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본청 실·단·과 사무분장(제10조 관련)

부서(기관)분 장 사 무
기획예산실1. 구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무
2.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3.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무
4. 기구정원 및 사무분장 관리에 관한 사무
5. 구의회 협력에 관한 사무
6. 당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7. 지방분권, 혁신,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무
8.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
9.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무
10. 공사, 공단의 설립 및 업무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
11.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무
12.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관한 사항
13. 통계에 관한 사무
14. 자체평가ㆍ국정평가에 관한 사무
15. 그 밖에 기획, 예산, 법무통계, 규제개혁, 평가와 관련된 사항
감 사 실1. 연간 감사ㆍ감찰 계획 수립
2. 자체 행정감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무
3. 상급기관 수감에 관한 사무
4.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무
5.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6.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
7. 사법기관 통보 범죄공무원 조사 처리에 관한 사무
8. 공직자 부조리 신고 조사
9.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무
10.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사항에 대한 조사
11. 각종 민원부조리 제보사항 접수 및 조사
12.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 운영
13.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사무
14. 공직기강 확립감찰
15. 하명사항 조사 처리
16. 부패방지업무 추진(권익위)
17. 인권업무에 관한 사무
전략사업1. 계양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정책사업 추진
추진단2. 경인아라뱃길 주변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계양경기장 제척부지 내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관한 사항
6. 산업단지 관련 특수목적법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
9.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10. 토지구획정리사업 잔여사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구정 전략사업 및 도시개발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홍보1. 홍보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미디어실2. 정부・시정・구정 시책의 홍보
3. 구보 발간 및 고시(공고) 통제에 관한 사항
4. 구정소식지 및 구정뉴스 제작
5. 전자상담민원창구 운영
6. 고객의 소리함 운영
7. 전산 및 정보화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8. 통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홍보, 정보화, 통신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과1. 보안 및 청사경비
2. 공무원 급여사무 총괄
3. 의식, 행사의전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복무,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포상 및 표창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평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행정구역 변경
9. 동 행정 종합관리 및 동 업무증가 방지를 위한 통제에 관한 사항
10. 시정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1. 지방행정 동향 및 여론에 관한 사항
12.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3. 수도권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14. 국제화 지원 및 해외도시 교류에 관한 사항
15.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16. 통장・반장 조직관리 및 반상회 운영
17. 주간・월간 주요업무보고
18.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한 사항
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관한 사항
20. 새마을운동에 관한 사항
21.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계양지부 지원에 관한 사항
22.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
24.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25. 행정사 관련 사항
26.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27.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8.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29.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30. 그 밖에 타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안전관리과1. 안전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 관련 정책·사무의 기관(부서) 간 조정·통제 및 지원 업무
3. CCTV 설치・관리 및 CCTV 운영 총괄
4. 특별사법경찰 총괄 관리
5. 지역단위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6. 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7.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재난대비 물자 운영
8. 재난발생(우려)지역 동원명령, 대피명령, 경계구역설정, 응급부담,
응급조치 조사 명령 등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9.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0. 재난위험시설・지역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지역의 지정관리
11. 교량, 유기시설, 위험물질저장소,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건축물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놀이시설 총괄 관리
14.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시기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15.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17. 민방위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시설, 장비 포함)
18.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19. 핵 및 화생방 방호에 관한 사항
20.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주민신고조직 운영관리
21. 민방위대원 교육 및 훈련실시
22.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훈련 및 충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3. 병무사무(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사항
24. 비상대비 훈련을 위한 불시병력동원 소집 관련 사항
25.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중대재해관련 시설 지도점검 및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2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8.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29. 사업장 안전 및 보건교육 실시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업무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1. 출판 및 인쇄 진흥에 관한 사항
