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규칙 공포 2025-12-22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본청 실과 사무분장표(제10조 관련)

부 서 명분 장 사 무
기획예산실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정책 및 시책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3. 기구, 정원관리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4. 균형발전 및 지방이양사무에 관한 사항 5. 정책자문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예산 등에 관한 사항 7. 공기업 업무에 관한 사항 8.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발굴 관리에 관한 사항 9. 공약사항에 관한 사항 10. 성과평가 및 기관평가 총괄 11. 공모사업 및 우수시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정부혁신,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13. 의회업무에 관한 사항 14.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소송, 통계에 관한 사항 15.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6. 종합감사 및 공공감사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17. 공직자 문책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18.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20. 구정 주요갈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집단민원 및 주민 고충민원 개선에 관한 사항 22.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홍 보 실1.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언론매체 홍보 및 보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3. 뉴미디어(블로그, SNS, 등)홍보에 관한 사항 4. 콘텐츠 개발 및 영상제작에 관한 사항 5. 지역정보화 및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6. 정보화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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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 국 소관행정의 종합조정 2.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상업, 광공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불공정거래 단속 및 점검에 관한 사항 7.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8.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9.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10. 농지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본형공익/친환경 직불사업에 관한 사항 12. 농업기반시설(저수지, 관정)에 관한 사항 13. 농업경영지원 등 농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4. 친환경 농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5.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6. 도시텃밭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축산농가 경영안정 등 축산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8.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학대 방지에 관한 사항 19. 동물보호 지원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20. 동물등록 및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21. 축산물 유통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2.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23. 축산업 관련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전통시장과1.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상권활성화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시설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등록‧관리, 시설물관리, 소액대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9.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 상생협력발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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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1. 문화예술진흥, 종교, 출판에 관한 사항 2. 공연장 등록,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에 관한 사항 3. 음반, 비디오물, 게임에 관한 사항 4.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및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6. 관광시설 및 조형물 관리에 관한 사항 7. 울산큰애기 캐릭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 판매에 관한 사항 9. 관광사업의 등록‧허가등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향교, 서원, 전통사찰 등에 관한 사항 12. 외솔기념관,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한글 진흥에 관한 사항 14. 한글사랑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5. 문화의전당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구립도서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일자리정책과1. 일자리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자리공시제에 관한 사항 4. 취업ㆍ창업 지원 주요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일자리지원사업 발굴 및 재취업 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7.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발굴에 관한 사항 8.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관한 사항 9. 공유경제에 관한 사항 10.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기업 유치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공장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관련 업무 14.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원 15.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 청년 정책 수립 및 청년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7. 청년 취․창업, 일자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청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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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과1. 국 소관행정의 종합조정 2.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조정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5. 종합사회복지관 및 보훈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훈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7. 복지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복지자원의 발굴, 동원, 연계,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등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11. 복지대상자별 서비스 연계, 조정에 관한 사항 12. 자원봉사업무 총괄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13. 기타 복지기획, 통합조사, 지원연계에 관한 사항 14.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15. 지역자활센터 운영·관리 및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16.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17.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18. 자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노인장애인과1. 노인복지시설 관리·지원 2.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경로식당 운영지원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관한 사항 5.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 7.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장사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관리. 10.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및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12. 돌봄통합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가족복지과1. 양성평등사업 추진 및 여성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 성‧가정폭력 상담소 지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4. 다문화가족 지원 및 가족센터 운영․지원 5. 결혼중개업 등록․관리 6.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8.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 9. 요보호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지원 1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2.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집 인가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육교직원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15. 보육료․양육수당․부모급여 지원 및 관리 16. 드림스타트 사업(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7. 아이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지원 및 관리 18. 아동수당․아동발달지원계좌․아동급식 지원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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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1. 서로나눔지구 사업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을교육공동체에 관한 사항 4. 마을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학습 특화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0.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체육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공체육시설물 조성에 관한 사항 13. 공공체육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4. 야외물놀이장 시설보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교 통 과1. 국 소관행정의 종합조정 2.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한 사항 6. 내집주차장·부설주차장·사유지개방주차장 조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8. 교통불편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9.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10.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2.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 무단 방치 강제처리에 관한 사항 1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주선사업에 관한 사항 15.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사항 17.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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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1.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조성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공원 내 점용, 사용취소 및 감독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사무위임에 따른 근린공원ㆍ녹지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숲, 가로수, 꽃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7. 숲길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림병해충 방제, 산사태 예방 및 피해관리,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9.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10. 산지전용, 입목벌채 허가에 관한 사항 11. 휴양림 운영·관리, 산림복지 및 교육업무에 관한 사항 12. 야영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 정원정책에 관한 사항 14. 도시정원(지방ㆍ민간ㆍ공동체정원 등)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공원, 녹지, 산림휴양, 정원 등에 관한 업무
