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규칙 공포 2025-11-2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본청 실과 사무분장표

부 서 명분 장 사 무
기획예산실1. 구정종합기획·조정, 업무계획수립, 각종 위원회 운영 2. 구정 주요정책결정,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지역 발전계획수립 4. 신규정책사업 개발 및 연도별 역점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기구·직제 및 정원관리, 인력진단,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6. 주요투자사업 심사 및 투자효과 분석 7. 예산편성 및 운영상황(일반회계, 특별회계) 8. 주요투자 사업의 세부 시행계획, 심사분석 및 확인평가 9. 지방채관리, 지방교부세 신청,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0. 자치법규의 제·개정, 폐지, 공포 등에 관한 사항 11. 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 12. 행정쟁송 및 구 일반소송에 관한 사항 13. 구 자체 종합감사 실시, 상급부서 감사수감, 사무인계인수서 검사에 관한 사항 14.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 비위관련, 사정활동, 각종 확인·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 16. 구청장 공약사항 성실관리 및 분석 17. 구청장 주요지시 및 시책사업 확인평가 기능 18. 통계업무 전반 19. 자체혁신 및 민원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0. 구 공보행정 종합계획 수립, 언론사 관련 동향관리 및 기자실 운영 21. 신문구독계획 수립, 공고․고시․공보발행에 관한 사항 22. 언론사 및 언론인 취재활동 지원, 보도자료 작성 23.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4. 인구정책 통합 조정․기획에 관한 사항
경제정책과1.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3.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4.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5. 방문판매업 신고에 관한 사항 6. 통신판매업 신고에 관한 사항 7. 4차산업 육성 및 총괄에 관한 사항 8. 정부, 시 미래산업정책 연계 사업 추진 9.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10. 가스시설, 석유판매업 및 에너지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2.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3.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4.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15. 협동조합육성,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6. 협동조합 설립, 변경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사항 17.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8.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 19. 청년 취․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20. 청년 공간 조성 및 운영 21.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2. 청년활동가 육성·지원 23.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4. 워케이션센터 운영 25.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6.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27. 소상공인 지원 시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28. 경제정책국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9.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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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외국인 지 원 과1. 노사관련 시책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 설립 및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장설립 등록 및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5. 노무 상담 및 노사관련 법률교육에 관한 사항 6. 노동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이동·여성노동자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노동자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11.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지역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12. 고용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3.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및 공공근로 사업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주민 지원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주민 문화체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7. 내·외국인의 문화교류 사업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9. 외국인주민의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관 광 과1.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광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관광숙박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관광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8. 관광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관광 상품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0.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관광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관광시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관광시설 민자유치 지원에 따른 제반사항
세 무 1 과1. 세무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지방세입 목표액 책정, 지방세 징수보고 및 결산, 자금수급에 관한 사항 3.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계획 수립, 고향사랑기금 운용 및 관리 4. 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세정운영평가 총괄 5. 구 금고의 운영, 수납대행점 지도·감독, 마을세무사 운영 6. 지방세 전산총괄(전산화 사업), 지방세 환급, 세정연감 총괄, 채권 총괄 관리 7. 재산세, 취득세(차량포함),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및 각 세목에 부가되는 세목에 관한 사항 8. 분장세목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구제업무에 관한 사항 9. 분장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징수유예, 물납, 분납 처리 10.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총괄 11.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12.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13. 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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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2 과1.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 및 각 세목에 부가되는 세목에 관한 사항 2. 분장세목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구제업무에 관한 사항 3. 분장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징수유예 4. 지방세 체납액 징수종합계획 수립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압류, 공매, 결손처분 등) 6. 지방세 제증명 및 확인서 발급, 지방세 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 7. 징수포상금 관리, 체납평가에 관한 사항 8. 세외수입 총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종합계획 수립, 세외수입 징수보고 및 결산 9. 고액 체납자(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종합계획 수립 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통합 번호판 영치 11. 통합(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안내 및 통합가상계좌 관리
교육정책과1.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기관․단체 간 교류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사항 4.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과 각종시책 운영 사항 5.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 관련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7. 성인문해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신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교육행정 종합관리 및 교육지원 시책추진사항 10. 동구평생학습관 운영 11. 꽃바위문화관 운영 총괄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2.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13. 청소년 창의학습 진로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4. 친환경 급식 및 무상급식 중장기 계획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15. 급식지원센터운영 및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식재료 안전성관리, 유통 및 배송관리에 관한 사항 17.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8.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사항 19. 교육복지국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복지지원과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운영관리, 이재민,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3. 