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07 시행 2026-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19안전센터ㆍ119지역대ㆍ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소방서별명칭명칭위치관할구역
중부 소방서구조대구조대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205중부소방서 관할구역 일원
중부 소방서유곡 119안전센터유곡 119안전센터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205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교동, 북정동, 유곡동․성남동․우정동․서동․장현동․태화동․학산동․학성동․복산동․약사동 일부 (기초구역 44413, 44427, 44429, 44430, 44451, 44452, 44458~44462, 44464~44467, 44469, 44470, 44475~44478, 44533, 44534, 44536~44545)
중부 소방서성남 119안전센터성남 119안전센터울산광역시 중구 만남의거리 14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학성동․학산동․성남동․반구동․복산동․우정동 일부 (기초구역 44510~44513, 44517~44532)
중부 소방서병영 119안전센터병영 119안전센터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226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동동, 서동․약사동․반구동․장현동․복산동․학성동 일부 (기초구역 44431, 44471~44474, 44479~44509, 44514~44516, 44546~44551)
중부 소방서태화 119안전센터태화 119안전센터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111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태화동․유곡동 일부 (기초구역 44432~44439, 44450, 44453~44457, 44535)
남부 소방서구조대구조대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149남부소방서 관할구역 일원
남부 소방서삼산 119안전센터삼산 119안전센터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149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달동 일부(기초구역 40701~44704, 44706~44707, 44718, 44720~44721) 신정동 일부(기초구역 44681, 44685, 44686)
남부 소방서여천 119안전센터여천 119안전센터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81-33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달동 일부 (기초구역 44757, 44722~44729), 선암동 일부 (기초구역 44771~44773), 신정동 일부(기초구역 44730~44732, 44737~44745, 44748, 44749), 여천동 일부(기초구역 44762, 44766)
남부 소방서신정 119안전센터신정 119안전센터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 87번길 2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일부(기초구역 44691~44695), 신정동 일부 (기초구역 44622~44625, 44650, 44669~44675, 44679~44680, 44682~44684, 44687~44690)
남부 소방서옥동 119안전센터옥동 119안전센터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입구로21번길 20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일부 (기초구역 44643~44646, 44647, 44648~44649, 44653, 44660~44663, 44664~44665, 44668, 44776), 신정동 일부 (기초구역 44649, 44651~44658, 44666~44668, 44676~44678), 두왕동 일부(기초구역 44668, 44776~44777), 선암동 일부(기초구역 44668)
남부 소방서무거 119안전센터무거 119안전센터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89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옥동 일부(기초구역 44642, 44659)
남부 소방서장생포 119안전센터장생포 119안전센터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로 18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매암동 여천동 일부(기초구역 44714, 44778, 44781)
남부 소방서공단 119안전센터공단 119안전센터울산광역시 남구 사평로 161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 남화동, 부곡동, 성암동, 상개동, 용연동, 용잠동, 황성동, 두왕동 일부(기초구역 44774, 44787), 선암동 일부(기초구역 44774, 44785~ 44786), 여천동 일부(기초구역 44781, 44785), 청량읍 일부(기초구역 44987)
동부 소방서구조대구조대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2가길 9동부소방서 관할구역 일원
동부 소방서화암 119안전센터화암 119안전센터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2가길 9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일부 (기초구역 44022, 44023, 44059, 44086~44115), 화정동 일부 (기초구역 44022, 44023, 44059, 44078~ 44085, 44090)
동부 소방서화정 119안전센터화정 119안전센터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01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일부 (기초구역 44052~44058, 44065~44069), 전하동 일부(기초구역 44046~44051), 화정동 일부 (기초구역 44021, 44054, 44057, 44060~ 44064, 44069~44077), 방어동 일부(기초구역 44021, 44058)
동부 소방서전하 119안전센터전하 119안전센터울산광역시 동구 진성4가길 8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서부동, 미포동, 주전동, 전하동 일부(기초구역 44019, 44020, 44033~44045), 일산동 일부(기초구역 44032)
북부 소방서구조대구조대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 178북부소방서 관할구역 일원
북부 소방서송정 119안전센터송정 119안전센터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 178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화봉동, 연암동, 진장동
북부 소방서농소 119안전센터농소 119안전센터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2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천곡동, 달천동, 시례동, 가대동
북부 소방서매곡 119안전센터매곡 119안전센터울산광역시 북구 오토밸리로 1024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신천동, 중산동, 호계동, 창평동
북부 소방서염포 119안전센터염포 119안전센터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69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양정동, 효문동, 명촌동
북부 소방서강동 119안전센터강동 119안전센터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2로 231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대안동, 산하동, 정자동, 무룡동, 신현동, 구유동, 당사동, 어물동
남울주 소방서구조대구조대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로 232남울주소방서 관할구역 일원
남울주 소방서온산 119안전센터온산 119안전센터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로 232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일부 (기초구역 44991, 45001~45007), 온양읍 일부(기초구역 44969)
남울주 소방서온양 119안전센터온양 119안전센터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 74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일부 (기초구역 44970~44981, 45012), 서생면 (기초구역 45012~45015)
남울주 소방서서생119지역대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해안길74서생면 (기초구역 45012~45015)
남울주 소방서웅촌 119안전센터웅촌 119안전센터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검단로 9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기초구역 44962, 44963, 44965~44968)
남울주 소방서화산 119안전센터화산 119안전센터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공단로 417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일부 (기초구역 44988, 44992~45000, 45008~45011)
남울주 소방서청량 119안전센터청량 119안전센터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덕정로 92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일부 (기초구역 44959~44961, 44964, 44982~44986, 44988~44990)
서울주 소방서구조대구조대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남천둑길 99서울주소방서 관할구역 일원
서울주 소방서언양 119안전센터언양 119안전센터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남천둑길 99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삼남읍, 상북면, 삼동면
서울주 소방서삼동119지역대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삼동로 785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서울주 소방서상북119지역대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산업로 129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서울주 소방서범서 119안전센터범서 119안전센터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앞길 99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서울주 소방서두서 119안전센터두서 119안전센터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로 85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두동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6. 30., 2025. 6. 30.>
119안전센터ㆍ119지역대ㆍ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직급,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과ㆍ담당관ㆍ단의 설치, 과장ㆍ담당관ㆍ단장의 직급 및 그 분장사무,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본청의 과장ㆍ담당관ㆍ단장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을, 소속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부장ㆍ과장ㆍ담당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합의제행정기관인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사업소에 두는 하부조직의 장은 사업소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시장 또는 부시장 직속 보조ㆍ보좌기관)

제3조(시장 또는 부시장 직속 보조ㆍ보좌기관)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공보담당관을 두고,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 및 권익인권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5. 6. 300., 2026. 2. 19.>②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무수석, 대변인 및 노동특보를 둘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 6. 30., 2026. 2. 19.>

제4조(공보담당관)

제4조(공보담당관)① 공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30., 2026. 2. 19.>② 삭제 <2026. 2. 19.>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19., 2025. 6. 30., 2026. 2. 19.>1. 대변인 지원에 관한 사항2.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3. 시정시책의 홍보ㆍ선전4. 수시ㆍ정례 기자회견 및 시정시책 대담5. 시정시책의 보도자료 수집 작성6. 정기간행물 등록 등 지도ㆍ감독7. 공보발간 및 공고ㆍ고시ㆍ공포에 관한 사항8. 보도자료 기록보전9. 기자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10. 공보관련 사회단체 등록 및 지도 육성11. 언론중재사항 조정12. 시정소식지 발간13. 시정홍보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14. 시정홍보물 제작ㆍ배포15. 외래방문ㆍ초청자에 대한 시정 홍보 및 시정 소개16. 삭제 <2025. 6. 30.>17. 소셜미디어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18. 새로운 소셜미디어 발굴 및 활용19. 소셜미디어 운영지침 제정 및 활용방안 교육20. 시 홍보 블로그 운영21. 시 홍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트위터ㆍ페이스북 등) 운영22. 블로그 기자단 및 파워블로그 운영23. QR코드 및 e-뉴스레터 제작ㆍ운영24. 인터넷 및 모바일매체 활용 시정 홍보25. 영상콘텐츠 제작 및 활용 홍보26. 시정영상기록 관리 및 보존[제목개정 2025. 6. 30.]

제5조(감사관)

제5조(감사관)①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③ 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통제2. 본청ㆍ소속기관, 구ㆍ군 업무감사 및 결과처리3. 지방공기업ㆍ산하단체ㆍ협회 및 조합(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부서에 한정한다)등에 대한 감사4.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5. 공직자 재산등록 등 공직자 윤리에 관한 사항6.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징계의결 요구 및 의결사항 재심청구7. 시비ㆍ국비 회계감사8. 적극행정 면책심의회 및 주민감사청구제 운영9. 상급기관 이첩민원 처리10.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11.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12. 공사, 용역, 물품제조ㆍ구매분야 원가심사13. 공사분야 설계변경심사14. 원가계산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15. 원가분석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16.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17.「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18. 시 및 구ㆍ군 보조사업 감사에 관한 사항19.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근절

제6조(권익인권담당관)

제6조(권익인권담당관)① 권익인권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권익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권보호 및 증진2. 인권센터 설립 및 운영3.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4. 국내외 인권단체ㆍ기관 간 교류 및 협력5.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6. 인권영향평가7. 인권증진관련 정책개발8. 공공분야 인권침해ㆍ차별행위 방지 및 근절9. 인권침해ㆍ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의 접수 및 조사10. 피해자 상담ㆍ보호11. 시민인권 실태 조사 및 보고서 발간12. 인권 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13. 인권교육 및 홍보14. 인권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15. 청원에 관한 사항16.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17.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공표18. 고충민원 처리 조사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19.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20. 국민신문고 업무

제7조(기획조정실)

제7조(기획조정실)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재정협력관, 분권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세정담당관 및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2024. 12. 19., 2025. 6. 30., 2025. 12. 31.>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ㆍ재정협력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분권담당관ㆍ법무통계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세정담당관ㆍ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2024. 12. 19., 2025. 6. 30., 2025. 12. 31.>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6. 30., 2023. 12. 28., 2024. 7. 1., 2024. 12. 19., 2025. 12. 31.>1. <삭제 2025. 12. 31.>2. 시정 주요업무 계획 및 주요업무 보고ㆍ작성에 관한 사항3. 시정현안 총괄 및 중앙부처 건의에 관한 사항4.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국정감사 총괄에 관한 사항(소관 상임위별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6. 당정회의에 관한 사항7. 상징물(시기는 제외한다) 관리에 관한 사항8. 시 공공기관 위원회 총괄 관리9.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관한 사항10. 서울본부 지도ㆍ감독11. 울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 총괄ㆍ조정12.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13.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14. 울산연구원 지도ㆍ감독15. 업무소관을 확정하기 어려운 시정 주요정책 수립16. 시장 지시사항ㆍ건의사항 처리 총괄에 관한 사항17. 행정기구 및 정원 관리18. 구ㆍ군 기구 및 정원 협의에 관한 사항19. 공무직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정수관리에 관한 사항20. 기준인건비 관련 사항21. 기능분류모델(BRM)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22.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23. 사무의 전결에 관한 사항24. 사무배분 및 조정25. 지방 일괄 이양에 관한 사항26.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정원 협의27. 인구 종합대책 기획ㆍ조정ㆍ추진2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29. 인구정책 관련 연계 협력체계 구축30. 저출산 관련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총괄31.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ㆍ관리3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3.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34. 외국인(이민)정책에 관한 사항 총괄35. 외국인(이민)정책 시행계획 수립ㆍ관리36. 외국인 비자업무 총괄37.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운영38. 외국인현황 실태조사39. 시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 및 확인 평가40. 주요업무의 정기평가에 관한 사항41. 성과평가ㆍ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2. 국정시책 합동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43. 직무성과 계약, 평가 및 성과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44. 시정백서 발간45. <삭제 2025. 12. 31.>46. 시장 공약사항 등 각종 공약사항 처리 총괄47. 공약관련 시장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48. 공약관련 관계부서ㆍ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49. 시의회 집회요구 및 안건제출에 관한 사항50. 시의회 의사운영 및 회의결과 관리(의결의안 이송 등)에 관한 사항51. 시의회 서면질문,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총괄 업무52. 의회(구ㆍ군의회를 포함한다) 기본현황 관리 및 동향관리53.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54. 공무원 제안 및 연구모임 운영55.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2025. 6. 30.>1. 시 예산 편성 총괄2. 지방재정제도 운영3. 예산 배정 및 운영관리4. 성과예산 운영ㆍ관리5.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6. 지방재정 투자 심사7. 구ㆍ군 재정운영 분석ㆍ평가8. 자치구 조정교부금 운영9. 국가예산 확보 총괄10. 지방교부세 관리1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12.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지원13. 지방채관리 총괄조정ㆍ통제14. 자치복권 발행에 관한 사항15.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영16. 각종 기금 총괄관리17. 재정분석, 진단 및 재정운용 성과관리18. 재정분권 추진에 관한 사항19. 공기업 경영평가, 지도ㆍ감독 및 운영 관리 총괄20. 출자ㆍ출연기관 제도 운영 및 개선,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경영평가, 지도ㆍ감독 및 운영관리 총괄21. 공모사업ㆍ기금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총괄관리22. 재정지원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 등2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 발굴ㆍ선정 및 추진24.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5.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사항26. 생활 SOC 사업 추진⑤ 삭제 <2025. 6. 30.>⑥ 재정협력관은 다음 사항의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 12. 31.>1. 국가예산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2. 중앙부처 재정정책 동향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⑦ 분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2024. 12. 19., 2025. 12. 31.>, <종전의 같은 조 제6항에서 이동 2025. 12. 31.>1.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3.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한 사항4. 지역균형발전 및 분권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 업무5. 대한민국지방시대 엑스포 업무6. 지방시대 워크숍 및 토론회 추진7. 지방시대 해외사례 수집 및 시책 연구8. 지방시대지원단 업무9.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업무10. 시ㆍ군ㆍ구 특례제도에 관한 사항11. 정부혁신 총괄12.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13. 정부혁신 추진체계 수립 및 추진14. 정부혁신 종합평가 대응15.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업무(열린소통방 등)16. 지식관리시스템 업무17. 협업 업무 추진(협업포인트제도, 행정기관 간 및 민관 협업 우수사례 발굴 등)18. 시ㆍ도 광역행정에 관한 사항19.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관한 사항20. 지역발전협의체 운영 및 지역발전사업 평가 등 지역발전 정책 총괄21. 동해안권 발전포럼 등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사업관리22.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관한 사항23.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 총괄24.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지원25.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협력사업 발굴 지원26.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27.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28. 공공기관 이전지원계획 수립29. 혁신도시 발전전략 수립 및 기업체, 연구기관 등 유치30.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ㆍ지원센터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31.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32. 혁신도시 개발관련 영향평가 업무33.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협의회 운영34. 혁신도시발전계획수립 및 이전공공기관별 지역발전계획 수립35.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ㆍ운영⑧ 법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2024. 12. 19., 2025. 6. 30.>, <종전의 같은 조 제7항에서 이동 2025. 12. 31.>1. 자치입법 자료의 조사ㆍ수집2. 자치법규ㆍ훈령ㆍ예규안의 법제심사, 자치법규 공포3. 조례규칙심의회 운영4. 자치법규ㆍ훈령ㆍ예규 관련 전산자료 보관ㆍ관리5. 구ㆍ군 조례ㆍ규칙안의 사전보고에 관한 사항6. 소송사건의 심사처리 및 수행7.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및 소청사건 처리8. 행정심판위원회 운영9. 행정심판 재결10. 행정법규상담실 운영11. 구ㆍ군 법무행정 지도12. 납세자보호관 운영13. 통계행정의 종합계획 수립14.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15. 그 밖에 통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6.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조정17. 규제개혁위원회 운영18. 그 밖에 규제개혁 등에 관한 사항19. 무료생활법률상담실 및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20. 다문화ㆍ외국인 통계에 관한 사항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2024. 12. 19., 2025. 6. 30.>, <종전의 같은 조 제8항에서 이동 2025. 12. 31.>1.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2. 정보화업무추진 지도ㆍ평가3. 정보업무처리 및 지역정보화본부 운영4. 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5. 각종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6. 행정ㆍ지역ㆍ생활정보화 추진7. 청내 통신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8. 정보ㆍ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9. 비상통신망 운영 관리10.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11. 울산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총괄 운영ㆍ관리12. 정보통신공사업 관리 및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13. 전산장비ㆍ범용소프트웨어 구입 및 보급14.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15. 망분리, 클라우드 PC 도입, 문서중앙화 등 스마트오피스 사업 추진16. 정보보호팀(정보보안 전담) 운영17. 개인정보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18.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19. 영상미디어보드 및 디지털안내시스템 운영ㆍ관리20.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21. RPA(업무자동화)에 관한 사항22. 그 밖에 전산ㆍ통신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⑩ 세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종전의 같은 조 제9항에서 이동 2025. 12. 31.>1. 지방세정 종합 기획ㆍ조정2.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3. 지방세 세원조사ㆍ발굴4.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5.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 및 결산6.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7.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8. 기부금품 모집허가 통제9.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10. 시금고의 감독11. 주택가격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구ㆍ군 주택평가업무 점검ㆍ지원에 관한 사항12.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13.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14. 지방세 체납관리 총괄 조정 및 구ㆍ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5. 고액체납시세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시세외수입(일반회계로 한정한다) 체납관리 총괄 조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⑪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12. 19.>, <종전의 같은 조 제10항에서 이동 2025. 12. 31.>1. 해오름동맹 추진 총괄2.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응3. 해오름동맹 협력 행정ㆍ재정 지원제도 발굴4. 해오름동맹 운영 규약 관리5.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정기회 운영6. 해오름동맹 도시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7. 해오름동맹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8. 해오름동맹 실무협의회 운영9. 해오름동맹 홍보 계획 수립10. 해오름동맹 공동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11. 공동협력 사업 대외협력(국회, 중앙부처 등) 및 언론 모니터링12. 해오름동맹 공동협력사업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13. 해오름동맹 핵심사업(분야별) 추진14. 해오름동맹 정책포럼 및 워크숍 추진[제목개정 2025. 12. 31.]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25. 12. 31.>[본조신설 2025. 6 30.]

