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6 시행 2022-08-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1호서식 ~ 제7호서식]

품 명규 격수수료품 명규 격수수료
가스(오븐) 레 인 지높이 1m이상4,000밥 상대4,000
가스(오븐) 레 인 지높이 1m미만무상밥 상중3,000
가 습 기모든 규격무상밥 상소2,000
개 집모든 규격5,000버티컬/블라인더모든규격3,000
거 울전신용5,000벽 시 계대형무상
거 울전신용5,000벽 시 계대무상
거 울일반용2,000벽 시 계대무상
거 울일반용2,000벽 시 계소무상
공기청정기높이 1m이상무상변 기일 반5,000
공기청정기높이 1m미만무상변 기비 데3,000
난방 기구모든 규격무상병 풍모든 규격5,000
냉 장 고500ℓ 이상10,000보 일 러모든 규격6,000
냉 장 고300ℓ 이상8,000보행기ㆍ유모차모든 규격3,000
냉 장 고300ℓ 미만6,000비 디 오모든 규격무상
냉 장 고업소용20,000비키니옷장모든 규격3,000
냉 장 고김치냉장고6,000빨간고무통대5,000
다 리 미모든 규격무상빨간고무통중3,000
다 리 미 판모든 규격1,000빨간고무통소2,000
돗 자 리2.5m 이상5,000빨래건조대모든 규격2,000
돗 자 리2.5m 미만4,000서 랍 장5단 이상7,000
런 닝 머 신모든 규격8,000서 랍 장5단 미만5,000
매 트 리 스2인용8,000선 풍 기모든 규격무상
매 트 리 스1인용7,000세 면 대대5,000
문 갑모든 규격5,000세 면 대소4,000
물 탱 크2.5톤 이상50,000세 탁 기8㎏ 이상6,000
물 탱 크1톤 이상 2.5톤 미만30,000세 탁 기8㎏ 이상6,000
물 탱 크1톤 이상 2.5톤 미만30,000세 탁 기8㎏ 미만5,000
물 탱 크1톤 미만10,000세 탁 기8㎏ 미만5,000
믹서기(녹즙기)모든 규격무상세 탁 기8㎏ 미만5,000
품 명규 격수수료품 명규 격수수료
소 파4인용 이상10,000어 항 (수조)대 (2m 이상)8,000
소 파3인용 의자9,000어 항 (수조)중 (2m 미만)5,000
소 파2인용 의자7,000어 항 (수조)소 (1m 미만)3,000
소 파1인용 의자5,000에 어 컨264㎡형 이상10,000
소화기소형(3.3kg미만)3,000에 어 컨264㎡형 이상10,000
소화기중형(10kg이하)5,000에 어 컨264㎡형 이상10,000
소화기대형(20kg이하)7,000에 어 컨264㎡형 이상10,000
수 도 호 스10m 당2,000에 어 컨66㎡형 이상 264㎡형 미만7,000
수 도 호 스10m 당2,000에 어 컨66㎡형 미만5,000
스 탠 드모든 규격2,000에 어 컨66㎡형 미만5,000
스 탠 드모든 규격2,000여행용가방모든 규격3,000
스 탠 드모든 규격2,000연 수 기모든 규격3,000
스 탠 드모든 규격2,000오 디 오대무상
스 피 커대4,000오 디 오소무상
스 피 커중3,000오 르 간모든 규격6,000
스 피 커소2,000옥 매 트2인용10,000
스 피 커컴퓨터용1,000옥 매 트1인용7,000
식 탁6인 이상6,000욕 조돌10,000
식 탁6인 이상6,000욕 조플라스틱5,000
식 탁6인 미만5,000욕 조플라스틱5,000
식 탁6인 미만5,000응접테이블모든규격3,000
식기건조기모든규격3,000의 자일 반4,000
식기건조기모든규격3,000의 자안 마10,000
식기세척기모든규격3,000유리·거울한판(조각)3,000
신 발 장모든규격5,000자 전 거성인용5,000
쌀 통다용도4,000자 전 거어린이용(중)4,000
쌀 통일반규격3,000자 전 거어린이용(소)3,000
씽 크 대대5,000자동판매기대10,000
씽 크 대소4,000자동판매기소8,000
아이스박스모든규격3,000장 식 장모든 규격5,000
액 자대5,000장 농120㎝장 1쪽14,000
액 자중3,000장 농120㎝장 1쪽14,000
액 자중3,000장 농120㎝미만 1쪽10,000
액 자소2,000장 농120㎝미만 1쪽10,000
액 자소2,000장 농90㎝미만 1쪽8,000
품 명규 격수수료품 명규 격수수료
장 판5m 이상5,000캐 비 닛모든 규격5,000
장 판5m 미만4,000탈 수 기모든 규격무상
재 봉 틀대5,000테 이 블모든 규격3,000
재 봉 틀소3,000텔 레 비 젼25인치 이상5,000
전 기 밥 통모든 규격무상텔 레 비 젼25인치 미만3,000
전기·놀이·폴더 매트모든 규격5,000텔 레 비 젼25인치 미만3,000
전 화 기모든 규격무상토 스 터 기모든 규격무상