관광과2. 계양사 연구 및 발간위원회 운영
3. 공연장 등록 등 공연에 관한 사항
4. 음악산업에 관한 사항
5. 국가유산 및 향토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향토문화 발굴 육성
7. 공공체육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동네체육시설 제외)
8. 문화ㆍ체육시설 총공사비 5억 미만 신규 공사, 2억 미만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9.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체육시설업 신고 및 지도감독
11.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2. 국제경기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13.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사항
14. 계양문화회관 관리 운영
15. 야외공연장 관리 운영
16.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
17. 게임산업에 관한 사항
18. 지방문화원 진흥에 관한 사항
19.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계양 산성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종교업무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문화예술, 체육, 관광과 관련된 사항
평생교육과1.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청 및 학교에 관한 사항
3. 교육복지 지원(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 등)
4. 교육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관리 및 도서관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국제어학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독서문화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9. 평생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및 각종 청소년 행사 추진
11.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 및 관리
1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13.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교육,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
민원여권과1. 사무자동화・사무관리・서식개선 추진
2. 유기한 민원 접수 및 관리
3. 문서심사(민원사무) 및 문서수발(비밀문서 포함)
4. 공인관리
5.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친절배가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창구즉결민원 처리
8. 종합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
10. 신원조회 및 회보
11. 수형인 명부 및 파산자 기록관리
12. 정부24민원창구 운영
13.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14.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관한 사항
15.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16.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 등록 및 재외국민 사무(등록, 변경, 제증명)에 관한 사항
18.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피해 진상 규명에 관한 사항
19. 우편물 관리에 관한 사항
20.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1.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3. 중요기록물 이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5. 여권발급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민원, 가족관계등록, 여권, 기록물과 관련된 사항
재 무 과1. 일반회계의 각종계약(공사, 용역, 물품)
2. 지출 및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 관리
3. 복식부기회계시스템 운용 및 통합재무보고 작성
4. 수입금 예치 및 자금관리(일반회계)
5. 공유 일반재산 관리
6. 구유 공용재산(구청사) 사용허가 승인
7. 물품 및 공무용차량 취득처분 관리
8. 그 밖에 재무,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1.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사항
3.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대규모점포에 관한 사항
5. 담배 도・소매업에 관한 사항
6. 통신, 방문, 전화권유판매, 대부업에 관한 사항
8.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8. 소비자보호 및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사항
9.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0. 농식품산업 발전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1. 친환경 농ㆍ축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3. 농업인 육성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
14. 동물방역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15. 동물 및 축산물 영업장 등 인허가 사무
16. 농ㆍ축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17.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18.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LPG), 도시가스(LNG)에 관한 사무
19. 석유판매업, 연탄수급, 석탄가공업에 관한 사항
20.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지역경제, 에너지관리, 농정과 관련된 사항
일자리1. 재정지원일자리(공공근로,청년인턴사업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정책과2.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직업소개소 관리 및 단속
7.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8. 청년정책 및 청년일자리에 관한 사항
9. 공정무역에 관한 사항
10. 공유경제에 관한 사항
11. 공장설립・등록・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3.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14. 공정거래(계량기, 공산품) 질서에 관한 사항
15. 노동단체 설립 및 지도육성
16. 계양청년마당 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일자리(기업)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세무1과1. 재산세, 취득세(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차량 및 기계장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제도 운영
2. 제1호 세목의 독촉고지에 관한 사항
3. 제1호 세목의 목표액 책정 및 전망 분석
4. 제1호 세목의 불복업무 수행
5. 구 금고 지도감독 및 수납대행 계약에 관한 사항
6.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성실납세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관련 위원회 관리
9. 지방세 운영에 관한 평가 총괄
10.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총괄
11. 지방세 전산 관리
12. 지방세 징수촉탁 수수료 지급 관리
13. 법인 세무조사 업무 총괄
14. 지방세 수납처리, 세입 집계 및 결산
15.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
16.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관리
17.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18.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산정에 관한 사항
19.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
세무2과1. 차량 및 기계장비의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의 부과ㆍ징수제도 운영
2. 제1호 세목의 독촉고지에 관한 사항
