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준 수 사 항 1.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채권자와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6. 주 채무자는 타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 준 수 사 항 1.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채권자와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6. 주 채무자는 타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 준 수 사 항 1.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채권자와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6. 주 채무자는 타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 준 수 사 항 1.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채권자와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6. 주 채무자는 타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 준 수 사 항 1.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채권자와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6. 주 채무자는 타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가 보증함에 있어 시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가 보증함에 있어 시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가 보증함에 있어 시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가 보증함에 있어 시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가 보증함에 있어 시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