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08-16 시행 2022-08-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월 909,000원월 818,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 갑지 : 광역시 및 구

[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5급(상당)6급(상당)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월 1,312,000원 월 1,306,000원 월 1,300,000원 월 1,295,000원 월 1,289,000원월 973,000원 월 967,000원 월 961,000원 월 956,000원 월 9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6.>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전문개정 2022.8.16.]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삭제 2022.8.1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