무연고 사망자 및 행려자 처리 부랑인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불우이웃돕기, 자원봉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6.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 신규신청 이의신청처리에 관한 사항 7. 차상위계층 일제조사, 상담실운영, 긴급복지조사에 관한 사항 8.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 9. 보훈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초생활보장업무,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11. 사회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12. 의료급여, 자활사업업무, 지역자활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13. 주거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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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1.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운영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등 시설 기능 보강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운영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및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초연금대상자 관리 및 지급 6.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등 노인관련 행사 7. 노인지회 관리 및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장사 등 업무에 관한 사항 10. 고령화 업무(정책, 대책 등)에 관한 사항 11. 의료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시설 설치신고․운영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 등록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8.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19.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관한 사항 20.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아동가족과1.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기금운용, 여성관련 행사 및 여성단체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정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7. 아이돌봄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8. 청소년유해단속 등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보호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9. 청소년 육성 전반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 시설 신축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학교폭력 예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2. 보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사항 15.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및 열린 어린이집 선정에 관한 사항 16. 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및 어린이집 인가․폐지에 관한 사항 17. 어린이집 보조금지원, 보육료 지원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18.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9. 보육교직원 임면, 경력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1. 저출산 업무(정책, 대책 등)에 관한 사항 22.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23. 입양아동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2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 25.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6.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7. 어린이날 행사에 관한 사항 28.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29.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0. 아동복지교사 지원 및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1.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2. 아동수당 지급 및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33. 아동급식 지원 및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34.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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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무 과1. 의전, 보안, 공인관리, 당직, 복무단속,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록관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3. 동구청 직장 민방위대, 직장 동호회 운영 4. 국제협력, 단체교류(자매결연), 청사경비 및 청원경찰 관리 5. 공무원의 임용, 인사기록 관리(평정), 교육훈련, 소양고사 실시 6. 공무원 상벌, 징계의결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인사 및 고충·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제증명 발급 8. 보수, 승급, 연금, 의료보험관리(일용직 포함) 9. 공무원단체(비정규직 포함)에 관한 사항 10. 행정통신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행정방송시설, FAX 및 교환실 운영에 관한 사항 12. 광단국 장치운영, 행정통신회선 공공요금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13. 행정지원국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자치행정과1. 동 행정지도, 선거, 반상회, 취학아동 및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에 관한 사항 2. 여론·동향관리에 관한 사항 3. 적십자회비 수납, 국민운동 지원업무 총괄, 연휴종합대책 수립 4. 동 예산 운영, 각종 시책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7. 민주화운동 및 과거사 진실규명 관련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8.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 9.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0. 민간협력관계 전반에 관한 사항 11. 생활민원기동에 관한 사항 12. 행정전산화추진, 전산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 13.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화교육 14.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 15. 지방(자치)분권 업무에 관한 사항 16.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1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과1.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누리카드사업 추진 5. 국가유산 및 유적지 관리,현상변경 허가 사항 6.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록, 영화상영 신고 및 출판, 인쇄사 신고에 관한 사항 8.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비디오감상실업 등록․변경신고 등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9.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 10.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11.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단체 관리 12.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13.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14.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15. 체육시설물 운영 및 관리 16. 체육시설업 지도 관리 및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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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계 과1. 세출예산의 지출 및 결산,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정리 2. 자금배정 및 운용 3. 물품정수관리, 공사·구매·제조·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항 4. 정기재물조사, 물자 조달구매 5.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 등 관리 총괄 6. 관용차량 및 운전원 지도 감독 7. 청사 등 공공시설 신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민원지적과1. 민원행정쇄신 및 민원편의시책 개발 2. 민원1회 방문처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청원심의회 운영 3. FAX민원, 제증명 발급,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사항 4. 가족관계등록 전반에 관한 사항 5.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에 관한 사항 6. 민원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7.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여권사무에 관한 사항 9. 지적공부 정리 및 보존관리, 지적공부 열람 및 등본발급 10. 토지이동지 조사 및 분할허가, 지적측량기준점 보존 및 장비 관리 11.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에 관한 사항 12. 개발지가 조사 및 산정, 토지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13. 토지거래계약신고의무 부동산 매매․교환계약서 검인 14.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토지권리취득 및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사항 16. 부동산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 17. 새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 18.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행정정보 분석 지원 19. 무인항공 비행 시스템 운영
