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과 각 실ㆍ과의 사무분장, 직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소장ㆍ과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사무분장 및 동장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ㆍ국의 설치)
제3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실,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국, 복지국, 경제문화교통국, 안전환경국, 도시국을 둔다.
제4조(감사실)
제4조(감사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 및 공무원 비리조사2. 계약심사에 관한 사무3. 반부패 청렴 관련 사무4. 구청장 직소민원 관리5. 갈등조정관리
제5조(기획예산실)
제5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2. 구정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3. 기구ㆍ정원 및 사무분장4. 구의회 운영5. 구정 특수시책 개발6. 국제교류 업무7. 예산의 편성 및 집행8. 사업별 예산 편성 운영9.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10.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업무11. 행정혁신계획 수립 및 혁신과제 발굴 추진12. 행정혁신관련 자체교육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13.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14. 규제개혁업무15. 국ㆍ시책사업 현안사항 관리16. 구정현안에 대한 전략사업 추진17.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 유치18.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기획ㆍ이행 총괄19.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사무혁신, 제안제도)20. 자살예방 업무 총괄 기획
제6조(홍보미디어실)
제6조(홍보미디어실) 홍보미디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홍보행정2. 구정소식지 발간3. 구보 발간4. 언론매체에 관한 사항5. 민원분석 툴 운영6. 민원 빅데이터 수집ㆍ분석ㆍ모니터링ㆍ예보 등7. 대표 홈페이지 운영8. 소셜미디어 운영9. 통계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제7조(자치행정국)
제7조(자치행정국)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를 둔다.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 의전, 보안 및 청사환경 정리2. 직원 복지후생 및 복무관리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 운영4. 공무원 인사ㆍ교육 및 표창5. 동 행정 지도감독, 주민자치센터 운영지도6. 행정구역 조정, 통ㆍ반장 관리7. 선거, 국민투표8. 행정사에 관한 사항9.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10.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11.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12. 민ㆍ관협치 활성화 및 지원사무13. 새마을에 관한 사항14. 그밖에 다른 국ㆍ소ㆍ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15. 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16. 지출원 업무17. 세입세출외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18. 물품의 조달ㆍ출납ㆍ보관19. 공유 재산 관리20. 차량의 취득ㆍ처분 및 운영21. 구청사 및 동청사의 신ㆍ증축 용역 및 공사감독22. 공용건축물(구청사 및 동청사)에 관한 사무23. 공인관리24. 민원서류 접수 및 민원상담25. 창구 즉결민원 처리26. 종합 민원센터 운영27. 통합민원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28. 여권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29. 기록물 보존 및 관리30. 기록관 운영31. 정보공개 운영32. 우편물 관리33.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34. 민원처리실태 점검 및 민원만족도 조사ㆍ평가35.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통제36.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전망분석37. 지방세 세원조사 및 부과38.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39. 과세시가 표준액 조사40. 지방세 심의41. 지방세징수 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제42. 지방세 수입 및 결산43. 구금고 계약 및 수납기관 지도44. 체납액 가산금 조정 및 과오납금 환불45.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46. 제증명수수료징수 조례, 요율 조정47. 지방세 체납처분 및 독촉고지48. 세외수입 관리49. 지방세교부 청구 및 결손처분50.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51. 정보시스템 운영52. 구민 정보화 역량 강화53.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54. 행정통신 전반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국)
제8조(복지국)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아동보육과, 교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를 둔다.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2.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3. 적십자사에 관한 사항4.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운영에 관한 사항5.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6.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7. 장애인 복지 증진8.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9. 여성단체의 지도육성10. 노인, 여성의 복지증진11. 사회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12. 묘지관련 업무13.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14.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1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16.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기획ㆍ개발 및 시행17. 지역사회복지정보의 개발ㆍ관리18. 사회복지 시책 홍보ㆍ교육19.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관리20. 사회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실시 총괄21. 지역사회복지 자원 및 서비스 현황 관리22.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23. 서비스 실시ㆍ연계자료의 전산화 및 관리24. 자활사업 관리 업무25. 차상위계층 등 실태조사 및 관리 업무26. 지역특수사업개발ㆍ시행계획 수립27.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28. 보육아동에 관한 사항29.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30. 장애인연금에 관한 사항31. 학교 교육경비 지원업무32. 취학아동 관리업무33.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34. 교육관련 전반사항35.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도36.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37. 아동의 복지증진38. 청소년활동 지원39.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운영40.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41. 학교급식 지원 업무42. 외국어교육특구 및 교육국제화특구 운영43. 글로벌 인재육성 업무 추진44. 평생학습의 진흥에 관한 사항45. 평생학습관 운영46. 구립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47. 인구 및 출산정책에 관한 사항48. 고령화 관련 정책49.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5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운영에 관한 사항51. 위기청소년 지원52. 장학회 운영53.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54. 호국보훈에 관한 사항55.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제9조(경제문화교통국)