제8조(시민안전실)

제8조(시민안전실)① 시민안전실에 안전정책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산업안전과 및 민생사법경찰과를 둔다. <개정 2023. 6. 30., 2023. 12. 28.>② 시민안전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안전정책관ㆍ자연재난과장ㆍ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ㆍ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6. 30., 2023. 12. 28., 2025. 6. 30., 2025. 12. 31.>③ 안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6. 30., 2023. 12. 28., 2025. 12. 31.>1. <삭제 2025. 12. 31.>2. 안전관리정책 기획 및 총괄ㆍ조정3.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 지역안전 종합대책 추진4. 안전관리위원회 등 안전관리 관련 위원회 운영5. 안전교육,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안전문화 확산 및 협력체계 구축6. 소방안전교부세(안전분야) 운용 및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7. 안전신고업무 총괄8. 민방위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9. 민방위 편성ㆍ교육ㆍ훈련과 민방위대 동원 및 검열10.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11. 핵 및 화생방 방호계획 수립12. 화생방 훈련 및 민방위 화생방 조직 편성ㆍ운영13. 충무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통합방위업무 추진14. 국가자원 동원에 관한 사항15. 중점관리대상자원 관리 및 기술인력 동원업무에 관한 사항16. 을지연습ㆍ충무훈련ㆍ화랑훈련 등 비상대비훈련 추진17. 비상대비 교육 및 비상대비업무 평가18.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19. 사회복무요원 관리 전반20.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시 소속 공무원의 징계요구는 감사관에 통보한다)22. 안전감찰에 관한 지시사항 처리23. 안전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24. 국가지도통신망 운영25. 테러 대응 총괄26. 재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28. 중대재해 발생 대응 총괄29.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항30. 산업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31. 지역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3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33. 지역안전지수 관리에 관한 사항34. 그 밖에 시민안전실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6. 30.>1. 자연재난 대응 총괄2. 자연재난대비 대응대책 총괄 및 협업기관 협조체계 구축3.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구ㆍ군 재난관리기금 지도ㆍ감독4. 자연재난 관련 매뉴얼 총괄ㆍ운영 및 제ㆍ개정5. 재난관리 담당공무원 교육 및 재난 관련 위원회 운영6. 자연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7. 재난자원 비축ㆍ관리 및 응원ㆍ동원 요청 등 자원동원체계 구축8.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긴급통신체계 확립9. 재난정보 및 재난상황 수집ㆍ전파ㆍ관리10. 재난안전상황실 운영11. 지역방재계획의 수립ㆍ운영12. 자연재난 관련 훈련ㆍ홍보 계획 및 실시13. 재해 원인조사14.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관리 및 재해영향평가 제도 운영15. 가뭄ㆍ황사ㆍ폭염ㆍ낙뢰예방 종합대책 및 설해 경감대책 수립16.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및 배수펌프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도17. 우수유출 저감계획 및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운영18. 유엔(UN)복원력중심도시 교류ㆍ협력 등 사후 관리19. 자연재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예보ㆍ경보 발령2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소하천 정비사업 관리21.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재해예방 및 지진ㆍ지진해일 안전관리22. 자연재난지원금 제도 운영 및 재해복구 응급대책 추진23. 자연재해 복구계획 수립ㆍ운영 및 복구사업 관리24. 재해구호계획 운영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25. 재난심리제도 및 풍수해보험 제도 운영26. 자연재해복구 연차보고서 등 기록관리27. 민방위 재난경보시설 보안체계 구축 및 운영ㆍ관리28. 경보전달 및 지역경보 발령29. 재난 예ㆍ경보시설 상황관리, 취명ㆍ방송 등30. 민방위 경보통제소 운영ㆍ관리 및 상황근무31. 급경사지 성능검사 대행자 등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6. 30.>1. 사회재난 총괄 운영2. 사회재난대비 대응대책 총괄 및 협업기관 협조체계 구축3. 사회재난 관련 매뉴얼 총괄ㆍ운영 및 제ㆍ개정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계획 수립ㆍ운영 및 재난대비 역량 진단5. 사회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6. 사회재난 관련 훈련ㆍ홍보 계획 및 실시7. 사회재난 대응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력ㆍ협업체계 구축8. 사회재난 매뉴얼 개발ㆍ보급 및 훈련ㆍ홍보계획 수립9. 사회재난 발생 원인조사, 사례관리 및 재난전문가 구성ㆍ운영10. 사회재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예보ㆍ경보 발령11. 사회재난지원금 제도 운영 및 재해복구 응급대책 추진12. 사회재난 복구계획 수립ㆍ운영 및 복구사업 관리13.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추진14. 보건 재난분야(보건의료, 가축질병, 감염병 등을 말한다) 대응 업무 추진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고도화 추진15.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각종 회의 지원16. 코로나19 방역 대응 총괄관리17.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유지ㆍ관리18. 시설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총괄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ㆍ시행20.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및 수상레저의 안전협의회 운영 및 안전검사 등에 관한 사항21. 지역축제 및 공연 등 대규모 행사장 안전관리 총괄2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23. 안전점검기동반 운영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리ㆍ지도ㆍ감독24. 승강기 안전 등 승강기에 관한 사항2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관리2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종합건설본부 소관은 제외한다)27. 유도선사업의 면허와 요금 및 운임승인28.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종합 관리29. 원자력 안전정책 및 방사능 방재대책 총괄ㆍ조정30. 원자력 안전 및 방사능 방재 종합계획 수립31. 원자력 안전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32.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33. 원자력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34.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설치ㆍ운영35. 원전안전 분야(방사능누출) 매뉴얼 수립 및 관련 훈련 실시36. 방사선 비상시 구호소 지정ㆍ관리 및 운용37. 원자력 시설 사고ㆍ고장에 따른 방사선 대응 조치38. 산업단지 산업분야 사고예방 지원사업 추진39. 산업단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추진40.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수립41.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안전관리자 네트워크 구축42. 산업단지 안전교육 지원사업 추진43. 산업재난 관련기관 협업체계 구축44. 원전소재 시도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5. 석유화학단지 등 국가산업단지 지하매설 배관 안전관리46.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 후 핵연료에 관한 사항⑥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2. 특별사법경찰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3. 특별사법경찰 지명 직무에 대한 단속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특별사법경찰 역량 함양, 운영 활성화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의료, 의약품, 대부업 등 지정분야에서의 수사 및 사건 송치업무6.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5. 12. 31.]

제9조(경제산업실)

제9조(경제산업실)① 경제산업실에 경제정책관, 주력산업과, 에너지산업과, 농축산과 및 해양수산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8., 2024. 12. 19., 2025. 12. 31.>② 경제산업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주력산업과장ㆍ에너지산업과장ㆍ농축산과장ㆍ해양수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2024. 12. 19., 2025. 6. 30., 2025. 12. 31.>③ 경제정책관은 다음 사항의 사무에 관하여 경제산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25., 2024. 12. 19., 2025. 12. 31.>1. <삭제 2025. 12. 31.>2.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기업 본사 유치에 관한 사항4. 금융ㆍ통화 등 거시경제 관련 정책 총괄 및 저축증대 업무5. 상공회의소 지도ㆍ감독(경제포럼 운영 등을 포함한다)6. 시도경제협의회, 지역경제위원회 등 운영7. 울산공업축제 추진8. 경제교육 및 광역경제권 업무, 동아시아경제교류회 업무9. 주요 경제 단체 관련 행사 지원10. 지역경제 협력 업무11. 산업 구조 조정 고용위기 대응12. 고용정책 및 실업대책 종합 기획ㆍ조정13. 지역고용정책심의회 및 일자리정책협의회 운영14. 지역일자리사업 총괄15. 직업교육훈련 촉진에 관한 사항16. 일자리창출 정책 수립ㆍ추진 및 총괄17. 유사ㆍ중복 일자리사업 통합 및 사업간 연계방안 마련18. 일자리위원회 운영 등 고용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19. 일자리창출 유관기관 협력 및 홍보20. 노동정책 수립 및 지원2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종합대책 수립 및 총괄조정22. 비정규직 차별해소ㆍ처우개선23. 공공부문 생활임금 결정24. 울산광역시장명장 선정25.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26. 노사화합ㆍ협력 증진27. 노사분규 예방 종합대책28. 노동단체 지원29. 울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ㆍ운영30. 지역 및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추진31. 고용영향평가 및 고용동향 관리32. 기능경기대회 운영33. 채용박람회 및 청년일자리 희망한마당 개최3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원 및 워크넷 관리35. 조선업 고용위기 대응, 주력산업 인력 양성지원36.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및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37. 직업소개소 지도38.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총괄조정 및 평가, 전달체계 파악ㆍ관리39. 지역 고용ㆍ일자리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일모아시스템 관리40.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41. 청년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4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43.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4. 그 밖에 경제산업실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주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추진2. (재)울산테크노파크 관리ㆍ운영3. 산업관련 규제완화 업무4.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사항5. 지역전략산업 추진 총괄6. 지방자치경영대전 추진7. 산업분야 혁신성장 총괄8. 규제자유특구제도 총괄 운영9.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10.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사업11.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12. <삭제 2025. 12. 31.>13. 산학융합지구 관리14. 산업 구조 조정 대응 총괄15. 자동차산업 종합 기획 및 조정16. 방위산업 추진(국방벤처센터 운영지원, 국방클러스터 지정)17. 조선산업 종합 기획 및 조정18. 자동차조선분야 사업구조 고도화사업 지원19. 자동차조선분야 연구개발(R&D)기관 설립 및 지원20. 자동차조선분야 산ㆍ학ㆍ연ㆍ관 기술협력 지원21. 자동차조선분야 중소기업 기술향상 지원22. 주력산업의 날 운영23. 미래형 자동차산업(친환경ㆍ지능형ㆍ고효율 경량화 등을 말한다) 및 자동차융합부품산업 육성 지원24. 수소차 핵심부품 기술 개발(R&D) 관련 업무25. 그린카 기술센터 건립ㆍ운영26. 고효율 차량경량화 부품소재개발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7. 자율주행차 개발 및 지원 관련 업무28.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및 조선해양기자재 국산화 지원29.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유치 및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분원설립 지원30.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 건립 및 시책지원3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및 관리32. 드론산업의 육성33. 뿌리산업 육성 지원34. 화학소재산업 종합 기획 및 조정35. 화학소재분야 사업구조 고도화사업 지원36. 화학소재분야 연구개발(R&D)기관 설립 및 지원37. 화학소재분야 산ㆍ학ㆍ연ㆍ관 기술협력 지원 사업38. 화학소재분야 중소기업 기술향상 지원39. 석유화학ㆍ정밀화학 산업 육성 지원40. 화학산업분야 소재부품 기술개발 과제 발굴ㆍ운영41. 화학신소재산업 육성 지원42. 화학소재 유관기관 지원43. 탄소 그래핀 연구개발(R&D) 지원 사업44. 통합파이프렉 구축사업45. 바이오 기술 기반 산업에 관한 사항46. 바이오산업 진흥 계획 수립47. 바이오메디컬 산업, 헬스케어 산업의 진흥 지원48.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49. 울산과학기술원 의과학원 운영 지원50. 바이오화학 산업 진흥 지원51. 바이오소재 기술지원52. 배터리산업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53. 국가첨단전략산업(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4. 배터리산업 전문 인력양성 관련 사항55. 이차전지 전주기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기반 구축 관련 사항56. 배터리산업 발전계획 수립⑤ <삭제 2025. 12. 31.>⑥ 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12. 19.>1. 에너지산업 종합 기획 및 조정2. 수소산업 육성3. 수소차, 택시, 버스 및 수소충전소 보급사업4. 수소 전문기업 및 소재부품기업의 육성ㆍ유치5. 수소융복합밸리 조성6. 울산 수소산업의 날 지정ㆍ운영7.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ㆍ지원8. 연료수급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9. 석유ㆍ가스ㆍ전기 및 전원개발에 관한 사항10.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 등 기본계획 수립11. 에너지신산업 육성ㆍ지원12.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육성13. 스마트 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1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15. 에너지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울산유치 추진16. 에너지분야 지역특화산업 육성17. 원전ㆍ원전해체ㆍ원전기자재 산업 육성ㆍ지원18. 원전해체기술연구소 설립ㆍ지원19. 원전해체 연구개발사업 발굴ㆍ지원20.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시행21. 지역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추진22. 전기용품제조업 등록 및 전기안전관리23.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24. 광업에 관한 사항25. 전기사업 인ㆍ허가26. 동북아 오일ㆍ가스허브 구축 지원사업27. 저탄소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28.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CCUS)에 관한 사항29. 산업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 지원30. 순환경제 사업에 관한 사항31. 화학적 재활용(해중합) 성능시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⑦ 농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19.>1. 농축산업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농어촌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3. 양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4. 정주생활권(오지)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5. 식량ㆍ원예ㆍ특용작물 및 환경농업 육성6.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 생산 및 수급 조정7.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에 관한 사항8. 농업기반조성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9. 축산 경쟁력 및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10. 축산물ㆍ사료 및 동물약품 등 수급 조정11. 가축방역ㆍ축산물 위생 및 수의사 관리12. 농업재해대책에 관한 사항13. 농산물의 유통 및 수급에 대한 종합기획ㆍ조정14.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도ㆍ감독15. 식물방역에 관한 사항16. 친환경농업 육성시책 추진17. 도시농업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18. 귀농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19. 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축산체험농장 운영20. 동물 보호ㆍ복지 업무21. 반려동물친화도시 울산 조성업무22.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및 시설현대화 사업23.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종합계획 수립(도매법인 및 중도매인 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24.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지도ㆍ감독25. 농업분야 계절근로 제도 운영⑧ 해양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개정 2024. 12. 19.>1. 수산ㆍ어업ㆍ해양 행정 전반의 종합기획ㆍ조정2. 해양수산발전ㆍ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주요 수산ㆍ어업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3. 지방어항의 개발에 관한 사항4. 해양환경(해양쓰레기, 연안오염총량제, 해양생태계, 해양유류오염 방제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5. 인공어초 시설사업 및 어초어장 관리에 관한사항6. 수산자원 조성에 관한 사항7. 해양공간관리 및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8. 바닷가 공유수면 및 연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9. 어업지도 단속 및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사항10.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및 어업권 관리에 관한 사항11. 어선관리 및 어업허가, 분쟁에 관한 사항12. 수산물 유통ㆍ무역ㆍ가공ㆍ통계에 관한 사항13. 수산재해예방, 복구 등 어업인 재산보호에 관한 사항14. 어선ㆍ수산양식분야 및 어업인 지원ㆍ발전에 관한 사항15. 유해생물(적조 및 해파리를 말한다) 피해 예방 및 복구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16.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7. 어촌지도자 및 수산업경영인 관리에 관한 사항18. 내수면 어장개발 및 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19. 수산생물 질병관리 및 수산물 안정성 관리에 관한 사항20. 고래축제 등 고래 관련 업무21. 항만기본계획 수립22. 항만 물류와 항만운영 등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관련 정책 추진23. 항만ㆍ해운ㆍ해상교통안전 관련 업무24. 해양유도선 사고 예방25. 해양레저관광 총괄26. 북극해 항로개발 인프라 구축27. 마리나ㆍ크루즈ㆍ터미널 등 신항개발 및 항만 배후도로 건설28. 어업분야 계절근로 제도 운영[제목개정 2025. 12. 31.]