해양수산과1. 해양연안 종합계획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안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공유수면․연안통합 및 해양연안 환경관리(일반 연안쓰레기 처리 제외)에 관한 사항 4. 어업허가․면허관리, 어선등록 및 어항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5. 농․축․수산물 유통지도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반려동물 보호 복지에 관한 사항 8. 주전몽돌해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해양레저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해양레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해양레저 기구 및 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12. 해양환경국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 서 명분 장 사 무
공원녹지과1.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공간 녹화 및 녹지대관리에 관한 사항 3.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4. 산림보호, 임목․벌채․훼손에 관한 사항 5. 사방사업, 각종 조경관리, 국토공원화 운동 추진, 영림관리에 관한 사항 6. 각종 공원관리(체육소공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공원시설내 건축물관리에 관한 사항 8.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9. 대왕암권 해양복합휴양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과1.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감독, 폐기물 무단투기단속 및 과태료 부과 2. 환경미화원 인력관리, 청소업무의 계획 수립 및 계몽지도 3.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공급·판매소 지정 관리 4. 해양연안 환경관리(해수욕장 제외)에 관한 사항 중 일반 연안쓰레기 처리 5. 재활용품 보관용기 및 시설관리, 상설 재활용품 교환판매장 관리에 관한 사항 6.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7.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에 관한 사항 8.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 및 분리배출 확대
환경위생과1. 환경보전, 환경영향평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에 관한 사항 2.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관련 사무 4. 자연환경 보전·보호,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5. 특정시설 및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 6. 축산폐수의 처리 및 무단투기단속 7.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가축사육제한 지역내 가축사육 단속 9.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 10. 각종 환경오염 행위지도·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등에 관한 사항 11. 유독물 영업자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12. 공중위생 접객업 영업지도·단속 행정처분 및 합동단속 13. 공중위생 관련업의 영업자 관련 영업신고·허가, 보건행정업무 지도감독 14.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따른 사무처리 15. 식품위생관련 영업자 허가·신고·지도·단속 행정처분 16. 집단급식소 신청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7. 식품진흥기금, 향토음식점, 우수업소,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 18. 녹색성장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19.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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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1. 안전정책 총괄․조정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2. 원전(방사능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3. 민방위계획 수립 시행 및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협의회 운영 4. 중점관리업체 지도관리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5. 비상사태 대비 모든 계획, 충무계획, 국가동원전반 계획 수립 6. 중대시민재해∙중대산업재해 업무 추진 7. 사업장 내 산업안전관리․보건관리 8. 시특법대상 시설물 및 민간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9. 통합방위, 예비군 및 군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 교육훈련 및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재난·재해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12. 지역단위 및 재난예방 종합계획 수립, 재난대비 물자지원 및 동원계획수립 운영 13.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14. 재난원인조사·분석 및 대책수립, 재난재해·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15.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16.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 17.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8. 안전도시국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건 설 과1. 도로 점·사용,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전문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도로상의 장애물단속 및 정리 3.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및 도로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굴착 허가·복구,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5. 차량의 운행제한, 사도설치 및 사용료 징수, 허가에 관한 사항 6. 하천제방 유지 관리 및 감시 7.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하천골재 채취허가·단속 8. 오수 ․ 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분뇨 무단투기단속에 관한 사항 9. 지하수 업무, 하수종말처리사업, 공유수면(연안제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전거 안전교육장 관리 11. 2천만원 이상 시설직(토목․건축)이 없는 부서 및 사회복지 시설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설계․심사․감독․준공, 의견수렴, 사업비 집행품의 등) ※ 사업관련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및 집행(e호조), 부대행사 등 행정적 절차는 소관부서에서 추진 12. 소관부서에서 공사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계획 등을 위해 요구하는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3. 공공건축물 신축디자인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구청장 핵심 공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행정적 절차 및 공사 추진 전반 수행)
부 서 명분 장 사 무
도 시 과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업 신고 수리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3. 광고물 표시허가․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4.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5. G․B구역 관리 및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 지도 7. 개발행위 허가 및 산업단지내 행위허가․지도 8.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9.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0.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위원회 운영 11.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12. 디자인 상담 및 디자인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과1. 주차장 특별회계, 지역단위 교통소통대책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이륜자동차 업무에 관한 사항 4. 화물․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손해배상보장 보험에 관한 사항 6.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주․정차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7. 주차장 확보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차고시설에 관한 사항
건축주택과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협의 및 사용 승인, 건축사․공사감리자 지도감독 2. 건축법에 따른 시공감독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4. 건축 및 가설건축물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5.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500세대 미만) 및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6. 주택조합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주택의 공급 및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건축물대장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0. 주택재건축에 관한 사항(소규모재건축 포함)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 13. 건축물관리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4.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에 관한 사항 15. 건축물관리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16. 주택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소규모재건축 제외) 17.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8. 주택재개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 및 주택 인허가에 관한 사항 19. 공공건축심의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 본청 실․과 사무분장표