전 화 기모든 규격무상파 라 솔모든 규격3,000
전자레인지모든 규격무상파일캐비닛4단 이상5,000
정 수 기대무상파일캐비닛4단 미만4,000
정 수 기소무상파 티 션1.5m 이상5,000
정 수 기소무상파 티 션1.5m 미만3,000
족 욕 기모든 규격3,000프 라 이 팬대2,000
차량카시트유 아 용3,000프 라 이 팬대2,000
차량카시트유 아 용3,000프 라 이 팬소1,000
창 문모든 규격3,000프 라 이 팬소1,000
책 상양수(대형)6,000피 아 노그랜드15,000
책 상편수(소형)5,000피 아 노업라이트10,000
책 상협탁(보조책상)3,000피 아 노업라이트10,000
책 꽂 이모든규격3,000피 아 노디지털7,000
침 대 틀2인용4,000항 아 리대4,000
침 대 틀1인용3,000항 아 리중3,000
침 대2층침대17,000항 아 리소2,000
침 대2인용12,000헬 스 기 구대10,000
침 대1인용10,000헬 스 기 구소5,000
침 대돌침대(2인용)30,000헬 스 기 구소5,000
침 대싱글22,000헬 스 기 구소5,000
카 세 트40㎝ 이상무상화 장 대업 소 용10,000
카 세 트40㎝ 미만무상화 장 대모든 규격5,000
카 페 트2.5m 이상7,000T V 받 침모든 규격3,000
카 페 트2.5m 미만5,000휠체어모든규격3,000
컴 퓨 터모니터무상스키장비스키,보드류3,000
컴 퓨 터프린트무상스키장비부츠, 스틱류2,000
컴 퓨 터본체무상공사장 생활폐기물20리터 PP마대 (15kg)3,000
컴 퓨 터자판무상
종류품목배   출   요   령
1.종이류-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종이컵, 팩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비닐코팅 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캔류-철캔, 알루 미늄캔(음‧ 식용류) -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후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3.병류-음료수병, 기타병 -농약병-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것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물로 헹군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종류품목배   출   요   령
4.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비철금속 (양음, 스텐류, 전선, 알미늄 샷시류)-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위와 같음
5.플라 스틱류-유색 PET병 -합성수지 용기류 -일반가정용 생황용품류 ※플라스틱 재질 식별 코드가 부 여된 용기 에 한정 -페스티로폼-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폐유 용기류는 제외 -이물질 및 라벨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한 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베출 ※컵라면용기, 1회용용기,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 재질로 코팅된 것은 제외
6.투명 PET병류-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봉투용량 (ℓ)가 로 (㎝)세    로 (㎝) [(접합부분+실용량길이) +묶는 여분길이]용    도
5 10 20 50 7526 33 42 56 65(1.5+32)+13 (1.5+40)+15 (1.5+49)+19 (1.5+67)+23 (1.5+76)+26소각용봉투, 매립용봉투 소각용봉투, 매립용봉투 소각용봉투, 매립용봉투 공공용, 소각용봉투, 매립용봉투 공공용, 소각용봉투
구  분5ℓ10ℓ20ℓ50ℓ75ℓ
봉투가격160원310원620원1,540원2,780원
판매수수료12원28원56원139원25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8. 16.>
대형폐기물 수수료(제14조 관련)
 (단위: 원)

[별표 2] <개정 2022. 8. 16.>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7조 관련)

