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본청(과, 담당관) 분장사무

부 서 명분 장 사 무분 장 사 무
감사법무1.자체종합감사 실시
담당관2.공직감찰 및 공무원 범죄 처분, 징계사무처리
3.상급기관 감사 수감
4.지방세무 감찰 및 재무감사
5.공무원 비위 예방대책 시행
6.주요민원 및 정보 조사처리, 민원해결(주민소통 등)
7.민원사무 등 각종 사무 처리실태 점검
8.고충민원 조사 처리
9.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10.자율적 내부통제 및 청렴, 행동강령 업무
11.국민권익위 소관 사무
12.사무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13.산하기관 및 보조금 지원 단체 등 감사 및 조사 업무
14.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업무(관련 자치법규 포함)
15.조례·규칙심의회 운영
16.법제 및 송무행정의 종합조정
17.자치법규의 심사 및 공포, 법규집 편찬
18.입법예고·법령 질의·고시 및 공고 등 중요문서 심사
19.법령 및 자치법규의 질의·해석
20.행정심판 지휘통제
21.군 및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지휘(국가소송 제외)
22.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3.자치법규 공포
24.적극행정 업무 총괄
25.행정규제 관리 업무 총괄 및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26.행정규제개혁위원회 운영관리
27.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28.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29.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0.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권리보호 요청, 세무상담 등)
31.그 밖의 감사, 법무, 송무, 규제개혁 등에 관한 사항
인구증대1.인구증대에 관한 정책발굴 및 관리 총괄
담 당 관2.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3.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및 재원 관리
4.인구유입시책 업무 총괄
5.저출산·인구감소 대응 계획 수립 및 홍보
6.인구전략기획부 업무 대응
7.스마트도시업무 총괄 및 기획‧조정
8.고향사랑기부제 운영
9.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10.농촌마을 유휴 자원 조사
11.농촌 빈집정비사업(행정안전부 사업)
12.농촌유학 업무
13.균형발전 특별회계(특수상황지역) 사업 발굴 및 재원 관리
14.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15.섬종합 발전계획 수립
16.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
17.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18.민간투자유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19.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자유치에 관한 사항
20.민자ㆍ외자유치사업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21.중앙부처 및 인천시 등 공모사업 관리 총괄
22.평화경제특구 지정 사무 총괄
23.그 밖에 인구증대‧균형발전 특별회계‧특수지역종합 발전계획‧고향사랑기부제 등에 관한 사항
행정국행정국행정국
기획예산과1.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목표관리제 운영
3.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
4.월 역점시책의 조정
5.군정조정위원회 운영
6.기구ㆍ직제 및 정원의 관리, 사무위임
7.사무의 합리적 배분
8.주요업무보고회 운영 및 상황실 관리
9.특수지역 등 군정 주요 정책결정사업의 사전 심사 업무
10.지시사항 처리
11.공약사항 관리
12.예산편성 및 집행심사
13.재정의 운영 감독 및 기금의 총괄관리
14.지방채·기채·일반차입금 및 채무부담 행위
15.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
16.예산의 배정 및 통제
17.군의회 운영지원
18.의회와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19.대외협력 업무
20.군민통합위원회 관리 운영
21.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무
22.기회발전특구 지정 사무
23.민간위탁 사무 관리 총괄
24.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사무
25.자체평가 및 국정평가 업무
26.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27.통계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시행
28.통계의 심사, 통제, 분석, 공포
29.통계자료의 수집 및 간행물 발간
30.기본통계 관리
31.산업, 광공업, 농·어업, 사업체, 인구주택 총조사, 지역내 총생산, 경제활동인구,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32.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무
33.행정혁신사무 추진 및 추진체계 구축
34.지방분권 사무
35.행정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사무
36.제도개선 및 제안제도 운영
37.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예산운영, 지방공기업법 관련 업무에 대한 총괄 지도 감독
38.군 상징물 기획‧조정
39.외국과의 자매결연 추진
40.국제협력(교류)에 관한 사무
41.국내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업무
42.그 밖의 기획, 예산, 평가, 대외협력,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
총무과1.보안업무
2.공인관리 및 공인업무
3.회의 및 공무원의 청내‧외 행사(의전관리 포함)
4.공무원 복무 관리
5.공무원 직장 교육(외국어, 소양교육 등)
6.공무원 비상소집 및 당직 관리
7.공무원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8.공무원 복지 관리(직장체육·취미클럽 지원, 수련회 등)
9.회의실, 구내식당, 직원휴게실 관리 운영
10.비상대비 업무(통합방위, 예비군육성)
11.통합방위협의회 및 지원본부 운영
12.군부대 지원, 통일부 및 대북동향 관련 업무
13.이동군청 운영
14.행정통제
15.청사경비 및 청원경찰 지도 감독
16.청내청소 및 환경정비
17.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18.공무원단체(노동조합 포함) 지원에 관한 사항
19.공무원 인사관리(임명, 상벌, 소청, 교육, 보수)
20.공무원의 후생관리(연금, 의료보험, 공제회비)
21.공무직(기간제) 정‧현원 관리 및 공무직 급여 지급
22.군 공무직(기간제)에 관한 노동조합 등 각종 노동관계 적용 사항
23.인사위원회 운영
24.여론관리 업무
25.하부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26.읍면장회의 운영
27.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운영
28.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29.언론 및 군정 공보자료의 수집 편찬
30.군정의 홍보 및 보도
31.홍보매체(미디어 등)의 보급ㆍ육성ㆍ확대
32.군 홍보위원회 관리
33.군 상징물 관리‧운영‧홍보 등
34.문서 수발
35.기록물 보존 관리
36.자료관 전산시스템 관리 운영
37.행정자료실 운영
38.종합발간실 운영
39.선거 및 국민투표
40.건전생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41.공무원 급여 관련 지급 및 납부
42.도서지역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업무
43.영선관리 업무
44.군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사용허가
45.소관 공유재산(농가대여양곡 제외) 관리
46.군유재산의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의 관장
47.관리전환 또는 관리의무가 있는 국·공유재산의 관리
48.국유재산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49.차량운영 및 운전원 관리
50.행정장비의 유지관리
51.행정선 및 선원 관리(어업지도선 제외)
52.그 밖의 다른 과‧담당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자치교육과1.행정구역 개편
2.리·반 행정(반상회 등)운영
3.지방행정동우회 및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관련업무
4.적십자회비 관련 업무
5.국민운동단체 지원(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6.새마을문고 지원 및 운영 지도
7.사회진흥을 위한 국민교육
8.새마을 시설물 관리
9.각종 사회단체관련 지원 업무
10.각종 사회단체 평생학습(소양교육)에 관한 업무
11.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및 주민자치에 관한 업무
12.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총괄, 추진체계 구축
13.교육발전특구 업무 총괄
14.학교 및 유치원 교육지원에 관한 업무
15.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6.청소년 해외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업무