제10조(AI수도추진본부)

제10조(AI수도추진본부)① AI수도추진본부에 AI산업전략과, 미래첨단도시과를 둔다. <신설 2025. 12. 31.>② AI수도추진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AI산업전략과장ㆍ미래첨단도시과장은 지방서기관 및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 12. 3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AI수도추진본부장ㆍAI산업전략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④ AI산업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12. 31.>1.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AI거버넌스ㆍ네트워크 기반 협력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기본법 및 조례 등 규정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분야 기술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6. ETRI 동남권연구본부 울산 설립 추진에 관한 사항7. 첨단신산업 정책 수립8. 울산지역 산업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9. 국가첨단전략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10. 양자 관련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11.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지도ㆍ감독12. 인공지능 산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13. 반도체산업 진흥 지원14.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및 융합산업에 관한 사항15. 지역 디지털 진흥 계획 수립16. 디지털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17. 디지털 융합기술 개발 및 서비스 산업18.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디지털트윈에 관한 사항19.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지원20.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21. 삼차원프린팅 지원센터 운영지원22. 삼차원프린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23.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24. 정보 통신ㆍ방송을 활용한 융합형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25. 인공지능산업 발전계획 수립26. 인공지능 융합기술 개발 및 서비스 산업27. 로봇산업에 관한 사항28. 인공지능 기술기반 제조현장 자율화 및 지능화에 관한 사항29. 품질향상, 산업표준화 등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30. 지식재산 창출 지원31. 기술이전사업 지원32. 과학관 건립ㆍ등록ㆍ지원33. 울산과학기술원 운영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34. 공무원 직무 발명에 관한 사항35. 반도체산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관련 사항36. 인공지능산업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37.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38. 지역과학기술 진흥계획 수립39. 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40.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지원 및 연구개발(R&D)기관 설립ㆍ지원41. 연구개발(R&D) 사업 심의 및 성과관리42. 해저공간 창출ㆍ활용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43. 수중 AI데이터센터 추진에 관한 사항44. 한국해양기술원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45. 인공지능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6. 그 밖에 AI수도추진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⑤ 미래첨단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12. 31.>1. 스마트도시계획 수립2.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3.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ㆍ운영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실시계획 검토ㆍ승인5.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6. 스마트도시 사업 연구과제 발굴7.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추진8. 스마트도시서비스 발굴 및 구축9. 스마트도시 인증10.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11.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운영12.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13.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교류 및 협력14. 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15.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16. 빅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 및 이용활성화17. 공공ㆍ민간기관 빅데이터 연계 활용 추진18.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9.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수립20. 공공데이터 품질관리21. 도시데이터 수집ㆍ관리ㆍ분석22. 도시데이터 개방 및 민간활용 지원23.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및 공간정보 자료 제공24.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활용25. 지하시설물 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DB) 관리26. 공간정보 보안계획 수립 및 관리27.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운영28. 도시기준점 관리29. 디지털트윈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30.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및 운영31. 디지털트윈 서비스 모델 발굴32. 메타버스 모델 발굴 및 구축33. 스마트 모빌리티 종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4. 스마트 모빌리티 시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5. 관내 모빌리티 서비스 및 서비스사업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36.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3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본조신설 2025. 12. 31.]

제11조(기업투자국)

제11조(기업투자국)① 기업투자국에 기업지원과, 기업현장지원과, 투자유치과 및 대학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2024. 12. 19.>② 기업투자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업현장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투자유치과장ㆍ대학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2024. 12. 19., 2025. 6. 30., 2025. 12. 31.>③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2024. 12. 19.>1. <삭제 2025. 12. 31.>2.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사항3. 지방중소기업 육성 종합 기획ㆍ조정4.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5. 기업 경쟁력 지원에 관한 사항6. 기업의 애로 해결에 관한 사항7.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관리8. 울산신용보증재단 지도ㆍ감독9. 공장설립 민원실 설치 등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10. 지역금융기관 설립, 시중은행 지역 재투자 및 크라우드 펀딩 등 지역금융 활성화 및 서민금융 지원 업무11. 유통산업진흥계획 수립ㆍ조정12. 유통단지 및 유통산업 총괄13. 물가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총괄14. 물가안정 및 원자재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15. 소비자보호대책 수립ㆍ조정16.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7. 계량기 검사 및 관리18. 담배판매업ㆍ대부업ㆍ후원방문판매업ㆍ선불식할부거래업 등에 관한 사항19. 공산품 관련 업무20. 지역화폐발행 및 관리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2. 지역 기업체 현황 총괄 관리23. 기업사랑 운동 추진24. 창업지원 총괄기획ㆍ조정25. 창업 스타트 업(Start-up) 기획 및 창업아카데미 운영26. 청년창업 지원사업27. 청년 사업가(CEO) 및 창업스타기업 육성28.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29. 창업보육센터 운영ㆍ관리30. 벤처기업 육성지원 관련 업무 총괄31.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32. 소상공인 지원33.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34.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 종합계획 수립35. 사회적경제 육성 생태계 조성 사업36.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37. 사회적경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통계 관리38.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강화사업39. 사회적경제 공헌사업 발굴 및 기획40. 사회성과보상사업(SIB)41.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42.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총괄43. 공유자원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44. 공유자원 사회적경제 연계 지원 사업45. 공유자원 이용ㆍ사용에 관한 기준 마련46. 마을기업 육성47. 사회적기업 지원 등 사회적 경제 육성48. 협동조합 육성ㆍ관리 등49.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발굴ㆍ지원50.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지도ㆍ감독51. 그 밖에 기업투자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기업현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12. 28., 2024. 7. 1.>1. 울산광역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인허가 지원에 관한 사항2. 기업 현장지원 TF 운영에 관한 사항3. 권역별 현장지원 책임관 운영에 관한 사항⑤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1.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정책 수립2.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지원3. 국제학교 설립 추진4.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지도ㆍ감독5. 투자유치위원회 운영6.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업무 전반7. 투자유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8. 국내외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9. 국내복귀기업 유치 지원10. 기술강소기업 유치 지원11. 외국인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12. 외국인 투자유치 및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13. 해외투자유치단 파견14. 외자유치 마케팅 현장 활동 및 지원15. 외자유치 설명회 개최16. 통상진흥관련 종합계획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17. 해외마케팅 및 수출촉진지원에 관한 사항18.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종합기획ㆍ조정19. 국제도시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0. 해외 주요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경제관련 국제기구 활동 및 협력업무21. 해외명예자문관 운영에 관한 사항22. 국제행사ㆍ회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23.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24.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⑥ 대학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2024. 12. 19.>1. BK21, LINC, RIS, HiVE 등 대학재정지원사업2. 해외유학생 유치 및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3. 대학 유치에 관한 사항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5. 대학(교)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관한 사항7. 글로컬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8. 대학관련 평생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LiFE 등)9.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10.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11. 지역과 대학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2.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13.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14. 청년정책플랫폼 운영15. 청년정책 협력체계 구축16. 울산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ㆍ운영17. 청년활동 지원사업 추진18. 청년활동가 육성ㆍ지원19. 지역거점청년지원센터 및 청년이용공간 조성ㆍ운영20.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추진21. 청년정책 홍보22. 청년정책 연구 및 신규 시책 발굴23.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DB) 관리24. 청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⑦ 삭제 <2024. 12. 19.>[제목개정 2024. 7. 1., 2024. 12. 19., 2025. 12. 31.][종전의 10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2조(문화관광체육국)

제12조(문화관광체육국)①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과 및 체육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3. 6. 30., 2023. 12. 28., 2024. 7. 1., 2025. 12. 31.>②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예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관광과장ㆍ체육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6. 30., 2023. 12. 28., 2024. 7. 1., 2025. 6. 30., 2025. 12. 31.>③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6. 30., 2024. 5. 9.>1. <삭제 2025. 12. 31.>2.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 추진3. 종교ㆍ문화 및 예술단체 지도육성4. <삭제 2025. 12. 31.>5. 문예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6. <삭제 2025. 12. 31.>7.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산업 육성8. 미술작품 심의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9.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업무10.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및 울산시립미술관 지도ㆍ감독11.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개발12. 게임, 영상미디어, 인쇄ㆍ출판, e스포츠 등 문화예술 산업분야 육성ㆍ지원13. 국어정책 수립 및 보급14. 전통공예품 전시ㆍ운영 등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15. 울산문화관광재단 지도ㆍ감독16.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17.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사항18.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총괄19. 공예 등 전통문화산업 및 기술에 대한 보존ㆍ지원ㆍ육성(행정안전부 지역향토명품 육성 사업 등을 말한다)20.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건립 및 운영지원21. 독서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22. 도서관발전종합시행계획 수립23. 도서관 및 독서진흥관련 각종 평가업무 총괄24. 생활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사항25. 예술인 창작지원 및 복지에 관한 사항26. 전문예술 법인단체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27. <삭제 2025. 12. 31.>28.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29. 생활문화센터 조성ㆍ지원 사업 등30. <삭제 2025. 12. 31.>31. <삭제 2025. 12. 31.>32. 시정기록사진 보존ㆍ관리33. <삭제 2025. 12. 31.>34.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35. 그 밖에 문화관광체육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2025. 12. 31.>1. 반구천의 암각화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반구천암각화센터 건립 등에 관한 사항3.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대책 총괄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세계유산 홍보 및 역사관광자원화사업5. 반구천의 암각화 학술조사ㆍ연구 및 자료집 발간6. 국가유산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7. 국가유산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8. 시지정유산 지정ㆍ해제 및 보호구역 관리9. 울산역사문화대전 운영ㆍ관리10.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문화ㆍ무형ㆍ자연유산 발굴11. 시지정유산 지정ㆍ해제 및 보호구역 관리12. 암각화박물관 운영13. 반구천의 암각화 모니터링14. 반구천의 암각화 관련 전시회 및 학술대회 개최15. 암각화박물관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16. 지역학 관련 자료 조사ㆍ발굴ㆍ연구17. 울산시사편찬 및 관리[종전의 같은 조 제7항에서 이동 <2025. 12. 31.>]⑤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같은 조 제4항에서 이동 <2025. 12. 31.>]1. 관광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국내ㆍ외 관광설명회 개최, 박람회 참가 등 관광홍보3. 관광업소의 인허가 및 지도ㆍ감독4.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5.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6. 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7. 관광협회 지원육성 및 협조에 관한 사항8. 관광 홍보물 제작ㆍ배포9. 국내ㆍ외 관광홍보관 설치ㆍ운영10.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11. 관광지 지정 및 관광단지,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12. 관광 기반시설 확충13. 지역단위 관광개발계획 수립14. 관광 편의시설 설치15. 강동온천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16. 강동유원지 조성사업 계획 수립ㆍ조정 시행17.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사업에 관한 사항18. 국내ㆍ외 관광홍보마케팅 전략 수립19. 국내ㆍ외 초청팸투어 운영20. 지역 방문의 해 운영21. 관광협의체에 관한 사항22. 관광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23. 관광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24.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25. 전시컨벤션센터 운영ㆍ관리26. 마이스(MICE)산업 육성 및 총괄27. 삭제 <2023. 6. 30.>⑥ 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같은 조 제5항에서 이동 <2025. 12. 31.>]1. 체육진흥에 관한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체육시설물 건립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체육시설업 허가 및 관리4. 울산광역시체육회 지원ㆍ육성 및 감독5. 생활체육 진흥ㆍ활성화 사업 계획수립ㆍ추진6.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7. 생활체육 및 직장체육의 육성 지도8. 장애인 전문체육에 관한 사항9.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10. 장애인 국제체육 교류에 관한 사항11. 체육관련 국내ㆍ외 각종 대회 유치ㆍ지원12. 스포츠마케팅 추진13. 야구장, 족구장 등 지역 거점별 생활체육시설 확충[종전의 11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3조(도시국)