제9조(경제문화교통국)① 경제문화교통국에 경제정책과, 문화체육관광과, 기업일자리정책과, 교통과, 자동차관리과를 둔다.② 경제문화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단위 경제발전 계획 수립2. 상공업 진흥계획 수립 실시3. 중소기업 육성 및 공산품 품질관리4. 시장 육성 및 관리5. 농업행정의 종합기획6. 농업, 잠업, 축산, 농업이용보전, 수리시설에 관한 업무7. 양곡 수급, 조정8.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9. 노동단체 지도육성10. 건전소비문화 정착사업11. 일자리창출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12.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3.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14.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5.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및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운영16.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17.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18. 청년정책 및 청년일자리 창출사업19.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및 가스관련법 사무20. 연료수급 및 가스안전관리21. 국가유산 보호관리22. 지방문화예술의 진흥23.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24.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산업의 진흥25.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26. 건전생활(체육행사) 진흥에 관한 사항27. 구민 건전여가생활 운영 및 지원28. 생활체육 시설물 확충 및 보수29. 교통유발부담금 과징대상물 전수조사 및 부과징수30. 장ㆍ단기 주차시설 확충계획 투자재원 확보31.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 과징32. 교통체계관리(T.S.M) 지역사업 추진33. 교통관련 소규모 투자사업 추진34. 자동차 운송사업 및 알선사업에 관한 사무35. 자동차 관리사업에 관한 사무36. 기타 교통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환경국)
제10조(안전환경국)① 안전환경국에 안전총괄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식품위생과, 공원녹지과를 둔다.② 안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2. 안전관리 요소에 대한 점검 및 지도3. 구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4.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 현장점검5. 기반체계보호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집행6. 민방위계획 수립 및 실시7.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운영관리8.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9. 비상대책 업무10. 재해구호에 관한 업무11. 인적ㆍ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12.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조정13.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14. 대기ㆍ수질ㆍ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15. 공해업소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16. 환경오염원 조사분석 및 환경성 검토17.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및 대구민 홍보18.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 및 지도점검19.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20. 기본배출부담금 부과ㆍ징수21. 비산먼지 발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22. 각종 오염사고 예방 및 조치23.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24. 오존경보제 운영 및 악취예고제 실시25.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 및 처분26.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27. 중수도에 관한 사항28. 저수조에 관한 사항29. 악취배출시설 신고 및 지도점검3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31.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32. 폐기물 처리허가 및 지도감독33. 폐기물 불법 수거 및 처분의 단속34. 쓰레기 처리35. 청소 계몽36. 종량제 규격봉투(스티커 포함) 제작ㆍ판매 및 수수료 징수37. 음식물쓰레기의 자원 재활용38. 도로환경미화원 관리39. 공원조성 및 관리40. 산림보호 육성41. 녹지 설치 및 관리42. 도시녹화사업 추진43. 공유재산 중 임야의 관리44.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45. 위생용품제조업 등 인ㆍ허가 및 지도ㆍ단속46. 음식문화 개선관리4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4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49.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50. 공중ㆍ식품위생의 종합계획수립 조정51. 공중ㆍ식품위생업소의 허가 및 위생지도 단속52. 부정불량식품 관리53. 유통식품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54. 집단 급식소 지도 감독
제11조(도시국)
제11조(도시국)① 도시국에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를 둔다.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토와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 및 개발2. 건설기계 동원3. 건설사업에 따른 보상업무4. 골재채취 관련업무5. 토목 건설사업 계획의 수립 시행6.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설치 및 유지ㆍ관리7. 자연재난 방재용 배수펌프장 (빗물펌프장) 시설물 관리 운영8. 도시계획 및 재개발 계획 수립9. 개발제한구역 관리10. 개발행위허가1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관리12. 도시정비 사무13.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14. 항측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15.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16. 공동주택 관리(하자보수)17.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18. 건축행정 건실화 계획 수립19. 주택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21. 주거복지에 관한 업무22. 조합주택설립에 관한 업무23. 임대주택에 관한 업무24. 공사현장 지도ㆍ감독ㆍ관리25. 공공용건축물 공사에 관한 업무26. 건축 및 도시ㆍ디자인관련 정책 수립27. 경관 사무28. 광고물 설치ㆍ허가 및 단속29. 정화조 및 분뇨의 처리, 수거요금의 조정30. 오수ㆍ축산폐수 배출시설 준공검사 및 지도점검31. 하천ㆍ공유수면 유지관리32. 하수도 사용료 과징33. 하수도사업비 특별회계 운영34.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35. 지적민원 처리36. 부담금 납부의 독촉 및 체납처분37.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38. 외국인 토지관리(취득ㆍ허가 신고 등)39.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40. 지가의 결정, 지가의 공개 및 열람41. 부동산 검인42. 지가정보의 관련기관 제공43. 비법인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44. 부동산 실명제 운영45.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46. 개발부담금 납부고지, 부과ㆍ징수47. 개발이익환수금 과태료 부과ㆍ징수48.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49.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50. 도로명주소 사업 총괄51.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52.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ㆍ징수53. 토지이용계획 도면 관리54.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제공55. 공간정보(GIS)운영56. 지적공부 유지관리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소장)
제13조(소장)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보건과를 둔다.
제14조(소관사무)
제14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한다.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동장)
제16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제17조(소관사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