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1] 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체계도(제7조 관련)

통합방위지원본부통합방위지원본부통합방위지원본부통합방위지원본부통합방위지원본부
본 부 장 부 구 청 장본 부 장 부 구 청 장본 부 장 부 구 청 장본 부 장 부 구 청 장본 부 장 부 구 청 장
군․경 합동상황실군․경 합동상황실군․경 합동상황실군․경 합동상황실군․경 합동상황실군․경 합동상황실군․경 합동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
육군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참모 서부경찰서 계장급육군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참모 서부경찰서 계장급육군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참모 서부경찰서 계장급육군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참모 서부경찰서 계장급육군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참모 서부경찰서 계장급육군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참모 서부경찰서 계장급육군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참모 서부경찰서 계장급실장: 행정업무담당 국장 반원: 각 지원반장실장: 행정업무담당 국장 반원: 각 지원반장실장: 행정업무담당 국장 반원: 각 지원반장실장: 행정업무담당 국장 반원: 각 지원반장실장: 행정업무담당 국장 반원: 각 지원반장
육군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참모 서부경찰서 계장급육군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참모 서부경찰서 계장급육군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참모 서부경찰서 계장급육군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참모 서부경찰서 계장급육군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참모 서부경찰서 계장급육군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참모 서부경찰서 계장급육군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참모 서부경찰서 계장급실장: 행정업무담당 국장 반원: 각 지원반장실장: 행정업무담당 국장 반원: 각 지원반장실장: 행정업무담당 국장 반원: 각 지원반장실장: 행정업무담당 국장 반원: 각 지원반장실장: 행정업무담당 국장 반원: 각 지원반장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건설․수송․장비 동원지원반건설․수송․장비 동원지원반건설․수송․장비 동원지원반건설․수송․장비 동원지원반건설․수송․장비 동원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
반장: 총무업무담당 과장 반원: 총무업무 담당 자치행정업무 담당반장: 총무업무담당 과장 반원: 총무업무 담당 자치행정업무 담당반장: 총무업무담당 과장 반원: 총무업무 담당 자치행정업무 담당반장: 총무업무담당 과장 반원: 총무업무 담당 자치행정업무 담당반장: 총무업무담당 과장 반원: 총무업무 담당 자치행정업무 담당반장: 총무업무담당 과장 반원: 총무업무 담당 자치행정업무 담당반장: 안전업무담당 과장 반원: 안전관리담당 재난대응담당 민방위담당반장: 안전업무담당 과장 반원: 안전관리담당 재난대응담당 민방위담당반장: 안전업무담당 과장 반원: 안전관리담당 재난대응담당 민방위담당반장: 안전업무담당 과장 반원: 안전관리담당 재난대응담당 민방위담당반장: 안전업무담당 과장 반원: 안전관리담당 재난대응담당 민방위담당반장: 도로업무담당 과장 반원: 도시관리담당 운수행정담당 교통정책담당반장: 도로업무담당 과장 반원: 도시관리담당 운수행정담당 교통정책담당반장: 도로업무담당 과장 반원: 도시관리담당 운수행정담당 교통정책담당반장: 도로업무담당 과장 반원: 도시관리담당 운수행정담당 교통정책담당반장: 도로업무담당 과장 반원: 도시관리담당 운수행정담당 교통정책담당반장: 보건업무담당 과장 반원: 보건행정담당 의약관리담당 감염병예방담당 건강증진담당반장: 보건업무담당 과장 반원: 보건행정담당 의약관리담당 감염병예방담당 건강증진담당반장: 보건업무담당 과장 반원: 보건행정담당 의약관리담당 감염병예방담당 건강증진담당반장: 보건업무담당 과장 반원: 보건행정담당 의약관리담당 감염병예방담당 건강증진담당
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재정․홍보지원반재정․홍보지원반재정․홍보지원반재정․홍보지원반재정․홍보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
반장: 경제업무담당 과장 반원: 경제정책담당 기업활성화담당 농수산담당반장: 경제업무담당 과장 반원: 경제정책담당 기업활성화담당 농수산담당반장: 경제업무담당 과장 반원: 경제정책담당 기업활성화담당 농수산담당반장: 경제업무담당 과장 반원: 경제정책담당 기업활성화담당 농수산담당반장: 경제업무담당 과장 반원: 경제정책담당 기업활성화담당 농수산담당반장: 경제업무담당 과장 반원: 경제정책담당 기업활성화담당 농수산담당반장: 예산업무담당 과장 반원: 예산담당 홍보담당 경리담당반장: 예산업무담당 과장 반원: 예산담당 홍보담당 경리담당반장: 예산업무담당 과장 반원: 예산담당 홍보담당 경리담당반장: 예산업무담당 과장 반원: 예산담당 홍보담당 경리담당반장: 예산업무담당 과장 반원: 예산담당 홍보담당 경리담당반장: 홍보업무담당 과장 반원: 통신관리담당 정보관리담당반장: 홍보업무담당 과장 반원: 통신관리담당 정보관리담당반장: 홍보업무담당 과장 반원: 통신관리담당 정보관리담당반장: 홍보업무담당 과장 반원: 통신관리담당 정보관리담당반장: 홍보업무담당 과장 반원: 통신관리담당 정보관리담당반장: 홍보업무담당 과장 반원: 통신관리담당 정보관리담당
구 분임 무
본 부 장 (부 구 청 장)•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감독 •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대표하고, 사무 관장 및 지휘․감독 • 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 소속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지휘․감독 •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 협조 및 조정․통제 • 상하 인접지원 부서 간 지휘 및 협조체제 유지 •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과의 협조체제 유지 및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지원태세 유지 • 각 분야별 주요지원 및 조치사항 종합
종합상황실(장)• 각종 상황 파악 유지 및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 조정․통제 • 신속 정확한 경보전파 • 작전부대와 협조 지원요소 파악 및 지원 지시 • 통합작전에 관한 지원대책 수립․시행 및 필요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 소속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지휘․감독 • 통합방위작전 지원계획 조정․통제 • 군․경 작전상황을 파악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전파 •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상황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 통보 • 충무 3종사태 이후 각 정부 부처의 현황 및 기능 유지
군․경 합동상황실• 정보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정보업무 관장 •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 • 종합상황실에 정보 및 첩보 제공 • 군․경 작전상황 종합 분석․판단 건의 및 조치 • 군 및 경찰작전상황 종합상황실(장)에게 통보 및 협조
총괄지원반(장)•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구 분임 무
인력동원지원반(장)•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업무 계획 수립․시행, 지원업무 관장 •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 • 실비 변상 및 가료, 구호소요 제기 • 국가동원계획의 인력 및 병력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 파악 유지 • 주민통제 업무 관장
건설․수송․장비동원 지원반(장)• 산업, 건설 및 수송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판단 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 •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운영 • 실비변상 및 회수․반환업무 관장 • 국가동원 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한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 관장 • 차량통제
의료․구호지원반 (장)•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업무 관장 • 의료․구호조 편성․운영,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통제 • 급수 및 방역업무 시행 • 국가동원 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 작전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
보급․급식지원반 (장)• 보급 및 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작전 동원 병력 급식 및 보급 지원업무 관장 •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 지원 •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 물자 동원 집행 준비
구 분임 무
재정․홍보지원반(장)• 예산지원 계획 수립․시행 •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예산 결산 • 국가동원 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 홍보 및 계몽계획 수립․시행 • 홍보매개체 조정․통제 및 홍보(계몽)반 편성 및 운영 •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시행
통신·전산지원반(장)• 통신지원 계획 수립 시행 및 지원업무 관장 • 통합방위지원본부 통신망 구성 및 운영 • 종합 통신 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감독 • 통신지원조 편성․운영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 국가동원 계획의 통신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체계도(제7조 관련)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제7조 관련)

