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7-02 시행 2026-07-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증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 증명1건1,000원
(2)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원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1)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1건800원
3. 기타 공부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1건500원
(각종 인․ 허가 및 신고 등)
1. 일반행정 관계
(1) 삭제 <2021. 10. 28.〉
⦁ 삭제 <2021. 10. 28.〉
⦁ 삭제 <2021. 10. 28.〉
(2) 삭제 <2021. 10. 28.〉
⦁ 삭제 <2021. 10. 28.〉
⦁ 삭제 <2021. 10. 28.〉
(3)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1건500원
(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600원
2. 수산 관계
(1)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원
(2)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1건9,000원
(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가. 정치망어업1건9,000원
나. 공동어업1건7,500원
(4)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 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ㆍ각망어업)1건5,000원
(5)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원
(6)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1건5,000원
(7)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1건3,000원
(8) 어업·양식업 면허, 허가,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변경) 신고1건1,000원
(9) 어업·양식업 면허 신청1건5,000원
(10) 어업면허증ㆍ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양식업면허증·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 재발급1건1,000원
(11) 어업·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1건3,000원
(12) 어업권·양식업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1건800원
(13) 어업권·양식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1건4,000원
(14) 어업권·양식업권 분할 인가 신청1건2,500원
(15) 어업권·양식업권 변경 인가 신청1건3,000원
(16)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주소ㆍ성명ㆍ대표자ㆍ선박명칭)1건1,000원
(17)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 및 어선 사용승인 신청1건1,000원
(18)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 및 어선 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1건1,000원
(19) 어업권·양식업권 포기 신고1건1,000원
(20) 어업·양식업 허가증(신고어업 증명서)의 재발급1건1,000원
(21)〈삭 제〉<2021. 10. 28.〉
(22) 연안어업 허가1건2,500원
(23) 구획어업 허가1건4,500원
(24) 양식업 허가1건4,000원
(25) 어업허가 유예1건1,500원
(26) 한시어업 허가1건2,000원
(27) 한시어업 허가연장1건2,000원
(28) 시험어업·시험양식업 신청1건2,000원
(29) 어업신고1건1,500원
(30) 어업·양식업 허가사항 변경허가1건1,500원
(31) 어업·양식업 허가사항 변경신고1건1,500원
(32)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원
(33) 어업·양식업 폐업 신고1건800원
(34) 허가어업 휴업 신고1건1,000원
(35) 삭제 <2021. 10. 28.〉
(36) 허가어업 재개 신고1건1,000원
(37) 어구·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1건3,000원
(38) 어구·시설물 철거의무 연장신청1건3,000원
(39) 어업권·양식업권 보상청구1건2,000원
(40) 입어 재결신청1건3,000원
(41)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1건3,000원
(42)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1건4,500원
(43)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1건3,000원
(44) 수산자원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1건3,000원
(45)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1건2,000원
(46)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1건1,000원
(47)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2,000원
(48)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1,000원
(49)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ㆍ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1건1,000원
(50)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3,000원
(51)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1건800원
(52) 삭제 <2021. 10. 28.〉
(53) 관상어양식업 신고1건1,000원
3. 건설관계3
(1) 사도 개설허가1건500원
(2)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시행허가1건공사비의 1천분의1용지보상비 제외
(3) 토석, 사력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1건점용료의 1천분의1
(4) 기타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재식이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1건점용료의 1천분의1
(5)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1건1,000원
(6)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1건1,000원
(7) 폐천부지 교환신청1건1,000원
4. 보건사회 관계
(1) 식품위생 영업허가 및 신고 등
가. 신규1건28,000원
나. 변경
⦁ 소재지 변경1건26,500원
⦁ 그 밖의 변경1건9,300원
다. 조건부영업허가1건28,000원
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1건28,000원
마. 허가증(신고증) 재교부1건5,300원
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1건9,300원
(2) 조리사면허
가. 신규1건5,500원
나. 면허증 재발급1건3,000원
다. 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1건890원
(3)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가. 신규1건5,500원
나. 재교부1건3,000원
5. 문화공보 관계
(1) 음반·비디오물·게임물 등의 신고 및 등록신청
가. 노래연습장업 등록1건20,000원
나.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1건5,000원
다.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원
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원
마.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등록1건20,000원
바.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변경등록1건5,000원
사. 게임제공업 등록 및 허가1건20,000원
아. 게임제공업 변경등록 및 변경허가1건5,000원
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신고)1건20,000원
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변경등록(변경신고)1건5,000원
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1건4,000원
타. 영화업 신고1건20,000원
파.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원
하.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거. 영화상영관 등록1건20,000원
너. 영화상영관 변경등록1건10,000원
더.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1건20,000원
러.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1건5,000원
머.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신고1건20,000원
버.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서. 애니메이션업 신고1건20,000원
어.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1건10,000원
저.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2) 테마파크업 허가
가. 종합테마파크업 허가1건60,000원
나. 종합테마파크업 변경허가(신고)1건30,000원
다. 일반테마파크업 허가1건50,000원
라. 일반테마파크업 변경허가(신고)1건15,000원
마. 기타테마파크업 신고1건30,000원
바. 기타테마파크업 변경신고1건15,000원
사. 테마파크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
(3) 공연장 설치 허가
가. 공연장업 등록1건10,000원
나. 공연장업 변경등록1건5,000원
(4)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청
가.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원
나.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
6. 민원지적 관계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원1개년도 추가마다 1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개인1건20,000원
⦁ 법인1건30,000원
(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1건800원
(4)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원
(5)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원
7. 회계 관계
(1) 입찰참가신청 다만, 전자입찰 참가신청은 제외 한다.1건10,000원
8. 주택가격 관계
(1)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 확인서1호800원1개년도 추가마다 100원
9. 도시계획 관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1,000원칼라발급시 1,500원
10. 농림 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1건40,000원
(2)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11.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등록1건30,000원
(2)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등록1건20,000원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용제판매소,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 연료 판매소)등록 및 신고1건10,000원
12. 환경 관계
(1)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1건10,000원
(2)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3) 삭제 <2021. 10. 28.〉
13. 운수사업 관계
(1)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1건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규,변경)신고1건1,5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1건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1건1,500원
(5)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1건1,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7. 2.>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삭제<2003.3.27>

