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3-09-15 시행 2023-09-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의장 사무전결 처리 사항

단 위 업 무세 부 사 무 명세 부 사 무 명세 부 사 무 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위원장의장
단 위 업 무세 부 사 무 명세 부 사 무 명세 부 사 무 명담당자담당자국장위원장의장
단 위 업 무세 부 사 무 명세 부 사 무 명세 부 사 무 명실무급담당급국장위원장의장
의회운영1.주요업무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의회운영2.방침이 결정된 사항 및 변경사항의 통보, 회보, 협의○
의회운영3.조례·규칙 및 훈련·예규(안) 정비○
의회운영4.법령·자치법규의 해석에 대한 질의○
의회운영5.고시문·공고문의 결정○
의회운영6.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의회운영7.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일반사무8.접수문서의 공람
일반사무가.의회관련 주요문서○
일반사무나.기타 일반문서(중요사항)○
일반사무다.일상 반복적인 경미한 사항○
일반사무9.주요업무계획
일반사무가.기본계획 수립○
일반사무나.세부시행 계획 수립○
일반사무다.자료수집○
일반사무10.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
일반사무11.소관업무에 대한 자료수집, 조회, 회람○
일반사무12.각종 정기보고 및 통계처리○
일반사무13.지침 등의 제정 및 개정○
일반사무14.사무분장○
일반사무15.정보공개 접수 및 결정 통지○
일반사무16.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일반사무17.각종 증명서 발급○
일반사무18.공문서의 폐기○
복무관리19.복무
복무관리가.출장명령 및 복명 처리(관내, 관외)○
복무관리나.당직명령 및 변경, 당직근무 결과 보고○
복무관리다.초과근무 명령○
복무관리라.연가, 병가, 특별휴가, 공가 등의 허가○
복무관리20.직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행사21.의회 행사 계획 수립
행사가.전체 의원단위 중요 행사○
행사나.기타 일반행사○
국제교류사업22.의회 국제교류사업 추진○
의원관리23.의원등록 및 신상 관리
의원관리가.의원등록 계획수립○
의원관리나.의원등록서류 접수 및 기록카드 관리○
의원관리다.의원신분증 발급○
의원관리라.증명서 발급○
의원관리마.의원 병역사항 신고업무○
의원관리24.의원 재산등록 신고○
의원관리25.폐회중 의원 사직서의 처리○
의원관리26.결정된 의원의 사직허가 및 불허가 통지○
의원관리27.의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의원관리28.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및 지정사항 통보○
인사운영29.의회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인사운영30.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사운영31.사무국 직원 인사관리
인사운영가.5급이하 공무원 보직부여○
인사운영나.공무원 채용 및 임용○
인사운영다.정기승급(호봉, 승급), 대우공무원 임용○
인사운영라.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인사운영마.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인사운영바.공무원 전·출입 동의○
인사운영사.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인사운영아.인사기록관리 등○
인사운영자.공무원증 발급○
인사운영차.각종 인사통계○
인사운영카.전력조회 및 회보○
인사운영타.인사고충 상담○
조직32.조직 및 정원관리○
직원 교육33.공무원 교육훈련
직원 교육가.교육훈련 계획수립○
직원 교육나.상시학습 제도 운영○
직원 교육다.직장교육 운영○
직원 교육라.공무원 교육훈련 파견(장기, 단기교육 파견)○
포상34.포상(구민, 공무원)
포상가.의회 포상계획 수립○
포상나.의원 정부포상(훈, 포장) 및 표창 추천○
포상다.공무원 포상 추천○
포상라.공적심사회 운영 및 의결○
보안35.보안업무
보안가.사무국 직원 비밀취급인가 요청○
보안나.보안점검일지○
후생복지36.직원 후생에 관한 사항○
예산회계37.세입·세출 예산 편성
예산회계가.예산안 수립○
예산회계나.예산안 제출○
예산회계38.업무추진비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
예산회계39.지출서류 심사○
예산회계40.물품검수 입회확인○
예산회계41.회계관련 법규정비
예산회계가.회계 및 예산집행 관련 질의 응답○
예산회계나.회계에 관한 지침 및 지시○
예산회계42.지출원인행위○
예산회계43.지출○
예산회계44.분기별 지출계산서 작성 보고○
예산회계45.자금신청○
예산회계46.세입세출외 현금출납○
예산회계47.세입세출외 유가증권 출납○
예산회계48.봉급총괄○
예산회계49.의원수당 지급○
예산회계50.세입·세출 결산 총괄○
공인관리51.공인관리
공인관리가.공인의 신조○
공인관리나.공인의 갱신 또는 재교부, 폐기○
공인관리다.공인의 관리○
물품관리52.물품관리
물품관리가.물품수급 관리계획 수립○
물품관리나.재물현황 조사○
물품관리다.물품소요 조회 및 관리전환○
물품관리라.불용물품 결정 및 매각○
물품관리마.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정수책정 및 재고관리○
물품관리53.의회 자료실 운영