환경위생과1. 환경오염원 조사분석 및 배출업소 지도단속 2.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 생활악취 규제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배출가스, 소음 규제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업, 식품위생업 관련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6.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8. 이용사, 미용사 및 조리사 면허증 발급,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저탄소 녹색성장 총괄 등에 관한 사항 10.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사항
환경미화과1.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2. 환경정비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획 수립 및 관리 4. 환경공무직 관리·운영 5. 청소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6. 종량제 및 특수규격봉투 수급관리 7. 1회용품, 포장폐기물 사용 및 발생억제에 관한 사항 8.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등에 관한 사항 9.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10.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관리 11.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및 업체 관리 12.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사업장 관리 13. 불법투기·소각 단속 계도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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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과1.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지적공부 보존관리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5.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 6.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7. 국가기초구역 및 상세주소에 관한 사항 8. 건축물관리대장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사항 9. 부동산업무에 관한 사항 10.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
안전총괄과1. 국 소관행정의 종합조정 2.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안전정책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상레저에 관한 사항 6. 재난ㆍ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7. 재난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8.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9. 행정통신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 11. CCTV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2. 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사항 13. 공익근무요원 배정에 관한 사항 14.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건 설 과1.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 면허관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도로 점·사용, 가로정비 등에 관한 사항 5. 도로, 지하도, 육교, 교량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하수,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사항 7.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정비사업 시행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반에 대한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9. 하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0. 소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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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과1.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ㆍ협의에 관한 사항 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6. 개발행위 허가ㆍ협의에 관한 사항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리 8. 기반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9.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행위허가‧협의에 관한 사항 10.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2.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3. 온천 관리 등 온천 업무에 관한 사항 1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혁신도시건설 지원에 관한 사항 1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에 관한 사항 17.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18. 재개발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준공인가에 관한 사항 19. 재개발사업 구역 내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 20.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인수 협의 및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 21.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23. 도시재생사업 정책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4.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건 축 과1. 건축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 무허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철거 3. 건축사, 건축감리자 지도 및 주택조합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4.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신고 및 도시미관 등에 관한 사항 6. 건축물대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신축 등에 관한 사항 9.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착공 및 멸실신고 10. 건축안전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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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1. 2천만원 이상(부가세 별도) 시설직(토목, 건축)이 없는 부서의 공사(설계, 심사, 감독, 준공)관련 업무, 다만 사업관련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등 행정적 절차는 소관부서에서 추진 한다. 2. 문화유산, 대형 체육시설물 공사관련 업무 3. 제1호, 제2호의 공사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추진, 다만 준공 후 운영 관리에 따른 공사는 소관부서에서 한다. 4. 시설직(토목, 건축)이 없는 부서로부터 임명을 요구하는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기본계획에 의한 민원 발생, 공사 추진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관부서에 알려야 하며, 소관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공사관련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지시사항 7. 소관부서는 시설지원과로 공사(용역) 의뢰시 별지 서식에 의거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의뢰하고, 시설지원과는 공사(용역) 준공 후 소관부서로 시설물 및 서류 이관 시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절차에 준용하여 이관한다.
총 무 과1. 국 소관행정의 종합 조정 2. 국내 타과 및 전 실·과·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의전, 보안, 직원복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국외 교류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5. 기록물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인사, 보수에 관한 사항 7. 공무원의 교육훈련, 포상에 관한 사항 8. 공무원단체(비정규직 포함)에 관한 사항 9. 공무직 채용, 보수에 관한 사항 10. 공무직 노조 단체교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과1. 동 행정 지도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2. 선거업무에 관한 사항 3. 자치분권 사무 4.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 6. 구민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7. 민간단체관리 및 자치단체간 교류에 관한 사항 8. 견문보고제에 관한 사항 9. 척척 중구 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주민참여 예산에 관한 사항 11.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2. 민원사무 처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4.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5.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16.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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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계 과1. 구비 및 보조금 세출예산 경리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 자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5. 계약(공사, 용역, 물품제조ㆍ구매, 조달구매)에 관한 사항 6.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8.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9. 구청사 및 중앙동 복합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구ㆍ동 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
세무1과1. 세정기획 및 조정 2. 구금고 지도ㆍ계약 3.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입 목표액 책정에 관한 사항 5. 시세ㆍ구세 세목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전산화 사업추진 총괄 7. 주택가격, 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 8.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총괄 9.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총괄 10.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세무2과1.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관한 사항 2. 지난년도 체납세 징수에 관한 사무 3. 체납액 징수종합계획 수립 4. 징수포상금 관련 사항 5. 체납처분 관련 재산조회 업무 6. 결손처분(현년도분 포함) 7. 체납처분 유예(현년도분 포함) 8. 체납평가에 관련된 사항 9. 차량관련 체납번호판 통합영치 및 징수업무 10. 세외수입 업무(수입증지 포함) 총괄 11.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 징수 통합관리 12.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통합 징수 1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범칙행위조사 및 소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본청 실․과 사무분장표(제10조 관련)