3. 제1호 세목의 목표액 책정 및 전망 분석
4. 제1호 세목의 불복업무 수행
5. 세외수입 징수대책 수립 및 부과ㆍ징수 총괄
6. 세외수입(일반회계) 과년도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차량관련 과태료, 연체료세목, 지체상금, 개발부담금 제외)
7. 세외수입 운영에 관한 평가 총괄
8. 세외수입 집계ㆍ결산 및 수납관리
9. 세외수입 전산관리
10.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12.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에 관한 사항
13. 시세징수교부금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
16.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16. 지방세 징수포상금에 관한 사항
17. 지방세 징수촉탁 수수료 수령 관리
18. 지방세 제증명 발급
19.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
복지정책과1. 지역사회보장계획ㆍ연차별계획 수립 및 평가
2. 사회복지회관 운영·관리
3. 소관 사회복지법인 지도ㆍ감독
4. 소관 사회복지시설 설치(변경)신고ㆍ지원ㆍ지도ㆍ점검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6. 기부식품 제공사업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행려자 보호에 관한 사항
8. 국가유공단체 운영 지원 및 국가보훈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
9. 보훈회관 시설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무연고 사망자 처리에 관한 업무
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3. 이웃돕기 사업에 관한 사항
14.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사항
1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총괄에 관한 사항
16. 일상돌봄서비스사업
17.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18. sos긴급복지에 관한 업무
19. 희망복지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0. 자활지원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21.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2. 사회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주민복지국 소관 사무 중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사회보장과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생활보장(소)위원회 운영·관리
3. 의사무능력자 관리에 관한 업무
4. 생계급여 부정수급자 관리에 관한 업무
5.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업무
6. 기초생활보장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7. 기초수급자(생계, 해산, 장제급여) 지원
8.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관리에 관한 업무
9. 의료급여대상자 관리에 관한 업무
10. 의료급여기금 관리에 관한 업무
11.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관리
12. 의료급여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13.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14.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에 따른 통합조사
15.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변동·사후관리
16. 그 밖에 생활보장, 의료급여,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노인장애인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복지과2. 기초연금 및 장수축하금 지원 업무
3. 경로당 설치 및 지원
4.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5.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
6. 실버농장 운영
7. 무료급식소 및 식사배달사업에 관한 사항
8.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
9. 장사 등에 관한 사항
10.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11. 대한노인회 계양구지회 단체 지원
12.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13.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14. 장기요양기관 지정·운영 및 지원
15.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
16.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18.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에 관한 사항
19.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20.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1.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22.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
23. 소관 사회복지법인 지도 및 감독
2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2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노인・장애인 관련 업무와 관련된 사항
여성보육과1. 여성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5.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6. 여성단체 운영 지원 및 활성화
7.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사항
8.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9.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관련 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12.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등록, 변경, 제증명 제외)
13.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인가,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15.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16. 소관 사회복지시설 설치(변경)신고ㆍ지원ㆍ지도점검
17. 소관 사회복지법인 지도 감독
18. 저출산 대응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
19. 지역 맞춤형 저출산 시책 발굴 및 추진
20.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21. 출산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2.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23. 그 밖에 여성・영유아·출산장려 업무와 관련된 사항
아동보호과1. 아동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3.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4. 아동수당 업무 추진
5. 아이꿈수당 업무 추진
6.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7.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가입 및 지원
8.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9.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
10.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
11. 보호대상아동에 관한 사항
12.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13. 소관 사회복지시설 설치(변경)신고ㆍ지원ㆍ지도점검
14. 소관 사회복지법인 지도 감독
15.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아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
건 설 과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 건설사용 자재 및 기구 출납 보관
3.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기본자료 조사 및 부과 징수
4. 국・공유재산(도로, 구거 등 행정재산) 관리