물품관리가.자료실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물품관리나.도서열람 및 대출○
물품관리다.기증자료의 수집○
물품관리라.도서의 장서점검 및 보존○
물품관리마.도서의 전산관리 및 운영○
물품관리54.의회 근조기·축하기 관리○
차량관리55.차량관리
차량관리가.차량배차 요청○
차량관리나.차량 불용결정 및 교체○
차량관리다.차량운행일지 점검확인○
시설관리56.시설관리
시설관리가.청사 방호○
시설관리나.청사 관리· 유지 및 보수○
시설관리다.기계·전기·통신 설비 유지관리○
시설관리라.방송·음향 시설 유지관리○
시설관리57.소방
시설관리가.소방계획 수립○
시설관리나소방훈련 실시계획 수립○
기간제관리58.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기간제관리가.신규 및 연장 채용 계획 수립○
기간제관리나.근로계약 체결 및 직원 감독 관리○
기간제관리다.출근 등 복무관리○
진정민원59.진정서 등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진정민원60.사무국 관련 진정, 비위사항 및 감사에 관한사항○
홍보 및 보도자료61.의정홍보
홍보 및 보도자료가.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홍보 및 보도자료나.언론중재위 재소○
홍보 및 보도자료다.반박·시정 보도○
홍보 및 보도자료라.출입기자 관리○
홍보 및 보도자료62.보도자료 작성
홍보 및 보도자료가.기획 보도○
홍보 및 보도자료나.일반 보도○
홍보 및 보도자료63.언론 여론 및 공보자료 수집
홍보 및 보도자료가.홍보자료 수집○
홍보 및 보도자료나.보도자료 분석○
홍보 및 보도자료64.언론재단에 대한 광고의뢰
홍보 및 보도자료가.광고의뢰 계획 수립○
홍보 및 보도자료나.광고시안 제작 및 광고의뢰○
홍보 및 보도자료65.의정 홍보판 관리○
홍보 및 보도자료66.의회 안내책자 발간
홍보 및 보도자료가.홍보책자 발간 계획 수립○
홍보 및 보도자료나.발간자료 작성 및 편집○
홍보 및 보도자료67.홍보영상 제작
홍보 및 보도자료가.홍보영상 제작 계획 수립○
홍보 및 보도자료나.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홍보 및 보도자료68.의정활동 사진 촬영 및 관리○
의정모니터69.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의정모니터가.의정모니터 기본계획 수립 및 위·해촉○
의정모니터나.의정모니터 운영 및 관리○
의회 견학70.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의회 견학가.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의회 견학나.참가신청 접수○
의회 견학다.견학 프로그램 운영○
방송운영71.인터넷 실시간 방송 운영
방송운영가.인터넷 실시간 방송 운영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방송운영나.인터넷 실시간 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
방송운영72.방송시스템 운영관리(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방송운영가.방송 운영○
방송운영나.방송시설 유지 관리○
홈페이지 관리73.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관리가.홈페이지 관리자 계정관리○
홈페이지 관리나.홈페이지 자료 현행화○
홈페이지 관리다.홈페이지 시스템 유지 및 관리○
의장단 및 위원회 구성74.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
의장단 및 위원회 구성가.의장 및 부의장 선거○
의장단 및 위원회 구성나.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의장단 및 위원회 구성다.상임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선임○
의장단 및 위원회 구성라.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 소집 요구 및 집회공고 등○
의장단 및 위원회 구성마.총선거 후 임시회 운영 준비 전반○
의장단 및 위원회 구성바.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의석 배정○
회의 집회 및 소집75.정례회 및 임시회 집회 및 소집
회의 집회 및 소집가.연간 회기운영계획 수립○
회의 집회 및 소집나.회기별 집회계획 수립○
회의 집회 및 소집다.임시회 소집 요구○
회의 집회 및 소집라.집회 공고 및 송부○
본회의 운영76.본회의 운영 및 의사 진행 보좌
본회의 운영가.개회식 개최○
본회의 운영나.의사진행관련 자료 작성○
본회의 운영다.의정자유발언 등 발언 접수 및 허가○
본회의 운영라.의사 진행 보좌○
본회의 운영마.의원 청가서 접수 처리○
본회의 운영바.의원 및 공무원 출결 관리○
위원회 운영77.상임 및 특별 위원회 운영 및 의사 진행 보좌
위원회 운영가.위원회 의사일정 수립○
위원회 운영나.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보고○
위원회 운영다.위원회 의결 자료 요구○
위원회 운영라.의사진행 자료 및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위원회 운영마.집행부 요청에 의한 각 상임위원회 의원 추천○
위원회 운영바.위원회 현장방문계획 수립 및 보좌○
구정질문78.구정 전반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질문
구정질문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구정질문나.구정질문요지서 접수 처리○
구정질문다.구정질문요지서 통보○
