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1-05 시행 2026-0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지원본부 구성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동 지원본부 구성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5.21>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 · 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4. 취약지역 대비책5. 통제구역 설정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5.21>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 <개정 2018.5.21>2.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3. 국가정보원인천지부 수사관4. 국군 제559방첩부대 부대원<개정 2023.11.13.>5. 제17사단 507보병여단 2대대장 및 미추홀구 지역대장 <개정 2026.1.5.>6. 인천광역시 미추홀경찰서장<개정 2023.11.13.>7. 인천광역시 미추홀소방서장<개정 2023.11.13.>8. 인천광역시 남인천우체국장9.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장10.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장<개정 2023.11.13.>11.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 제물포지사장12. KT 인천법인지사장<개정 2023.11.13., 2026.1.5.>13. 미추홀구 재향군인회장 <개정 2018.5.21>14. 기타 통합방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의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4조(협의회의 운영)

제4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민방위담당간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총무과장 <개정 2018.5.21>2. 심리전담당간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디어홍보실장<개정 2014.12.31, 2018.5.21>3. 작전담당간사 : 제17사단 507보병여단 2대대 정작과장 <개정 2026.1.5.>4. 예비군담당간사 : 제17사단 507보병여단 2대대 예비군 미추홀구 정작과장 <개정 2018.5.21, 2023.11.13, 2026.1.5.>5. 경찰담당간사 : 인천광역시 미추홀경찰서 경비과장<개정 2023.11.13.>④ 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총무·민방위담당간사가.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수행나. 정기 또는 수시 통합방위협의회 주관다.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라.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2. 심리전담당간사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업무수행나. 지역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 업무수행3. 작전담당간사가.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실무위원회에 작전분야 안건 상정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시행 및 대비책 수립다. 정기 또는 수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4. 예비군담당간사가.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지원5. 경찰담당간사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활동 지원

제5조(실무위원회)

제5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의 각 분야별 담당 간사로 구성하되 필요시 협의회 의장이 지정한 자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④ 기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 운영)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 운영)① 구청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구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동장 소속하에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② 구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③ 구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동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2와 같다.④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임무는 아래 각 호와 같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지원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작전·훈련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5. 통합방위 취약지역의 주민신고체제 확립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이행8.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⑤ 본부장은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대표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지휘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감독3. 예하 행정관서의 지원본부의 지휘 및 감독4. 상·하 인접 부서간 지휘 및 협조체제 유지5. 군·경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 및 긴급상황 발생시 지원태세 유지⑥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통합방위협의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소집한다.⑦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운영되기 이전이라도 통합방위 작전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다.⑧ 동 지원본부는 제4항의 임무 외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동 방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이 정하며, 동 지원본부는 분야별 지원반(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1.13.>

제7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 운영)

제7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 운영)① 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종합상황실은 구 지원본부의 종합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③ 종합상황실장은 자치안전행정국장이 되고, 분야별 7개 지원반을 둘 수 있으며, 임무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용인력은 구 지원본부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8.5>④ 종합상황실장의 임무는 각호와 같다1. 각종 상황파악 유지 및 지원반 활동 지휘·조정·통제2.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3.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 파악 및 지원 지시4.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 수립 · 시행 및 조정·통제5. 통합방위작전 지원대책에 관하여 필요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⑤ 종합상황실 분야별 지원반과 임무는 각호와 같다1. 총괄지원반가.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관장나.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2. 인력· 재정동원지원반가.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 계획 수립 및 지원업무 관장나.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다. 국가동원계획의 인력 및 병력, 재정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라. 실비변상 및 치료, 구호소요 제기마. 가용인력 병력현황 파악 유지바. 주민통제 업무관장사. 지원본부 운영 예산 결산 및 재정동원 집행준비3. 산업· 수송· 장비동원지원반가. 산업· 건설 및 수송지원 계획 수립나. 건설 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영다. 실비변상 및 회수 변환업무 관장라. 국가동원계획(건설 및 수송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마. 민방위대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 업무관장4. 의료· 구호지원반가. 의료구호 및 후송 지원계획 수립 시행과 지원 업무 관장나. 의료·구호조 편성 및 의료시설 요원 지정 및 조정 통제다. 급수 및 방역업무 수행라.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업무수행마. 국가동원계획(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바. 작전 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 및 훈련중 부상을 당하여,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치료할 경우 진료비지원 업무수행5. 보급· 급식지원반가. 보급 및 급식지원 계획 수립 시행나. 작전동원병력 급식 및 보급지원다.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 지원라 국가동원(공산품 및 농수산 물자동원) 집행준비6. 통신· 전산지원반가. 통신지원 계획 수립 · 지원본부 통신망 구성 및 운용나. 종합통신 운용계획 수립 시행 감독다. 관·군·경 정보공유 체계 구성 및 유지라.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복구마. 국가 동원계획(통신지원) 집행준비 및 지원7. 홍보지원반가. 홍보 및 계몽활동 계획수립 시행나. 홍보매개체 조정·통제·홍보반 편성·운용다. 군사작전 홍보지원 계획 수립 시행라. 국가동원계획(홍보매체 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⑥ 군·경합동상황실의 임무는 각호와 같다1. 정보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정보업무 관장2. 신속·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3. 군·경 작전상황 조합분석, 판단 건의 및 조치4. 구 지원본부 상황실에 정보 및 첩보제공,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5. 군 및 경찰 작전상황을 종합상황실에 통보 및 협조6. 주민신고 업무 관장7.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통신망 조정·통제 및 건의

제8조(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발령)

제8조(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발령)①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 ·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② 통제구역 설정은 의장이 지역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아 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제2항외 통제구역 설정 세부사항은 법 제16조와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한다.④ 의장은 대피구역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공고한 후 대피명령을 행할 수 있다1. 텔레비전 · 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2. 중앙 및 지방 일간신문에 게재3. 전단 살포4.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5. 타종, 경적 또는 신호기의 게양⑤ 제4항외의 대피명령의 발령에 관한 사항은 법 제17조와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