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7, 2016·7·28, 2022. 12. 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및 인·허가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 5· 7, 2016· 7·28>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1, 그 밖에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8· 8· 6, 2009· 5· 7>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여러 사람으로 나열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5· 7, 2016·7·28, 2017·6·1>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 5· 7>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7·28>
제5조(수수료의 납부)
제5조(수수료의 납부)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2021. 5. 20.>② 구청장·군수가 시장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해당 구·군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7, 2016·7·28, 2021. 5. 20.>③ 삭제 <2021. 5. 20.>④ 삭제 <2021. 5. 20.>
제6조(수수료 반환)
제6조(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환한다.[전문개정 2014·12·3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경우의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7, 2010·7·5, 2021. 5. 20., 2021. 8. 5., 2022. 12. 1.,2025. 8. 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2. 삭제 <2009· 5· 7>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제증명등을 신청하는 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8.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유족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3.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14.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울산다자녀 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족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은 별표 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9· 5· 7, 2016·7·28>
제8조
제8조 <삭제 2025.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