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하여야 한다.1.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와 종류별 범위 지정3.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4. 재활용시설의 설치와 운영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활용기준 미준수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4조(재활용기준 미준수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키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이행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5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중점수거대상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종이류2. 병류3. 캔류(주석, 알루미늄 구분)4. 금속류5. 플라스틱류6. 스티로폼류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수거 체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제7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36조에 따른 제조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