17.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18.강화장학관 설립·운영 및 장학회 지원
19.강화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0.대학생 등록금 차액 지원에 관한 업무
21.지역정보화 종합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추진
22.전산기계실 및 교육장 관리
23.전산개발업무 추진 및 정보시스템 운영
24.본청 및 산하기관의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개발
25.전산장비도입 사전 심의
26.전산 보안관리
27.전산요원관리 및 교육훈련
28.지역주민 정보화교육 추진
29.강화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30.도서관 운영 및 관리, 조성(건립)
31.정부연말선물 업무
32.생활공감모니터단 지원
33.인권 업무
34.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35.국외교포와의 유대강화(재외동포청, 이민청 업무 포함)
36.그 밖의 자치, 교육지원, 도서관운영 및 전산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세무회계과1.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통제
2.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전망분석
3.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결손처분
4.지방세 관련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 징수
5.지방세에 관한 과세자료 조사 및 통·수보 처리
6.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전달
7.지방세운영 평가 및 표창
8.납세홍보 및 교육
9.세표 작성
10.법인 세무조사
11.지방세 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세무전산화 추진 및 운영
13.개별주택가격 관련 민원처리
14.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및 주택가격 심의에 관한 사항
15.개별주택가격 관련 민원 처리
16.지방세 징수업무의 종합조정
17.지방세·국세의 집계 및 수납처리
18.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운영 등 관련 업무
19.지방세의 수입 및 결산
20.지방세 징수분야 전산화 추진 및 운영관리
21.지방세 수입금 출납사무 및 과오납금정리
22.지방세 체납관리 및 독촉고지
23.지방세 가산금 조정
24.지방세 징수촉탁서 처리 및 교부청구
25.지방세 재산압류 및 공매
26.세무에 관한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처리
27.세외수입원의 발급 및 조정징수
28.국비세입
29.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
30.징수부 관리 및 보고
31.공채, 국채의 소화 및 지방채 발행
32.군금고 지도감독 및 검사
33.자금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정기예금의 예치ㆍ해지 등 관리, 자금수급계획, 자금배정, 유휴자금운용 및 자금수지관리 등)
34.수입증지관리
35.경영수익사업 업무
36.채권 관리 및 보고
37.세출예산의 경리결산
38.세입ㆍ세출현금관리
39.현금 및 유가증권관리
40.각종 계약업무
41.물품의 조달
42.원천 징수세 및 공제금 수납
43.회계관리 공무원 관리 및 재정보증
44.산하기관의 일상경비 교부
45.하자보수 및 그 밖에 경리에 관한 사항
46.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47.재무제표 작성
48.자산부채실사
49.복식부기시스템 운영
50.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개별주택가격 자료 총괄 관리
51.지방세외수입 총괄관리, 통계연감 작성 및 통계관리
52.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납부편의 시책 추진
53.수수료 현실화, 신규수입원 발굴 등 세외수입 증대방안 추진
54.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ㆍ공개제도 운영
55.지방세외수입 과세자료 활용 및 관리
56.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괄 및 지원
57.그 밖의 세정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
민원지적과1.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총괄
2.민원서류 심사
3.민원서류 접수 및 이송
4.고충민원 접수‧이첩
5.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체류지 변경
6.통합민원 발급창구 운영(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증명발급)
7.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운영
8.어디서나(FAX) 민원 및 민원24 창구 운영
9.여권 접수 및 교부
10.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 총괄 및 권한부여
11.행정사 업무 지원
12.민원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3.민원조정위원회 운영
14.사전심사청구제 및 민원후견인제 운영
15.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및 처리상황 종합관리 운영
16.민원안내 및 상담
17.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인
18.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업무
19.개발이익환수제 운영
20.부동산실명제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운영
21.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번호 부여
22.주택임대차 신고제 관련 사무
23.지적전산자료 관리 및 운영
24.토지소유권 확인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25.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리 및 운영(용도지역지구, 개별주택가격, 수치지형도 제외)
26.국토정보시스템운영(조상땅 찾기)
27.지적기록물 전산시스템 관리 및 운영(백두대간)
28.국가기본도 지형‧지물 변동조사
29.도로명주소 사업 운영(도로명 주소 부여 및 안내시스템 운영 등)
30.도로명주소 위원회 운영
31.도로명주소 부여 고지‧고시
32.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33.도로명주소 안내도 작성 및 제작‧배부
34.상세주소 부여
35.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업무
36.공간정보검색시스템 관리 및 운영
37.지적민원 처리 및 지적공부 소유권 정리
38.지적측량검사 및 이동지 조사‧정리
39.토지소유자 주소등록 및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40.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41.국가 기준점 관리
42.지적측량 수행자 업무 관리
43.지적 및 등기 일치화 사업 추진
44.부동산 행정정보 자료 정비
45.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46.개별 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공시
47.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48.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처리
49.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50.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51.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추진
52.GIS(공간 및 지리정보)분야 스마트도시 업무 추진
53.자동차 등록 및 이륜자동차 관리 지도
54.자동차 점검, 정비 및 검사 업무 지도
55.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사항
56.그 밖의 민원, 지적 및 차량등록 등에 관한 사항
문화복지국문화복지국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1.지역 문화축제에 관한 사항
2.지방문화예술의 진흥
3.문화예술단체의 지도육성
4.영상문화사업 관련 업무 지원 및 추진
5.문예회관 운영관리
6.전통민속예술 발굴보존
7.각종 문화행사 지원 및 관리
8.출판사, 인쇄소 등록 및 저작권에 관한 사무
9.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에 관한 업무
10.공연장 및 공연자의 지도감독
11.종교행정에 관한 사항
12.광성제 봉행, 개천대제 운영
13.유기장업 허가 및 지도 단속
14.노래연습장 업무
15.문화축제행사 추진(진달래 꽃 구경, 대규모 콘서트, 연말 타종식 포함)
16.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문학관, 미술관, 문예회관, 북부문화센터, 작은영화관, 기독교역사기념관 포함)
17.문화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18.생활체육활동 지원
19.체육대회 유치
20.스포츠마케팅 업무
21.직장운동경기부 관리 및 운영
22.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등 지도감독
