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06-03 시행 2019-06-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 단위기간 단위점 용 료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8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36,1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7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1,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3,1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4,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6,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8,0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12,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20,1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28,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1,1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2,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4,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9,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12,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18,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30,1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42,250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 단위기간 단위점 용 료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 면적 1㎡1일3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 면적 1㎡1일3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기타표시 면적 1㎡1년81,3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 면적1년38,9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38,9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67,7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 면적 1㎡1일2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기타의 용도표시 면적 1㎡1일3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표시 면적 1㎡1년162,700
아치도로횡단표시 면적 1㎡1년162,700
아치기타표시 면적 1㎡1년81,350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건축물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진․출입로진․출입로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기타기타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타기타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 단위기간 단위점 용 료
7.노점‧자동판 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노점‧자동판 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7.노점‧자동판 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 면적 1㎡1일30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기타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노상의 차양, 비막이시설(아케이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0. 노상의 차양, 비막이시설(아케이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제1호내지제10호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1.제1호내지제10호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주택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제1호내지제10호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기타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연간점용료의 증가율(%)적용 증가율(%)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10전년도 점용료×1.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14전년도 점용료×1.14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18전년도 점용료×1.18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22전년도 점용료×1.22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26전년도 점용료×1.26
500퍼센트이상30전년도 점용료×1.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1․5․14><개정 2007․6․11><개정 2010.12.27><개정 2012.3.26.><개정 2015.10.28.><개정 2017.10.10.>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및 점용료 산정기준(제2조 및 제4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삭제>
4.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 → 1,900원)
6.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5.10.28>
점용료조정산식(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1조 및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5·14><개정 2007·6·11><개정 2008·12·29><개정 2009.10.5> <개정 2010.12.27><개정 2014.12.29>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로써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도로관리청으로 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6·11><개정 2008·12·29> <개정 2009.10.5><개정 2014.12.29>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개정 2015.10.28>2.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개정 2015.10.28>3. 노상의 차양, 비막이시설(아케이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면개정 2001·5·14>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영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축·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1·5·14><개정 2007·6·11> <개정 2008·12·29><개정 2009.10.5><개정 2014.12.29><개정 2015.10.28>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전문개정 2010.12.27><개정 2014.12.29>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7·6·11><개정 2009.10.5><개정 2014.12.29>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2.1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08.12.28><개정 2010.12.27><개정 2015.10.28>③ 구청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0.12.27>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0.12.27><개정 2015.10.28><개정 2019.6.3.>⑤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1><개정 2010.12.27><개정 2015.10.28>⑥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0.12.27>⑦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29><개정 2010.12.27>

제6조(변상금 징수)

제6조(변상금 징수)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예에 따른다.<개정 99·10·11><개정 2007·6·11> <개정 2008·12·29><개정 2009.10.5><개정 2015.10.28>

제7조(점용료의 조정)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년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12·29><개정 2010.12.27><개정 2017.10.10.>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제8조(점용료의 감면)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07·6·11><개정 2010.12.27><개정 2017.7.31.>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제35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10.12.27><개정 2014.12.29>2.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12.27><개정 2015.10.28>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12.27><개정 2017.7.31.>4. 주택 및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신설 99.10.11>[전문개정 2008.12.29]<개정 2010.12.27><개정 2017.10.10.>5.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1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5.10.28>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개선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5.10.28>7.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5.10.2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28>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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