5. 시설동원(일반토지, 건설업체, 정기정비업체)에 관한 사항
6. 노상적치물 지도ㆍ단속 업무
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
8.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관리
9.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보상협의, 매수 및 취득재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10.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수용재결 및 미불용지에 관한 사항
11. 도로관리계획 및 토목, 건설공사 시행 및 지도감독(도로폭 20m 미만)
12. 도로, 주차장 조명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지하차도등, 투광기 및 바닥신호등)
13. 도로폭 20미터 미만 도로노면 및 시설물 유지관리
14. 도로폭 20미터 미만 노선인정과 폐지, 변경
15. 도로폭 20미터 미만 가로명 부여
16. 도로폭 20미터 미만 사리도의 시설 및 유지관리
17. 사도개설 허가
18. 공공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19.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0. 공공하수도 유지관리(폭 20m 미만 도로의 하수도)
21. 지하수 사용 계량기 설치 및 교체
22.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
23.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사항
24. 하천・구거 유지관리
25.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이용 활성화
26. 그 밖에 건설행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스마트1. 스마트도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과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사업(예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에 관련된 사항
7.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9. 개발행위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0.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위・불법행위 단속, 조치에 관한 사항
11.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고) 및 사용승인(검사)
12.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14. 옥외광고업의 지도관리
15. 그 밖에 스마트도시 및 도시재생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건 축 과1. 건축행정의 종합조정
2. 건축위원회 운영
3.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4.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5.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및 멸실 신고
6.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7.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
8.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9. 건축물 시공관리
10. 건축물 유지관리 및 재해에 관한 사항(아파트 제외)
1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건축허가)
1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빈집정비사업
13.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보존 관리 및 전산에 관한 사항
14.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15.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16. 공공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공사에 관하여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분야 설계·공사 감독
17. 공공건축물 환경개선공사(개·보수 등)에 관하여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분야 공사 감독
- 구조안전, 방수, 외부마감, 전기·기계설비 변경 등 기술적으로
품질확인을 요하는 공사에 한함
18. 구청사 건축분야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9. 구청사 기계·전기·소방분야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0. 구청사·동행정복지센터·의회청사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1. 계양구시설관리공단 구청사 시설물관리 대행사업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22.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부적합 일반용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23.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운행정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4. 기계설비법 기계분야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
25.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ㆍ관리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건축 및 공공시설 건립ㆍ관리에 관한 사항
주 택 과1. 건축물 유지관리 및 재해에 관한 사항[공동주택(아파트)] 및
정비사업(소규모포함)]
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소규모포함)]
3.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임대사업자 관리
6. 주택조합설립인가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9.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10. 수선유지급여에 관한 사무
11. 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사무
12. 그 밖에 주택관련 업무 및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토지정보과1. 지적업무 및 지적재조사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3.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4. 개별공시지가 전산관리
5.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6. 부동산투기단속에 관한 사항
7. 지적공부 보존관리
8. 지적측량 검사
9. 지적측량 기초점 관리
10. 지적 경계정비에 관한 업무
11. 주소정보사업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 토지소유 관련 사항
13. 부동산계약에 대한 검인 및 실거래신고 사무
14. 주택임대차 신고에 관한 사항
15. 도시계획도면 관리
16. 소유권 변동정리
17.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18. 부동산등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9.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20.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
21. 지적전산에 관한 사항
22. GIS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지적업무와 관련된 사항
교통행정과1. 교통종합 기획 및 조정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3. 교통분야 특별사법경찰 사건 조사ㆍ송치 업무
4.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예산,계약,결산)
5. 교통안전캠페인 및 관련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6. 공영주차장 정비
7.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8.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및 관리
9. 시설관리공단(주차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
10. 주차요금 체납 관리
11. 민영(기계식)주차장 설치신고 및 지도감독
12.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3. 주·정차금지선 설치 및 관리
14.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15.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관한 사항