제13조(도시국)① 도시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균형개발과, 일반산단과 및 국가산단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8.>② 도시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ㆍ도시균형개발과장ㆍ일반산단과장ㆍ국가산단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8., 2025. 6. 30.>③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 2025. 12. 31.>2. 국토종합계획 등 국토계획에 관한 사항3. 광역도시계획 수립4. 도시기본계획 수립5.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결정 및 변경 결정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결정 및 변경 결정7.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8.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9. 성장관리계획 수립10. 삭제 <2024. 12. 19.>11. 개발제한구역 관리12.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13.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관리14. 개발행위허가 업무 지도ㆍ감독15. 항공측량 및 판독에 관한 사항16. 도시계획 관련 사업 협의17.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지도ㆍ감독18. 그 밖에 도시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도시균형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19.>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활용2. 역세권ㆍ접경지역ㆍ권역별 개발구상 및 개발사업 시행3. 광역기반시설 및 지역ㆍ지구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4. 초광역도시 및 영남권 공공기관 입지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5.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업무6. 옥동군부대 이전사업에 관한 사항7. 도시개발ㆍ토지구획정리ㆍ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8. 온천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9. 유원지 조성사업 계획수립ㆍ조정시행10. 복합단지개발 등 광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1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12. 종합건설본부(도시개발분야로 한정한다) 지도ㆍ감독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개발에 관한 기획ㆍ조정⑤ 일반산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2024. 12. 19.>1. 산업부지 수급 종합기획ㆍ조정 및 정책수립2. 산업입지 관련 각종 정책 수립3. 산업입지심의회 운영4.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운영5.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6. 준공된 일반산단 미이관 녹지시설 관리7. 준공된 일반산단 시특법 대상 시설물 관리(점검 및 보수ㆍ보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8. 도시첨단ㆍ혁신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및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 사업 추진9. 일반산업단지 관리기관 위탁 및 입주업체 관리(분양, 입주계약, 토지처분, 실태조사 등)10.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승인)11.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 평가 및 환경영향조사12.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준공 후 공공시설 이관13. 일반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운영14.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15. 민간기업 등의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원 및 인ㆍ허가1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17.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설 지원18. 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19. <삭제 2025. 12. 31.>20. 산업단지 관련 업무 총괄 및 조정21. 농공단지 지정승인2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소관 사무⑥ 국가산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1. 국가산업단지 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2. 국가산업단지 지정,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3. 준공된 국가산업단지의 개발행위 및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4. 국가산업단지 노후산업단지의 산업구조 고도화(경쟁력강화사업, 스마트그린산단)에 관한 사항5. 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에 관한 사항6.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7.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8. 국가산업단지 내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9.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종전의 12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4조(복지보훈여성국)

제14조(복지보훈여성국)① 복지보훈여성국에 복지정책과, 보훈노인과,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가족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23. 6. 30., 2023. 11. 16.>② 복지보훈여성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보훈노인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6. 30., 2025. 12. 3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복지보훈여성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16.>④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2024. 12. 19.>1. <삭제 2025. 12. 31.>2.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3. 사회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4.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ㆍ감독5.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6. 노숙인 보호에 관한 사항7.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8. 사회복지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나눔문화 활성화 등 사회공헌사업 업무 총괄10. 울산형출산장려사업 시책 발굴ㆍ추진 및 통계관리11.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12.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13.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14. 어린이집 연합회 관리15. 어린이집 지도ㆍ감독16. 보육비용(차액보육료를 포함한다) 지원17. 보육법인 관리18. 어린이집 운영(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지원19. 아동복지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20. 아동복지관련 법인 설립허가21. 아동건전육성 및 보호 지원22.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23. 아동복지 증진 및 통합서비스 지원24.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25.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6.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관리ㆍ운영27.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28.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지도ㆍ감독29.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30. 장애인 출산장려 지원 사업31. 아동급식 및 권리에 관한 사항32. 출산장려금 지원33. 출산장려 관련 복지증진 공모사업 추진34. 출산 장려 관련 홍보ㆍ교육 및 행사 추진35. 출산장려ㆍ지원단체 관리 및 활동 지원36. 어린이 테마파크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7.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38.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39. 울산형 시민복지모형 구축ㆍ추진40. 사회복지 업무편람 제작ㆍ보급41.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표준안 마련ㆍ시행4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43.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44. 복지증진공모사업 관리 및 운용45. 사회복지시설 관리 업무 총괄46.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47. 사회복지사협회 운영지원4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4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리운영50.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관리51. 푸드뱅크ㆍ푸드마켓 운영ㆍ관리52. 자활업무에 관한 사항53.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55.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56.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57. 늘봄학교 연계 사업 총괄58. 저소득 외국인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59.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60.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에 관한 사항61. 그 밖에 복지보훈여성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⑤ 보훈노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6. 30.>1. 고령사회 정책 수립, 조사연구, 홍보2.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3. 고령친화적 시책 개발 및 사회ㆍ문화환경 조성4.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5. 효행장려에 관한 사항6.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7. 노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대책 수립8.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9.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의 관리ㆍ운용10. 장사 등에 관한 사항11. 재능기부 등 어르신자립 지원12. 시니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13. 노인사회공헌활동 사업 지원14. 보훈단체 관리ㆍ운영지원15. 현충일 기념식 및 호국보훈 기념행사 추진16.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⑥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장애인 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2.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ㆍ단체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총괄 기획ㆍ조정5.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ㆍ기능보강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7. 장애인 역량강화, 권익증진 및 사회인식 개선사업8.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9.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10. 장애인 사회재활사업취업교육 강화와 내실화11. 울산광역시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12.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⑦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19.>1. 여성복지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2. 여성사회 참여 지도 및 여성단체 육성3. 여성인적자원 발굴ㆍ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여성 및 청소년복지관련 법인 설립허가 및 시설운영 지도ㆍ감독5. 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6. 건전가정 지원사업 및 문화조성7. 한부모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8. 성매매 방지대책 수립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9.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0. 가족문화센터ㆍ여성회관ㆍ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1. 여성인력개발계획수립 및 여성일자리 확대에 관한 사항12.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성별영향평가를 포함한다)13.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14.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15.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16. 청소년 정책의 수립ㆍ조정17.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18.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1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20.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21.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22. 청소년 보호활동 추진23. 청소년 관련 단체 지원24. 청소년 활동 지원 및 교류 진흥2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26.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원27. 성범죄 경력자 점검ㆍ확인 총괄28. 성매매 장애 아동ㆍ청소년 운영센터운영지원29. 해바라기센터 지원 사업30. 직장 내 4대 폭력예방교육31.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제목개정 2023. 11. 16., 2025. 12. 31.], [종전의 13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5조(환경국)

제15조(환경국)① 환경국에 환경정책과, 환경대기과, 하수관리과, 자원순환과 및 맑은물정책과를 둔다.② 환경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환경정책과장ㆍ환경대기과장ㆍ하수관리과장ㆍ자원순환과장ㆍ맑은물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30., 2025. 12. 31.>③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5. 7.>1. 환경행정 종합 기획ㆍ조정2. 환경보전 중ㆍ장기 계획 수립 및 조정3.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4. 환경정책개발ㆍ추진 총괄 및 환경개선특별회계 관리5.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환경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6.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등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7.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8. 자연환경보전 및 보호운동(1사1하천 등)에 관한 사항9. 환경관련 민간단체 보호ㆍ육성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0. 습지보전 및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사항11. 환경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12.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 및 대책수립13. 농작물 등 환경오염 피해조사 및 보상14.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부로 한정한다) 및 상수도사업본부 지도ㆍ감독1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6.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17.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관한 사항18.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확산19. 생태계 조사ㆍ연구20. 생태관광 총괄21. 생물다양성 증진22. 환경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23. 지역 거점형 생태산업개발 기반구축24. 환경보건계획 수립ㆍ추진25.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26.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27.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28. 그 밖에 환경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환경대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기ㆍ물환경 관리 총괄기획ㆍ조정2. 대기ㆍ폐수배출시설 설치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지도ㆍ감독4. 환경관련영업자 등록 및 지도ㆍ감독5. 지역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ㆍ운영6.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관리7.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8. 굴뚝ㆍ수질자동측정기기(TMS) 관리 및 설치ㆍ운영 지원9.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10. 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11. 고체연료 및 저황유 외 연료사용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대기 및 소음ㆍ진동 측정망 설치ㆍ운영13.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ㆍ운영 지원14. 미세먼지 및 오전 예보ㆍ경보제, 황사관련 업무15. 미세먼지 저감(계절관리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16.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수소자동차를 제외한다)17.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18.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19. 악취관리지역 지정ㆍ고시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20. 석면관리 관련 업무21.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 지정ㆍ고시22.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빛공해방지에 관한 사항23. 대기오염, 소음ㆍ진동(층간소음을 포함한다), 빛공해 등 환경민원 처리24. 환경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25.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26. 토양오염조사 및 보전ㆍ복원에 관한 사항27. 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에 관한 사항28. 가축분뇨 관련 업무29.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30.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무⑤ 하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19.>1. 하수관리 종합기획ㆍ조정2. 하수특별회계 예산편성ㆍ배정ㆍ집행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3.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4. 하수관련 공기업경영평가, 보상 및 재산관리5. 하수도 및 하수처리사업의 종합기획ㆍ조정6.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7. 하수관로공사 및 정비사업 시행8. 하수관로 유지관리 및 가정오수관 설치사업9. 수질개선사업소 민간위탁 등 하수 및 오수ㆍ분뇨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10. 오수ㆍ분뇨 처리에 관한 사항11. 양산지역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협의12. 수질개선사업소 지도ㆍ감독(온산 바이오에너지센터 업무를 제외한다)13. 우수관로 정비 총괄⑥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폐기물관리 및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2. 청소행정 개선ㆍ기획 및 조정3. 국토대청결운동 및 마을청소운동 추진4.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사항5. 구ㆍ군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ㆍ조정6.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7.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8.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9.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를 포함한다) 수리 및 지도ㆍ감독10. 지정폐기물 관련업무11. 매립장ㆍ소각장ㆍ자원화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 및 관리12. 온산 바이오에너지센터 지도ㆍ감독13.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반입 통제 및 관리ㆍ감독14.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15. 사용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16. 매립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가스 및 이산화탄소 자원화⑦ 맑은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맑은 물 확보 종합계획 수립2. 낙동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3. 자체 수원확보를 위한 댐 건설에 관한 사항4. 세계 물의 날 등 물 관련 행사 종합기획ㆍ조정(하수분야를 제외한다)5. 수자원 확보를 위한 물관리 종합 대책(공업용수를 포함한다)6.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사무7. 태화강 등 하천수질개선 종합기획ㆍ조정8. 낙동강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9. 낙동강 하굿둑 개방 관련 업무 등 물 공급 정책업무10. 태화강 수질 검사 및 수질 모니터링11. 수질오염측정망 운영12. 태화강 녹ㆍ적조 관리13. 갈수기 수질관리14. 지하수에 관한 사항15.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운영 관리16.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ㆍ점검 및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17. 먹는샘물 등 먹는물에 관한 사항18. 수도사업 인가19.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20. 도시 물순환사업 추진21.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에 관한 사항22. 물재이용사업 인가 및 점검23.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24. 물놀이형수경시설 관련 사무25.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위임사무에 대한 구ㆍ군 지도ㆍ감독26.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27. 지방하천구역의 결정 및 고시28. 지방하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29. 지방하천 하상변동조사 실시30.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31. 지방하천 정비사업계획 수립32. 지방하천 폐천부지 관리 및 처분33. 지방하천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34. 지방하천정비사업(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추진35.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36. 공유재산(하천) 관리37. 생태하천 조성사업38.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 관한 사항(치수분야)39. 재난에 대비한 하천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5. 12. 31.>][종전의 14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6조(시민건강국)

제16조(시민건강국)① 시민건강국에 시민건강과, 감염병관리과 및 식의약안전과를 둔다.② 시민건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시민건강과장ㆍ감염병관리과장ㆍ식의약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30., 2025. 12. 31.>③ 시민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 2025. 12. 31.>2. 보건ㆍ건강행정 종합기획ㆍ조정3. 지역보건의료계획(중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을 말한다) 및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4. 농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5. 보건환경연구원(보건연구부로 한정한다) 지도ㆍ감독6.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7. 공중보건의사 관리ㆍ감독8.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운영9.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관리10. 외국인근로자 의료비지원 사업11. 건강박람회 개최, 보건의 날 행사 운영12.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13. 건강도시 조성1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15. 국가건강검진16. 혈액수급관리 및 헌혈17.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18. 희귀질환의료비 지원19. 연명의료결정20. 만성질환 예방관리21. 방문건강관리22. 모자보건23. 난임부부지원2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25.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26.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27. 산후조리원 관리28.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29. 지역사회 건강증진30.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3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32. 정신건강증진시설 지도ㆍ점검 및 정신요양ㆍ재활시설 운영 및 관리33. 정신응급대응 체계구축34.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및 재난정신건강 심리지원35. 치매안심센터 운영36. 치매조기 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37. 치매노인 공공후견 운영38.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존중39. 지역의료시설 확충40. 의대유치 및 의대정원 확보41. 울산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42.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리43.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및 운영지원44. 산재전문 공공병원 공공성 확보 방안 수립 및 추진45. 산재전문 공공병원 연구역량강화46. 그 밖에 시민건강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염병관리행정 종합기획ㆍ보고ㆍ조정2. 감염병 예방 및 관리3. 감염병관련 언론대응 및 정보공개4. 감염병관련 위원회 및 단체 관리5. 국가예방접종6. 국가결핵 관리7. 한센병 예방ㆍ관리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접수ㆍ보상처리9. 감염병대응체계 구축10.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및 거점병원 관리11. 감염병표본 감시기관 관리 및 운영지원12. 감염병현장조치매뉴얼 및 위기관리대책 수립13. 감염병 역학조사 실시 및 관리14. 신종감염병 예방 및 대응15. 생물테러 대비ㆍ대응16. 감염병 매개체 실태조사17. 감염병 표본감시 및 모니터링18. 방역관리 및 방역소독19. 감염병교육 및 훈련 전반20.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21. 수인성감염병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22. 기생충 관리 업무23.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 및 관리24.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25. 감염병환자 병상배정 및 재택치료26.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및 관리27. 감염병 관련 격리시설 및 치료시설 지정ㆍ운영28. 감염병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급29. 감염병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ㆍ관리⑤ 식의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위생ㆍ의ㆍ약무행정 종합기획ㆍ조정2.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3. 식품위생 관리4.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감독5. 위생용품 안전관리6. 공중ㆍ식품위생관련 단체 관리7. 공중위생영업자 및 식품위생영업자 교육8. 위생영업 활성화9. 영양사 및 조리사 관리1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11. 이용사ㆍ미용사ㆍ피부미용사 관리12. 의료기관 지도ㆍ감독 및 관리13. 의료법인 인ㆍ허가 및 관리14. 해외환자 유치15. 응급의료 업무16. 응급환자이송업 및 구급차 관리17. 장기이식 및 조직이식 관리18. 약국 및 의약품판매업소19. 바이오생약국 관리20. 의약품제조기준ㆍ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운영21. 마약류 관리22. 의료기기 유통관리23. 안마사 관리24. 보건의료단체 관리ㆍ지원25.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교육26. 식품제조ㆍ가공ㆍ소분ㆍ판매ㆍ운반ㆍ보존27. 유통식품ㆍ부정불량식품 위생관리28.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및 안전관리29. 건강기능식품 관리30. 식품접객업소 지도ㆍ감독31. 식품 수거검사 및 사후처리32. 식중독 예방 관리33.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34.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및 관리[제목개정 <2025. 12. 31.>][종전의 15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7조(건설주택국)

