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본청 실장·단장·국장의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서(기관)분 장 사 무
기획예산실1. 구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무
2.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3.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무
4. 기구정원 및 사무분장 관리에 관한 사무
5. 구의회 협력에 관한 사무
6. 지방분권, 혁신,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무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무
8. 공사, 공단의 설립 및 업무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
9.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무
10. 통계에 관한 사무
11. 자체평가․국정평가에 관한 사무
감 사 실1. 연간 감사․감찰 계획 수립
2. 자체 행정감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무
3. 상급기관 수감에 관한 사무
4.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무
5. 퇴직공직자 공직윤리에 관한 사무
6.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7.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
8. 사법기관통보 범죄공무원 조사 처리에 관한 사무
9. 공직자 부조리 신고 조사
10.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무
11.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사항에 대한 조사
12. 각종 민원부조리 제보사항 접수 및 조사
13.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운영
홍보미디어실1. 홍보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정부·시정·구정 시책의 홍보
3. 구보 발간 및 고시(공고)통제에 관한 사항
4. 구정소식지 및 구정뉴스 제작
5. 구민 소통 관련 사항
6. 전산 및 정보화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7. 통신에 관한 사항
전략사업추진단계양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정책사업 추진
2. 경인아라뱃길 주변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계양경기장 제척부지 내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관한 사항
6. 산업단지 관련 특수목적법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
9.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전략 사업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국1. 서무, 의전, 보안 및 청사관리
2.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
3. 행정구역 조정・개편 및 산하기관 행정지도감독
4. 선거 및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센터사업 운영지도
6.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계양지부 지원에 관한 사항
7. 안전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8. 자연재해 방재대책 수립 및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9.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
10.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1. 민방위 업무 및 을지연습(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12. 병무, 예비군 및 사회복무요원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연장등록 등 공연에 관한 사항
14. 출판, 인쇄, 음악산업, 게임산업, 대중문화, 영화 및 비디오물 산업에 관한 사항
15. 국가유산 및 향토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6.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향토문화 발굴 육성
17.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체육시설업 등록 및 지도감독
19.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20. 계양문화회관, 야외공연장 관리 운영
21.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
22. 지방문화원 진흥에 관한 사항
23. 지명위원회 운영
24. 계양사연구 및 발간위원회 운영
25.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동네 체육시설 제외)
26. 계양산성 복원․정비에 관한 사항
27. 교육지원 및 평생학습, 도서관 건립계획 및 운영 등 교육에 관한 사항
28. 청소년에 관한 사항
29.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상담
30. 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1. 가족관계등록 및 국적에 관한 사항
32. 여권발급 업무 등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타 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재정경제국1. 일반회계의 각종 계약(공사, 용역, 물품)
2. 물품의 출납·보관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차량관리와 국유·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과 상공업 진흥계획의 수립
5.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 및 에너지 수급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동단체설립신고, 노동단체 지도육성 및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8. 농업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9.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10.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1.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12.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3. 청년일자리 지원 및 청년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4. 구 금고 계약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
16.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
17.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재정경제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에 관한 사항
주민복지국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평가 및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3. 호국보훈에 관한 사항
4.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8. 사회복지회관 관리
9.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사항
10.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11.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12. 노인복지 및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시설에 관한 사항
14.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
15. 여성․ 가족복지 및 여성단체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16.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저출산대책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8. 보육지원 및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19.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등록, 변경, 제증명 제외)
20.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21. 드림스타트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주민복지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국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토목・건설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도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하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주차장 조명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8.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
11. 주택건설 및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12.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13. 공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14.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수립에 관한 사항
15.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16. 지적업무 및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
17.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18.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9.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20. 주소정보사업에 관한 사항
21. GIS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도시관리국의 사무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에 관한 사항
교통환경국1. 교통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5. 교통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및 리스·렌트 기업 자동차 등록 유치에 관한 사항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7.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8.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및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9. 자동차 등록 민원업무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0. 산림보호 육성
11. 녹지대 및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환경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에 관한 사항
15.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사항
16.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의 감독에 관한 사항
17. 위생업소허가 및 위생검사, 종업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18.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19.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20. 쓰레기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교통환경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19.>
구 본청 실장・단장・국장의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별표 2]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제3항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담당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2., 2016.2.19.,2021.7.2.>[시행일:2022.1.13.] 제1조

제2조(국장과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과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 등)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실장·단장·과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 2018.4.27., 2022.11.18.,2023.9.22.>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과장, 보건지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구 본청의 과장, 직속기관의 보건소장·과장·보건지소장, 동장의 담당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4.27., 2022.11.18.>[제목개정 2023.9.22.]

제3조(실·단·국의 설치)

제3조(실·단·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을 둔다.<개정 2012.3.2., 2016.2.19., 2018.12.21., 2019.9.27., 2022.11.18., 2023.9.22.>[제목개정 2023.9.22.]

제4조(행정안전국)

제4조(행정안전국) 행정안전국에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민원여권과를 둔다.<개정 2010.3.5., 2012.3.2., 2013.8.2., 2016.2.19., 2018.4.27., 2018.12.21., 2019.9.27., 2020.9.29., 2022.11.18., 2023.9.22.>[제목개정 2022.11.18.]

제5조(재정경제국)

제5조(재정경제국) 재정경제국에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개정2009.4.10, 2010.3.5, 2017.4.14., 2018.4.27., 2018.12.21., 2019.9.27.>

제5조의2(주민복지국)

제5조의2(주민복지국)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를 둔다.<신설 2018.12.21.><개정 2019.9.27.,2021.7.2., 2022.11.18., 2023.9.22.>[제목개정 2022.11.18.]

제6조(도시관리국)

제6조(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에 건설과, 스마트도시재생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개정 2010.11.12., 2010.11.12., 2012.3.2., 2013.8.2., 2016.2.19., 2017.9.29., 2018.12.21., 2019.9.27.,2020.9.29., 2022.11.18., 2023.9.22., 2025.12.19.>

제6조의2(교통환경국)

제6조의2(교통환경국) 교통환경국에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를 둔다.<신설 2019.9.27.> <개정 2022.11.18.>[제목개정 2022.11.18.]

제7조(담당사무)

제7조(담당사무) 구 본청 실장·단장·국장의 담당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3.2, 2022.11.18., 2023.9.22.>

제8조(설치)

제8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개정 2012.3.2., 2016.2.19.,2021.7.2., 2022.11.18.>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를 두고 「지역보건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11.2.28., 2016.2.19., 2017.4.14., 2018.12.21., 2019.9.27.,2020.9.29., 2023.9.22.>③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12.21.>[시행일:2022.1.13.] 제8조제1항

제9조(소장 등)

제9조(소장 등)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담당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두고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담당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담당사무)

제10조(담당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2.19.>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제12조(담당사무)

제12조(담당사무) 동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민원서류 발급, 통·반 조직운영, 주민생활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9.27.>

제13조(동장)

제13조(동장) 동에 동장을 두고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담당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관할구역)

제14조(관할구역) 법 제7조에 따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과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6.2.19.,2021.7.2.>[시행일:2022.1.13.] 제14조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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