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01 시행 2026-03-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일 반 직별정직 ․ 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 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이내7%이내25%이내36%이내27%이내4%이상
구 분5급 상당 이상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
비 율25%이내25%이내25%이내25%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별표3]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 회 사무국직 속 기 관사업소동
총 계총 계1,347-----
정무직 계정무직 계1-----
구청장11
일반직 계일반직 계1,342-----
2급11
4급9711
5급693828120
6급 이하 계1,263-----
별정직 계별정직 계4-----
5급 상당11
6급 상당 이하 계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남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남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의 총수 1,347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일부개정 2012. 2. 28. 2013. 2. 28, 2013. 12. 12, 2014. 2. 28, 2015. 2. 24, 2016. 7. 1, 2017. 5. 10, 2018.08.08, 2019. 6. 28., 2019. 8. 2., 2019. 12. 27., 2020.12.28., 2021.8.6., 2021.12.23., 2022.4.22., 2022.10.13., 2023.3.9., 2026.3.1.)1. 집 행 기 관 : 1,315명 (일부개정 2013. 2. 28, 2013. 12. 12, 2014. 2. 28, 2014. 10. 10, 2015. 2. 24, 2016. 7. 1, 2017. 5. 10, 2018.08.08., 2019. 8. 2., 2019. 12. 27.,2020.12.28., 2021.8.6., 2021.12.23., 2022.4.22., 2022.10.12., 2023.3.9., 2026.3.1.)2. 의회사무기구 : 32명 (일부개정 2014. 10. 10, 2018.08.08., 2019. 12. 27., 2021.12.23., 2023.3.9.)3. 총 계 : 1,335명 (일부개정 2013. 2. 28, 2013. 12. 12, 2014. 2. 28, 2015. 2. 24, 2016. 7. 1, 2017. 5. 10, 2018.08.08., 2019. 8. 2., 2019. 12. 27.,2020.12.28., 2021.8.6., 2021.12.23., 2022.4.22., 2022.10.13., 2023.3.9.)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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