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07 시행 2024-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지역농업개발센터표준시설및장비확보기준표

시 설 명규 모주 요 시 설 및 장 비
□ 새기술 실증시범포
◦ 현대화시설
․비닐온실300평 이내자동화하우스, 온풍난방, Co2발생기, 종합콘트롤 온수난방, 점적관수, 무인방제시설 등
․유리온실50평 이내유리온실, 온수보일러, Co2발생기, 양액재배시설, 냉방시설 등
․버섯재배사30평 이내우레탄 발포, 항온항습시설
◦ 원예작물시범포 (과수, 채소 등)1,800평 이내점적관수시설, 자동화하우스, 온풍난방, Co2발생기, 종합콘트롤, 저장고 등
◦ 지역특화작목 시범포1,000평 이내특화작목 재배에 필요한 시설
시 설 명규 모주 요 시 설 및 장 비
□ 과학영농시설 ◦ 우량종묘생산시설 ․조직배양실25평 이내냉․난방시설, 작업대, 크린벤치, 멸균기, 교반기, 현미경, 배양기, 초자류, 바이러스 검정시설 등
․순화온실50평 이내유리온실 또는 자동화하우스 입체베드, 스프링쿨러, 냉난방시설, 무인방제, Co2발생기, 점적관수
․증식망실600평 이내비닐하우스, 온풍기, 점적관수, 망실 등
․증식포장1,000평 이내비가림시설, 스프링쿨러시설, 관배수시설
◦ 농작물병해충예찰 ․기본예찰실20평 이내미세영상확대장비, 항온항습기, 농업기상관측시설장비, 실체현미경, 세균배양기, 곤충사육실, 컴퓨터, 각종표본
․식량작물예찰포600평 이내유아등, 포충망, 포자채집기, 황색수반 등
․소득작물예찰포600평 이내유아등, 포자채집기, 점적관수시설, 관정, 무인방제시설
◦ 종합검정실20평 이내원자흡광분광, 광도계, 항온항습기, 비색계, PH메타, 정밀저울, 전기로, 진탕기, 증류수제조기, 식물체분석시설, 초자류 등
◦ 가축질병진단실20평 이내전자현미경, 크린벤치, 실험작업대, 임신진단기, 건업멸균기, 우유점도측정기, 혈액분리, 전산장비, 초자류 및 시약
◦ 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200평 이내기종별 농기구 이동식 리프트시스템 대‧중‧소형 농기계 수리정비 장비일체 및 부품, 보유 농기계 격납고 및 교육시설
시 설 명규 모주 요 시 설 및 장 비
◦ 농촌생활과학관100평 이내◦조리실 : 싱크대, 벽찬장, 냉장고, 오븐기 등 ◦예절실 : 병풍, 보료, 다례도구, 예절의복 등 ◦재봉실 : 재봉틀, 작업대 등 ◦건강관리실 : 헬스, 맛사지외 5종 ◦각종 생활기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농산물이용, 가공실30평 이내제면, 제분장비, 착즙기, 절단기, 세착기, 살균장치, 충전밀봉기,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장비, 각종계측기(산, 당, 알콜 염 등)
◦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40평 이내농업과 관련된 유물, 첨단농업기술 실물표본, 농업자재 등 전시
◦ 경영상담실 (영농정보교육장)70평 이내전화자동응답기, 하이텔단말기, PC ,TV, VTR등 원격화상 송출, 수신장비일체, 농업관련서적 1,500권이상, 독서대 20석이상, 교육용 PC 10대, 교육에 필요한 책상, 의자 등
◦ 영농교육 훈련시설150평 이내교육에 필요한 책상, 의자, 강의에 필요한 방송장비, 시청각 기자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1․9․29>
지역농업개발센터표준시설및장비확보기준표

