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8-07-16 시행 2018-07-16 제정

별표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위 반 행 위과징금액감경대상감경 비율증빙서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2항」별표 11에 따른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과징금액① 해당 사건 기소‧선고 유예자50%검찰,법원서류 등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2항」별표 11에 따른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과징금액② 위협, 폭행, 사기에 의해 위반한 사람50%경찰서 확인서 등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2항」별표 11에 따른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과징금액③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50%법원 관련서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2항」별표 11에 따른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과징금액④ 국민기초생활수급자50%수급자증명서 등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2항」별표 11에 따른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과징금액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50%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2항」별표 11에 따른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과징금액⑥ 장애인 등록자(1급~6급)50%장애인증명서 등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2항」별표 11에 따른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과징금액⑦ 위반일 기준 1년 이내에「자연재해 대책법」에서 정하는 자연재해 피해자(피해금액이 과징금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 한다)50%행정기관 피해사실확인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부 과 예 정 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영업장 주소
신 청 인상 호연 락 처연 락 처전 화 : 핸드폰 :전 화 : 핸드폰 :
사전통지를 받은 년 월 일사전통지를 받은 년 월 일2018년 월 일2018년 월 일2018년 월 일2018년 월 일2018년 월 일
처 분 의 내 용처 분 의 내 용
감 경 처 분 사 유감 경 처 분 사 유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첨부)※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첨부)※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첨부)※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첨부)※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첨부)※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첨부)※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준수 서약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영 업 장 소 재 지
업 소 명연 락 처
위 반 일 시 및 내 용
과 징 금 액
법 준수 내용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연번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업소명위반 내용과징금액과징금액감경 처분일감경 사유비고
연번성명주 소생년월일업소명위반 내용당초감경감경 처분일감경 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과징금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감경요건이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①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체납자②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③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④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에 연루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법 준수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과 감경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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