[별표 2]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체계도(제8조 관련)

통합방위지원본부통합방위지원본부통합방위지원본부통합방위지원본부통합방위지원본부통합방위지원본부
본 부 장 동 장본 부 장 동 장본 부 장 동 장본 부 장 동 장본 부 장 동 장본 부 장 동 장
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
실장: 주민생활지원팀장 반원: 각 지원반장실장: 주민생활지원팀장 반원: 각 지원반장실장: 주민생활지원팀장 반원: 각 지원반장실장: 주민생활지원팀장 반원: 각 지원반장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
일반서무 담당직원 외 2명일반서무 담당직원 외 2명일반서무 담당직원 외 2명일반서무 담당직원 외 2명민방위 담당직원 외 2명민방위 담당직원 외 2명민방위 담당직원 외 2명민방위 담당직원 외 2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체계도(제8조 관련)

 주) 1. 미 편성된 지원반의 임무․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
 2. 전시 정부기능 업무(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 등) 병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4. 취약지역 대비책5. 통제구역 설정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의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장2.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3. 인천광역시 서부경찰서장4.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장 및 1대대 검단구 지역대장5. 국군 제317방첩부대 부대원6.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7. 인천광역시 검단소방서장8. KT 서인천지점 지점장9.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장10.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동 방위협의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동 방위협의회의 임기에 따른다.④ 의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할 때2. 장기치료가 필요할 질병 등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협의회의 운영)

제4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담당간사: 총무업무담당 과장2. 민방위담당간사: 안전업무담당 과장3. 심리전담당간사: 홍보업무담당 과장4. 작전담당간사: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정작과장, 서부경찰서 경비작전 담당 업무 부서장5. 정보화담당간사: 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보안담당관6. 예비군담당간사: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동원장교7. 소방담당간사: 검단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협의회에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이를 정한다.

제7조(지원본부)

제7조(지원본부)① 구청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④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행정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받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ㆍ수송, 의료ㆍ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분야로 구성한다.⑤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내에 둔다.⑥ 지원본부의 구성 및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동 지원본부)

제8조(동 지원본부)① 각 동 소속하에 동 방위협의회 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동 지원본부는 제7조제2항의 사무를 분장한다.③ 동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④ 동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장은 동선임자가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⑤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동 지원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⑥ 동 지원본부의 구성 및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