제17조(건설주택국)① 건설주택국에 건설도로과, 건축정책과, 주택허가과, 도시경관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4. 7. 1., 2025. 12. 31.>② 건설주택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건설도로과장ㆍ건축정책과장ㆍ주택허가과장ㆍ도시경관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6. 30., 2024. 7. 1., 2025. 6. 30., 2025. 12. 31.>③ 건설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1. <삭제 2025. 12. 31.>2.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3.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4. 광역시도(폭 20m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5.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6. 도로ㆍ교량 유지관리 조정 및 지도ㆍ감독7.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 등 국가시행사업에 관한 사항8. 도로계획수립을 위한 도로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9.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10. 구ㆍ군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관련 협의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ㆍ사업계획 승인11. 구ㆍ군도 노선지정ㆍ변경ㆍ폐지ㆍ승인12. 시가지 한전 지중화사업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13. 접도구역 관리 및 도로변 휴게소 설치 지도ㆍ감독14. 설해 등에 대비한 도로방재계획 수립 및 조정15. 종합건설본부 총괄 지도ㆍ감독16. 국비(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광역도로 정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말한다)보조사업 시행17. 감리업 등록 및 감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18. 전신주ㆍ통신주 설치ㆍ철거 및 공중선 정비ㆍ관리에 관한 사항(지중화사업을 포함한다)19.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및 조정20.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시행21. 자전거 관련 동호회 및 단체, 위원회 등 운영 관리22. 자전거도로 정비ㆍ연결망 구축 및 노선 지정23. 광역시도(국비지원 지방도를 포함한다)의 개설 및 확장공사를 위한 계획 및 설계(실시계획 고시를 포함한다), 예산편성 등 도로건설사업 총괄24. 광역시도(국가지원 지방도를 포함한다)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단계별집행계획수립2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수청구 및 보상ㆍ등기에 관한 사항26. 설계경제성 검토27.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및 기술자문위원회 운영28.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29. 그 밖에 건설주택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건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2025. 6. 30.>1. 건축법령ㆍ건축조례 운영 및 건축행정평가2. 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3. 건축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4. 건축문화제 행사 개최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6. 공공건축가제도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7. 공공주택 건립사업 추진8.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9. 주거복지사업10. 주거급여 및 긴급주거비 지원11.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12. 주거복지포털 구축 및 운영13.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14. 도시ㆍ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1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및 관리16.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계획의 결정1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계획의 결정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19.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및 관리20.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지원21. 지역건축안전센터운영22. 건축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23. 건축안전자문단 구성 및 운영24. 장기방치건축물 관리25. 건축관련 재해ㆍ재난 관리26. 건축주택 인ㆍ허가에 대한 기술ㆍ구조 검토27. 공동주택관리 및 집합건물관리28. 주택관리사(보) 관리29.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30.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운영31.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32. 주거정책수립33.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34. 주거실태조사35.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ㆍ변경36.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리⑤ 주택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1.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추진2. 리모델링 적정성 심의3.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의 승인 및 감리자 지정4. 주택건설사업자 관리5. 공동주택건설사업장 감리 실태점검6.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7. 초고층건축물 허가ㆍ승인8. 지역주택조합 관리9. 학교용지부담금 관리10. 임대주택사업자 관리11.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12. 공동주택 품질검수13. 건설기계사업 지도ㆍ감독14. 건설업 등록 및 건설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15. 골재 채취에 관한 사항16. 지역건설산업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17. 지역건설업체 실태조사18.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운영19.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20. 건축허가 사전결정21.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22. 주택정책 총괄23. 건축 구조 전문위원회 운영24. 공동주택사업장 관리·점검 및 주변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5. 투기 과열 지구, 분양가상한제, 조정대상지역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2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⑥ 도시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1. 도시의 종합적인 발전 및 도시 경쟁력 향상에 관한 기획ㆍ조정2. 도시 랜드마크ㆍ브랜드ㆍ이미지ㆍ품격 향상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도시재생 포럼 및 아카데미 운영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관련 사항5.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시행6.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변경7. 도시재생관련 행복 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8. 도시재생주민협의체 구성9.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10. 도시재생위원회 운영11.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12.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운영13. 도시경관관련 법규업무 및 위원회 운영14. 도시경관사업의 발굴 및 시행15. 도시경관 정책 개발 및 시행16. 도시경관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17.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공공디자인 및 공모전에 관한 사항19.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20. 공동주택 외벽 색채 및 브랜드디자인 개발지원21. 공공시설물 디자인 표준화 사업22. 산업단지 색채디자인 개발 및 체계화사업23. 도시벽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4. 옥외광고물 시책 및 종합개선 계획수립25.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정ㆍ운영26. 불법광고물 정비 계획수립 및 지도관리27. 옥외광고 단체 및 모범업체 인증제 관련 업무28. 시 홍보판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관리29.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등) 발굴 및 시행30. 울산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 운영지원31.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발굴ㆍ시행32. 공공디자인 관련 법규업무 및 위원회 운영33. 디자인행정서비스 운영지원⑦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1. 토지관리업무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공시지가업무 종합계획 및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3. 토지거래 규제 및 거래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4.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투기단속에 관한 사항5. 외국인 토지취득과 관련한 사항6.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7. 개발이익환수제 운영8.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한 사항9. 지적업무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10. 지적측량검사 및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11. 지적측량업 지도에 관한 사항12. 지적재조사(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포함한다) 사업에 관한 사항13. 지적관련 전산화추진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14. 국토정보시스템 운영15. 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17. 일반측량업, 공공측량업에 관한 사항18. 도로명 주소 및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19.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관리20. 지명의 제정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21.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 업무22. 세계측지계 변환사업23. 전세피해자 조사에 관한 사항⑧ <삭제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종전의 16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8조(교통국)

제18조(교통국)① 교통국에 교통기획과, 버스택시과 및 광역트램교통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8.>② 교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교통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버스택시과장ㆍ광역트램교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6. 30., 2023. 12. 28., 2025. 6. 30., 2025. 12. 31.>③ 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1.>1. <삭제 2025. 12. 31.>2.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ㆍ조정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4.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리ㆍ운영5. 교통유발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6.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7. 특별기간 교통대책 수립8. 정기교통량 및 속도 조사ㆍ분석ㆍ시행9.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10.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시행11.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12. 교통안전계획 및 대책 수립 시행13.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시설물 설치14. 보행 및 교통약자 기본계획 수립15. 주차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6. 주차장 조성지원 및 안전관리 감독17. 주차질서 유지 및 주차정보 사업에 관하 사항18. 삭제 <2024. 12. 19.>19. 교통관리센터 관리 및 ITS시스템 구축ㆍ운영20. 첨단 교통신호체계 및 자율협력주행 인프라(스마트도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구축ㆍ운영21. 물류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2. 국제물류주선업ㆍ창고업 등록 관리23. 물류산업육성 및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2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ㆍ관리25. 화물자동차 휴게소 및 차고지 조성26.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및 관리27. 자동차 관리사업자 및 조합 관리28. 불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지도점검29. 차량등록사업소 지도ㆍ감독30. 그 밖에 교통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버스택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중교통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버스 운송사업의 면허ㆍ허가ㆍ인가 및 등록3. 버스 운송사업체 및 조합의 지도ㆍ감독4. 버스 운임 및 운송약관에 관한 사항5.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노선체계 개편6. 버스정류소 조사ㆍ관리ㆍ조정7. 버스승강장 등 버스 관련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8. 버스업체 재정지원9.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 및 수입금 조사10. 대중교통불편 민원처리11. 버스 운행단속 및 행정처분12. 버스 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13.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업무14. 시외버스 노선변경 협의15. 교통카드 운영에 관한 사항16.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17.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련 업무18.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종합대책 수립ㆍ추진19. 대중교통 시책 개발 및 평가20. 버스전용차로제 및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관련 업무21. 여객자동차터미널 인ㆍ허가 관련 업무22. 택시 운송사업의 면허ㆍ허가ㆍ인가 및 등록23. 택시 운송사업체 및 조합의 지도ㆍ감독24. 택시 운임 및 운송약관에 관한 사항25. 택시 민원처리 및 행정처분26. 택시 재정지원 및 서비스 개선27. 택시 종사자 교육 및 자격관리28. 교통봉사단체 관리29. 택시 승강장 등 택시 관련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30. 택시미터 검정기관 지정ㆍ관리 및 검정 단속⑤ 광역트램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1. 광역교통 및 연계교통 개선대책2.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 수립ㆍ시행3. 미래울산 교통망[도로, 철도, 도시전철(트램) 등을 말한다] 연계 구축사업 종합 계획 수립4. 도시전철(트램)망 구축계획 수립5. 도시전철(트램), 버스 등 대중교통 통합운영 연구6. 차세대 신교통 인프라 구축7. 미래교통 서비스 향상 업무8. 교통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9. 신교통수단 도입 시민 홍보 보도10. 삭도ㆍ궤도11.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영향분석 및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12. 고속철도 이용 활성화 및 이용 불편사항 개선13. 철도 관련 정책 지원14.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교통수요 예측15. 광역교통 관련 지자체협의체 운영16.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관련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17.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 등 운영 지원18. 광역교통 사업 발굴 및 관리19. 교통물류 거점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20. 도시철도(트램) 노선별 기본계획, 설계 등 추진21. 도시철도(트램) 회계, 설계기준 등 사업 추진 관련 조례 제정22. 고속철도 열차 운행23. 일반철도 건설 지원24. 일반철도 열차 운행25. 광역철도 건설26. 광역철도 열차 운행27. 동남권 신공항 건설28. 울산공항 시설 개선29. 울산공항 활성화30. 지역항공사 육성 및 항공사 지원[제목개정 <2025. 12. 31.>][종전의 17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9조(녹지정원국)

제19조(녹지정원국)① 녹지정원국에 녹지공원과, 태화강국가정원과 및 생태정원과를 둔다. <개정 2024. 12. 19., 2025. 12. 31.>② 녹지정원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2. 19., 2025. 6. 30., 2025. 12. 3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정원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2024. 12. 19., 2025. 12. 31.>④ 녹지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1.>1. 녹지ㆍ공원ㆍ산림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2. 도시조경 및 녹화사업 추진3.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조정4. 녹지기금 조성 및 관리5. 공원ㆍ녹지조성사업 시행 및 관리6.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7. 공원조성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입안ㆍ결정ㆍ지형도면 고시8.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9. 도시공원위원회 설치ㆍ운영10. 자연공원 관리11. 산불방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12. 산림형질변경 협의 및 보전임지 전용 협의13. 사방사업 및 임업진흥 촉진14. 수목원관리사무소 지도ㆍ감독15. 산림조합 지도ㆍ감독16. 그 밖에 녹지정원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⑤ 태화강국가정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19.>1.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총괄2. 태화강 국가정원 축제ㆍ행사계획 수립ㆍ추진3. 태화강 국가정원 홍보계획 수립ㆍ추진4. 태화강 국가정원 안내센터 운영5. 국가정원 정책 발굴ㆍ추진6. 태화강 국가정원 진흥 및 발전계획 수립ㆍ추진7. 태화강 국가정원 디자인브랜드 개발8. 태화강 국가정원 조성ㆍ관리9. 태화강 국가정원 구역 내의 태화강 국가하천 둔치 정비 및 관리10. 태화강 국가정원 테마 작물재배, 수목, 잔디 및 화훼 식재ㆍ관리11.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 운영12. 대나무 농업 연구 및 생육 지도13. 대나무 자원의 관광상품화 등 서비스 분야 활용14.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⑥ 생태정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원 문화ㆍ산업 육성 및 진흥2. 태화강비전 2040 총괄3. 정원산업 디자인전 기획 및 추진4. 정원산업 박람회 기획 및 추진5. 정원 등록 및 정원 관련 단체 지원6. 정원전문가 양성7. 정원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8. 생태정원 홍보 행사 수립ㆍ추진9. 태화강 국가정원 구역 외의 태화강 국가하천 둔치 정비 및 관리10. 태화강 국가하천 수중ㆍ수변 정화11. 태화강 수생식물 복원12. 태화강 생태계 교란 유해식물 퇴치13. 태화강 백리대숲 사업 추진14. 태화강 국가정원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15. 태화강 백리길 관리16. 울산광역시 정원진흥계획 실시계획 수립ㆍ추진17. 정원위원회 운영18. 울산정원지원센터 및 울산가든센터 운영⑦ <삭제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종전의 18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0조(행정국)