16. 회전교차로 사업에 관한 사항
17.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따른 보상협의, 매수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18. 광역 및 도시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항
19. 주민지원 사업(그린파킹 지원,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20. 노상주차장 유지 관리
21. 교통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
22.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에 관한 사항
23. 과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4. 기업 자동차 등록 및 시스템 개선/개발
25. 기업 자동차 등록 유치 및 자주 세원 확충
26. 그 밖에 교통행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교통민원과1. 주・정차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2. 견인대행업체 지정 및 관리
3. 여객자동차, 택시 및 화물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사항
4.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
5. 자동차(이륜차) 등록에 관한 사항
6. 자동차, 이륜차 검사(점검)
7.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8. 자동차관리법 관련 단속 및 정비명령에 관한 사항
9. 자동차 종합검사, 구조변경 처리에 관한 사항
10. 물류창고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통민원 업무와 관련된 사항
공원녹지과1. 도시녹화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조림 및 육림에 관한 사항
3. 산림보호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 제재업소 관리
5. 공원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6.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7. 녹지대 설치 및 관리
8. 공원의 점용(사용) 허가, 사용료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9.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가로수·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
11. 쉼터 조성 및 관리
12. 계양 꽃마루 운영
13. 산불 예방 및 진화, 복구 사항
14. 산림 휴양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
15. 숲길 조성 및 관리
16. 산림내 위・불법행위 단속, 조치에 관한 사항
17. 공원, 녹지대 조성 및 관리
18.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 공원·녹지 내 위・불법행위 단속, 조치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도시녹화 업무와 관련된 사항
환경과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 평가 관련 협의
2.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설치(변경)신고 및 가동개시 신고
3.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변경) 신고
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6. 환경보전에 관한 주민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8.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9. 기타수질오염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0.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1.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12. 생활소음 관리
13.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및 냉·온수기 관리
14.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에 관한 사항
15. 저수조 청소업 관리
16.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17.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 신고
18.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사항
19.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20. 개인하수·분뇨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21. 공중(개방)화장실 관리
22.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사항
23.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탄소포인트제, 배출권 거래제 등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24.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지급 등 제도 운영
25. 건축물 석면관리 및 석면해제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26. 다중이용시설의 관리
27. 환경정보의 등록·공개
28.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2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
30. 그 밖에 환경 업무와 관련된 사항
위생과1. 공중・식품위생 및 위생용품 종합계획 및 단속계획 수립
2. 공중위생 및 위생용품업소 영업(변경)신고
3. 공중위생 및 위생용품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4. 공중위생 및 위생용품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관리
6. 이ㆍ미용사, 조리사 면허증 발급에 관한 업무
7.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 및 신고
8.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공유주방운영업 영업등록 및
변경, 품목제조보고 및 생산실적보고에 관한 업무
9.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위생관리등급 평가 및
HACCP에 관한 업무
10.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용기ㆍ포장류
제조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 및 변경에 관한 업무
11. 음식문화개선사업에 관한 업무
12.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업무
13.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
14.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사후관리
17. 부정.불량식품등의 지도점검 및 사후조치
18. 위생지도 종합계획 및 지도점검계획 수립
19.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0.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운반업,식품소분.판매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1. 식중독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업무
22. 위생업무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에 관한 업무
23. 식품위해사범 수사 및 송치업무
24. 그 밖에 위생업무와 관련된 사항
청소행정과1. 일반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구역 관리 및 업체 지도감독
3.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신고
4. 환경공무관 관리 및 거리청소
5. 쓰레기종량제 추진
6. 드림로 도로청소 관련 업무
7.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및 관리
8.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사항
9. 재활용물 분리, 수집, 운반, 처리지도
10. 쓰레기감량 및 분리수거, 자원재활용 운동 추진
11.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추진
12. 일회용품줄이기 운동 추진
13. 제품의 포장방법 등에 관한 사항
14. 대형폐기물 관련 업무
15.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관련 업무
16. 그 밖에 청소행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26.>
구 본청 실ㆍ단ㆍ과 사무분장【제10조 관련】