23.공공체육시설 조성, 운영 및 관리
24.공설운동장 운영관리
25.문화 분야 스마트도시 업무 추진
26.그 밖의 문화, 예술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
관광과1.관광종합계획수립 및 관광자원ㆍ시설 관리ㆍ운영
2.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
3.관광객 유입 및 지역소비 증대 시책 발굴 추진
4.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및 고시
5.관광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6.관광자원의 조사ㆍ통계에 관한 사항
7.관광이용시설 관련 사업계획 승인 및 지도
8.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등록 및 지도
9.관광불편 신고처리
10.유원지ㆍ행락지 개발사업 및 관광객 편의시설 관리
11.해수욕장 관리
12.관광종합홍보ㆍ선정ㆍ안내에 관한 사항
13.신규 관광자원·콘텐츠 개발, 조성 및 운영 사업
14.전적지, 평화전망대, 함허동천, 마니산, 평화빌리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단, 전적지 보수공사는 국가유산과 추진)
15.함상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6.강화천문과학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7.관광시설 민자유치 지원사업
18.관광관련 유관기관ㆍ단체 협력사업 지원업무
19.관광행사축제 개발 운영
20.문화유산야행 행사 운영
21.관광명소 야간경관 조성
22.북문 벚꽂길 관람 행사 운영
23.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사무
24.원도심 관광활성화 업무
25.원도심 관광시설 관리 운영(소창체험관, 동광직물 포함)
26.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관리에 관항 사항
27.관광안내소(움직이는 관광안내소 포함) 운영
28.관광분야 스마트도시 업무 추진
29.그 밖의 관광 등에 관한 사항
국가유산과1.국가유산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2.국가유산 발굴, 보존관리 및 지정·해제 관련 업무
3.국가유산 보수·정화사업
4.보호구역 내 문화유적 시설물 정비 및 보수
5.국가유산 현상변경허가 및 사후관리, 국가유산 관련 각종 행정협의
6.향교·사찰 등록 및 재산관리
7.천연기념물 관리
8.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9.역사‧국가유산 등 연구, 정책 수립 등
10.그 밖의 국가유산 등에 관한 사항
복지정책과1.보훈단체 지원 관리
2.재향군인회 관리
3.이웃돕기 및 구호 관련 업무
4.사회복지시설 지원
5.노숙인 및 행려자 업무
6.현충일 행사 및 현충시설 관리
7.6.25전사자 유해 발굴지원
8.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지원
9.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10.통합사례관리사업
11.복지자원 조사, 발굴 및 관리
12.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업무
13.주민생활안정기금 관리
14.수급자 신규조사 및 자격관리
15.복지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 통지
16.긴급복지 지원
17.차상위 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업무
18.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 관리
19.의료급여대상자 사례 관리 운영
20.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21.차상위 의료급여 지원
22.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
23.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
24.수급자 자격 및 연간 조사
25.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관리
26.자활근로사업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 지원
27.자활위탁사업
28.장애인단체 지원
29.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업무
30.장애인 시설 관리 지원 업무
31.이재민 재해구호 대책 업무
32.읍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업무
33.강화 해누리공원 사업 추진 업무
34.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중 보건복지분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업무 총괄
35.복지재단 관리 업무
36.통합돌봄지원 업무
37.그 밖의 복지정책 등에 관한 사항
가족복지과1.노인회 운영 지원 및 관리
2.노인복지기금 관리
3.경로효친사상 관련 행사
4.재가복지 사업
5.묘지 및 납골묘 설치
6.불법묘지 처리
7.공설묘지 관리
8.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9.저소득 노인보호
10.경로당 지원 업무
11.노인일자리
12.독거노인 관리
13.강화군 단군콜센터 운영
14.노인복지 급여 지원
15.무료급식소 운영 지도
16.양성평등 사업
17.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리
18.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
19.여성단체 운영 지도 및 행사지원
20.건강가정 사업
21.여성·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22.모부자가정 지원 관리
23.보육시설 설치 인가
24.민간보육시설 지원
25.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
26.보육시설 지도 점검 및 보육시설종사자 경력 관리
27.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28.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지원
29.보육시설 연합회 행사 지원
30.아동보육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31.아동급식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관리
32.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지원
33.결식아동 지원
34.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지원
35.아동양육시설 운영 지도
36.국내 입양 아동 지원
37.요보호 아동 지원
38.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등 아동학대 관련 업무
39.청소년 문화공원 조성 사업
40.청소년 육성 업무
41.청소년 보호 및 유해업소 단속
42.청소년 수련시설 인‧허가 및 관리
43.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44.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
45.노인·여성·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관리
46.여성 사회교육 지원 및 관리
47.노인 사회교육 지원 및 관리
48.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49.자원봉사센터 운영
50.자원봉사단체 관리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51.자원봉사 포탈시스템 운영 관리
52.그 밖의 아동, 청소년, 노인 및 가족복지 등에 관한 사항
환경위생과1.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시행
2.각종 환경민원 처리
3.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관리
4.환경분야 공익근무요원 관련 업무
5.자연보호 운동지원 및 관리
6.특정도서 관리업무
7.환경개선부담금 부과·조정 및 징수
8.배출시설(대기,수질,소음,진동) 설치(변경)허가 및 신고 처리
9.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0.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11.환경기술인 교육안내 및 관리
12.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공사(변경) 신고처리 및 지도점검, 행정처분
13.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행위 감시,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 관리,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지정, 관련 취약계층 보호ㆍ지원대책 마련, 민원처리 등
14.그 밖에 수질오염원 설치.관리(변경)신고 처리 및 지도점검, 행정처분
15.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처리 및 지도점검, 행정처분
16.유독물영업자 등록 및 관리
17.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18.생활소음 및 악취 관리
19.자동차배출가스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20.자동차공회전 단속 및 제한지역관리
21.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보호 및 밀렵단속
22.야생동물 포획 허가 및 피해예방사업
23.야생 동·식물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24.야생동물 수출입 또는 반출입 허가
25.환경특별사법경찰 업무