[별표 3] <개정 2021. 2. 22.>
종량제 봉투의 규격 및 용도(제11조 관련)

[별표 4]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2조 관련)

[별표5] <개정 2008.6.30.>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모형(제12조 관련)

※종류는 1,000원권 및 5,000원권 2종으로 색상은 그린색바탕에 흰글씨 또는 노란색 바탕에 검정글씨
[별표 6]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시(제13조의2 관련)

주:1.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 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뛰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3.표지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 녹색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 녹색,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7] <개정 2021. 2. 22.>
종량제 봉투 가격의 산정기준(제14조 관련)

(주)
 ㉮ ㉯ ㉰
① 봉투단가(ℓ당)=수집‧운반‧처리비(원)÷년간처리량(톤)÷부피환산계수(2,500)
㉮ 수집‧운반‧처리비(원)=전년도 1월~10월 비용+11월∼12월 예상비용
ㆍ기준년도 : 봉투가격 적용년도(T)의 전년도(T-1)
ㆍ수집‧운반‧처리비 내역:수집‧운반‧처리대행료 또는 직영비, 매립지 반입수수료, 적환장‧재활용 선별 창고 등 각종 대행료, 봉투제작비 등
㉯ 연간 처리량: 청라 자원화시설, 수도권매립지 등 반입량
 ※ 사업장폐기물, 대형폐기물은 제외
㉰ 부피환산계수: 무게단위(톤)을 부피단위(ℓ)로 환산하기 위한 산식
 ※ 근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②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하한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 판매수수료: {(L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L)+봉투제작비) × 주민부담률 × 판매수수료 요율 ÷ (1-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
③ 봉투제작비=폐기물 봉투용량별 제작단가
 ※ 판매수수료, 봉투제작비의 소숫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단위로 절상한다.
종량제(일반용 봉투) 봉투 가격 및 판매수수료(제14조 관련)

 ※ 100ℓ는 2020년도까지만 제작하고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하며, 2021년도부터 75ℓ로 대체

