봉투대금 지원명부
( 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1. 5. 19>

제2조(폐기물의 배출방법)

제2조(폐기물의 배출방법)①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보관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보관용기에 수시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출입문 앞에 지정된 시간(20:00~24:00)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공휴일 전날 일몰 후부터 일요일·공휴일 일몰 전까지는 쓰레기봉투를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 2011.5.19, 2012.10.25., 2018.12.13., 2021.6.24.>②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 내 설치된 분리 보관시설이나 분리 보관용기에 수시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지정된 수거요일 전날 배출자의 출입문 앞 지정된 시간(20:00~24:00)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보관용기에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단, 주민편의 또는 수거의 효율을 위해 배출장소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3.>③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관내 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배출방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25>④ 생활폐기물을 압착기 등으로 압착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쓰레기봉투 무게 상한을 지켜 배출해야 하며, 무게 상한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8.12.13.><개정 2021.6.24.>

제3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3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사할 때 발생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주소, 성명, 연락처, 배출일자, 폐기물종류, 예상물량 등을 전화, 전화, 인터넷(모바일 포함), 서면 등으로 구청장 또는 대행업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10.25., 2021.6.24.>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대행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배출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울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내역(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5.19, 2012.10.25>③ 조례 제10조제4항제4호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자의 공동주택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분리 보관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5. 19>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19, 2012.10.25>1.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 <개정 2011. 5. 19., 2021.6.24.>2.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개정 2011. 5. 19., 2021.6.24.>3.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대형폐기물[본호 신설 2011. 5. 19]<개정 2021.6.24.>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생활폐기물 [본호 신설 2011. 5. 19]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개경쟁입찰 등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10.25., 2018.12.13.>1. 대행구역, 대행기간, 폐기물의 종류 등 <신설 2018.12.13.>2. 수집·운반·처리방법 <신설 2018.12.13.>3. 수집·운반·처리 등의 계약금액, 지급 및 정산방법 <신설 2018.12.13.>4. 대행업무 수행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해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13.>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8.12.13.>③ 삭제 <2018.12.13.>④ 삭제 <개정 2011. 5. 19>⑤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계약한 구역이라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책임청소 대행이 될 수 있도록 대행 구역을 변경하거나 재조정 또는 대행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제목개정 2018.12.13.]

제5조(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표시)

제5조(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표시)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공익에 관한 광고 문안은 공모에 따르고 문안 광고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 5. 19>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행업자별로 쓰레기봉투를 식별하기 위한 표시를 하거나 대행업자에게 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쓰레기봉투판매소의 신고 등)

제6조(쓰레기봉투판매소의 신고 등)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② 구청장은 판매소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에 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5>

제7조(판매소 휴·폐업 신고)

제7조(판매소 휴·폐업 신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휴·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휴·폐업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제8조(쓰레기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제8조(쓰레기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19>1. 판매자는 지역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별표 2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2. 판매자는 별표 3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6>3. 판매자는 파손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거나, 위·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쓰레기봉투를 판매·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4. 판매자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주민이 이사 등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 또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5.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1회용 비닐봉투 판매를 억제하고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6. 그 밖에 구청장의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11. 5. 19>

제9조(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

제9조(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①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판매소신고 신청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쓰레기봉투위탁공급업자(이하 "공급업자"라 한다) 및 대행업자에게 판매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② 구청장이나 공급업자 또는 대행업자는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로부터 쓰레기봉투 공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례 별표 3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쓰레기봉투 공급 수불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공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10.25>③ 구청장이나 공급업자 또는 대행업자가 제2항에 따라 판매소에 쓰레기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쓰레기봉투 공급전표 2부를 작성하여 공급자 및 판매자가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10.25>

제10조(쓰레기봉투 공급대금 납부)

제10조(쓰레기봉투 공급대금 납부)① 공급업자 및 대행업자는 쓰레기봉투 공급대금 정산내역을 3일 이내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는 고지일부터 7일 이내로 하여 쓰레기봉투 공급대금 납부서를 공급업자 및 대행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10.25>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고지하는 쓰레기봉투 공급대금 중 공급업자 및 대행업자가 납기 내 구금고에 납부해야 할 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19>1. 공급업자 : 수집운반비, 처리비, 봉투제작비2. 대행업자 : 처리비, 봉투제작비

제11조(쓰레기봉투대금 지원)

제11조(쓰레기봉투대금 지원)① 조례 제18조제2호에서 "그 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라 함은 양로원, 양육원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수 없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5. 19>②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의 지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계대장 및 현지 확인을 통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쓰레기봉투대금 지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쓰레기봉투대금 지원은 1명당 월 20리터 3매의 쓰레기봉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제12조(대형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폐기물 등의 수수료 납부)

제12조(대형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폐기물 등의 수수료 납부)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등을 수거할 때에는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가 대형폐기물을 수거할 때에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관리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징수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관리하고, 이자분에 대해서는 이자 발생일 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③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을 매월 말일 단위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월 1회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납기일을 정산보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여 고지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는 납기 내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료를 월1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게 지급 한다.[본조신설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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