26.내륙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방제지원 업무
27.폐기물처리업, 처리시설 인가·허가 및 지도 감독
28.폐기물 배출사업장 인가·허가 및 지도 감독
29.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처리 및 지도 점검
30.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교육 및 관리
31.식품위생업소 영업(허가) 신고 처리
32.식품위생관련 면허증 교부
33.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및 단속
34.무허가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
35.공중위생업소 영업 신고 처리
36.위해업소 근절 및 식중독 예방 관리
37.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8.국토대청결 추진에 관한 업무
39.청소장비 및 인력 관리(도로 노면청소차량 포함)
40.공중용 쓰레기 용기 및 쓰레기 처리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
41.쓰레기 종량제 추진(봉투제작, 판매 및 판매소 지정·관리)
42.쓰레기 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43.공중화장실 설치 및 시설 관리
44.생활폐기물 소각장 및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45.의료폐기물 관리 업무
46.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업무
47.환경분야 스마트도시 업무 추진
48.군소음 보상에 관한 사무
49.그 밖의 청소 및 환경, 위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사항
경제산업국경제산업국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1.전통시장·소상공지원·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
2.생활필수품 수급조정 및 물가안정 대책
3.유통구조개선 및 경제동향 분석
4.저축 및 금융지원 업무
5.지역경제발전 방안의 연구 및 조정
6.물가동향의 종합분석 및 조정
7.일자리정책 총괄관리
8.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
9.지역공동체·사회적 경제업무 총괄관리
10.청년 유입 및 정착에 관한 정책 기획 및 발굴
11.전통시장·소상공지원·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
12.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운영 업무
13.강화군 창업일자리 센터 관리 운영
14.청년 지원 시설 조성 및 관리 운영
15.공유경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6.소비자 고발대책 수립 및 조정
17.공예품 개발지도 육성
18.계량기 검사 및 계량관리
19.시장(풍물시장 포함) 유지 관리
20.담배 소매업·소매인에 관한 업무
21.방문·통신 판매업에 관한 업무
22.부정경쟁 방지 및 상거래 질서확립 추진
23.유통산업관리 및 지원산업
24.전자상거래운영 관리
25.상품권 발행 업무
26.대부업의 등록·변경·폐업 처리
27.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추진
28.산업단지 조성, 육성, 지원 및 관리
29.공업합리화 업종등록 및 관리
30.공장등록 전산화 업무
31.공장 관리업무
32.기준초과 공장용지 매각
33.개별공장 입지 지정 수인 및 협의
34.중소기업 창업 지원 및 육성기금관리
35.승강기 및 전기안전 관리 업무
36.공업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분양, 사후관리
37.아파트형 공장관리
38.무등록 공장 및 조건부 등록공장 관리
39.수출 진흥관리 및 업체 육성지도
40.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정보 수집
41.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42.광업권 공익협의 및 광산관리
43.에너지 소비절약 및 열관리지도
44.연탄 및 연료수급 계획
45.가스시설 신고·허가 및 사후관리
46.가스안전점검 및 그 밖의 가스에 관한 사무
47.석유판매업소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
48.열사용 기자재 지도·감독
49.신재생에너지 및 조력발전소 지원에 관한 업무
50.청년일자리,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 수립
51.첨단 과학 및 지식정보 산업 등 관련 업무
52.그 밖의 지역경제, 일자리, 청년지원, 기업지원 및 에너지 등에 관한 사항
농정과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총괄조정
2.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 총괄조정
3.양곡관리 특별회계 및 기금특별회계의 운영
4.양곡유통질서의 확립 및 곡가조절
5.양곡의 수매 및 교환
6.양곡의 가공업, 소규모 제분업허가(제병업 제외)
7.임도정 공장의 지도 감독
8.식량수급계획의 수립 및 구서사업
9.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사후관리
10.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
11.농가부업 및 농업금융알선
12.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3.농업생산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
14.식량작물의 증산장려 및 종자갱신
15.식량작물(전작 포함) 업무, (단, 고품질쌀 단지 육성, 수도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예비못자리, 벼보급종 지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
16.원예, 특작, 과수, 화훼 업무 중 종합(기본)계획 수립, 통계조사, 농산물유통, 농업재해, 폐원 지원 사업 수행
17.자급비료의 증산 및 지력증진
18.농작물 재해대책 및 병충해 예방
19.비료, 농약, 농기구 등 농업용자재의 수급조절 및 단속
20.농기구 개량보급 관리
21.주산단지 조성 및 농토배양
22.분배농지 관리
23.균형발전 및 신활력 사업에 관한 사항
24.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25.농산물 유통 및 식품산업 종합계획 수립
26.FTA 대응업무 총괄
27.FTA 대응 지원사업 발굴 추진
28.FTA 대응 전략작목 육성
29.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
30.농지 불법행위 지도‧단속
31.농지 불법행위 관련 읍‧면 지도‧단속업무 총괄 및 행정처분 등
32.농지 절·성토 관련 개발행위허가 업무
33.농지대장 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관리
34.영농여건불리지역 지정 및 관리
35.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처리
36.농지관련 각종 협의
37.농지개발 신고 및 인‧허가지 사후관리
38.불법 농지전용의 사전예방 및 지도
39.농지전용부담금관리
40.농지보전이행강제금 부과관리
41.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42.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업무
43.그 밖의 농지 및 농정 등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과1.해양수산 사업계획 총괄조정
2.수산 및 어로의 종합계획 수립
3.수산 및 어로단체 육성 및 사후관리
4.수산물 유통 및 수출 장려
5.어로장비개선 및 시설유지 관리
6.수산업에 관한 금융통계 조사
7.어항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8.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 및 신규 공모사업 등 추진
9.해양치유지구 지정 업무
10.어업허가 사무
11.수산증식의 종합계획 수립
12.수산물 생산 지도
13.어장이용 및 개발
14.양식, 공동어업면허 및 어업권 관리
15.천해간석지 개발 및 자원조사
16.해양오염에 관한 사무
17.내수면어업개발 및 관리, 부정어업 지도단속
18.양식기간시설 및 사후관리
19.수산가공업 등록(신고) 및 관리
20.수산종묘 배양장시설 및 관리
21.어업권 피해보상 및 수산관계 피해 관리
22.어업지도단속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3.수산자원보호 및 유지관리
24.어업지도선 운영
25.불법어업단속
26.어선건조, 발주허가 및 등록, 어선원부 등본 발급
27.어초시설
28.연안통합관리
29.해상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항만법, 어촌‧어항법에 따른 항만시설‧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포함)
30.해상 공유수면 매립 등에 관한 사항 (항만법, 어촌‧어항법에 따른 항만시설‧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포함)
31.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사항
32.무인도서 업무에 관한 사항
33.항로준설 업무에 관한 사항
34.해안쓰레기처리에 관한 사항
35.염제조 허가
36.해상교통 관련 업무 및 안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7.주민여객선운임 지원금 관리
38.여객선 선착장 시설관리
39.그 밖의 수산 및 해양업무 등에 관한 사항
산림공원과1.산림행정의 종합계획
2.산림단체의 지도 감독
3.임업자금의 융자 관리
4.산림기본 통계, 임산물 생산통계 및 영림계획 수립
5.보안림 및 가로수 식재 관리
6.조림 및 육림사업 지도 관리
7.임목벌채 허가 신고
