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제5조 관련)

기능사업분야사업 및 내용
사례 관리 기능사례발굴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 계획 수립
사례 관리 기능사례개입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 개입
사례 관리 기능서비스연계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가족기능 강화1.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ㆍ강화하는 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3. 가정문제해결ㆍ치료사업: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ㆍ 치료ㆍ사회복귀 지원사업 4. 부양가족지원사업: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5.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1. 급식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 대상자들을 위한 보건ㆍ의료관련 서비스
서비스 제공 기능지역사회 보호3. 경제적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일상생활 지원: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5. 정서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6. 일시보호서비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ㆍ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 서비스
서비스 제공 기능7.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ㆍ 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원하는 사람 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교육문화1. 아동ㆍ청소년 사회교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다른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ㆍ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 교육 2. 성인기능교실: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3. 노인 여가ㆍ문화: 노인은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4. 문화복지사업: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ㆍ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1. 직업기능훈련: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2. 취업알선: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3. 직업능력개발: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ㆍ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4. 그 밖의 특화사업
지역 조직화 기능복지 네트워크 구축지역 내 복지기관ㆍ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지역 조직화 기능주민 조직화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지역 조직화 기능자원 개발 및 관리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 - 자원봉사자 개발ㆍ관리, 후원자 개발ㆍ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2] 이용료 환불 기준(제16조 관련)

구분구분환불유형환불기준
복지관 사정으로 이용 취소․중단복지관 사정으로 이용 취소․중단① 개시일 이전-납부금액 전액 환불
복지관 사정으로 이용 취소․중단복지관 사정으로 이용 취소․중단② 개시일 이후-납부금액 중 이용중단 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불(일할 계산)
이용자 사정으로 인한 취소․중단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① 개시일 이전-납부금액 전액 환불
이용자 사정으로 인한 취소․중단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② 이용 개시일 이후 - 이용기간의 1/3 경과 전 - 이용기간의 1/2 경과 전 - 이용기간의 1/2 이후-납부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납부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미환불
이용자 사정으로 인한 취소․중단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① 개시일 이전-납부금액 전액 환불
이용자 사정으로 인한 취소․중단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② 개시일 이후-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환불 대상 이용료(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제34조의5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내실 있는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2.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명시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3.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한 복지관 및 구가 지원하는 복지관에도 적용한다. (개정 2019. 6. 28.)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① 복지관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입구 등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복지관의 명칭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복지관 운영기준에 맞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내용)

제5조(사업내용)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복지관 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사업대상)

제6조(사업대상) 복지관 사업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4.10.2.)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민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주민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5.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주민 (신설 2024.10.2.)6.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민 (제5호에서 이동 2024.10.2.)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①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19. 6. 28.)② 제1항의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8조(수탁자선정)

제8조(수탁자선정)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시설의 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명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19. 6. 28.)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면접심사 및 현장 확인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수탁자 선정 후 선정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10조(계약의 체결)

제10조(계약의 체결) 구청장은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복지관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 또는 증설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사회복지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2.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3조(위탁계약기간)

제13조(위탁계약기간) 위탁계약기간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6. 12. 23.)

제14조(위탁평가 및 위탁계약기간 갱신)

제14조(위탁평가 및 위탁계약기간 갱신)①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실태, 회계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문제 등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기간을 제13조에 의한 위탁계약기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평가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평가 후 위탁기간 갱신을 결정한 법인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운영 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위탁은 공모하지 아니한다.④ 제12조에 의해 위탁기간 중 신규 위탁을 행할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설의 장은 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간사는 위원 중에서 시설 종사자 대표로 하며, 임기는 제3항과 같다.⑤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4.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설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⑦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의 징수 및 환불)

제16조(비용의 징수 및 환불)① 복지관은 복지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해당 사업의 자체 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의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③ 이미 납부한 실비이용료에 대하여 환불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의 환불 기준에 따른다.

제17조(운영의 지원)

제17조(운영의 지원)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 자체 수입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의 안전점검)

제18조(시설의 안전점검)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한 때에는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장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부서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관계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 및 결산)

제20조(예산 및 결산)① 복지관장은 예산을 편성한 이후 법인이사회의 의결 및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예산을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복지관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복지관장은 당해 연도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복지관은 복지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후원금의 관리)

제21조(후원금의 관리)① 복지관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전용계좌는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법인 산하의 시설이더라도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복지관 명칭이 부기된 관장 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비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출 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고, 같은 기간 동안 복지관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복지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관운영 관련 업무처리지침 등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2020.8.7., 2022.8.4.)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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