행정사무감사 (조사)79.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운영
행정사무감사 (조사)가.행정사무감사(조사) 계획서 수립○
행정사무감사 (조사)나.행사사무감사(조사)계획 송부○
행정사무감사 (조사)다.자료제출 요구사항 취합 및 송부○
행정사무감사 (조사)라.증인, 참고인 등 출석요구○
행정사무감사 (조사)마.결과보고 취합 및 본회의 승인요구○
행정사무감사 (조사)바.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조사) 결과보고서 송부○
의안 접수 처리80.의안 접수 및 처리
의안 접수 처리가.의안의 소관 위원회 지정 및 회부○
의안 접수 처리나.의결사항 관련 의정활동 자료 수집, 조사. 분석 지원○
의안 접수 처리다.철회결정 및 통지○
의안 접수 처리라.의결 의안 송부○
의안 접수 처리마.의회관련 규칙안 등 공포○
의안 접수 처리바.의결안의 홈페이지 게재 관리○
청원 접수 처리81.청원 접수 및 처리
청원 접수 처리가.청원의 소관 위원회 지정 및 회부○
청원 접수 처리나.청원 접수 및 요건 검토○
청원 접수 처리다.청원 이송 및 청원인 통지○
청원 접수 처리라.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청원 접수 처리마.청원 처리결과 통지○
의정 활동 지원82.의원 의정활동 지원
의정 활동 지원가.의원 서면질문서 접수○
의정 활동 지원나.의원 서면질문서 송부○
의정 활동 지원다.의원발의안 및 결의안 등 초안 작성○
의정 활동 지원라.의원 주관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등 개최 및 지원○
의정 활동 지원마.의원 교육(기관, 민간) 신청 및 지원○
의정 활동 지원바.의원·위원회 연수 및 비교 시찰에 관한 사항○
의원 해외연수83.의원 해외연수 등에 관한 사항○
회의록 관리84.본회의, 각 위원회 회의록 작성 관리
회의록 관리가.회의록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접수 처리○
회의록 관리나.보존회의록 열람, 복사허가○
회의록 관리다.발언보충서, 참고문서 게재 신청 허가○
회의록 관리라.회의록 발간 및 영구보존○
회의록 관리마.회의록 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의정백서 발간85.의정백서 및 의회보 발간
의정백서 발간가.기본계획 수립○
의정백서 발간나.자료수집 및 편집○
의정백서 발간다.발간 및 배포○
결산검사 위원 선임86.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
결산검사 위원 선임가.결산검사위원 선임 계획 수립○
결산검사 위원 선임나.결산검사위원 선임 계획 및 결과 송부○
결산검사 위원 선임다.결산검사위원 위촉장 교부○
의원연구단체 지원87.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의원연구단체 지원가.의원연구단체 운영계획 수립○
의원연구단체 지원나.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심의위원회 운영○
의원연구단체 지원다.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전반○
의원연구단체 지원라.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등 지급 및 정산○
의원연구단체 지원마.연구결과 홈페이지 게재○
입법·법률고문 운영88.입법·법률고문 운영 관리
입법·법률고문 운영가.입법·법률고문 위·해촉○
입법·법률고문 운영나.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 및 자문료 지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집행의 간소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5.>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전결 및 위임사항에 관해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9.15.>

제3조(결재권의 배분)

제3조(결재권의 배분)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5.>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개정 2023.9.15.>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마. 의회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5.>바. 의회 예산(안) 편성2. 국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연가 등 복무 처리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② 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4조(전결방법)

제4조(전결방법)① 의회 소관사무에 대한 사무전결사항은 별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9.15.>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③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④ 의장 및 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예산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9.15.>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