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5 시행 2023-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 위 의 정 도적 용 기 준
1.품위유지○ 음주운전
1.품위유지-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청렴의무○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겸직금지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43조제3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회피의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4.회피의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 업무추진비 등공개사과
6.그 밖의 위반 사항○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그 밖의 위반 사항○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ㆍ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징계기준(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연번연번1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강화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강화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강화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강화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강화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강화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강화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강화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강화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ㆍ단체명기관ㆍ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의회 의원 (인) 강화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의회 의원 (인) 강화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의회 의원 (인) 강화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의회 의원 (인) 강화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의회 의원 (인) 강화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의회 의원 (인) 강화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의회 의원 (인) 강화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의회 의원 (인) 강화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의회 의원 (인) 강화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의회 의원 (인) 강화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의회 의원 (인) 강화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의회 의원 (인) 강화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의회 의원 (인) 강화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의회 의원 (인) 강화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의회 의원 (인) 강화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의회 의원 (인) 강화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의회 의원 (인) 강화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의회 의원 (인) 강화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의회 의원 (인) 강화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의회 의원 (인) 강화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의회 의원 (인) 강화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의회 의원 (인) 강화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의회 의원 (인) 강화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의회 의원 (인) 강화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의회 의원 (인) 강화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4., 2021.6.28., 2022.1.11.>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강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8., 2022.1.11.>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지킨다.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8., 2022.1.11.>1. 직무를 수행함이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6.28.>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1.6.28.>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8.>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6.28.>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1.>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업무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개정 2019. 7. 1.], <개정 2021.6.28.>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한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19. 7. 1.]. <개정 2021.6.28.>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7.24.>,[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9. 7. 1.]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한 후 강화군의회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28.> <개정 2023. 5. 15.>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9.7.24.>, <개정 2021.6.28.>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강화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 <개정 2021.6.28.>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 <개정 2021.6.28., 2022.1.11.>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신설 2021.6.28.>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신설 2019.7.1.>, <개정 2021.6.28.>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단체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신설 2021.6.28.>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1.6.28.>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7.1.>,[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6.28.]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의에 부쳐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1.6.28.>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4. 의원이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개정 2021.6.28.>5. 의원이 군과 계약체결 <개정 2021.6.28.>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7.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신설 2023. 5. 15.>[전문신설 2019.7.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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