제20조(행정국)① 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재교육과, 회계과를 둔다. <개정 2023. 6. 30., 2024. 7. 1., 2025. 6. 30.>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자치행정과장ㆍ인재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6. 30., 2024. 7. 1., 2025. 6. 30., 2025. 12. 31.>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 2025. 12. 31.>2. 의전행사 및 보안업무3. 복무, 당직 및 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에 관한 사항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5. 국기 및 시기에 관한 사항6. 청사방호 및 비상훈련7.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허가ㆍ관리8. 기념품 발굴 및 관리9. 울산광역시 후원명칭 사용규정 운영10. 인력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11.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전반12. 시와 구ㆍ군, 구ㆍ군 상호간 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13. 인사기획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4. 공무원 신상변동ㆍ신분에 관한 조회 및 인사 관련 증명 발급15. 인사기록 관리 및 공무원 현원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16.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에 관한 사항17. 공무원 근무성적ㆍ경력ㆍ가점 평정,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18. 인사위원회 운영19.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20. 시장 표창 등 포상업무에 관한 사항21. 공채ㆍ특채 및 전직 등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22.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의 협조23. 각종 자격ㆍ면허시험 관리24. 직원체육 및 직장동호회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25. 공무원 노동조합 관리 및 교섭에 관한 사항26. 공무원 국내외 정책연수에 관한 사항27. 공무원의 후생복지 업무(직원식당ㆍ상조회ㆍ건강보험 및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28. 공무직 노동조합 관리 및 교섭29. 공무원노조 및 예술단노조 교섭 지원30. 시소속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의 고용ㆍ산재보험 및 퇴직금 관리31. 시소속 공무직(청원경찰을 포함한다) 인사관리32. 공무직 해외연수, 격려여행 및 복지증진33. 공무직, 청원경찰, 예술단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맞춤형복지제도 운영34. 문서 및 공인관리35. 행정자료실 및 발간실 운영36. 기록관 및 기록물전산관리시스템 설치ㆍ운영37.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3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39. 그 밖에 다른 실ㆍ국 및 본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6. 30., 2024. 7. 1., 2025. 6. 30.>1. 시민의 날에 관한 사항2. 시민헌장 운용에 관한 사항3. 시민의식개혁 등 시민정신운동에 관한 사항4. 명예시민 발굴, 시민대상 등 시정발전유공자 포상5. 지역의 인적자원 관리6. 국민운동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국민운동지원단체의 지원ㆍ지도7. 새마을문고 지도ㆍ육성8. 새마을금고 지원 및 협력 업무9. 비영리 민간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10.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지원관리11. 연휴 종합대책 추진 및 행락질서 지도12. 시민여론동향 등 각종 여론에 관한 사항13. 동서교류에 관한 사항14. 구ㆍ군 행정의 지원 및 협력15. 지방자치제도(「지방자치법」 개정 관련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16. 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 및 상생협력 등 갈등 예방ㆍ관리17.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8. 주민등록ㆍ행정사ㆍ인감에 관한 사항19. 각종 선거 및 투표사무 관련 사항20. 국민 및 주민투표ㆍ주민소환ㆍ주민발안에 관한 사항21. 「공직선거법」 질의ㆍ해석ㆍ응답에 관한 사항22. 18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23. 북한 이탈주민 지원 및 이북5도 사무소 지원2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25. 통일단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2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27. 각종 민주화운동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28. 통일부 소관 사무 중 다른 부서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29. 사회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30. 민간주도 사회혁신사업 발굴ㆍ추진31. 사회혁신 박람회 계획 수립 및 추진32.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 수립ㆍ지원33. 민관협치 정책발굴 및 협치의제 지원을 위한 공론장 운영34. 공공갈등 총괄 조정ㆍ관리35.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정책 수립ㆍ시행36. 울산소통협력공간 조성ㆍ운영37.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ㆍ운영38. 마을공동체 추진계획 수립39.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40.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운영ㆍ관리41. 마을공동체 교육ㆍ역량 강화42. 마을공동체 사업 우수사례 발굴ㆍ포상43. 중앙부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및 관리44. 울산형 마을만들기 시범마을 공모사업45.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46. 마을공방 육성47. 민원 행정 총괄 및 민원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48. 민원서류 접수 및 민원처리 상황 확인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49.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50. 시민창안(국민제안 관련 국민신문고를 포함한다) 및 시정발전 아이디어에 관한 사항51. 행정서비스헌장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52. 민원편람 발간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53. 민원행정 시책 발굴54. 여권 발급 업무 전반55. 자원봉사활동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56.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57. 자원봉사 시책 발굴58. 민원콜센터 운영 및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59. OK생활민원 총괄60. OK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⑤ 인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6. 30., 2024. 7. 1.>1. 교육훈련 주요시책 기획ㆍ조정2. 중장기 교육훈련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3.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 수립4. 공무원 교육원 건립에 관한 사항5.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6. 타 교육기관 교육대상자 선발 및 관리7.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8. 특성화 자체과정 기획ㆍ운영9. 외국어능력 향상계획 수립ㆍ운영10. 어학능력평가 및 외국어 능력자 관리11. 국외교육훈련 및 해외체험 연수과정 운영12. 기본교육 및 장기교육과정 운영13. 공무원 사이버교육 추진14. 직장교육15.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16. 글로벌어학당 및 교육시설ㆍ물품 관리17. 교육이수사항 및 상시학습시스템 운영18. 교육훈련 평가 및 교육과정 분석19. 울산 e-인재개발원 등 교육훈련 홈페이지 운영20. 교육훈련관련 협의회 및 위원회 운영21. 그 밖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22. 울산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23. 지역인재육성 사업24. 지방교육재정 지원업무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25. 교육격차해소 지원사업26. 교육청 협력 사무27. 초ㆍ중ㆍ고교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28.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29.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ㆍ운영30. 평생교육협의회 및 구ㆍ군협의체 구성 운영31. 성인 문해교육 지원32. 외국인근로자, 이주외국여성 등 신(新) 소외계층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33. 교육발전 특구에 관한 사항⑥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3. 세입세출외현금 관리4. 국비 재배정 및 지출에 관한 사항5.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6.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징구ㆍ제출7.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8. 공사ㆍ물품제조ㆍ구매 및 용역에 관한 계약9. 물품관리 및 처분10. 관용차량의 관리1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12. 미이전 시유재산 발굴 및 소유권 확보13. 청사 및 관사 유지관리14. 비건설사업부서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 개ㆍ보수 지원15. 공유재산(건축물로 한정한다) 유지보수 총괄 관리16. 청사예술품 전시ㆍ관리17. 자금배정 및 운용18. 자금수급계획 수립⑦ 삭제 <2023. 6. 30.>⑧ 삭제 <2025. 6. 30.>[제목개정 <2025. 12. 31.>[종전의 19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1조(소방본부)

제21조(소방본부)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재난대응과, 119종합상황실 및 특수대응단을 둔다. <개정 2023. 12. 28., 2024. 12. 19.>② 소방본부장은 소방감으로, 각 과장, 상황실장, 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4. 12.>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관서 총괄 지도ㆍ감독2.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및 성과평가3. 소방공무원 임용ㆍ상훈 및 복무관리4. 소방공무원 채용 및 승진 시험5.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7.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시의회업무8. 소방행정 정보공개9. 공인ㆍ보안ㆍ문서 및 소방행정통계 관리10. 소방보조인력 및 공무직 관리11. 소방행정 종합기획 및 혁신12. 소방조직 및 정원 관리13. 소방력 보강 및 관할구역 조정14.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15. 소방행정 주요업무계획 수립16.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및 보건관리17. 소방공무원 복지관리, 직장협의회 운영 및 노동조합 관리18. 소방특별회계 예산편성ㆍ지출ㆍ결산19. 공사ㆍ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20.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21. 소방장비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2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23. 소방공무원ㆍ기타직 보수 지급 및 소방공무원 복제관리24. 소방관서 감사ㆍ감찰25. 소방공무원 비위조사 및 청렴윤리 업무26. 민원, 진정, 투서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리27.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관리28.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29. 삭제 <2023. 12. 28.>④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12. 19.>1. 국가산업단지 화재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2. 초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화재예방3.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ㆍ관리4. 취약시기 소방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5. 특정소방대상물ㆍ소방시설 안전관리6. 소방시설 등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ㆍ지도7. 건축허가 동의 및 소방시설 착공ㆍ완공8. 소방시설 공사ㆍ설계 및 감리 업무 지도ㆍ감독9.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관리10.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및 방염검사 업무지도11.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12. 성능위주 설계 확인ㆍ평가단 운영13. 한국소방안전원ㆍ한국소방시설협회 위탁업무 지도14.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유지관리15. 무검정 소방용품 단속ㆍ지도16. 소방홍보 및 언론대응17. 119안전문화축제 및 소방동요대회 개최18. 한국119청소년단 운영19. 소방안전교육 및 체험행사 개최, 안전문화 확산 업무20. 위험물제조소등 안전대책 수립 및 정기점검ㆍ검사21. 위험물 이송취급소 설치ㆍ변경 허가 및 완공검사22. 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 검사ㆍ지도2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및 소방시설업 등록ㆍ변경24. 위험물 저장ㆍ취급사항 검사 및 조치명령25. 위험물관련 사고조사 및 정보수집26. 화재안전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27. 소방안전 합동점검 및 특별점검28. 소방특별조사 전문인력 양성29. 특별사법경찰 운영계획 수립 및 기획수사30. 소방안전 위해사범 입건ㆍ수사 및 사건송치31. 소방활동 방해 및 폭행사범 대응32.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수사지원33. 소방관서 소송 및 법무 업무 지원34. 소방활동 손실보상⑤ 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12. 28., 2024. 12. 19.>1.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진압대책 수립2. 재난현장 지휘ㆍ통제3.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 및 보고4. 소방활동대원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조사5. 화재진압장비 및 개인보호 장비 관리6. 소방출동로 확보, 소방용수시설 설치ㆍ관리7. 소방활동 자료조사8. 의용소방대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감독9. 소방공무원 소방전술훈련10. 산불진압 소방인력 지원11. 재난대비 유관기관ㆍ단체와의 응원협정 체결 및 정비12. 자체소방대 운영13. 화재조사 전문화 추진14. 소방관서 화재조사 업무 지휘감독15.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화재발생 통계관리 및 분석16.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 및 생활안정 지원17. 화재ㆍ구조ㆍ구급 관련 민원업무 처리18.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 운영19. 119구조ㆍ구급대 편성ㆍ운영 및 교육훈련20. 긴급구조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21. 권역별 긴급구조훈련 및 소방훈련22. 산악ㆍ수난사고 인명구조 대책 수립 및 추진23. 구조ㆍ구급기술 개발ㆍ보급, 구조ㆍ구급서비스 품질 고도화24. 감염병 대응대책 수립 및 시행25. 응급처치ㆍ심폐소생술 교육 및 보급26. 화재특별경계근무계획 수립 및 시행27. 119생활안전대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⑥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19.>1. 119종합상황실 운영2. 재난상황 총괄 지휘ㆍ조정 및 통제3. 재난상황 정보수집, 분석, 전파 및 보급4. 119신고 접수, 출동지령 및 관제5. 재난현황 통계분석, 재난예측 및 안전예보6. 화재위험 경보발령7.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및 상황전파체계 구축8. 119신고 관련 정보공개 및 민원처리9. 구급상황관리사 업무지도 및 관리10.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지도11. 병원 및 약국 정보제공12. 응급의료기관 실시간 모니터링13. 상황관리요원 전문능력 향상 교육14. 스마트 재난대응 시스템 및 긴급구조시스템 운영15. 소방헬기 운항정보 시스템 운영16. 출동지령 관련 지리조사17. 항공기사고 지역구조조정본부 운영18. 소방정보화 기본계획 수립ㆍ조정19. 소방정보통신 업무 기획ㆍ조정20. 소방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21. 소방정보통신 보안 업무22. 소방 무선국 허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23. 소방정보통신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24. 소방정보시스템 표준협의회 운영25. 국가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및 운영26.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 운영관리27. 지리정보ㆍ녹취ㆍ무선제어ㆍ지령방송시스템 유지관리28. 경찰협력관에 관한 사항29. 그 밖에 소방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중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⑦ 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12. 28., 2024. 7. 1., 2025. 6. 30.>1. 특수대응단 운영2. 직할구조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3. 대형ㆍ특수재난 발생 시 구조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특수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활동 및 지원5. 특수재난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6. 특수재난 대응교육 및 훈련7. 특수 구조장비의 확충 및 운용에 관한 사항8.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저장&#8231;취급업체 자료조사9. 119항공대 운영ㆍ관리10. 소항항공 구조ㆍ구급 및 화재진압 활동11. 소방항공기 비행계획 수립 및 운영정보 관리12. 소방항공기 정비 및 물품 수급관리13. 119항공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14. 특수재난 훈련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15.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16. 특수재난훈련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7. 교육훈련 인력풀 및 외래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5. 12. 31.>][종전의 20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2조(원장)

제22조(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ㆍ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종전의 21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3조(하부조직)

제23조(하부조직)① 보건환경연구원에 행정지원과,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및 동물위생시험소를 둔다.② 동물위생시험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청룡들로 6에 둔다.③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건연구부장 및 환경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30.>[종전의 22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4조(행정지원과)

제24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연구원내 서무ㆍ복무ㆍ인사 및 공인관리2. 기획ㆍ예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문서수발 및 보존관리4.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5. 각종 검사 민원접수 및 통보6. 예산집행 및 물품조달과 재산관리7. 그 밖에 연구원 내 다른 부ㆍ소에 속하지 않는 사항[종전의 23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5조(보건연구부)

제25조(보건연구부)① 보건연구부에는 질병조사과, 식중독검사과, 식약품연구과 및 농수산물검사소를 둔다. <개정 2024. 7. 1.>② 각 과장 및 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③ 질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2025. 6. 30.>1. 부 소관사무의 종합기획ㆍ조정2. 감염병 유행 예측 등 관련 분야 조사ㆍ연구3. 법정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4.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원인병원체 검사5. 모기매개 감염병 검사6. 인수공통 감염병 검사7.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8. 생물테러 고위험병원체 검사9.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 및 지도ㆍ점검10. 항생제 내성균 검사11. 연안 해수 병원성 비브리오균 유행예측 조사12. 신ㆍ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검사13. 성매개 감염병 검사14.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ㆍ검사15. 후천성 면역결핍증 검사16. 호흡기 감염병 검사17. 진드기매개 감염병 검사18. 혈액매개 감염병 검사19. 국가결핵예방 잠복결핵 검사20. 환경검체 레지오넬라균 검사21. 감염병 실험실 검사 운영22. 그 밖에 보건연구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삭제 <2024. 7. 1.>1. 삭제 <2024. 7. 1.>2. 삭제 <2024. 7. 1.>3. 삭제 <2024. 7. 1.>4. 삭제 <2024. 7. 1.>5. 삭제 <2024. 7. 1.>6. 삭제 <2024. 7. 1.>7. 삭제 <2024. 7. 1.>8. 삭제 <2024. 7. 1.>9. 삭제 <2024. 7. 1.>10. 삭제 <2024. 7. 1.>⑤ 식중독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1. 유통 식품 미생물 기준ㆍ규격 검사2. 식중독 원인병원체 검사3. 식중독균 추적관리 및 조사4. 지하수 및 식품 노로바이러스 검사5. 식품미생물 오염도 조사6. 식품미생물 관련 분야 조사ㆍ연구7. 건강기능식품 미생물 검사8. 조리식품 및 조리기구 미생물 검사9. 의약품 및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미생물 검사10. 식품 등의 미생물 자가품질 검사⑥ 식약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1.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식품첨가물, 기구ㆍ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 검사2. 식품 등의 일반 및 특정성분 검사3.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4. 식품ㆍ의약품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5. 의약품ㆍ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6.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7.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품질관리체계 운영⑦ 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2.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3. 유통 수산물 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4. 유전자변형식품 검사5. 유통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6.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ㆍ연구[종전의 24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6조(환경연구부)

제26조(환경연구부)① 환경연구부에는 환경조사과, 대기연구과, 수질연구과 및 생활환경과를 둔다. <개정 2024. 7. 1.>② 각 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③ 환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분야 업무총괄2. 토양시료분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3. 사업장 폐기물검사4.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5. 유해화학물질 검사6. 폐기물 및 토양관련 조사연구7. 물환경 측정망 운영8. 하천ㆍ호소ㆍ해수의 수질검사9. 그 밖에 환경연구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대기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2025. 6. 30.>1. 도시대기측정망 및 도로변대기측정망 운영2. 대기중금속측정망 및 산성우측정소 운영3. 대기환경 이동측정차량 운영4.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5.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6. 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 발생가스 조사7. 대기오염측정소 장비 정도관리 및 등가성 평가8. 대기오염 실태조사9. 대기오염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10. 미세먼지 내 중금속류ㆍ이온류 및 탄소류 검사11.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사12. 대기오염배출원 오염물질 검사13. 삭제 <2025. 6. 30.>14. 미량대기오염물질 검사15. 대기측정망16.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연구 및 평가17. 삭제 <2025. 6. 30.>18. 삭제 <2025. 6. 30.>19. 비산먼지 검사⑤ 삭제 <2024. 7. 1.>1. 삭제 <2024. 7. 1.>2. 삭제 <2024. 7. 1.>3. 삭제 <2024. 7. 1.>4. 삭제 <2024. 7. 1.>5. 삭제 <2024. 7. 1.>6. 삭제 <2024. 7. 1.>7. 삭제 <2024. 7. 1.>⑥ 수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1. 수질오염배출원 오염물질 조사2.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및 주변지역 수질검사3. 먹는물 및 원수 수질검사4.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따른 생활ㆍ농업ㆍ공업용수의 수질검사5. 목욕장, 수영장 및 물놀이형시설, 중수도 수질검사6. 수처리제 규격기준 검사7.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질검사8. 오수ㆍ하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검사9. 수질분야 기술교육10. 지하수 측정망 수질검사⑦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2025. 6. 30.>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2. 삭제 <2025. 6. 30.>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검사4. 신축공동주택의 입주 전 실내환경 검사5. 유해대기측정차량 운영6. 사업장 비산석면 검사7. 악취 검사 및 실태조사8. 환경소음측정망 운영9. 교통 및 생활 소음진동 검사10. 생활환경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11.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총괄[종전의 25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7조(동물위생시험소)

