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및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통합방위법」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차량, 시설 등의 지원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25. 7. 4.>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를 드높이는 사항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9.>4. 통제구역 설정5. 삭제 <2016.09.30.>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수석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20명 이상 10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의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수석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석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9.30.>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1.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장 <개정 2016.09.30.>2. 인천계양경찰서장 <개정 2016.09.30.>3.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6.09.30., 2024.5.10.>4. 인천계양소방서장 <개정 2016.09.30.>5. 육군 제17보병사단 507여단 3대대장 및 3대대 계양구 지역대장6. 인천보훈지청장 <개정 2016.09.30.>7. 인천광역시계양구재향군인회장 <개정 2016.09.30.>8. 국가정보원인천지부담당관 <개정 2016.09.30.>9. 국군 제317방첩부대원 <개정 2025. 7. 4.>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의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9.30.>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6.09.30.>2.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 7. 4.>
제4조(협의회 운영)
제4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 또는 수석부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개정 2016.09.30.>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각 목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정보담당간사: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담당관, 국군 제317방첩부대원 및 제17보병사단 507여단 3대대 보안담당관 <개정 2025. 7. 4.>가.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정보 / 방첩 분야 안건 상정나. 회의간 보안상태 확인 및 지역내 첩보제공 및 조언2. 작전담당간사: 제17보병사단 507여단 3대대 작전장교가.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작전 분야 안건 상정나. 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다. 정기 또는 수시로 협의회의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3. 예비군담당간사: 육군 제17보병사단 507여단 3대대 동원장교가.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4. 경찰담당간사: 인천계양경찰서 작전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16.09.30.>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활동 지원5. 총무담당간사: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16.09.30.>가. 협의회 및 지원본부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임무수행나.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되는 협의회 및 지원본부 회의주관다. 협의회의 개최 및 운영라. 협의회 및 지원본부 회의결과, 토의 사항에 대한 기록ㆍ보고
제5조(실무위원회)
제5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협의회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협의회에 토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유관 기관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본부)
제6조(지원본부)①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본부는 각 호의 업무를 분담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지역방위작전시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수송 등 지원 <개정 2016.09.30.> <개정 2025. 7. 4.>9.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③ 지원본부의 구성 및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동 지원본부)
제7조(동 지원본부)① 각 동장 소속으로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동 지원본부는 제6조제2항의 사무를 분담한다.③ 동 지원본부의 구성체계도는 별표 2와 같다.④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며, 동 지원본부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둔다. <개정 2016.11.18., 2019.5.3.>
제8조
제8조 삭제 <2016.09.30.>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