[별표2]지역농업개발센터시설운영방법

시 설 명운 영 방 법
◦ 새기술 실증 시범포 (비닐온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전담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시설의 현대화로 생력화기술 투입 ◦ 작목입식 : 지역특화작목 또는 고소득 작목 ◦ 새기술 투입 ‧ 연구개발결과 농촌지도사업 활용자료로 선정된 기술 ◦ 활용 ‧ 내방농업인 또는 품목별 조직체의 교육실습장화 ◦ 시험연구결과 정립된 새기술 실증 및 현지교육장으로 활용
◦ 원예작물 시범포◦ 채소, 과수 등 신품종 전시, 재배기술 전시교육장 활용
◦ 지역특화작목 시범포◦ 지역특수작목 재배(새로운 소득작목) ◦ 품종, 재배기술 전시, 증식묘포장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시설, 순화온실증식망실, 증식포장)◦ 조직배양 전문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지역특화작목 무균종묘 생산 ◦ 유전공학기술 농민교육장화 ◦ 증식종묘 생산 확대보급
◦ 병해충 기본 예찰실 및 예찰포◦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찰요강에 준함
◦ 종합검정실◦ 작물환경 전문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 처방 ◦ 토양보존 및 환경오염 종합관리 지도 ◦ 양액, 식물체, 지하수 분석 통보
◦ 가축질병진단실◦지도직공무원중 수의사 배치(면허가 없을 경우 지역 수의사를 명예진단실장 위촉 활용 등 협조) ◦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조수 배치 ◦ 임신진단 및 기생충 검사 통보 ◦ 가축질병 예찰 및 방역기술지도
시 설 명운 영 방 법
◦ 농기계 공작실 및 격납고◦ 새로운 농기계 이용 정비기술 교육장화 ◦ 주요 농기계 부품확보 농기계수리센터 운영
◦ 농촌생활과학관◦ 한국형 의‧식‧주 생활개선을 위한 실기실습 교육장 ‧ 전통예절 발전계승 ‧ 의‧식‧주 생활기술 및 부업기술 교육
◦ 농산물 이용, 가공실◦ 지역특화농작물 이용, 가공 기술개발 보급 ◦ 환경보전 생활기술 개발 보급
◦ 농경 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상설 농민교육장 활용 ‧ 농경전통 생활문화 유물 전시 ‧ 첨단과학 영농기술 전시 ‧ 지역특산품 전시
◦ 경영상담실 (영농정보교육장)◦ 기술경영상담요원 배치 년중 개방 내방농업인 교육 및 상담 ◦ 농가유형별 영농설계, 농장관리, 농산물 판매 등 종합상담지도 ◦ 전문경영농가 실태조사 및 영농설계 ◦ 선도농가 육성 농축산물 표준소득 조사 ◦ 농산물 생산 및 유통정보 분산지도 ◦ 전산화면을 통한 개별농가 경영상담지도 ◦ 농업에 대한 정보 및 새로운 기술 제공 ◦ 농업전산교육 및 전산기술의 농업적 이용 확산 ◦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안내 및 접수 ◦ 농업도서 및 시청각교재 비치 및 대여 ◦ 중앙‧도‧시군간 첨단과학 영농기술교환 및 교육 ◦ 현장애로기술 원격영농 상담지도
◦ 영농교육훈련 시설◦ 년중 품목별 농업인 교육계획에 의거 상설교육 ◦ 첨단 교육장비 비치 ◦ 학습단체, 품목별 생산자 조직 등 교육장 활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1․9․29>
지역농업개발센터시설운영방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 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 울산광역시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9·26, 2024. 3. 7.>

제2조(용도)

제2조(용도) 울산광역시지역농업개발센터(이하 “지역농업개발센터”라 한다)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제공한다. <개정 2024. 3. 7.>1. 지역농업·농촌관련 사항의 조사·분석 및 시험연구2. 지역농업과 관련된 각종 첨단 영농기술 및 정보제공3. 그 밖의 지역농업인 교육 및 영농상담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1· 9·29, 2024. 3. 7.>1. 새기술 실증 시범포(비닐온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등)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생산시설 등)4.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5. 종합검정실6. 가축질병진단실7. 농기계 공작실 및 격납고8. 농촌생활과학관9. 농산물 이용, 가공실10. 농업전통문화 및 새 기술 전시실11.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장)12. 영농교육 훈련시설13.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 각 호의 시설별 표준규모와 표준장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울산광역시장의 명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운영한다. <개정 1998· 9·26>② 지역농업개발센터 내 시설별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3. 7.>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와 실습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② 교육과정 및 그 기간·방법 등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개정 1998· 9·26>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1· 9·29>

제6조(소요경비)

제6조(소요경비)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 운영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울산광역시비에서 충당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4. 3. 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