[별지 제11호서식 ~ 제13호서식]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처리기간 즉시
①배출자②주 소②주 소
①배출자③성 명③성 명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⑤배출품목⑥ 품  명⑥ 품  명⑥ 품  명⑦ 규  격⑦ 규  격⑧ 수  량⑧ 수  량⑧ 수  량⑨수수료(원)⑨수수료(원)
⑤배출품목
⑤배출품목
⑤배출품목
⑤배출품목계계계
⑩배출장소 또는위치
⑪배출일시
⑫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발급현황⑫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발급현황⑫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발급현황⑫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발급현황⑫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발급현황⑫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발급현황⑫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발급현황⑫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발급현황⑫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발급현황⑫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발급현황⑫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발급현황
1,000원권1,000원권1,000원권1,000원권1,000원권5,000원권5,000원권5,000원권5,000원권5,000원권5,000원권
발 급 번 호발 급 번 호발 급 매 수발 급 매 수발 급 매 수발 급 번 호발 급 번 호발 급 매 수발 급 매 수발 급 매 수발 급 매 수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주소: 성명: (서명또는인)   읍장‧면장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주소: 성명: (서명또는인)   읍장‧면장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주소: 성명: (서명또는인)   읍장‧면장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주소: 성명: (서명또는인)   읍장‧면장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주소: 성명: (서명또는인)   읍장‧면장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주소: 성명: (서명또는인)   읍장‧면장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주소: 성명: (서명또는인)   읍장‧면장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주소: 성명: (서명또는인)   읍장‧면장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주소: 성명: (서명또는인)   읍장‧면장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주소: 성명: (서명또는인)   읍장‧면장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주소: 성명: (서명또는인)   읍장‧면장 귀하
※구비서류:없음 ※참고사항-굵은 선안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산정된 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강화군 수입증지로 뒷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없음 ※참고사항-굵은 선안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산정된 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강화군 수입증지로 뒷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없음 ※참고사항-굵은 선안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산정된 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강화군 수입증지로 뒷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없음 ※참고사항-굵은 선안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산정된 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강화군 수입증지로 뒷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없음 ※참고사항-굵은 선안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산정된 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강화군 수입증지로 뒷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없음 ※참고사항-굵은 선안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산정된 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강화군 수입증지로 뒷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없음 ※참고사항-굵은 선안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산정된 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강화군 수입증지로 뒷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없음 ※참고사항-굵은 선안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산정된 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강화군 수입증지로 뒷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없음 ※참고사항-굵은 선안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산정된 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강화군 수입증지로 뒷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없음 ※참고사항-굵은 선안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산정된 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강화군 수입증지로 뒷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없음 ※참고사항-굵은 선안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산정된 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강화군 수입증지로 뒷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3일3일
신 고 인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②발주자와의 관계②발주자와의 관계
신 고 인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 고 인⑤배출현장(주소)⑤배출현장(주소)⑤배출현장(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 고 인⑥업 종⑥업 종⑥업 종⑦사업자등록번호⑦사업자등록번호
⑧공 사 명⑧공 사 명⑧공 사 명⑧공 사 명⑨공 사 기 간⑨공 사 기 간
⑩발 주자⑩발 주자상호(명칭)상호(명칭)대 표 자대 표 자
⑩발 주자⑩발 주자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⑪폐기물 의 종류⑪폐기물 의 종류⑪폐기물 의 종류⑫배출량⑬운 반⑬운 반⑭처  리⑭처  리⑭처  리⑭처  리⑭처  리
⑪폐기물 의 종류⑪폐기물 의 종류⑪폐기물 의 종류⑫배출량운반자운반량처리구분업소명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량
⑮폐기물발생주기및특성⑮폐기물발생주기및특성⑮폐기물발생주기및특성⑮폐기물발생주기및특성
⑯폐기물보관방법⑯폐기물보관방법⑯폐기물보관방법⑯폐기물보관방법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료‧폐벽돌‧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종이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료‧폐벽돌‧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종이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료‧폐벽돌‧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종이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료‧폐벽돌‧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종이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료‧폐벽돌‧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종이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료‧폐벽돌‧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종이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료‧폐벽돌‧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종이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료‧폐벽돌‧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종이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료‧폐벽돌‧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종이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1.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료‧폐벽돌‧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종이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료‧폐벽돌‧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종이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료‧폐벽돌‧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종이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료‧폐벽돌‧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종이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료‧폐벽돌‧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종이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료‧폐벽돌‧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종이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료‧폐벽돌‧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종이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료‧폐벽돌‧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종이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료‧폐벽돌‧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종이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없음없음
※ 구비서류 1.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료‧폐벽돌‧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종이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료‧폐벽돌‧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종이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료‧폐벽돌‧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종이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료‧폐벽돌‧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종이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료‧폐벽돌‧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종이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료‧폐벽돌‧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종이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료‧폐벽돌‧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종이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료‧폐벽돌‧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종이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료‧폐벽돌‧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종이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   고   인처  리  기  관
신   고   인강화군청(환경위생과)
신고서 작성 신고필증교부접 수 검 토 결 재
신 고 인①상 호 (명 칭)①상 호 (명 칭)①상 호 (명 칭)①상 호 (명 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 고 인⑤주소(사업장)⑤주소(사업장)⑤주소(사업장)⑤주소(사업장)(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⑥업종⑥업종⑥업종⑦주원료 및 사용량(톤/연)⑦주원료 및 사용량(톤/연)⑦주원료 및 사용량(톤/연)⑦주원료 및 사용량(톤/연)⑦주원료 및 사용량(톤/연)⑦주원료 및 사용량(톤/연)⑦주원료 및 사용량(톤/연)⑧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연)⑧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연)⑧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연)⑧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연)⑧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연)
⑨제조공정⑨제조공정⑨제조공정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⑩ 폐기물의 종류⑩ 폐기물의 종류⑪배 출 량⑪배 출 량⑪배 출 량⑪배 출 량⑬운반⑬운반⑬운반⑭처   리⑭처   리⑭처   리⑭처   리⑭처   리⑭처   리
⑩ 폐기물의 종류⑩ 폐기물의 종류톤/월톤/월톤/년톤/년운반자운반량 (톤/년)운반량 (톤/년)처 리 구 분처 리 구 분업소명업소명처 리 방 법처리량 (톤/년)
⑮폐기물의 발생 주기 및 특성⑮폐기물의 발생 주기 및 특성⑮폐기물의 발생 주기 및 특성⑮폐기물의 발생 주기 및 특성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제12호서식] (앞면)

