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06 시행 2021-09-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판매소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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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판매소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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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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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판매소 폐업(휴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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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장

일련 번호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과태료 부과과태료 부과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비고
일련 번호성명생년월일주 소부과일부과금액은행명계좌번호지급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5, 2017.8.7, 2021.9.6.>

제2조(배출방법의 세분류)

제2조(배출방법의 세분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5.29, 2007.11.5, 2017.8.7, 2021.9.6.>1.생활폐기물은 일반용 봉투에 담아야 하며 분리보관 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수시 배출하고 그외 지역은 도시환경 미관을 위하여 배출일 19:00부터 24:00 사이에 본인의 출입문(다세대주택 등은 입주자 및 사용자 등이 그 부지 내에 선정한 장소로 하고, 미 선정시 공동 출입구로 한다) 앞에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거일이나 수거업체의 수거 휴무일에는 배출할 수 없다. <개정 2005.11.11, 2007.11.5, 2021.9.6.>2.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분리 보관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수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매주 지정된 요일 19:00부터 24:00 사이에 본인의 출입문(다세대주택 등은 입주자 및 사용자 등이 그 부지 내에 선정한 장소로 하고, 미 선정시 공동 출입구로 한다)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2007.11.5, 2017.8.7, 2021.9.6.>3.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투명봉투 등 별도용기에 담아 배출하며, 배출시간과 장소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다.<개정 2007.11.5>4.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가정 및 가내수공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장판·폐스티로폼·고무·피혁·합성수지, 폐목재류, 미용머리카락·인형·신발·장난감·가방, 폐도배지등 폐지류, 폐비닐·이불·의류·섬유·양탄자등 폐섬유류, 건축폐자재중 가연성쓰레기, 동식물성 고형잔재물 등의 [가연성쓰레기]와 유리, 형광등, 도자기 편류 등과 소각재, 광재, 분진, 오니 등의 [불연성쓰레기] 및 집수리등 일시에 5톤 이하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중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불연성 [건설폐기물]로 구분하여 일반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각각 [가연성쓰레기봉투], [불연성쓰레기봉투], [건설폐기물봉투]에 담아 처리대행업체에 배출일시, 장소, 위치등을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6.>

제3조(종량제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 지정)

제3조(종량제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 지정)①조례 제12조와 관련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판매소지정신청서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2, 2017.8.7, 2021.9.6.>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편의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판매소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7.8.7, 2021.9.6.>③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의 신규지정은 기존 봉투판매소 중에서 동별 5~10개소 내외로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 여건을 고려하여 확대 지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9.6.>

제4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자 준수사항)

제4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자 준수사항)①종량제규격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 라 한다)는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8.7>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3. 모조·불법 유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진열 및 판매 금지4. 모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5.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6.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개정 2017.8.7>②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제5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제5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2021.9.6.>

제6조(판매소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

제6조(판매소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폐업·휴업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2021.9.6.>

제7조(판매소의 해지)

제7조(판매소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7.11.5, 2017.8.7>1. 제4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7.8.7>2.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1.9.6.>

제8조(규격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의 현금 교환과 환불<개정2008.3.28>)

제8조(규격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의 현금 교환과 환불<개정2008.3.28>)①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현금 교환을 요청한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고, 이 경우 현금 교환은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한 판매소에서 한다.<개정2008.3.28>② 전입하는 가구에 대해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 사용 잔량은 현금 교환 없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인증 스티커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9.6.>[본항 신설 2015.11.30]③대형폐기물인터넷신고 철회 시 처리수수료 전액을 환불한다.<신설2008.3.28>,<개정 2015.11.30>

제9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 및 대금 납입)

제9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 및 대금 납입)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를 위탁받은 자는 판매소로부터 봉투 및 스티커 공급을 신청 받고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판매대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개정 2004.11.17, 2017.8.7, 2021.9.6.>②수탁자는 그날 판매한 판매대금은 다음 날 오전 근무시간 내에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2021.9.6.><신설 2004.11.17>

제10조(수수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의 감면)①조례 제15조제1항제2호의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7.8.7>1. 향진원2. 해성보육원3. 인천보육원②조례 제15조제1항제4호의 구청장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7.8.7, 2021.9.6.>1. 대한상이군경회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회회원에 한정함.<개정 2021.9.6.>2. 대한무공수훈회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회회원에 한정함.<개정 2021.9.6.>3. 전몰군경유족회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회회원에 한정함. <신설 2001.8.11>,<개정 2021.9.6.>4. 전몰군경미망인회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회지원에 한정함.<신설 2001.8.11>,<개정 2021.9.6.>5.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회 회원에 한정함. <신설 2006.3.8>,<개정 2021.9.6.>6. 6·25참전유공자회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회 회원중 저소득층에 한정함. <신설 2006.3.8>,<개정 2021.9.6.>

제11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제11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한 주민이 전화ㆍ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경우 신고자에게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2017.8.7, 2021.9.6.>

제12조(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업무의 위탁)

제12조(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업무의 위탁)①조례 제12조2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판매업무를 위탁하게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1. 쓰례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보관과 판매 및 판매사항 보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2. 업무위탁에 따른 지도·감독 사항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8.7>②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자체 공급계획에 따라 지정판매소에 대하여 충분한 물량을 판매·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2021.9.6.>③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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