【별표 2】삭제 <2003.3.27>

별표 3 삭제<2003.3.27>

【별표 3】 삭제<2003.3.27>

[별표 4]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 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 이 크 로 필 름 ·슬 라이 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 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 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 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5.10.1., 2018.11.1., 2022.10.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전문개정 2009.12.24]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ㆍ등록ㆍ지정ㆍ확인ㆍ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09.12.24]<개정 2024.12.5.>

제3조(징수구분)

제3조(징수구분)① 군에서 징수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24, 2012.12.27, 2024.12.5.>② 삭제 <2003.3.27>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8.8.13>,<개정 2013.5.2>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 별표 1과 별표 4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8.8.13, 2003.3.27, 2009.12.24, 2024.12.5.>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24>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2024.12.5.>

제5조(수수료의 납부)

제5조(수수료의 납부)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8.12.10, 2005.5.30, 2009.12.24, 2016.3.31., 2021.10.28.>② 삭제 <2016.3.31>③ 삭제 <2016.3.31>[제목개정 2021.10.28.]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처리가 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ㆍ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납부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6.3.31, 2024.12.5.>[전문개정 2009.12.24]

제7조(수수료의 면제)

제7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ㆍ유선 및 도선 등에 대한 증명과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1.10.25, 2005.5.30, 2009.12.24, 2010.4.29, 2011.10.28, 2013.5.2, 2016.3.31, 2024.12.5., 2026.7.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행하는 제증명 등3. 삭제 <2013.5.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0.28.>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0.28.>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0.28.>, <개정 2026.7.2.>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0.28.>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0.28.> <개정 2026.7.2.>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0.28.>1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0.28.>1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0.28.>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0.28.>② 삭제 <2009.12.24>③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하는 민원문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는 수수료를 징수한다.<신설 2024.12.5.>[제목개정 2024.12.5.]

제8조

제8조 삭제 <2024.9.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