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6-09-30 시행 2016-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월 수 당 지 급 액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 관련)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제5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 4 년 이 상 3 년 이 상 2 년 이 상 2 년 미 만월 1,312,000원 이하 월 1,306,000원 이하 월 1,300,000원 이하 월 1,295,000원 이하 월 1,289,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 관련)

비고: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 할 수 있다.

[별표 3] 방범수당가산금 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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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월 지급액
1.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150,000원
2.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180,000원
3. 공원묘지·봉안시설 등 묘지나 봉안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2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16.9.30.>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7.26., 2016. 9.30.>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7.26., 2016. 9.30.>

제3조(2008.10.24)

제3조 삭제 (2008.10.24)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7.26., 2016. 9.3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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