8.임업기술 개량보급 및 지도
9.사방지 지정 및 해제, 시설지 사후관리
10.양묘사업 및 채종림 관리
11.유실수, 특용수종의 장려 및 산림주산지 조성
12.산지의 이용 구분 조사
13.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지도
14.녹지 및 조경에 대한사항(쉼터조성 및 도심지 나무 심기)
15.임도의 개설·관리 및 입목의 등록·관리
16.영림기술자 등록관리
17.산림병충해 방제
18.임산물 가공업 지원에 관한 사항
19.산림사범 단속 및 사법처리 사무
20.등산로 조성 및 관리
21.토석채취허가
22.불법산지전용 예방 및 지도
23.보호수 지정 및 관리
24.임산물의 유통구조 지도 및 반출 통제
25.임산부산물 증산 및 임산물 수급 조절
26.임산물 굴·채취허가
27.산불방지 및 진화 대책
28.산지정화
29.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입산신고
30.산림감시분야 공익근무요원 관련 업무
31.지역내 노변정비 및 꽃길 화단조성
32.지역내 공간 유휴지 녹화
33.도시녹화, 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
34.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운영 (고려천도공원, 강화산단체육공원, 용흥궁공원, 달빛공원 등 포함)
35.산지 전용허가 및 신고
36.산지개발 등 신고 및 인‧허가지 사후관리
37.그 밖의 산림, 녹지, 공원 및 산지 등에 관한 사항
축산과1.우량가축 보급 및 사양관리 기술 지도
2.초지조성 및 사료작물 재배기술 지도
3.축산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4.축산업 등록ㆍ허가 및 지도
5.가축개량 증식 및 가축 인공수정소 등록ㆍ감독
6.낙농진흥 및 초지조성 사후관리
7.축산자금의 지원 및 가축공제사업
8.축산단체 등의 지도ㆍ감독
9.축산단지 조성
10.한우브랜드 육성 및 관리
11.환경친화적 축산산업 육성사업
12.축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13.축사 적법화에 관한 업무
14.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5.말산업 육성사업
16.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및 지도‧감독
17.축산재해에 관한 업무
18.가축시장 및 도축장 관리
19.가축방역 및 수의업무(공수의 지도‧감독 포함)
20.구제역 및 AI, 돼지열병 등 악성전염병 근절대책 추진
21.가축방역 지원사업 및 법정전염병 방역관리
22.긴급 가축방역 및 농가교육 실시
23.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및 농가 생활안정 대책
24.동물병원(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지도‧감독
25.축산관련 출입차량 등록제 업무
26.거점 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27.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등록‧관리
28.가축 매몰지 조성, 사후관리 계획수립 및 추진
29.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변경)허가, 신고처리 및 준공, 지도‧점검
30.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31.가축사육제한구역 관리
32.동물보호 및 복지 업무
33.동물생산업 등 동물 관련 영업 허가‧등록 및 지도‧감독
34.도축금지대상 기립 불능우 보상금 등 지원
35.축산물 마케팅 업무
36.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37.축산물 및 축산제품 관련 영업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
38.부정축산물 유통 지도‧감독
39.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
40.가축통계(사육실태) 업무
41.축산분야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수립 추진
42.그 밖의 축산‧가축방역 등에 관한 업무
건축허가과1.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2.주택설계 도서 및 자재보급
3.특별조치법에 의한 양성화(축사 적법화 제외)
4.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업무
5.불법(위반)건축물 조사‧지도‧단속 및 시정명령‧계고‧고발 등 관련법에 의한 일체의 행정조치
6.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7.건축사 지도 단속
8.건축물대장 보존 관리
9.건축위원회 운영 사항
10.개발행위허가(우량농지 개량이 목적인 허가는 제외)
11.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 업무
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협의 (개발행위, 건축허가 관련)
13.건축‧개발행위 등 신고 및 인‧허가지 사후관리
14.행정청에 관한 사전협의
15.그 밖의 건축·개발행위의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안전건설국안전건설국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1.재난 총괄, 매뉴얼 관리
2.비상대비 업무 총괄
3.자연적ㆍ사회적 재난의 총괄관리
4.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지역단위 재난 예방 계획 수립ㆍ수행
5.군안전대책위원회 및 재난대책본부 구성 운영
6.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체계 구축
7.재난단계ㆍ규모ㆍ유형별 동원계획 수립 운영
8.재난관리책임 기관 및 긴급구조 기관간 협조지원 체계 구축
9.재해위험지역 조사
10.공공용 또는 공용시설물의 안전관리 지도
11.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해위험지구 안전점검·관리
12.24시간 상황관리체계 구축
13.폭염‧한파‧미세먼지 등 신종재난안전 대책 강화, 위험시설 및 취약지역 체계적 관리,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등
14.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재난통신수단 마련,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훈련 계획수립 및 실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응급복구 및 원인조사 등 재난대비 대응 강화
15.방재시설물 총괄 관리 및 재해 복구에 관한 사항
16.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수행
17.본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장비 유지관리 및 개발
18.통신보안관리
19.각종 통신회선(행정통신, 전산회선 등)의 통합관리
20.팩스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21.무선국운영 및 유지관리
22.통신기술교육 및 통신공사 감독수행
23.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업무
24.민방위협의회 운영 및 각급기관 협조
25.민방위 상황실 운영
26.민방위 시설의 보호와 장비의 유지관리
27.시범 민방위대, 직장 민방위대 및 부녀민방위대 육성 운영
28.민방위 사태에 관한 제반조치 사항
29.민방위 행정의 연구발전
30.국가비상사태(충무계획, 을지연습)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실시
31.민방공계획의 수립 및 실시
32.등화, 음향의 관제 및 비상방송제도 운영
33.민방위 교육훈련 및 계몽
34.피해 시설물의 복구에 따른 민방위대원 동원
35.민방위훈련 교재의 연구, 편찬
36.주민 신고망 운영관리
37.민방위대 조직, 편성, 동원
38.인력동원 자원관리 운영
39.화생방 재난대비 업무
40.동원능력 판단 및 자료 조사
41.병력동원훈련 소집업무 지원
42.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및 관련업무 총괄
43.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및 신축
44.자치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45.안전 및 방재, CCTV분야 스마트도시 업무 추진
46.그 밖의 안전, 재난, 민방위, 통신, 방재 등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과1.국토 및 지역계획의 수립 및 조정
2.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입안자료 작성 및 협의는 업무 소관 부서별 시행)
3.온천관련 업무 (온천지구내 지하수 굴착, 온천신고 처리, 온천원(공) 보호지역(구역) 지정·운영, 온천 개발계획 이용허가 등 관리)
4.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입안자료 작성 및 협의는 업무 소관 부서별 시행)
5.토지 적성평가에 관한 업무
6.토지이용에 관한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업무 협의
7.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협의
9.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10.사업을 제외한 도시구역내 토지수용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한함)
11.도시환경개선
12.광고물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업무
13.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체납 관련 업무
14.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15.온천개발위원회 운영
