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화재로오인할만한우려가있는행위등의신고서

예정일시
장 소
연소물품 및 수량
목적(사유)
특이사항
※ 접 수※ 접 수※ 경 유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주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소방본부장(서장) 귀하「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주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소방본부장(서장) 귀하「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주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소방본부장(서장) 귀하
비 고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2. 특이사항란은 소화설비의 개요,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3.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비 고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2. 특이사항란은 소화설비의 개요,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3.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비 고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2. 특이사항란은 소화설비의 개요,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3.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

[별표]불을사용하는설비의세부관리기준(제2조관련)

설비 구분설비의 세부관리기준
1.불티가 생기는 설비1.“불티가 생기는 설비”란 그라비야인쇄기․기모기 및 솜틀기계 등 그 조작에 있어 불티가 생기거나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이 날리는 설비를 말한다. 2.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3.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접지(接地)에 의한 방법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퍼센터 이상으로 하는 방법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4.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을 유효하게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기1. 용접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감독자를지정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용접작업 시작 전 및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 나. 주위의 인화성 물질의 제거 다. 용접불티가 닿는 부분에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라.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 마. 작업구역의 전기․가스․소방시설과 인명대피시설의 정상작동 및 안전상태 유지 바.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사.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불꽃놀이기구1. 불꽃놀이기구는 화재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 불꽃놀이기구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불연성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불꽃, 불티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을 피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1, 2023. 12. 28.〉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2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10·11, 2023. 12. 28.〉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제3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별지서식에 따라 서면(팩스를 포함한다),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②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2·10·11, 2024. 5. 9.〉1. 사람이 상주하는 비닐하우스지역2. 산림지역에 위치한 사찰 및 목조문화유산구역3. 신축·증축·개축건물 공사현장구역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전문개정 2012·10·11]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개정 2012·10·11〉③〈삭제 2012·10·11〉④〈삭제 2012·10·11〉

상위법 근거

  • · 소방기본법제1조
  •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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