[별표 2] 직속기관 보건소 사무분장표

부 서 명분 장 사 무
보건행정과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2. 민원실 운영, 진료비 및 수수료 조정 3.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사항 4.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의료기기법 등에 의한 허가․등록․개설신고에 관한 사항 5. 마약류관리법, 혈액관리법에 관한 사항 6. 건강검진기본법에 관한 사항 7.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치에 관한 사항 8. 화장품법 및 안전상비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9. 재난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0.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관리 11.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 소독업 허가 및 지도 1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한센병, 에이즈 환자 관리 14. 국가암검진 및 건강검진사업 15. 보건소 진료 및 관련 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16.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7.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및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8. 국가결핵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9.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
건강관리과1.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 출산지원 및 난임부부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4. 건강생활실천사업(운동, 영양, 비만)에 관한 사항 5. 아토피․천식예방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6. 금연․절주사업 및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7. 구강보건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8. 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9. 치매예방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0. 국가예방접종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직속기관 보건소 사무분장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본청의 국장·실장·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ㆍ과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기획예산실)

제3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경제정책국)

제4조(경제정책국) 경제정책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정책과장, 노사외국인지원과장, 관광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교육복지국)

제5조(교육복지국) 교육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육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아동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행정지원국)

제6조(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해양환경국)

제7조(해양환경국) 해양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안전도시국)

제8조(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주택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

제9조(부서의 분장사무)

제9조(부서의 분장사무) 울산광역시 동구 본청에 두는 부서의 분장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보건소)

제10조(보건소)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

제11조(분장사무)

제11조(분장사무) 보건소에 두는 분장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동장의 직급)

제12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각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방어동장, 화정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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