16.석모도 미네랄온천(스파) 관리, 위탁 및 운영
17.교동제비집 관리, 위탁 및 운영
18.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19.살고싶은 도시(마을)만들기 사업발굴 및 추진
20.도시계획시설 운영·관리 (위임된 사항에 한함)
21.도시계획시설 입안·결정 추진 실과소 행정지원
22.국토 이용 정보 시스템 개발·운영 관리 지원
23.그밖의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에 관한 사항
24.도시경관계획수립 및 조정
25.야간 경관계획
26.강화대교 입구 경관조형물 유지 관리
27.각종 경관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28.도시경관 형성 및 발전을 위한 제도연구
29.도시경관 홍보 및 교육
30.경관위원회 운영
31.각종 개발사업 경관 협의 및 평가
32.도시경관기록화사업
33.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34.공공시설물 디자인 및 각종 경관 형성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
35.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용도지구지역, 수치지형도 자료 총괄 관리
36.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37.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업무
38.지역(공영)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 발굴
39.국책사업 유치 업무 (다만, 사업확정 이후에는 소관부서에서 추진)
40.국책사업 발굴 및 응모계획 수립 시행
41.도시개발‧재생분야 스마트도시 업무 추진
42.공공주택 건설 사업
43.국민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
44.주거 복지, 전세 피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 업무
45.기초생활수급자의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46.영세민 전세자금 및 전세임대 지원
47.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8.주택건설사업 승인
49.그 밖의 도시개발, 경관, 주거안정화, 국책사업 등에 관한 사항
건설과1.접경·섬지역 및 특수지역 개발 사업(시설공사)
2.전문건설업체 관리
3.건설기계 조종사 관리업무
4.자연자원의 보존 이용 개발
5.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및 공유재산관리
6.골재채취(해사채취 포함) 업무
7.먹는물(음용수)을 제외한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업무
8.건설기계 등록ㆍ검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9.국토교통부 소관 육상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항만법, 어촌‧어항법 적용‧준용 공유수면 제외)
10.국토교통부 소관 육상 공유수면 매립 등에 관한 사항 (항만법, 어촌‧어항법 적용‧준용 공유수면 제외)
11.공공시설(토목) 신축 및 개·보수의 시공·감독 [타부서 소관 경미한 공공시설(토목공사)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업 추진 포함]
12.농촌생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13.밭기반 정비사업 및 경지정리사업
14.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15.농업용수원 개발 및 관개시설 관리
16.농업용 저수지 관리(수질, 저수율, 안전관리 포함)
17.수리계 관리
18.제수문 관리
19.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에 관한 업무
20.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업무
21.개간 허가에 관한 업무
22.그 밖의 건설행정, 특수상황지역 개발공사, 농촌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
도로교통과1.도로개발계획 수립
2.국도건설지원
3.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및 해안순환도로 건설
4.교량건설 및 유지관리
5.도로유지, 관리업무 (재포장 포함)
6.비법정 도로유지 관리 및 사도개설 허가
7.도시계획도로 건설
8.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9.도로부지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10.노점상 관리에 관한 업무
11.접도구역 관리
12.도로용지 매수
13.도로부속물(도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해당 시설물) 설치 및 관리
14.지하철, 철도 관련 업무
15.가로등 및 보안등 전체 관리 등 관련 업무(보안등 유지보수 업무 및 신설은 해당 읍‧면에서 추진, 단 설계도서 등은 도로교통과에서 제공)
16.보안등 설계기준안 정립 및 보안등 업무 관련 총괄‧통계 관리
17.보안등 및 가로등 유지보수의 효율화를 위한 시책 추진 (전기요금 계약방식 및 유지보수 전산시스템화 등)
18.토지수용 및 기획 조정
19.도시계획시설(도로) 시설결정 업무
20.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21.교통행정제도 운영개선
22.노외·노상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치 관리
23.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영에 관한 업무
24.교통소통대책 수립 및 교통소통 관련 업무 조정
25.교통운영개선(T.S.M) 관련 사업
26.주차장 확충 및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27.주차장 특별회계 운영
28.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련 업무
29.교통안전 시설물 사후 관리
30.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과속방지 시설 등) 설치 및 관리
31.교통규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31.교통규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32.주민 불편 및 건의사항에 대한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32.주민 불편 및 건의사항에 대한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33.육상교통 안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3.육상교통 안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4.운수업체 지도 및 종사자 교육
34.운수업체 지도 및 종사자 교육
35.교통사고 줄이기운동 관련 업무
36.자동차 운수사업의 인·면허 관련업무
36.자동차 운수사업의 인·면허 관련업무
37.창고업 등록 관련 업무
37.창고업 등록 관련 업무
38.사업용자동차 교통량 조사(택시, 버스, 화물)
38.사업용자동차 교통량 조사(택시, 버스, 화물)
39.택시운전자격등록 관리
39.택시운전자격등록 관리
40.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관련 업무
41.자동차 관리사업 인가·허가 및 지도감독(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42.책임보험 가입명령(행정처분) 및 지도단속
43.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징수
44.사업용자동차 운행지도 단속 및 서비스 개선, 교통안전관리 업무
45.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등 교통불편에 관한 사항
46.교통질서 계도분야 공익근무요원 관련 업무
47.항공교통 업무(UAM 포함)
48.그 밖의 도로 건설, 관리, 교통행정, 교통시설물 관리 및 주차업무 등에 관한 사항
하수하천과1.하수도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하수종말처리장(공공하수처리장) 설치ㆍ운영ㆍ관리
3.공공하수도, 도시 및 농촌하수도에 관한 사항
4.상수도 지원에 관한 사항
5.소하천(자연발생 소하천 포함) 유지ㆍ관리
6.하천의 개량 이용 감시 및 유지‧관리
7.제방(배수갑문 포함)의 유지‧관리 및 수위 관측
8.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한 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비법정 하천의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10.소관청이 없는 하천ㆍ구거 민원에 관한 사항
11.약수터 유지관리 및 수질검사
12.절수설비 보급사업
13.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체납관리
14.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처리 및 준공, 지도 점검
15.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제조업,관리업 등록 및 지도 관리
16.분뇨수집운반업 허가 등 분뇨처리에 관한업무
17.기계설비공사(냉난방, 환기설비 등)의 착공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
18.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접수 및 관리 (과태료 부과 등)
19.그 밖의 공공하수, 개인하수 및 하천 등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본청(과ㆍ담당관) 분장사무(제9조 관련)