[별표2] 보건소 사무분장표

부 서 명분 장 사 무
보 건 과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조정에 관한 사항 2. 공인관리, 청사관리, 공유재산, 물품ㆍ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3.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4. 진료비 및 수수료 조정, 제증명 발급 등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사항 6.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및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신보건사업 및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치매예방관리 및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다문화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에 관한 사항 12. 금연사업 및 금연규제시설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구강보건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4. 건강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한방공공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건강관리과1. 의료ㆍ약사, 의료기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기, 특수의료장비 및 방사선발생장치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4. 신종감염병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및 생물테러에 관한 사항 6. 만성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한센병, 에이즈) 7. 방역사업 및 소독업무, 병리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가예방접종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9. 국가암 검진 및 건강검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0. 출산지원 및 난임부부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1. 임신ㆍ육아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2.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등록 관리 등) 13. 보건소 진료 및 관련 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14.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및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6. 국가결핵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7.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건소 사무분장표(제12조 관련)

[별표3] 사업소 사무분장표

관 서 명분 장 사 무
문화의전당1. 문화의전당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청사 및 설비의 유지 관리 3.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연 및 전시에 관한 사항 5.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6. 문화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문화강좌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9. 음악창작소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문화의전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구립도서관1. 구립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조성과 개관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발전 종합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대외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각종 재무 활동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8. 청사 및 설비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9. 통합도서관 전산체계 구축 및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 시설 이용 및 대관에 관한 사항 11. 독서문화강좌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독서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13.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15. 도서관 운영 지원·보조 인력 양성 및 채용·관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도서관 발전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업소 사무분장표(제15조 관련)

[별지] 공사(용역) 의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공사(용역) 의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장ㆍ과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소속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기획예산실)

제3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홍보실)

제4조(홍보실) 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경제문화국)

제5조(경제문화국) 경제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전통시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복지교육국)

제6조(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지원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교통환경국)

제7조(교통환경국) 교통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공간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안전도시국)

제8조(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시설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행정지원국)

제9조(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부서의 분장사무)

제10조(부서의 분장사무) 본청에 두는 부서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12.22.>

제11조(보건소)

제11조(보건소)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약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분장사무)

제12조(분장사무) 보건소에 두는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문화의전당)

제13조(문화의전당) 문화의전당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구립도서관)

제14조(구립도서관) 구립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5조(분장사무)

제15조(분장사무) 사업소에 두는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16조(동장의 직급)

제16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각 동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학성동장, 병영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반구1동장, 중앙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복산동장ㆍ성안동장ㆍ우정동장ㆍ약사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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