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6-06-09 시행 2016-06-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주채무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이를 구청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보증채무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 자 율 년 
 라. 상환기간 자 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발생 
 나. 구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채권자,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영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08․9․16, 15.2.23>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구가 보증함에 있어「지방재정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채 무 자 
 2. 채 무 건 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 환 기 간 자 지 년간
 6. 상 환 재 원 
 7. 담 보 
 8. 융 자 재 원 
 9. 관 계 기 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 수 사 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채권자,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채권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에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08․9․16, 15.2.23>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 권 자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채 무 자 
 2. 채 무 건 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 환 기 간 자 지 년간
 (구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 환 재 원 
 7. 담 보 
 8. 융 자 재 원
 9. 관 계 기 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 수 사 항
 가. 채권자는 구의 보증을 받아 채무의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5.2.23] <개정 16.6.9.>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2.23, 16.6.9.>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6.6.9.>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16.6.9.>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울산광역시북구(이하“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6.6.9.>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발급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6.6.9.>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16.6.9.>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16.6.9.>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16.6.9.>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채무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환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00·9·8, 16.6.9.>

제6조

제6조 <삭제 16.6.9.>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6.6.9.>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했음을 확인한 때에는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00·9·8>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6.6.9.>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