(뒷면)
<작성요령>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류‧폐벽돌‧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⑬란의 운반자는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⑭란의 「처리구분」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하고, 「처리방법」란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소각, 매립등으로 기재하며,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괄호안에 소각‧매립‧중화‧고형화 또는 안정화등으로 처리방법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중간처리(소각)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민원실)

[별지 제1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9., 2019. 12. 5.>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8.6.30., 2015.11.9., 2019.12.5.>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1조에 따른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제14조제1항제2호의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08.6.30., 2015.11.9., 2019.12.5., 21.2.22.>3.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와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2.1.10> <개정 2015.11.9., 2019. 12. 5.>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제7조제1항제3호의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5.11.9., 2019. 12. 5.>5. "적환장"이란 공중용 쓰레기통이나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옮겨 쌓는 것과 그 밖에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1.9., 2019. 12. 5.>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할구역에 적용한다.<개정 2008.6.30., 2015.11.9.>② 이 조례는 법 제17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에 적용한다.<개정 2008.6.30., 2015.11.9., 2019. 12. 5.>

제3조의2(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제3조의2(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전문신설 2019. 12. 5.]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1.2.22.>② 군수는 제1항에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3(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

제3조의3(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 [전문신설 2019. 12. 5.]① 군수는 농촌 지역의 마을이나 도시 지역의 아파트 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에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②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옮겨 쌓기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경우에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2019.12.5.>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개정 2019.12.5.>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1.9., 2019.12.5.>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반입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2019.12.5.>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 <개정 21.2.22.>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이하 "처리 등"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1.9.], <개정 2019.12.5., 21.2.22.>1. 대행계약의 방법, 기준, 구역, 기간 및 톤당 단가 등 <개정 2015.11.9., 2019.12.5.>2.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의 운반방법 포함) <개정 2015.11.9., 21.2.22.>3. 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사용되는 시설과 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21.2.22.>4. 차고지와 사무실의 소재지<개정 2015.11.9.>5. 공한지와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개정 2015.11.9., 21.2.22., 2022.8.16.>6.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9., 2022.8.16.>7. 대행료 지급과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9.>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11.9.>②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수거 방법은 문전수거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계약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높은 지대 등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거점수거 방식 등의 적절한 수거를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2019.12.5., 2021.2.22., 2022.8.16.>③ 제1항제1호의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대행계약 기준은 실제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11.9., 21.2.22.>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군수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 등을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안전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8.16.>1. 주간작업의 예외가.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다.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배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3명 1조 작업의 예외가. 가로청소 작업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다.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마.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원조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신설 21.2.22.]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개정 2019.12.5.>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0리터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배출을 제한한다. <개정 2015.11.9., 2019.12.5., 21.2.22.>가.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나.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2. 대형폐기물은 별지 제11호서식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를 배출지역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스티커를 폐기물 앞면에 부착하여 지정한 일시 및 장소 또는 위치 등에 배출하거나 인터넷신고필증을 부착 또는 모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8.8.12], <개정 2007.7.13., 2015.11.9., 2019.12.5., 21.2.22., 2022.8.16.>3.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성질 상태별로 분리·보관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5.>4.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5.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5호 신설 2022.8.16.>가. PP마대에 담아 별지 제11호서식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를 배출지역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신고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스티커를 폐기물 마대 앞면에 부착하여 지정한 일시 및 장소 또는 위치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대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배출된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9., 21.2.22.>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배출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생활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6.30., 2015.11.9., 2019.12.5., 2022.8.16.>

제8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8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전문신설 21.2.22.]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경우가.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내 분리ㆍ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나. 보관시설 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다.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하거나 갖춰 두어야 한다.2.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필요시 보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청결유지 책무, 조치, 이행 등)