[별표 2] 직속기관 사무분장

부서명분 장 사 무분 장 사 무
보건소 보건행정과1.공중보건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및 지도감독
보건소 보건행정과2.소내 문서, 복무, 예산운영,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주민의 보건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
4.일반진료 및 치과진료, 한방진료, 응급의료
5.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6.진료비 및 그 밖에 진료 수가의 징수
7.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업무
8.보건에 관한 실험과 그 검사에 관한 사항
9.의료 혜택 등 1차 진료의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10.AIDS 등 인종질환의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11.감염병, 혈액 및 건강검진 등 각종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12.결핵 감염 및 환자 관리
13.방역대책 및 각종 감염병 예방, 대응 및 관리
14.재난 응급의료 비상대응 업무
15.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록, 신고처리 및 지도관리 등 관련 업무
16.의료기관 인허가 업무(정신의료기관 포함)
17.의료기관 연계 및 지원사업 업무
18.마약 및 마약사범과 앵속 경작 단속
19.무허가 및 부정의약자 단속 고발
20.감염병 예방접종 및 지도, 홍보, 교육
21.감염병 역학조사 및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수립, 사전대응훈련, 자원 및 물자관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이송 및 격리입원, 접촉자 조사
22.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안경업소)에 관한 사항
23.안마시술소 개설 및 지도감독
24.소독업소 허가처리 및 관리
25.감염병 및 질병의 예방과 연구에 관한 사항
26.각종 질병 발생에 따른 역학 조사에 관한 사항
27.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중 보건복지분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업무 지원
28.그 밖에 보건행정 등에 관한 업무
보건소 건강증진과1.국민영양실태조사 및 연구
보건소 건강증진과2.임산부의 건강관리
3.영유아 예방접종과 건강관리
4.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업무
5.금연 및 음주예방 사업
6.모자보건 업무
7.방문건강관리사업
8.만성질환관리 및 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 사업
9.일반진료 및 건강검진 업무
10.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11.방사선 촬영 및 관리 업무
12.물리치료 및 한의과 업무
13.치과진료 및 구강보건에 관한 업무
14.그 밖에 건강증진 등에 관한 사항
보건소 치매관리과1.치매관련 업무 기획 및 총괄
보건소 치매관리과2.치매환자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업무
4.치매환자 관리 업무
5.치매안심센터, 북부인지건강센터 운영
6.치매안심돌봄센터 지원, 치매전담시설 운영 지원
7.치매가족 지원 및 인식개선사업 추진 및 홍보
8.정신보건업무
9.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관리
10.정신건강 심의(심사)위원회 관련 업무
11.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업무(정신병원 민원 업무)
12.자살예방사업 및 계획 수립‧추진,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
13.그 밖에 치매, 정신보건 등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1.농촌진흥 및 영농시책 홍보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2.농업인 교육·훈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농업아카데미 운영
4.농업인의 날 및 농업인에 관련한 행사
5.4-H 조직 육성
6.농촌청소년 진로지도
7.산업기능요원 육성 관리
8.후계농업인 및 전업농 육성지도
9.강소농 육성 지원사업
10.품목별 농업인조직체 및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11.농업 전산활용 업무
12.농산물 유통개선 지도
13.농산물 가공공장 운영에 관한 사항
14.특화작목 가공품 개발
15.농촌 생활개선 사업의 계획 및 평가
16.농촌 여성 농작업 개선 지도
17.농촌 영양개선 및 건강관리 지도
18.영양식품의 가공조리 및 저장방법 지도
19.농촌 생활문화 소득원개발사업 육성 지도
20.농업인 창업 보육 및 농산물 가공 교육장 운영
21.농촌관광농업 개발 및 육성 지도
22.농촌체험학습 개발 및 육성 지도
23.농산물 큰 잔치 및 관광농업분야 행사 개최
24.농경문화관 운영 관리
25.도·농 교류 육성 지도
26.농촌 생활문화에 관한 사항
27.인삼ㆍ포도 등 농산물 축제 관련 업무
28.농촌자원 이용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29.소내 서무, 복무, 예산 및 회계, 재산, 관인관리
30.그 밖의 농촌 진흥·지도 등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1.식량작물 및 밭작물 생산기술 지도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2.식량작물 및 밭작물 우량 품종 보급·지원
3.토량개량 및 시비법 기술지도
4.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
5.농약 안전사용요령 교육 및 지도
6.기상재해 예방 및 관리 지도
7.친환경농업 생산기술 지도
8.기본예찰답 운영 관리
9.소득작목 시범사업 및 보조사업 관리
10.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11.지역특화 시범사업 및 소득개발 특화사업 지도
12.우량가축 보급 지도
13.양봉·사양 기술 지도
14.품목별 학습조직체(작목반 등) 육성 지도
15.시범사업 평가 및 결과 분석
16.인삼재배 지원
17.고품질 쌀 단지 육성
18.과수, 원예, 화훼, 인삼, 녹비, 특용작물 재배 생산 지원 및 재배기술 지도(단, 종합(기본)계획 수립, 통계조사, 농산물유통, 농업재해, 폐원지원사업은 농정과에서 수행)
19.경관작물 재배 지원 및 지도
20.예비 못자리, 벼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21.벼 보급종 지원
22.농촌진흥청 관련 축산업무
23.고구마 우량묘 생산 및 보급
24.현장애로 농업기술 연구
25.고구마 조직배양실 및 순화온실 운영
26.농업기술, 경영, 농업정책에 관한 상담
27.영농동향(정보) 수집 및 분석
28.경영상담실 운영
29.벼 신품종 육성 및 보급
30.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보급
31.신품종 조기 도입 및 확산 보급
32.시설원예·채소, 산채류 재배기술 지도
33.시설원예,채소 학습조직체(작목반 등) 육성 지도
34.시범사업 평가 및 결과 분석
35.첨단농업, 도시근교, 시설원예, 에너지 등 지원 육성
36.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37.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38.농업과학기술 시험연구사업의 기획, 조정,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39.신품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0.친환경농업 재배기술 및 활용 연구에 관한 사항
41.지역특화작목 신품종 유전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42.농업과학기술 연구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43.기능성 물질 탐색이용 및 신소재 개발에 관한 사항
44.농업기술개발 관련 산학연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45.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사항
46.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사항
47.농업미생물배양실 운영에 관한 사항
48.쌀품질분석실 운영에 관한 사항
49.검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50.농경지 토양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51.잔류농약 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2.농업미생물 활용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3.실험실 안전관리 및 시설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54.그 밖의 농ㆍ축산 기술보급 지원과 시험 ·연구 등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1.치유농업육성사업 및 치유농업프로그램 운영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2.농업 신기술시험포 조성 및 운영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3.농업 신기술 현장 교육
4.디지털농업콘텐츠 활성화
5.스마트미래농업관 구축 및 운영
6.농업실증시험포장 운영 및 관리
7.귀농‧귀촌 업무, 귀농인 사업관리 지도
8.청년농업인 육성
9.주말농장 운영 및 육성 지도
10.양액재배사 운영
11.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화 확산 및 활성화
12.로컬팜 빌리지 조성 및 운영
13.스마트팜 운영 및 입주자 관리
14.농기계 전문 교육, 지도 및 순회 교육
15.소형농기계 등 농업기계화 관련 지원사업
16.농기계 보유량 조사
17.농기계 사후 봉사업소 관리
18.농기계 수리센터 운영 및 농기계 수리비 지원 사업
19.농기계은행(본점 및 분점) 관리 운영 및 농기계 임대사업
20.농업기계화 정책 연구 및 기계화에 관한 농업인 지도
21.농업기계와 관련한 농업인 편의 시책 연구 및 추진
22.농작업 대행 사업 추진
23.미세먼지 관련 잔가지파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4.농업인상담소 운영(교동면, 삼산면)
25.그 밖에 미래농업 및 농기계 등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직속기관 사무분장(제12조 및 제15조 관련)

[별표 3] 사업소 분장사무

부 서 명분 장 사 무분 장 사 무
화개정원사업소1.화개정원 홍보‧마케팅
화개정원사업소2.화개정원 보수‧유지‧관리‧운영
3.시설물 및 회계재산 등 보수‧유지‧관리‧운영
4.화개정원 시설‧정원‧녹지 등 보강 및 확대 추진
5.화개정원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 등
6.화개정원 내 안내소, 의무실 등 관광객 편의시설 관리‧운영
7.매표관리 및 세외수입 등 회계처리 업무
8.화개정원 내 체험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화개정원 내 위탁 또는 민간사업체 연계 운영 및 관리
10.이용객 안전 관리 및 안전시설 보강
11.쾌적한 환경 조성 및 청결 유지‧관리
12.관광객 유치 행사 및 프로그램 등 추진
13.민간사업체를 연계한 화개정원 전반 적정 운영방안 연구 및 시설 정비, 인력 채용 등 화개정원 운영
14.석모도자연휴양림 위탁 관리 및 시설 관리
15.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휴양림 방문객 민원 상담 및 처리
17.석모도자연휴양림 예약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
18.식물유전자원관리 및 연구, DB운영
19.수목 및 초화류 연구 및 생산‧공급
20.향토수종 개발 및 초화류 개발 보급
21.석모도수목원 교육프로그램 추진
22.석모도수목원 전시관 운영추진 및 전시물 수집 등
23.숲 해설사 관리 등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운영
24.화개정원 산지정화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5.화개정원 산불방지 대책수립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6.그 밖의 화개정원, 석모도수목원 및 석모도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강화박물관1.박물관 종합행정ㆍ기획, 연구, 운영
강화박물관2.학술조사 및 유물관리ㆍ연구
3.박물관 수장고 관리
4.박물관 문화행사 및 유물 전시
5.박물관 협력사업
6.국립강화고려박물관 유치
7.그 밖의 박물관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업소 분장사무(제17조 관련)

