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30, 2007.5.15, 2012.11.12>
제2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19 조5357>
제3조(담당관·과·한시기구의 설치 등)
제3조(담당관·과·한시기구의 설치 등) 본청의 담당관·과·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07.5.15] <개정 2007.5.15, 2012.11.12>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19 조5357>
제5조(국의 설치)
제5조(국의 설치)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역량지원국, 학교교육국 및 교육행정국을 둔다. <개정 2010.7.26> <개정 2014.7.28. 조5390> <개정 2018.12.31. 조6042> <개정 2021.2.22. 조6543> <개정 2023.2.20 조6983>
제6조(교육역량지원국)
제6조(교육역량지원국) 교육역량지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세계시민교육 및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2. 평화·통일교육 및 학교자치에 관한 사항3. 학교혁신에 관한 사항4. 마을교육지원에 관한 사항5. 평생교육 및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6.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7. 과학·수학교육 및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8. 교육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9.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10. 교원·지방공무원·교육감 소속 근로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전문개정 2023.2.20 조6983]
제6조의2(학교교육국)
제6조의2(학교교육국) 학교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초등교육, 중등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2. 교육공무원 인사 및 사립교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3. 진로·진학·직업교육에 관한 사항4. 학교보건 및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6.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전문개정 2023.2.20 조6983]
제7조(교육행정국)
제7조(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 문서, 민원, 보안 및 청사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2.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3.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행정관리, 조직·정원 등에 관한 사항5.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6.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7.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8.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9.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10.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전문개정 2023.2.20 조6983]
제8조(설치)
제8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학생 및 교원의 융합교육 진흥을 위한 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인천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AI융합교육원(이하 “AI융합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6.30, 2007.5.15, 2012.11.12, 2019.9.23, 2025.3.10>② AI융합교육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277번길 74-10에 둔다. <개정 2000.6.30, 2011.11.7, 2019.9.23, 2025.3.10>
제9조(원장)
제9조(원장) AI융합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11.12, 2019.9.23. 2025.3.10>
제10조(업무)
제10조(업무) AI융합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11.12, 2018.12.31, 2019.9.23. 2025.3.10>1. 학생의 융합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10>2. 교원의 융합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10>3. 융합교육 자료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10>4. 융합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10>5. AI융합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10>6.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10>7. 그 밖에 융합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10>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교육계종사자의 국가관과 교직관을 확립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며 학생들의 정신교육과 심신수련으로 창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6.30, 2007.5.15, 2012.11.12, 2019.9.23, 2019.9.23.>② 연수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277번길 74-60에 둔다. <개정 2011.11.7>
제12조(원장)
제12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11.12>
제13조(업무)
제13조(업무)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23.>1.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계종사자의 핵심 역량 개발2. 연수대상자 발굴 및 연수과정 개발3. 인천광역시 각급학교 학생수련 및 야영활동4. 교직원 대상 맞춤형 연수 실시 및 지속적 피드백을 통한 인적 자원의 개발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독서진흥 활동을 생활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6.30, 2007.5.15, 2012.11.12, 2019.9.23.>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00.6.30>
제15조(관장)
제15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11.12>
제16조(업무)
제16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11.12, 2019.9.23.>1.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3.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그 밖의 문화활동4.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5. 삭제 <2019.9.23.>6.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7. 마을교육 확산을 위한 지원 활동8. 청소년 자치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7조
제17조 삭제 <2019.9.23.>
제18조
제18조 삭제 <2019.9.23.>
제19조
제19조 삭제 <2019.9.23.>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읽걷쓰(읽기, 걷기, 쓰기를 말한다) 기반 체험 및 실습 위주의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5.15, 2012.11.12, 2019.9.23. 2025.3.10.>② 학생교육원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463에 둔다. <개정 2011.11.7, 2012.11.12>[본조신설 2000.6.30]
제21조(원장)
제21조(원장)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0.6.30] <개정 2012.11.12>
제22조(업무)
제22조(업무) 학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11.12, 2019.9.23>1. 읽걷쓰 기반 탐구학습 <개정 2025.3.10>2. 야영 및 놀이교육 <개정 2025.3.10>3. 삭제 <2019.9.23.>4. 자연관찰 및 자연탐사5. 학생수련활동6. 문화·예술 학생 창작활동 <신설 2025.3.10>7.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교육원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3.10>[본조신설 2000.6.30]
제23조
제23조 삭제 <2012.11.12>
제24조
제24조 삭제 <2012.11.12>
제25조
제25조 삭제 <2012.11.12>
제26조(설치)
