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08-06 시행 2020-08-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2조1항관련)

지역등급동력선무동력선
1) 갑지월 100,000원월 50,000원
2) 을지월 60,000원월 30,000원
3) 병지월 20,000원월 10,000원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5. 토석ㆍ사력의 채취가. 울산광역시가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ㆍ사력 도매가격 평균값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의 조정을 받아 구청장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6.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5호,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7.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ㆍ도선의 모선을 포함하며,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ㆍ운동장ㆍ풀장ㆍ대기장 및 탈의장(매점을 포함한다)토지가격의 5/100
8. 광고탑, 광고판, 간판,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점용표시면적 1㎡당 구 지역은 연 58,950원, 군 지역은 연 15,000원. 다만, 일시적(1개월 미만)으로 설치한 점용에 대하여는 표시면적 1㎡당 구 지역은 1일 200원, 군 지역은 1일 100원
9. 그 밖의 점용 및 사용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
※ 비고 1.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라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전․답 등 농작물의 경작 목적은 같은 영 제3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고 1.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라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전․답 등 농작물의 경작 목적은 같은 영 제3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산정기준
1.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2. 농업용수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3. 발전용수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4. 그 밖의 용수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5. 지하의 유수채취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준한다.
※ 비고 1.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2.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본다. 3. 영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건의 하천수 사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비고 1.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2.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본다. 3. 영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건의 하천수 사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8. 6.>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2조제1항 관련)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고무보트 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나목의 무동력선의 반액
 마.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1) 50톤 미만 : 월액 40,000원
 2) 50톤 이상 ~ 100톤 미만 : 월액 50,000원
 3) 100톤 이상 ~ 200톤 미만: 월액 70,000원
 4) 200톤 이상 ~ 300톤 미만: 월액 90,000원
 5) 300톤 이상 ~ 400톤 이하: 월액 110,000원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마다 16,000원씩 가산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예선, 도선용 선박 등 다른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과 관공선을 포함한다)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사.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ㆍ고시한다.
1. 토지의 점용료등
2. 하천수 사용료

[별표 2]점용료등 감면기준

감면대상감면율
1.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가.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
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100%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100%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100%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100%
바.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100%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50%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가.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하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100%
나.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 감소하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50%
다.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이 일시적으로 침수되어 수확량이 5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30%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해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5%
4. 하천수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한다.
가. 하천관리청이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 위에서 소관 하천의 유지․보수 등 하천관리를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나. 하천수 사용자가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경우
다. 하천수 사용자가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수 사용료를 내는 경우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하천을 점 용하는 경우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 8. 6.>
점용료등 감면기준(제3조 관련)

[별표 3] <삭제>

[별표 3] 삭제<2011․7․25>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 및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25, 개정 2020. 8. 6.]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 및 하천수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7·25, 개정 2020. 8. 6.>삭제 <개정 2020. 8. 6.>삭제 <개정 2020. 8. 6.>삭제 <개정 2020. 8. 6.>⑤「하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20. 8. 6.>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37조제5항ㆍ제50조제9항 및 영 제44조ㆍ제58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7·25, 2020. 8. 6.>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 하천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7·25] <개정 2020. 8. 6.>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

제5조 (점용료등의 부과)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시 부과하고, 1년 이상인 경우는 허가 시 해당연도 분 전액을 부과하며, 그 이후 연도 분은 매 회계년도 3월 31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하여 부과한다.<개정 2003· 9·16, 2011·7·25>②유수사용료,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 등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9·16, 2011·7·25, 2020. 8. 6.>④ 하천수 사용료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점에 부과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사용량이 많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하천수 사용료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0. 8. 6.>

제6조(징수)

제6조 (징수)① 점용료등은 점용허가 등에 따라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7·25>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7·25>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법 제70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때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 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기간의 점용료등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7·12·28>②제3조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0. 8 .6.>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 (징수의 위임)①시장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구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구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③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구청장 또는 군수가 점용료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하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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