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민방위교육장 시설이용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성 별남, 여
신 청 인단체의 소재지 (대표자 주소)연 락 처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사 용 자 인 원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소재지) : 성명(단체명) :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소재지) : 성명(단체명) :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소재지) : 성명(단체명) :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소재지) : 성명(단체명) :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소재지) : 성명(단체명) :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소재지) : 성명(단체명) :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소재지) : 성명(단체명) :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방위교육장 시설이용 신청서

[별표] 민방위교육장 사용료

구 분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교 육 장교 육 장1회(2시간)60,000추가시간당 20,000
부 대 설 비기본조명1회(2시간)무료
부 대 설 비음 향1회(2시간)무료
부 대 설 비냉ㆍ난방1회(2시간)20,000추가시간당 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민방위교육장 사용료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 관리 및 구민을 위한 다용도 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9.29.>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이하 “민방위교육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628번길 10에 둔다.<개정 2017. 9.29.>

제3조(시설의 범위 및 사업)

제3조(시설의 범위 및 사업)① 민방위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사무실 및 교육장2.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등② 민방위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민방위대원의 교육2. 각종 공공용 행사3. 일반주민의 기념행사 및 문화행사 장소 제공

제4조(시설이용 및 사용료 등)

제4조(시설이용 및 사용료 등)① 민방위교육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② 구청장은 민방위교육장 설치 목적과 사업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사용토록 할 수 있으며 허가시에는 별표의 사용료를 받는다. 단,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17. 9.29.>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교육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익을 해롭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④ 시설의 이용시간은 09:00 ~ 21:00로 한다.

제5조(시설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5조(시설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민방위교육장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②구청장은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을 법인, 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교육장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2. 민방위대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전반적인 사항

제6조

제6조 삭제 <삭제 2017.9.29.>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