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월 수 당 지 급 액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정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진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5급(상당)6급(상당)
5 년 이 상 4 년 이 상 3 년 이 상 2 년 이 상 2 년 미 만월 1,312,000원 이하 월 1,306,000원 이하 월 1,300,000원 이하 월 1,295,000원 이하 월 1,289,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진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비고: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장려수당지급구분표

지   급   수   당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0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00,000원
③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별표 9의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 분뇨, 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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