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6-24 시행 2025-06-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을 지월 995,000원 이하월 914,000원 이하
구 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 4 년 이 상 3 년 이 상 2 년 이 상 2 년 미 만월 1,312,000원 이하 월 1,306,000원 이하 월 1,300,000원 이하 월 1,295,000원 이하 월 1,289,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일반지역 근무자: 월 250,000원 섬지역 근무자: 월 350,000원
지 급 대 상지 급 액
가축방역,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 및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함)월 6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비고: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비고: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비고: 본섬과 연결된 섬지역 근무자는 일반지역 근무자로 본다.
[별표 4]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4호 관련)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을 지월 995,000원 이하월 914,000원 이하
구 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 4 년 이 상 3 년 이 상 2 년 이 상 2 년 미 만월 1,312,000원 이하 월 1,306,000원 이하 월 1,300,000원 이하 월 1,295,000원 이하 월 1,289,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일반지역 근무자: 월 250,000원 섬지역 근무자: 월 350,000원
지 급 대 상지 급 액
가축방역,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 및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함)월 6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비고: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비고: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비고: 본섬과 연결된 섬지역 근무자는 일반지역 근무자로 본다.
[별표 4]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4호 관련)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을 지월 995,000원 이하월 914,000원 이하
구 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 4 년 이 상 3 년 이 상 2 년 이 상 2 년 미 만월 1,312,000원 이하 월 1,306,000원 이하 월 1,300,000원 이하 월 1,295,000원 이하 월 1,289,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일반지역 근무자: 월 250,000원 섬지역 근무자: 월 350,000원
지 급 대 상지 급 액
가축방역,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 및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함)월 6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비고: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비고: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비고: 본섬과 연결된 섬지역 근무자는 일반지역 근무자로 본다.
[별표 4]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4호 관련)

[별표 4]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을 지월 995,000원 이하월 914,000원 이하
구 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 4 년 이 상 3 년 이 상 2 년 이 상 2 년 미 만월 1,312,000원 이하 월 1,306,000원 이하 월 1,300,000원 이하 월 1,295,000원 이하 월 1,289,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일반지역 근무자: 월 250,000원 섬지역 근무자: 월 350,000원
지 급 대 상지 급 액
가축방역,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 및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함)월 6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비고: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비고: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비고: 본섬과 연결된 섬지역 근무자는 일반지역 근무자로 본다.
[별표 4]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4호 관련)

[별표 5]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월 150,000원
②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월 200,000원
③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월 2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3. 8. 1>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1, 2025. 6. 24.>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 8. 1, 2025. 6. 24.>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 9. 26> <개정 2013. 8. 1, 2025. 6. 24.>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 8. 1>, <개정 2025. 6. 24.>4. 수의직렬 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25. 6. 24.>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장려수당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 8. 1, 2025. 6. 24.>

제4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제4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강화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를 월 30만원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 2025. 6. 24.>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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