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1-12-27 시행 2021-1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 등을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형성, 영양 부족 및 과잉 등 영양불균형 학생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학생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2.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3. 영양·식생활 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방안4.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5.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홍보6. 그 밖에 교육감이 영양·식생활 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의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학교급별·학년별로 구분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 도모 및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영양·식생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학교교육과정에 영양·식생활 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며,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영양 및 식품안전 등에 관한 사항2. 식생활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 제공과 연계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수사례 수집 및 홍보)

제7조(우수사례 수집 및 홍보)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수집하고 학교, 학부모 및 학생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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