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1, 2023. 12. 28.〉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2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10·11, 2023. 12. 28.〉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제3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별지서식에 따라 서면(팩스를 포함한다),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②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2·10·11, 2024. 5. 9.〉1. 사람이 상주하는 비닐하우스지역2. 산림지역에 위치한 사찰 및 목조문화유산구역3. 신축·증축·개축건물 공사현장구역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전문개정 2012·10·11]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개정 2012·10·11〉③〈삭제 2012·10·11〉④〈삭제 201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