제9조(청결유지 책무, 조치, 이행 등) <개정 2019.12.5.>① 토지·건물의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 10>,<개정 2019.12.5., 2022.8.16.>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관리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1.10.>, <개정 2015.11.9., 21.2.22., 2022.8.16.>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2. 1.10> <개정 2015.11.9., 2019.12.5.>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08. 6.30., 2019.12.5.>2. 토지·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내버려두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개정 2008. 6.30., 2019.12.5.>3. 무단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과 연소 잔재물을 내버려 두는 경우 <개정 2008.6.30., 2015.11.9., 2019.12.5.>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1.9., 2019.12.5.>④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관리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0.>, <개정 2015.11.9., 2019.12.5., 2022.8.16.>⑤ 토지·건물의 관리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10.>, <개정 2015.11.9., 2019.12.5., 2022.8.16.>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의 처리 등을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02.1.10.>, <개정 2015.11.9., 2019.12.5., 21.2.22.>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처리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02. 1.10.>, <개정 2019.12.5., 21.2.22.>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을 할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2.1.10.>, <개정 2015.11.9., 21.2.22.>④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운반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양, 배출사유, 배출기간, 운반자와 운반차량, 운반장소 등을 별지 제1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 신고서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0.>, <개정 2015.11.9., 2019.12.5., 21.2.22.>⑤ 제4항의 경우 폐기물을 다른 사람 소유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둘 이상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할 수 없으며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0.>, <개정 2015.11.9., 2019.12.5., 21.2.22.>

제11조(종량제 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제11조(종량제 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① 종량제 봉투는 소각용·매립용·공공용 봉투 및 재사용 봉투로 구분한다.<개정 2008.6.30, 2011.8.12., 2015.11.9., 2019.12.5.>② 소각용 봉투는 가연성(可燃性) 생활폐기물을, 매립용 봉투는 불연성(不燃性)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과 골목길 등의 생활폐기물을, 재사용 봉투는 가연성이나 불연성 생활폐기물만을 각각 분리하여 담아야 한다.<개정 2011.8.12., 2015.11.9.>③ 종량제 봉투는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규격과 용도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1.8.12., 2015.11.9., 2019.12.5.>④ 종량제 봉투의 재질은 선형 저밀도나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하고, 색상은 소각용 봉투는 흰색, 매립용 봉투는 연두색, 공공용 봉투는 청색으로 하며 투명이나 엷은 색깔로 제작한다.<개정 2008.6.30., 2015.11.9.>

제12조(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의 제작)

제12조(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의 제작)①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는 군수가 제작한다.<개정 2008.6.30., 2015.11.9.>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경우 봉투 앞면에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과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에는 군의 문장,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그 밖에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6.30., 2015.11.9., 2019.12.5.>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전문개정 2019.12.5.]④ 제11조 종량제 봉투 및 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의 제작 규격은 각각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개정 2008.6.30., 2015.11.9., 2019.12.5., 2022.8.16.>⑤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경우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引張强度)와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1.8.12> <개정 2015.11.9., 2019.12.5.>

제12조의2(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제12조의2(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① 군수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일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과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개정 2015.11.9., 2019.12.5.>② 군수는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과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③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용량은 5리터, 10리터, 20리터로 하고, 제작 규격과 판매가격은 소각용 봉투에 준한다.<개정 2015.11.9., 2019.12.5., 2022.8.16.>④ 군수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하므로 인쇄비 등 모든 발생비용 분담(分擔)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9., 2019.12.5.>

제13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3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개정 2019.12.5.>①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배출지역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비율의 판매 이익을 줄 수 있다.<개정 2008. 6.30., 2019.12.5.>② <삭제 2007. 7.13>③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장·면장 및 환경미화원 등에게 필요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9.>,[전문개정2019.12.5.]④ 군수는 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장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1.9., 2019.12.5.>⑤ 그 밖에 군수가 공공용 봉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5.>

제13조의2(종량제 봉투 판매업무 위탁)

제13조의2(종량제 봉투 판매업무 위탁)①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업무(이하 “판매업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6.30., 2015.11.9.>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개정 2019.12.5., 21.2.22.>2.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개정 2015.11.9.>② 군수는 판매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수탁자간의 협약에 따른 방법으로 이윤을 보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5.11.9., 2019.12.5.>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판매업무 수탁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2019.12.5.>1. 종량제 봉투의 보관과 판매, 판매사항 보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개정 2008.6.30., 2015.11.9.>2. 종량제 봉투의 판매대금 수납·이체 방법·기간에 관한 내용<개정 2008.6.30, 2019.12.5.>3. 판매업무 위탁자의 사고 및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내용과 연체금액 징구, 배상 책임한계, 채권확보 등에 관한 내용 <개정 2019.12.5.>4. 판매업무 위탁에 따른 지도와 감독에 관한 내용<개정 2015.11.9.>[본조신설 1998. 8.12]