[별표 2] 보건소 사무분장표(제13조 관련)

부서(기관)분 장 사 무
보건행정과1. 공인관리 및 문서수발
2.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의료장비, 차량, 비품, 소모품 관리
4. 당직관리 수명 및 소 내의 복무관리
5.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추진
6. 보안 및 청사관리
7. 세외수입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
8.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인력관리
9.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10. 의료법에 의한 허가(변경)신청, 개설(변경)신고 처리 및 지도감독
1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중지·양도·이전 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12. 특수의료장비 등록·중지·양도·이전 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13. 마약류 관리자 신고·사고마약류 처리 및 지도감독
14. 약사법에 의한 등록(허가), 신고(신청) 처리 및 지도감독
15. 마약 및 마약사범과 앵속 밀경작 단속
16. 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 및 고발
1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8. 의료기기 판매 및 화장품 관련 업무
19. 경로당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 및 운영, 예산 및 실적 관리
20.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가. 사업 계획 및 운영, 예산 및 실적 관리
나. 약품·소모품 구매 단가계약 및 구입 관리
다.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및 의뢰
라. 공무직 근로자 인력 및 급여 관리
마. 재가암관리사업 운영, 예산 및 실적 관리
21.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가.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전반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업무
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련 업무
다. 정신재활시설 관련 업무
라.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마. 자살예방사업 관련 업무
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 재난심리지원
22. 암검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3. 희귀ㆍ난치ㆍ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4. 내소환자(일반진료) 진료에 관한 사항
25.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취소·변경
26.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서비스 연계 및 재택의료 총괄 등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보건행정, 노인건강, 정신건강 업무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나.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및 실적관리
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인력 교육관리
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인력 교육관리
2.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3. 국민영양 실태조사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4. 모자보건사업 추진
가. 임산부 등록관리 사업
나. 난임 부부지원 대상자 선정 및 시술비 지급
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라.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마.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자. 미숙아 및 영유아 등록관리
차.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관리
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타.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및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
파.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사업
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5. 산후조리원 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6. 산모도우미 업체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7. 구강보건사업 추진
8.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9.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10. 금연사업 추진
가.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교육에 관한 사항
나. 금연환경조성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1. 만성질환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12.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13.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5. 노인실명예방사업(안과건강사업) 관련 사항
16. 인공관절의료비지원(무릎건강사업) 관련 사항
17.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8.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9. 내소환자(한방진료) 진료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건강증진 업무에 관한 사항
감염병관리과1.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감염병관리대책수립 및 예방 홍보 사업
나. 감염병관련 통계 관리
다. 감염병 발생신고 확인조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라. 법정 감염병 및 식중독 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감염병 위기 대응반 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외유입감염병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SARS, AI 등)
3. 표본감시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4. 레지오넬라증 관리에 관한 사항
5.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6. 각종 진단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항
7. 방역소독업무에 관한 사항
가. 위생해충 구제에 관한 사항
나. 소독업소 신고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다. 소독의무대상시설 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HIV/AIDS등 성매개감염병, 한센병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9. 방사선 및 골밀도 촬영에 관한 사항
10. 결핵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사항
가. 결핵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
11. 감염병 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
가. 예방접종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예방접종 공고 및 실시기준에 관한 사항
다. 예방접종 안내 및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국가예방접종(필수 및 임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사. 선택접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아. 고위험군 등 예방접종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자. 예방접종실 운영에 관한 사항
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감염병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치매관리과1. 치매관리사업 평가 및 실적, 교육,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2. 치매인식개선 및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
가. 치매안심마을 지정 및 운영
나. 치매극복 주간행사, 걷기행사 등 운영
다. 치매파트너 양성 및 운영
라. 치매극복선도단체 양성 및 운영
3.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및 관리
4.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위탁운영 협약체결 관련 업무
나.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지도점검, 시설물 관리
5.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가. 치매사례관리 위원회 운영
나. 대상자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6.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가.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나. 치매예방 프로그램·교육 운영
7. 치매공공후견사업에 관한 사항
8.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9. 치매조기검진사업에 관한 사항
가. 치매선별 및 진단 검사 실시
나. 협약병원 감별검사비 지원 및 관리
1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한 사항
가. 치매치료관리비 예산 예탁 및 정산
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재조사
11. 치매환자 쉼터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송영서비스 제공
12. 치매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가. 상담 및 가족교실·자조모임 운영
나. 치매가족 카페 운영
13. 예산 및 과서무에 관한 사항
14. 효성평생건강센터 보안 및 청사관리
15. 그 밖에 치매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장기보건지소1. 내소 환자 진료 및 검사
2. 예방접종 등 전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4.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6. 장기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청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주민 대상 보건업무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5. 15.> 
보건소 사무분장표【제13조 관련】