제27조(동물위생시험소)① 시험소에는 동물위생과, 정밀검사과 및 축산물검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ㆍ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② 동물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 소관 사무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3. 가축전염병예찰협의회 운영4. 가축질병 위생관리 지도5. 착유가축 및 목장위생관리6. 가축질병에 관한 역학조사7. 실험동물 사양관리8.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관련된 사항9. 가축방역사업 대책 수립10. 그 밖에 시험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③ 정밀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반려동물, 야생동물 등의 동물질병 진단ㆍ검사 계획 수립2. 신규 유입 전염병에 대한 진단3. 동물질병 혈청검사ㆍ병성감정 및 진단4. 가축질병 모니터링 지도지원 사업5. 동물, 축산물의 유해잔류물질 정량 검사6. 항생제 내성균 검사 사업7. 「동물보호법」중 수의법의학에 관련된 사항④ 축산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축산물 조사ㆍ검사계획 수립2. 도축검사3.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위생관리4. 축산물에 대한 미생물 검사5. 축산물에 대한 유해잔류물질 정성검사6. 축산물가공품 검사7. 쇠고기 유전자 검사8. 그 밖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련된 사항[종전의 26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8조(소장)

제28조(소장)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종전의 27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9조(하부조직)

제29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에 농업지원과와 도시농업과를 둔다.② 농업지원과장과 도시농업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지원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2.>[종전의 28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30조(농업지원과)

제30조(농업지원과) 농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센터 소관사무의 종합조정2. 센터 내 서무ㆍ문서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공인관리3.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4. 농업기술사업에 관한 기획 및 평가5. 농업인, 도시소비자 교육훈련 및 농업기술 공보사업6. 농촌지도자 조직 육성7. 농업경영인 전업농 사후관리 지도8. 농업경영인 품목별 조직 육성9. 농촌여성, 노인, 도시소비자 조직육성, 주거환경개선, 농작업 환경 개선 및 재해예방관리, 여성농외 소득활동 등 농촌생활자원 지도10. 한국형 식생활, 전통음식계승, 농산물 가공저장 방법 지도11. 농업인 상담에 관한 사항12. 지역사회 개발계획수립 및 지원사업13. 농업경영 개선 및 상담14.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운영15. 식량작물기술지도16. 작물보호 및 농약사용법 지도17. 벼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18. 채소ㆍ특용작물 기술지도19. 축산기술지도20.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및 시범육성21. 과수 기술지도22. 친환경농업 기술지도23. 토양, 농업용수, 퇴비부숙도 등 농업관련 분석업무24. 종합검정실 운영25. 울산배 재배기술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26. 과수 현장시험연구포장 운영27. 농산물 수출관련 업무28.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 개발29. 자연생태학습원 운영30. 식물조직배양실, 양액재배사 등 과학영농시설 운영31. 농업인의 현장실증 기술 개발3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33. 농업미생물 생산ㆍ공급ㆍ활용기술 보급34. 스마트농업 육성 및 기술지도35. 그 밖에 농업기술 보급에 관한 사무36.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종전의 29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31조(도시농업과)

제31조(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조경용 묘목생산 공급2. 양묘장 시설 및 화훼포장 운영 관리3. 양묘장 화훼생산계획 및 수급 조정4. 화훼기술 개발지도5. 교량꽃걸이 등 시가지 화훼 식재관리6. 영농기계화 지도7. 농기계 순회 수리 및 실수요자 교육,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관리8. 도시민 원예활동 지원9. 경관작물 재배기술지도10. 시 주최 각종행사의 초화류 등 지원관리11. 귀농ㆍ귀촌 종합상황실 운영12. 귀농ㆍ귀촌 지원 프로그램 운영13. 청년농업인, 4-H회 등 미래농업 후계인력 육성14. 치유농업 육성지원[종전의 30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32조(서장)

제32조(서장) 소방서에 두는 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종전의 31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33조(하부조직)

제33조(하부조직)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및 재난대응과를 둔다. <개정 2024. 12. 19.>② 각 과장 및 단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3. 6. 30.>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1.>1. 소방행정 인사운영 및 성과평가2.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ㆍ상훈 및 복무관리3. 고충심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4. 소속 소방공무원 교육 및 훈련5. 공인ㆍ보안ㆍ문서 및 소방행정 통계관리6. 소방보조인력,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7. 소속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8. 소속 소방공무원 복지ㆍ보건 관리 및 직장협의회 운영9. 소속 소방공무원 감찰ㆍ비위조사, 청렴윤리 업무10. 소방서 예산편성ㆍ지출ㆍ회계 관련 업무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12. 소방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소방공무원 복제관리13. 소방정보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소방서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19.>1.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2. 관내 소방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3. 특정소방대상물ㆍ소방시설 안전관리4. 소방안전관리자ㆍ위험물안전관리자 선ㆍ해임 및 지도감독5. 소방시설 등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6.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7. 소방안전교육, 체험행사개최 및 안전문화 확산 관련업무8. 건축허가 동의 및 소방시설 착공ㆍ완공9. 소방시설 공사ㆍ설계ㆍ감리업무 지도ㆍ감독10. 화재안전조사 수립 및 시행11. 소방시설 자체점검, 무검정 소방용품 단속 및 지도12. 예방행정 및 위험물 통계 작성ㆍ분석13. 위험물제조소등 인ㆍ허가 및 안전관리14. 위험물 관련 사고조사 및 정보수집⑤ 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남부소방서 재난대응과장은 제17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3. 6. 30., 2024. 12. 19., 2025. 12. 31.>1.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 운영3.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에 관한 사항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5.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6. 진압장비 및 보호장비 보강 및 유지ㆍ관리7. 구조ㆍ구급장비의 확충 및 유지ㆍ관리8. 119구조ㆍ구급대 운영 및 교육훈련9. 산악ㆍ수난사고 인명구조 대책 수립 및 추진10. 내수면 안전관리,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 및 운영11. 화재ㆍ구조ㆍ구급 관련 민원업무 처리12.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13. 자체소방대 및 을지훈련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4. 감염방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5. 소방관련 대테러 및 경호업무에 관한 사항16. 소방관련 법 위반사범 처리17. 재난현장 지휘ㆍ통제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18. 특수재난, 대테러 및 자연재난 대응 소방활동19. 초기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20.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진압대책 수립 및 시행21.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훈련에 관한 사항22. 산불진압 소방력 지원23. 소방활동검토회의 운영24. 현장활동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5. 현장안전점검관 및 현장활동 안전책임자 활동26. 안전사고 조사ㆍ재발방지ㆍ사례분석ㆍ평가27. 소방공무원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28. 소방활동 자료조사29. 소방전술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30. 화재발생 현장조사, 통계관리 및 분석31. 소방활동 중 강제처분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32. 소방정보통신 운영에 관한 사항33. 소방출동로 확보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관리⑥ 현장대응단장(남부소방서만 해당한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3. 6. 30., 2025. 12. 31.>1. 재난현장 지휘ㆍ통제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2. 특수재난, 대테러 및 자연재난 대응 소방활동3. 초기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4.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진압대책 수립 및 시행5.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훈련에 관한 사항6. 산불진압 소방력 지원7. 소방활동검토회의 운영8. 현장활동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9. 현장안전점검관 및 현장활동 안전책임자 활동10. 안전사고 조사ㆍ재발방지ㆍ사례분석ㆍ평가11. 소방공무원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12. 소방활동 자료조사13. 소방전술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14. 화재발생 현장조사, 통계관리 및 분석15. 소방활동 중 강제처분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16. 소방출동로 확보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관리17. 소방정보통신 운영에 관한 사항[종전의 32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34조(119안전센터의 설치)

제34조(119안전센터의 설치)①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0조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를 둔다.② 119안전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③ 119안전센터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보한다.④ 119안전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⑤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현장 소방활동2.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활동자료조사 및 현지적응훈련3. 소방특별조사 업무4. 특별경계근무 및 방화순찰5. 무허가위험물 단속 및 지도6. 화재예방활동7.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훈련8.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장비 유지관리9.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10. 지역 의용소방대 운영11. 그 밖에 소방에 관한 사무[종전의 33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35조(119지역대의 설치)

제35조(119지역대의 설치)①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0조에 따라 119안전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19지역대를 둔다.② 119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③ 119지역대장은 소방위로 보한다.④ 119지역대장은 소방서장 및 119안전센터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⑤ 119지역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현장 소방활동2.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활동자료조사 및 현지적응훈련3. 소방특별조사 업무4. 특별경계근무 및 방화순찰5. 무허가위험물 단속 및 지도6. 화재예방활동7.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훈련8.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장비 유지관리9.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10. 지역 의용소방대 운영[종전의 34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36조(구조대의 설치)

제36조(구조대의 설치)①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0조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에 구조대를 둔다.② 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③ 구조대에는 구조대장을 두며, 구조대장은 소방경으로 보한다.④ 구조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⑤ 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현장 인명구조2. 인명구조 기술 개발 및 훈련3. 구조장비 유지관리4.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활동자료조사 및 현지적응훈련5. 특별경계근무 및 방화순찰6. 전문의용소방대 운영7. 그 밖에 인명구조에 관한 사무[종전의 35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37조(관장)

제37조(관장) 울산안전체험관에 두는 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종전의 36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38조(하부조직)

제38조(하부조직)① 울산안전체험관에는 운영지원팀을 둔다.② 운영지원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③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안전체험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체험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인사ㆍ상훈ㆍ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소방보조인력,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5. 소속 소방공무원 감찰ㆍ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6. 소속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7. 안전체험관 예산편성ㆍ지출ㆍ회계 관련 업무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9. 청사시설물 관리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10. 전시ㆍ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11. 통합예약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12. 교수요원 표준교안 작성에 관한 사항13. 체험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4. 교관보조인력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15. 교수요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종전의 37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39조(본부장)

제39조(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종전의 38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40조(하부조직)

제40조(하부조직)①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에 경영부, 급수부 및 시설관리부를 둔다.②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부기관으로 설치된 정수사업소, 수질연구소, 지역사업소는 분장사무와 관련하여 본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종전의 39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41조(경영부)

제41조(경영부)① 경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경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수도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통제2. 일반서무ㆍ인사ㆍ의전ㆍ행사 및 보안업무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4. 상수도사업의 경영평가 및 관리5. 지방채 기채 관리6. 상수도사업용 재산의 취득ㆍ평가ㆍ관리 및 처분7. 상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계획의 수립 및 조정8.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 및 감독 검사9. 지역사업소의 일반행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 요금부과ㆍ징수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1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종전의 40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42조(급수부)

제42조(급수부)① 급수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30.>② 급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급수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상수도시설공사 계획수립 및 지도ㆍ감독3. 수도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유수율 제고사업 기획통제5. 상수도 생산 및 공급계획 조정6. 상수도의 사용승인 및 지도ㆍ감독7. 송ㆍ배수관 부설 관련 기획ㆍ통제8. 물 수요 목표관리제에 관한 사항9. 지역사업소 수도시설 기술지도 및 감독10. 정수장 지도ㆍ점검11. 댐 및 상수원 보호 지도ㆍ감독12. 원수사용량 결정 및 조정13. 댐 및 상수원 보호관련 행정협의14. 댐 주변 주민지원사업15. 상수도시설 설치 및 개선 기획ㆍ통제16. 관로 신설ㆍ교체 및 유지관리 기획ㆍ통제17. 지역사업소의 급수시설 지도 및 감독18. 정수사업소 및 수질연구소에 대한 지도ㆍ감독19. 원수개발 관련 댐 건설 및 관리[종전의 41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43조(시설관리부)

제43조(시설관리부)① 시설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30.>② 시설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통합물관리센터 운영 및 상수도 관망도 관리2. 누수방지계획수립, 누수방지사업 및 누수수리(관경 300mm 이상의 송ㆍ배수관으로 한정한다)3. 노후 송ㆍ배수관 교체사업4.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및 구역개량 사업5. 관경 300mm 이상의 송ㆍ배수관의 부설 설계ㆍ시공 감독 및 유지관리6. 상수도시설(가압장, 배수지를 말한다)의 개량사업 및 운영ㆍ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7. 구역유량계 등 시설 및 유지관리(변류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8. 사업장(가압장, 배수지를 말한다)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9. 누수탐사에 관한 사항10. 계량기 수급ㆍ교체ㆍ관리 및 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11. 급수구역 조정 및 지하매설물 협의(UIS 관리 등을 포함한다)12. 관로순찰 및 시설물 점검 관리[종전의 42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44조(정수사업소)

제44조(정수사업소)① 회야정수사업소장과 천상정수사업소장은(이하 이 조에서 “정수사업소장”이라 한다)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30.>② 정수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ㆍ예산 및 인사ㆍ복무ㆍ회계ㆍ보안ㆍ문서ㆍ공인관리 등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2. 수질보전 및 정수처리에 관한 사항3. 수질개선 및 시험에 관한 사항4. 정수생산 및 운전관리5. 정수량 결정 및 조정6. 정수장내 시설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7. 변류시설의 유지관리8. 정수장내 각종 기계ㆍ전기시설에 관한 사항9. 일일 수질검사 및 주간 수질검사10. 상수원 보호11. 상수원댐 유지관리 및 단속12. 댐 상류지역 오염원 단속 및 관리[종전의 43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45조(수질연구소)

제45조(수질연구소)① 수질연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② 삭제 <2024. 7. 1.>③ 수질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1. 기획ㆍ예산 및 인사ㆍ복무ㆍ회계ㆍ보안ㆍ문서ㆍ공인관리 등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2. 수질관리 및 수질개선 종합기획ㆍ조정 및 통제3. 정수공정 개선을 위한 시험연구4. 원수ㆍ정수 수질의 정밀분석 및 대책수립5.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원수 및 정수의 정기적인 수질 검사6. 수도꼭지 수질 시험 측정7. 수원지 수질시험 및 약품관리 지도ㆍ감독8. 정수약품 품질시험 및 연구9. 정수약품 투입결정 지도ㆍ감독10. 수질관리요원 교육11. 상수도 수질관리에 대한 홍보12. 그 밖의 수돗물의 수질시험 연구와 관련된 업무④ 삭제 <2024. 7. 1.>1. 삭제 <2024. 7. 1.>2. 삭제 <2024. 7. 1.>3. 삭제 <2024. 7. 1.>4. 삭제 <2024. 7. 1.>5. 삭제 <2024. 7. 1.>6. 삭제 <2024. 7. 1.>7. 삭제 <2024. 7. 1.>8. 삭제 <2024. 7. 1.>9. 삭제 <2024. 7. 1.>10. 삭제 <2024. 7. 1.>[종전의 44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46조(지역사업소)

제46조(지역사업소)① 지역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각 지역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ㆍ예산 및 인사ㆍ복무ㆍ회계ㆍ보안ㆍ문서ㆍ공인관리 등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2. 상ㆍ하수도 사용량 검침 및 요금 부과ㆍ징수3. 부정 상ㆍ하수도시설 단속4. 급수사용량 확인 및 대량 수용가관리5. 급수 중지 및 해제, 개전, 폐전6. 상ㆍ하수도 사용료 체납처분 및 체납액 관리7. 급수공사(수탁공사) 현장조사ㆍ설계승인 및 시공감독8. 계량기 설치ㆍ봉인(급수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9. 공용수도 설치 및 감독10. 급수 관망도 및 변류 관리11. 노후급수관 교체12. 긴급누수 초동조치(단수, 교통정리ㆍ차단 등을 말한다) 및 누수수리(관경 300mm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13. 관경 300mm미만의 배수관 부설 및 유지관리14. 급수설비 관리15. 소규모(무인) 가압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종전의 45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47조(본부장)