제14조(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4조(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 <개정 2019.12.5., 21.2.22.>①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5.11.9., 21.2.22.>1.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5.>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하며, 대형폐기물 발생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직접 납부하거나 온라인 금융결제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8.8.12] <개정 2015.11.9.>, <개정 및 후단삭제 2019.12.5.> <개정 2022.8.16.>3. 제1호와 제2호 외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개정 2008.6.30., 2015.11.9., 2019. 12. 5.>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 가격의 산정기준, 종량제 봉투 가격, 판매 수수료는 별표 7에 따른다.<개정 2008.6.30., 2015.11.9., 2019.12.5.>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는 판매가격에서 별표 7의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5.11.9., 2019. 12. 5.>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와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6.30., 2015.11.9., 2019.12.5.>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전문개정 2015.11.9.]<개정 2019.12.5.>2.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전문개정 2015.11.9.]<개정 2019.12.5.>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개정 2015.11.9., 2019.12.5.>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ㆍ관리 지침」 에 따라 다량의 쓰레기 투입ㆍ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적재 중량 1톤 이상인 기계식 상차용 롤온박스 및 컨테이너 박스 등의 용기(이하 “대형쓰레기통”이라 한다)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21.2.22.>[전문개정 2019.12.5.]③ 공중용 쓰레기통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출입구에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9.,2019.12.5.>2. 관리기관은 등산로, 유원지의 지역적 특성 및 계절별 특성, 쓰레기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2019.12.5.>3.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에서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2019.12.5.>4.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쓰레기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하고, 적기에 수집·운반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5., 2022.8.16.>

제16조(수수료의 감면)

제16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소각용·매립용 봉투 무료제공 등 제14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11.9., 2019.12.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개정 2008.6.30., 2015.11.9., 2019.12.5.>2. 삭제<2015.11.9.>3.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개정 2019.12.5.>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19.12.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각용·매립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5.11.9.]<개정 2019.12.5.>

제17조(종량제 봉투의 매수)

제17조(종량제 봉투의 매수)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종량제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6.30., 2015.11.9., 2019.12.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를 봉투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전문개정 2015.11.9.]<개정 2019.12.5.>

제17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17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의 목적으로 배출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읍장·면장에게 이미 납부한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8. 6.30> <개정 2015.11.9., 2019.12.5.>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을 요구받은 읍장·면장은 해당 폐기물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신설 2008. 6.30> <개정 2015.11.9., 2019.12.5.>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02.1.10., 2008.6.30.> [전문개정 2015.11.9., 2019.12.5.]

제18조의2(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8조의2(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1.13.> <개정 2007.7.13, 2008.6.30, 2015.11.9.> <후단신설 2008.6.30> <후단삭제 2019.12.5.>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불법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별도 기구없이 지니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9.12.5.>③ 포상금 지급은 신고포상금에 상응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설 2000.1.13> <개정 2007.7.13., 2019.12.5.>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일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은 전국 조회를 통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6.30> <개정 2011.8.12., 2015.11.9., 2019.12.5.>

제18조의3(신고 방법)

제18조의3(신고 방법)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또는 증거수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청이나 가까운 읍ㆍ면사무소에 서면·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7.13> <개정 2011.8.12., 2015.11.9., 2019.12.5.>

제18조의4(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18조의4(포상금 지급의 제외)① 신고한 위반행위가 법규 위반 사실로 증명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5.>1. 제18조의3에 따라 먼저 위반행위로 신고된 경우<개정 2015.11.9.>2.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신고하기 전에 단속원 등에게 먼저 단속된 경우 <개정 2019.12.5., 21.2.22.>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4.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증명자료의 부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12.5.>5. 그 밖에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9.12.5.>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 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2019.12.5.>

제19조

제19조 삭제<2015.11.9.>

제20조

제20조 삭제<2015.11.9.>

제21조

제21조 삭제<2015.11.9.>

제22조

제22조 삭제<2015.11.9.>

제23조

제23조 삭제<2015.11.9.>

제24조

제24조 삭제<2015.11.9.>

제25조

제25조 삭제<2015.11.9.>

제26조

제26조 삭제<2015.11.9.>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5.>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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