[별표 4] 읍장면장의 직급

기 관 별직 위직        급
강화읍사무소 선원면사무소 불은면사무소 길상면사무소 화도면사무소 양도면사무소 내가면사무소 하점면사무소 양사면사무소 송해면사무소 교동면사무소 삼산면사무소 서도면사무소강화읍장 선원면장 불은면장 길상면장 화도면장 양도면장 내가면장 하점면장 양사면장 송해면장 교동면장 삼산면장 서도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읍장‧면장의 직급 (제18조 관련)

[별표 5] 읍면 분장사무

부 서 명분 장 사 무분 장 사 무
읍사무소1.읍 행정 종합조정·기획 및 관리
2.읍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3.각종 선거사무 및 여론관리
4.일반서무·공인관리·예산회계 및 통계사무
5.리 행정 지도·관리
6.문화·공보·체육 및 국가유산 관리
7.새마을지도자 관리 등 새마을관련 업무
8.각종 사회단체 관리
9.공원사업 등 국토가꾸기 사업
10.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관리
11.생활안정자금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관련 업무
12.이재민구호, 행여자관리 및 취로사업 추진
13.아동·청소년·여성·노인·외국인 및 묘지관련업무
14.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무
15.방역소독 등 보건관련 업무
16.쓰레기처리 등 청소관련 업무
17.국토청결운동 등 자연보호운동 추진
18.공중화장실, 정화조 및 하수도, 간이상수도 관련 업무
19.각종 지방세 고지서 송달 및 과세자료 보완
20.체납 지방세 관리 및 지방세 관련 민원업무 처리
21.등기필통지서 및 토지대장 부본정리
22.세외수입총괄
23.가족관계의 등록·민방위 및 주민등록에 관한 업무
24.인감·제증명 및 각종 민원서류 발급
25.농정·축산·수산 및 산림 관련 업무
26.수도·전작 등 농사 관련 업무
27.농지관련 업무
28.농지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
29.지역경제·상공·교통행정 관련 업무
30.이륜차 등록
31.풍물시장 관리
32.도로·교량·방조제 및 배수갑문 등 관련 업무
33.하천·지하수 및 방재·재난관리 관련 업무
34.농어촌정주권개발 등 농업기반조성 관련 업무
35.도시·건축 및 주택행정 관련 업무
36.광고물 및 노점상 관리 업무
37.특수지역개발·시범지역개발사업 관련 업무
38.보안등 유지보수 업무 및 신설 업무, 단 설계도서 등은 도로과로 요청
39.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지원, 읍‧면 추진분야 운영
40.민방위·비상대비 관련 업무
41.그 밖의 읍 행정 등에 관한 사항
면사무소1.면 행정 종합조정·기획 및 관리
2.면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3.각종 선거사무 및 여론관리
4.일반서무·공인관리·예산회계 및 통계사무
5.리 행정 지도·관리
6.문화·공보·체육 및 국가유산 관리
7.새마을지도자 관리 등 새마을관련 업무
8.각종 사회단체 관리
9.공원사업 등 국토가꾸기 사업
10.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관리
11.생활안정자금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관련 업무
12.이재민구호, 행여자관리 및 취로사업 추진
13.아동·청소년·여성·노인·외국인 및 묘지관련업무
14.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무
15.방역소독 등 보건관련 업무
16.쓰레기처리 등 청소관련 업무
17.국토청결운동 등 자연보호운동 추진
18.공중화장실, 정화조 및 하수도, 간이상수도 관련 업무
19.각종 지방세 고지서 송달 및 과세자료 보완
20.체납 지방세 관리 및 지방세 관련 민원업무 처리
21.등기필통지서 및 토지대장 부본정리
22.세외수입총괄
23.가족관계의 등록·민방위 및 주민등록에 관한 업무
24.인감·제증명 및 각종 민원서류 발급
25.농정·축산·수산 및 산림 관련 업무
26.수도·전작 등 농사 관련 업무
27.농지관련 업무
28.농지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
29.지역경제·상공·교통행정 관련 업무
30.이륜차 등록
31.도로·교량·방조제 및 배수갑문 등 관련 업무
32.하천·지하수 및 방재·재난관리 관련 업무
33.농어촌정주권개발 등 농업기반조성 관련 업무
34.도시·건축 및 주택행정 관련 업무
35.광고물 및 노점상 관리 업무
36.특수지역개발·시범지역개발사업 관련 업무
37.보안등 유지보수 업무 및 신설 업무, 단 설계도서 등은 도로과로 요청
38.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지원, 읍‧면 추진분야 운영
39.농업인 상담소 운영(서도면에 한함) - 현지 농업인 영농상담 및 단체 육성, 지역농업 동향, 농기계 관련 업무 등
40.민방위·비상대비 관련 업무
41.그 밖의 면 행정 등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읍·면 분장사무(제2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강화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장, 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국장·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과장·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신규 사무 및 사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개별사무에 대하여 별도로 사무분장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감사법무담당관)

제3조(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인구증대담당관)

제4조(인구증대담당관) 인구증대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행정국)

제5조(행정국)①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치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문화복지국)

제6조(문화복지국)① 문화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문화체육과장·관광과장·국가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경제산업국)

제7조(경제산업국)① 경제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일자리경제과장·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산림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건축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4. 1.>

제8조(안전건설국)

제8조(안전건설국)① 안전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개발과장·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교통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수하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분장사무)

제9조(분장사무) 본청에 두는 과장·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소장 등)

제10조(소장 등)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임용되는 지방임기제 공무원 중 지방기술서기관에 상응하는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공무원(보건진료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1조(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를 둔다.②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치매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분장사무)

제12조(분장사무) 보건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소장의 직급)

제13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4조(하부조직)

제14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미래농업과를 두며 도서 면에는 농업인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농촌진흥과장ㆍ기술지원과장ㆍ미래농업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5조(분장사무)

제15조(분장사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16조(소장 등의 직급)

제16조(소장 등의 직급)① 화개정원사업소의 소장(이하 “화개정원사업소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4. 1.>② 강화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6. 4. 1.>

제17조(분장사무)

제17조(분장사무) 화개정원사업소장과 강화박물관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 4. 1.>

제18조(읍장·면장의 직급)

제18조(읍장·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1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장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 4. 1.>

제19조(부읍장·면장의 직급 및 사무)

제19조(부읍장·면장의 직급 및 사무) 읍·면에 두는 부읍장 및 부면장의 직급은 6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총무업무를 겸임하며, 읍장·면장이 사고(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 등)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20조(분장사무)

제20조(분장사무) 각 읍장·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6. 4. 1.>

제21조(출장소장의 직급 등)

제21조(출장소장의 직급 등)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출장소에 두는 소장은 6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출장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사무2. 세정사무3. 구호사업4. 산업사무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