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09 시행 2015-11-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처리기간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15일
신 고 인성명생 년 월 일
신 고 인위치전화번호
신 고 인상호
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
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예정지의 약도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예정지의 약도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예정지의 약도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예정지의 약도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예정지의 약도 1부수수료
※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예정지의 약도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예정지의 약도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예정지의 약도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예정지의 약도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예정지의 약도 1부없음
성 명생 년 월 일
위 치전 화 번 호
상 호
영업소 위치
판매인 구분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 상호 판매인 변경승인신청서 □ 명의□ 상호 판매인 변경승인신청서 □ 명의□ 상호 판매인 변경승인신청서 □ 명의□ 상호 판매인 변경승인신청서 □ 명의□ 상호 판매인 변경승인신청서 □ 명의처리기간처리기간
□ 상호 판매인 변경승인신청서 □ 명의□ 상호 판매인 변경승인신청서 □ 명의□ 상호 판매인 변경승인신청서 □ 명의□ 상호 판매인 변경승인신청서 □ 명의□ 상호 판매인 변경승인신청서 □ 명의3일3일
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상   호상   호지 정 번 호
변경을 받고자 하는 사항성 명생 년 월 일
변경을 받고자 하는 사항상 호지 정 번 호
변경을 받고자 하는 사항주 소
변경을 받고자 하는 사항사 유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 상호 같이 판매인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명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 상호 같이 판매인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명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 상호 같이 판매인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명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 상호 같이 판매인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명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 상호 같이 판매인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명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 상호 같이 판매인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명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 상호 같이 판매인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명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수수료
※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없음
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처리기간
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3일
현 소매인성명생 년 월 일
현 소매인상호지정년월일
현 소매인영업소위치지 정 번 호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성 명생 년 월 일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상호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승계사유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강 화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전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전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전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전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전 판매인 지정서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전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전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전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전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전 판매인 지정서없음없음
□ 휴업 판매소 신고서 □ 폐업□ 휴업 판매소 신고서 □ 폐업□ 휴업 판매소 신고서 □ 폐업□ 휴업 판매소 신고서 □ 폐업처리기간
□ 휴업 판매소 신고서 □ 폐업□ 휴업 판매소 신고서 □ 폐업□ 휴업 판매소 신고서 □ 폐업□ 휴업 판매소 신고서 □ 폐업3일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지 정 번 호
사   유
휴업일 경우의 휴업기간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판매소의 신고를 신청합니다. □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판매소의 신고를 신청합니다. □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판매소의 신고를 신청합니다. □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판매소의 신고를 신청합니다. □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판매소의 신고를 신청합니다. □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
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9.>

제2조(봉투판매인의 지정)

제2조(봉투판매인의 지정)① 제조봉투의 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②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판매소 예정지의 약도 1부③ 군수는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6>④ 군수는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1. 26>

제3조(판매인의 상호 및 명의변경과 판매업의 승계)

제3조(판매인의 상호 및 명의변경과 판매업의 승계)①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인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승계전 판매인 지정서

제4조(판매인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

제4조(판매인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인을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

제5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5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① 판매인은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6>② 판매인은 규격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1.11.26>③ 판매인은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 등의 방법 등에 관한 지시나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

제6조(판매인의 지정취소)

제6조(판매인의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1. 제5조에 위반한 경우2. 주민이용 불편 또는 각종 비위행위시

제7조

제7조 삭제 <2015.11.9.>

제8조(권한위임)

제8조(권한위임) 군수는「폐기물관리법」과「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01.11.26>[전문개정 2015.11.9.]1.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신고수리 및 처리수수료 수납관리<개정 2015.11.9.>2. 조례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판매<개정 2008.7.7., 2015.11.9.>3.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급 및 관리<개정 2008.7.7., 2015.11.9.>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