제26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건전한 학생교육문화의 창달 및 학생 자치능력 함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교육문화회관")을 둔다. <개정 2007.5.15, 2012.11.12, 2019.9.23.>② 교육문화회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로 12에 둔다. <개정 2011.11.7>[본조신설 2003.10.20]
제27조(관장)
제27조(관장) 교육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11.12>[본조신설 2003.10.20]
제28조(업무)
제28조(업무) 교육문화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11.12, 2019.9.23.>1. 연극·영화·음악·미술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심신수련을 위한 각종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여가 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학교 축제문화 지원5. 삭제 <2019.9.23.>6. 청소년 예능·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7. 삭제 <2019.9.23.>8. 청소년 자치교육 활동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9. 학교예술교육 지역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교육문화회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3.10.20]
제29조(설치)
제29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직원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이하 "교직원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11.12, 2019.9.23.>② 교직원수련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서로 358에 둔다. <개정 2011.11.7>[본조신설 2003.10.20]
제30조(원장)
제30조(원장) 교직원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11.12>[본조신설 2003.10.20]
제31조(업무)
제31조(업무) 교직원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11.12>1.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2. 각종 여가선용 및 심신수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회의장소 제공4. 교직원 자생 동호인회 수련활동 지원5. 그 밖에 교직원수련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3.10.20]
제31조의2(분원)
제31조의2(분원) ① 교직원수련원에 하부조직으로 분원을 둔다.② 교직원수련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③ 분원장은 교직원수련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21.12.27]
제32조(설치)
제32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지역평생학습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11.12,2019.9.23.>② 평생학습관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73에 둔다.[본조신설 2007.5.15]
제33조(관장)
제33조(관장) 평생학습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11.12>[본조신설 2007.5.15]
제34조(업무)
제34조(업무) 평생학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11.12,2019.9.23.>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설계·운영2. 지역 평생교육기관 구심체제 구축3. 지역 사회문화센터로서의 역할4. 평생교육의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5. 정보화 학습 및 디지털 지식정보 제공6. 성인 직업능력 계발 및 취미·교양 교육7. 노인 및 장애우 사회적응, 자활 및 건강 교육8. 청소년 자기계발 및 동아리 활동 지원9. 아동 체험학습 및 독서 교육·상담10. 여성 능력계발 교육11. 삭제 <2019.9.23.>12. 지역 평생교육 담당자 및 종사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설계·운영13. 마을교육 지원 활동14.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7.5.15]
제35조(설치)
제35조(설치) ① 법 제32조,「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 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9.9.23.>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670에 둔다. <개정 2018.2.19. 조5930>[본조신설 2011.11.7]
제36조(원장)
제36조(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본조신설 2011.11.7]
제37조(업무)
제37조(업무)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2.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 교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에 관한 사항4.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5.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8.2.19. 조5930>6.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2.19. 조5930>[본조신설 2011.11.7]
제38조(설치)
제38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동아시아시민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이하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277번길 118에 둔다.[본조신설 2021.2.22]
제39조(원장)
제39조(원장)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21.2.22]
제40조(업무)
제40조(업무)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다국어 교육 및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외국어 연수 교육과정 편성·운영3. 국제교육 역량강화 교직원 연수4. 국제교류 및 동아시아교육 협력 프로그램 운영5. 다국어 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학생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교육감이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2.22]
제41조(설치)
제4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의 교무학사·교육활동 및 행정업무 지원과 각급학교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이하 “학교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3.10>② 학교지원단은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2번길 29-10에 둔다. <개정 2025.3.10>[본조신설 2021.2.22]
제42조(단장)
제42조(단장) 학교지원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21.2.22]
제43조(업무)
제43조(업무) 학교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각급학교의 교무학사·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10>2. 각급학교의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10>3. 각급학교의 시설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10>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지원단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2.22]
제44조(설치)
제44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평화공존을 실천하는 세계 시민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이하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서로378번길 28에 둔다. <개정 2026.4.20, 조7713>[본조신설 2023.2.20 조6983]
제45조(원장)
제45조(원장) 인천난정평화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23.2.20 조6983]
제46조(업무)
제46조(업무) 인천난정평화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2. 평화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3. 학교 평화교육활동 지원4. 평화교육기관(단체) 간 연계 구축5. 그 밖에 평화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2023.2.20 조6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