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5·12>
제2조
제2조 삭제 <2003·10· 9>
제3조(점용료의 반환)
제3조 (점용료의 반환)①조례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점용료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②점용료 납부후에 폐천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점용료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0· 5·12>
제4조(점용료 징수교부금의 교부)
제4조 (점용료 징수교부금의 교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징수 교부금은 매 분기중에 징수한 점용료를 기준으로 각 분기 경과후 1월 이내에 교부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중에 수입된 점용료의 징수처리비는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 (준용)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