[별표 3] 동 사무분장표(제16조 관련)

부서(기관)분 장 사 무
동1. 인사, 기밀, 공인관수에 관한 사항
2. 청사관리 및, 당·숙직에 관한 사항
3. 통·반 구역 확정, 통·반장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 주민등록 인감에 대한 사항
5.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8. 제증명 신고 사실확인 및 증명의 경유에 관한 사항
9. 물품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10. 동 재산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각종 행사 참가 간행물 배부에 관한 사항
12. 법령 기타 공지 사항의 공시 및 동민 여론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13. 취학아동 사무에 관한 사항
14.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 등 주민생활지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
15.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사항
16. 재난·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7. 농정업무에 관한 사항(계양1동장에 한함)
18.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19. 그밖에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된 사무 및 지시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5. 15.>
동 사무분장표 [제1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본청의 국장,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과 과장, 보건지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단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29., 2023.9.22.>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장ㆍ단장ㆍ국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실장ㆍ단장ㆍ과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0.9.29., 2023.9.22., 2024.9.13.>

제3조(기획예산실)

제3조(기획예산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감사실)

제4조(감사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 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조의2(홍보미디어실)

제4조의2(홍보미디어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2.11.18.]

제4조의3(전략사업추진단)

제4조의3(전략사업추진단) 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3.9.22.]

제5조(행정안전국)

제5조(행정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평생교육과장,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9.29., 2022.11.18., 2023.9.22., 2026.5.15.>[제목개정 2022.11.18.]

제6조(재정경제국)

제6조(재정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세무1과,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5.15.>

제7조(주민복지국)

제7조(주민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고, 아동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7.2., 2022.11.18., 2023.9.22., 2026.5.15.>[제목개정 2022.11.18.]

제8조(도시관리국)

제8조(도시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스마트도시재생과장,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9.29., 2022.11.18., 2023.9.22., 2025.12.26., 2026.5.15.>

제9조(교통환경국)

제9조(교통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교통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고,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9.29., 2022.11.18., 2026.5.15.>[제목개정 2022.11.18.]

제10조(실ㆍ단ㆍ과의 분장사무)

제10조(실ㆍ단ㆍ과의 분장사무) 인천광역시 계양구 본청에 두는 실장ㆍ단장ㆍ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9.29., 2022. 1. 7., 2023.9.22>[제목개정 2023.9.22.]

제11조(보건소장의 직급)

제11조(보건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 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4.9.13., 2026.5.15.>

제12조(하부조직)

제12조(하부조직)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및 장기보건지소를 둔다.<개정 2020.9.29., 2023.9.22.>②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치매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보하고, 장기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9.29., 2023.9.22.>

제13조(분장사무)

제13조(분장사무)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치매관리과장 및 장기보건지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0.9.29., 2025.12.26.>

제14조(동장의 직급)

제14조(동장의 직급)① 효성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효성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9.29.>③ 계산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9.22.>④ 계산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9.22.>⑤ 계산3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⑥ 계산4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4.15.>⑦ 작전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⑧ 작전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9.29.>⑨ 작전서운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⑩ 계양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5.15.>⑪ 계양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⑫ 계양3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9.29.>

제15조(분장사무)

제15조(분장사무) 동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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