제47조(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종전의 46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48조(하부조직)

제48조(하부조직)① 종합건설본부에 관리시설부와 건설부를 둔다.② 관리시설부장과 건설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30.>③ 관리시설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ㆍ조정 및 서무ㆍ인사ㆍ감사 등 일반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2. 행사ㆍ의전ㆍ국회ㆍ시의회에 관한 사항3. 예산편성 및 집행,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4. 공사ㆍ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항5. 시영주택, 국민주택 부담관리 및 이주택지 관리에 관한 사항6. 5억원 이상의 울산광역시 및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7. 5억원 이상의 각종 체육시설물(구조물을 포함한다) 건립 등8. 가로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④ 건설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1. 택지 및 산업단지조성, 도로건설 등 대규모 토목공사2. 각종공사 시행에 따른 자체감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3. 공장용지 및 택지조성4. 광역시도(국가지원 지방도를 포함한다)의 개설 및 확장공사를 위한 보상 및 공사에 관한 사항5. 광역시도(폭20m 이상의 도로로 한정한다), 교량, 지하차도, 지하보도의 유지관리 및 굴곡도로 개선에 관한 사항6. 공유재산(도로로 한정한다) 관리 등에 관한 사항7. 광역시도(폭20m 이상의 도로로 한정한다)의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편성ㆍ운영8. 각종 공사 시행에 따른 보상ㆍ등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건설공사10. 도로 통행제한 및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지도ㆍ감독11. 구ㆍ군 및 관계기관 합동단속[종전의 47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49조(관장)

제49조(관장)①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종전의 48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50조(하부조직)

제50조(하부조직)① 문화예술회관에 경영관리과 및 예술사업과를 둔다.② 경영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예술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경영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 조정2. 서무ㆍ인사ㆍ감사ㆍ복무 및 직원후생3. 예산 및 회계 관리4. 공유재산 및 관용차량 관리5. 청사관리 총괄6. 시설공사 및 안전점검7. 조경 및 건축ㆍ통신시설 유지관리8. 기계ㆍ전기시설의 유지보수9. 연습실 및 회의실 관리10. 청경 및 주차장 관리11. 홍보 종합 계획 수립 및 보도자료 관리 등 홍보 총괄12. 홈페이지 및 예매시스템 관리13. 회원제 운영 및 입장권 관리14. 문예정보지 발행15. 그 밖에 회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예술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시립예술단 운영ㆍ지도3. 공연장 대관계획 수립 시행4. 상설 및 초청, 특별 기획 공연 추진5. 공연물 제작 및 홍보6. 공연장 대관 및 관리7. 공연장 입장권 검인 및 관람객 안내8. 하우스 가이드 운영 및 놀이방 관리9.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관련 업무10. 전시장 운영 관리11. 전시장 입장권 매표 관리12. 전시장 대관계획 수립 및 운영13. 문화예술 전문도서실 운영14.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및 문화교실 운영15. 무대ㆍ조명ㆍ음향시설의 관리ㆍ운영16. 무대장치 및 의상ㆍ소품 관리17. 공연관련 시설 및 장비 관리18. 무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19. 그 밖에 공연과 관련된 사항[종전의 49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51조(울산박물관장)

제51조(울산박물관장)① 울산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② 울산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울산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2. 울산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3. 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4. 전시기획 및 홈페이지 운영5. 유물 수집(구입, 기증, 기탁 등을 말한다) 및 보전 처리6. 대곡박물관 운영7. 약사제방 유적전시관 운영ㆍ관리[종전의 50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52조(울산도서관장)

제52조(울산도서관장) 울산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8., 2025. 6. 30.>[종전의 51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53조(하부조직)

제53조(하부조직)① 울산도서관에 운영지원과, 자료정책과, 정보서비스과 및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둔다. <개정 2024. 7. 1.>②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자료정책과장, 정보서비스과장 및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반행정(인사, 복무, 문서, 공인관리, 보안, 일반서무를 말한다)2.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회계 관련 업무3. 도서관 안내데스크 및 로비 관리4. 도서관 홍보5. 도서관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6. 도서관 시설관리: 건축, 전기, 기계, 소방, 통신, 조경, 청소, 주차장, 보안7. 대관시설 대관 및 운영8.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9.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자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2.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 위원회 운영3. 독서문화행사 등 독서문화진흥 시행 사업(도서관주간 사업을 포함한다)4. 도서관 통계 및 평가, 소식지 발간등록5. 전시기획6. 해외, 중앙, 타지자체, 유관기관 협력사업7. 공동보존서고 운영8.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자체 시행계획 수립9.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자체 시행계획 수립10. 인문학 및 인문정신학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자체 시행계획 수립11. 책읽은 울산, 올해의 책 사업 추진12.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13. 독서문화교육 공모, 기획 및 운영⑤ 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료실 공간 내 비품 등 총괄관리2. 자료실별 자료의 대출 및 반납3. 자료실별 장서 점검, 구입목록 조사ㆍ선정4. 도서관 회원관리5. 책바다, 책이음, 책나래, 상호대차서비스6. 자료실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공모사업 포함을 포함한다)7. 책값 돌려주기 사업 추진8. 도서, 비도서, 간행물, 디지털, 향토자료 개발 등 장서개발9. 자료수집, 기증, 보존(등록, 폐기, 분류 등을 포함한다)10. 사이버도서관 운영11. 정보화 및 인프라 통합 유지ㆍ관리12.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ㆍ관리13. 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14. 도서관 유ㆍ무선 네트워크 운영ㆍ관리15.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⑥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7. 1.>1.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열람ㆍ대출ㆍ반납 등 정보서비스 업무에 관한 사항2. 독서문화진흥 시행 사업(도서관주간 사업 포함한다)3. 도서, 비도서, 간행물 등 장서개발4. 소장자료 점검 및 폐기5. 전시 및 북큐레이션 기획6. 도서관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7. 도서관 시설(프로그램실 포함) 대관ㆍ운영ㆍ물품관리8.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및 통계 작성[종전의 52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54조(울산시립미술관장)

제54조(울산시립미술관장)① 울산시립미술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립미술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③ 울산시립미술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술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2. 미술관 운영규정 제정ㆍ개정3.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 및 회계업무4. 인사ㆍ복무ㆍ보안ㆍ문서ㆍ시설물 관리5. 미술관 운영위원회 운영6. 미술관 편의시설 운영 및 관리7. 문화상품 기획ㆍ개발 및 판매8. 미술관 전시ㆍ행사 계획 수립 및 추진9. 미술작품 수집, 소장품 및 수장고 관리10. 미술자료 수집ㆍ연구ㆍ조사 및 관리11. 학술행사 개최 및 학술연구집 발간12. 작품가치평가위원회 및 작품가격평가위원회 운영13. 미술관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14. 국내ㆍ외 미술관 교류ㆍ협력업무15.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종전의 53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55조(서울본부장 등)

제55조(서울본부장 등)① 서울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서울본부에 중앙기관협력과, 대외협력과 및 세종사무소를 둔다.③ 각 과장 및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본부장 및 대외협력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⑤ 서울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ㆍ예산 및 인사ㆍ복무ㆍ회계ㆍ보안ㆍ문서ㆍ공인관리 등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2. 국회에 관한 사항3. 중앙행정기관(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정책협의에 관한 사항4. 지역현안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5. 국가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6. 재경향우회에 관한 사항7. 출향인사에 관한 사항8. 정당ㆍ언론ㆍ기업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9. 관광ㆍ통상ㆍ투자유치ㆍ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10. 시정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종전의 54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56조(차량등록사업소장)

제56조(차량등록사업소장)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2. 자동차ㆍ건설기계의 근저당 설정ㆍ압류 및 말소 해제3. 자동차ㆍ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사항4. 자동차ㆍ건설기계의 번호표 교부 및 봉인5. 자동차ㆍ건설기계의 지방세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6.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7. 자동차세 납부신청서 접수 및 고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8. 자가용 화물자동차(신규ㆍ변경)신고[종전의 55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57조(수질개선사업소장)

제57조(수질개선사업소장)①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과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30.>②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처리구역 내 오수ㆍ폐수 배출량 조사2.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3. 차집ㆍ배제ㆍ해양관로 등 처리장 관련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4. 실험실 운영 및 실험장비 관리, 약품 수불 관리5. 수질개선사업소 수질관리와 수질개선 방법 연구 및 수질관리 시험ㆍ연구에 관한 사항6. 수질개선사업소 하수슬러지 적정 처리 등록7. 유기성음식물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ㆍ운영8. 그 밖에 하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③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처리구역 내 오수ㆍ폐수 배출량 조사2.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3. 차집ㆍ배제ㆍ해양관로 등 처리장 관련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4. 실험실 운영 및 실험장비 관리, 약품 수불 관리5. 수질개선사업소 수질관리와 수질개선 방법 연구 및 수질관리 시험ㆍ연구에 관한 사항6. 수질개선사업소 하수슬러지 적정 처리7.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관리ㆍ운영8. 분뇨처리시설 관리ㆍ운영9. 그 밖에 하수ㆍ분뇨처리 등에 관한 사항[종전의 56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58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58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②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설물 사용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2. 중도매인 허가ㆍ처분 및 매매 참가인 등록 취소3. 경매사 임면 승인4.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5. 도매시장 법인 보증금 관리6. 도매시장 내 거리질서 유지 및 지도ㆍ감독7.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ㆍ운영8. 도매시장 이용안내 및 홍보[종전의 57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59조(수목원관리사무소장)

제59조(수목원관리사무소장)① 수목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수목원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목원 운영 종합 기획ㆍ조정2. 청소, 경비 등 청사관리 및 시설관리3. 산림교육문화센터 관리ㆍ운영4. 수목원 교육 및 이용 프로그램 운영5. 전시체험행사 운영6. 수목원 시설개선 및 특화사업7. 식물 유전자원 확보 및 증식 관리 업무8. 유전자원 조사 및 DB 구축9. 향토식물 발굴 및 희귀식물 증식 보급 업무10. 대나무, 무궁화, 울산동백, 자생식물 증식 및 관리 업무[종전의 58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60조(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제60조(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③ 청장 밑에 발전전략팀을 두며 발전전략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7. 1.>1.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2. 삭제 <2024. 12. 19.>3.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국비 확보4.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업무5. 언론 브리핑, 인터뷰, 기획보도, 보도자료 작성ㆍ제공 등6. 홍보물 제작 및 국내외 광고ㆍ홍보7. 수소ㆍ이차전지산업 지원전략 수립8. 수소ㆍ이차전지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9. 경제자유구역 현장 지원 활동[종전의 59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61조(사업총괄본부장)

제61조(사업총괄본부장)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총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을 두며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제자유구역청 사무 전반2. 청장의 명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지휘ㆍ감독[종전의 60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62조(부의 설치)

제62조(부의 설치)①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사업총괄본부에 기획행정부, 혁신성장지원부 및 투자유치부를 둔다. <개정 2024. 12. 19.>② 기획행정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혁신성장지원부장ㆍ투자유치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1. 16., 2024. 12. 19., 2025. 6. 30.>③ <삭제 2025. 12. 31.>④ 기획행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2024. 12. 19.>1.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2. 경제자유구역청 사무 종합기획 및 조정3.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4. 경제자유구역청 성과ㆍ평가, 조직ㆍ정원관리5.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관한 사항6. 민간협의체 운영7. 국회, 감사, 소송 및 의회 대응8. 지시사항 및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9. 직원 인사, 복무, 전문성 향상 교육 및 후생복지10. 의전, 문서, 기록물, 청사보안, 전산프로그램 등11. 경제자유구역청 백서 발간12. 종합 홍보계획 수립13. 경제자유구역청 예산편성ㆍ운영 및 중장기 재정대책14. 공유재산, 물품 구매ㆍ관리, 용역 및 공사 등 계약15. 경제자유구역청 세외수입, 급여, 지출, 회계 및 결산16.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전 기술기준 적합 및 사용 전 검사 등17. 경제자유구역청 상징물 및 홈페이지 제작ㆍ관리18. 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 설치ㆍ운영19.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등록 등20. 민원서류 접수 및 조정, 민원실 운영21.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22. 건축 허가, 건축물대장 작성ㆍ관리 등23. 건축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2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및 공람25. 일반사업장 및 지정사업장의 폐기물의 처리 등26. 토양환경의 보전 등27. 농지의 보전 등28. 관광사업 등록 및 계획 승인, 유원시설업 허가 등29.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관리30. 부동산업무에 관한 사항31.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32.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33.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34.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등35. 약국ㆍ의약품 판매업소, 의약품 등 관리36. 주유소, 판매소 등 석유판매업 등록 및 관리37.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38.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⑤ 혁신성장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2024. 12. 19.>1.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2. 경제자유구역 연접지 개발협의3.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조성(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4. 산업단지 입주업체 관리(분양, 입주계약, 토지처분, 실태조사 등)5.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6. 지식산업센터 지원ㆍ입주, 산업용지 매각ㆍ임대 사후관리7. 도시공원, 녹지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8. 산지전용ㆍ토석채취ㆍ입목벌채 허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9. 개발행위 허가ㆍ협의10. 준공된 산업단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관리11. 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 평가 및 환경영향조사12.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13. 입주기업지원 관련 시책 추진(ESG, RE 100 등)14.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15. 규제자유특구 연계 활성화 지원 시책 추진16.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7.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18. 입주기업 애로해소에 관한 사항(옴부즈만 운영을 포함한다)19. 산학연 연계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사업화 및 창업지원20. 제조업-IT 융합 기술 지원 사업 수행⑥ 투자유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19.>1. 경제자유구역 투지유치 전략ㆍ계획 수립2. 투자유치 협의회 운영3. 투자유치기업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4. 투자유치 전문교육ㆍ양성5. 투자유치설명회 추진, 해외시장 분석 및 투자유치단 파견6. 인센티브 지원 및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7. 잠재투자기업 상담, 현장방문 등 투자유치 활동8. MOU, 기ㆍ준공식 등 기업 투자행사 추진9.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업무 전반10. 울산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지원 및 인ㆍ허가[종전의 61조에서 이동 <2025. 12. 31.>][종전 제9호 삭제, 제10호를 제9호로 이동 <2023. 6. 30.>]

제63조(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 등)

제63조(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 등)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사무국장을 겸한다.[종전의 62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64조(사무국)

제64조(사무국)① 사무국에 자치경찰행정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두며,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② 자치경찰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2024. 12. 19.>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관련 사무3.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ㆍ위원 보좌4. 울산광역시의회 대응5. 울산경찰청장 임용 협의6.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및 고충심사7. 삭제 <2024. 12. 19.>8. 여성안심 순찰대 사업 운영9. 그 밖의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③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2024. 12. 19.>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예산, 장비 및 통신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3.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4.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5.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6.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업무 협의ㆍ조정7.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8.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9.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및 다른 기관과의 협력10. 실무협의회 운영11.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인권침해 방지 및 청렴도 향상12.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및 징계13.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 및 성과평가14. 자율방범대에 관한 사항15. 전ㆍ의경회에 관한 사항16. 청소년 도박 관련 업무 총괄[종전의 63조에서 이동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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