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07-26 시행 2018-07-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총무 제1장 총무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별표 1] <개정 13. 5. 9, 17. 6. 29.>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 년 미 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13. 5. 9, 17. 6. 29.>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장려수당지급구분표

【별표 3】<개정 18.7.26.>【별표 3】<개정 18.7.26.>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
(제3조 관련)(제3조 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대 상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①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①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00,000원
②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②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②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80,000원
③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③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③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50,000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3·10·13, 08·9·16, 13. 5. 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3. 5. 9>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03·10·13, 13. 5. 9, 17. 6.29>3. 보건진료직 공무원: 월 250,000원 <신설 13. 5. 9>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3. 5. 9, 17. 6.29.,18.7.2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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