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제정

별표

[별표]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

구 분내 용지원 기준지원 기준지원 기준
구 분내 용착수금승소사례금공통경비
민사 소송신청사건 (심리를 거친 경우에 한함)1백만원 이내1. 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 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60% 이상) 시에는 전부승소 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인지대: 실비 송달료: 실비 검증·감정비: 실비 여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금액 5. 그 밖의 비용: 실비
민사 소송2. 본안사건 -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3백만원 이내1. 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 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60% 이상) 시에는 전부승소 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인지대: 실비 송달료: 실비 검증·감정비: 실비 여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금액 5. 그 밖의 비용: 실비
민사 소송-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가. 2천만원 미만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바. 10억원 이상2백만원 이내 3백만원 이내 4백만원 이내 6백만원 이내 8백만원 이내 1천만원 이내1. 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 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60% 이상) 시에는 전부승소 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인지대: 실비 송달료: 실비 검증·감정비: 실비 여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금액 5. 그 밖의 비용: 실비
민사 소송3. 환송심본안소송 착수금의 100분의 50이내1. 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 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60% 이상) 시에는 전부승소 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인지대: 실비 송달료: 실비 검증·감정비: 실비 여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금액 5. 그 밖의 비용: 실비
형사 소송1. 수사단계 (검찰 기소 전)1천만원 이내 ※ 수사 종결 사유가 기소유예인 경우 지원 제외인지대: 실비 송달료: 실비 검증·감정비: 실비 여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금액 5. 그 밖의 비용: 실비
형사 소송2. 형사재판각 심급별 1천만원 이내인지대: 실비 송달료: 실비 검증·감정비: 실비 여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금액 5. 그 밖의 비용: 실비
그 밖의 소송가집행정지 신청본안소송 착수금의 100분의 10이내인지대: 실비 송달료: 실비 검증·감정비: 실비 여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금액 5. 그 밖의 비용: 실비
그 밖의 소송헌법재판소 관할 및 대법원 전속관할 소송1천만원 이내인지대: 실비 송달료: 실비 검증·감정비: 실비 여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금액 5. 그 밖의 비용: 실비
구 분제출(증빙) 서류
민사소송 착수금 지원소장 부본(첨부자료 일체), 소송목적의 값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서류
형사소송 착수금 지원판결문 사본, 형사 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수사개시통보서 등), 공소장 부본, 불기소이유통지서(불기소이유고지서 포함) 등 증빙서류
승소사례금 지원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등 증빙서류
그 밖의 비용 지원인지ㆍ송달료의 납입영수증, 검증비ㆍ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 (제4조제3항 관련)
1.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

 · 착수금은 지원기준 내 실비로 지급하며,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그 확장된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
 · 승소사례금은 변론을 거친 소송사건이 확정(종결)된 후에 지급한다.(심급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2. 구비서류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자성 명소 속소 속
신 청 자전화번호(휴대폰) (사무실)(휴대폰) (사무실)(휴대폰) (사무실)(휴대폰) (사무실)(휴대폰) (사무실)(휴대폰) (사무실)
신 청 자주 소
소송 정보민 사 소 송사건명
소송 정보민 사 소 송법원사건번호
소송 정보민 사 소 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 사 소 송사건번호
소송 정보형 사 소 송공소청피고인 (피의자)
소송 정보형 사 소 송죄명
신청 내용신청금액신청내역신청내역
신청 내용사건개요 ※착수금(최초) 신청 시 작성○ 일시: ○ 장소: ○ 의정활동명: ○ 사건내용:○ 일시: ○ 장소: ○ 의정활동명: ○ 사건내용:○ 일시: ○ 장소: ○ 의정활동명: ○ 사건내용:○ 일시: ○ 장소: ○ 의정활동명: ○ 사건내용:○ 일시: ○ 장소: ○ 의정활동명: ○ 사건내용:○ 일시: ○ 장소: ○ 의정활동명: ○ 사건내용:
[첨부서류] 1. [별표]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1부. 2. 선임한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1부. 3.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4. 청구인 통장사본 1부. 5. 그 밖에 소송비용 입증 가능한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별표]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1부. 2. 선임한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1부. 3.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4. 청구인 통장사본 1부. 5. 그 밖에 소송비용 입증 가능한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별표]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1부. 2. 선임한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1부. 3.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4. 청구인 통장사본 1부. 5. 그 밖에 소송비용 입증 가능한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별표]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1부. 2. 선임한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1부. 3.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4. 청구인 통장사본 1부. 5. 그 밖에 소송비용 입증 가능한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별표]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1부. 2. 선임한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1부. 3.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4. 청구인 통장사본 1부. 5. 그 밖에 소송비용 입증 가능한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별표]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1부. 2. 선임한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1부. 3.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4. 청구인 통장사본 1부. 5. 그 밖에 소송비용 입증 가능한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별표]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1부. 2. 선임한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1부. 3.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4. 청구인 통장사본 1부. 5. 그 밖에 소송비용 입증 가능한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별표]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1부. 2. 선임한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1부. 3.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4. 청구인 통장사본 1부. 5. 그 밖에 소송비용 입증 가능한 서류 각 1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확약서

[별지 제2호서식]
확 약 서 (제4조제2항 관련)
 
 ○ 소속(상임위) :
 ○ 성 명 :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 규정에 따라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 환수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9조(소송비용 환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하거나 지원금 신청 시 이를 제외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 판결 보상비용
 ③ 의장은 반환의무가 있는 의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송비용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소송 결과 보고서

당사자원 고소송대리인
당사자피 고소송대리인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판결결과
판결일자
판결주문 및 이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소송 결과 보고서 (제4조제4항 관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그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송비용”이란 별표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2.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에 따른 공무활동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심급별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소송비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각 심급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당한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심의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송비용 지원 업무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소송비용 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9조(소송비용 환수)

제9조(소송비용 환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하거나 지원금 신청 시 이를 제외해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 판결 보상비용③ 의장은 반환의무가 있는 의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송비용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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